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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1.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해당하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2.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진술ㆍ의견 청취 등을 위해서 연락ㆍ통지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경우,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등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9월 25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특허청(부정경쟁조사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및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에 따라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한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또는 시정명령(’24. 8. 21. 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정된 조사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지만,
-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행위(유명브랜드 위조상품 판매,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한 영리행위 등)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파악이 어려워 조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시정권고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 특히, 디지털공간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명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사건의 약 70%는 조사대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채 신고됨
○ 이에 특허청은 조사대상자의 특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행정조사,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조사대상자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목적으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위해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조사대상 플랫폼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데,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23. 12. 13. 제2023-118-038호 결정 참조)
-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다면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위 2023. 2. 22. 제2023-103-006호 결정 참조)
○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은 특허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 그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관계 자료나 제품 등의 제출 요청, 출석 요청, 자문 및 진술 청취를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할 수 있음
○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침익적인 강제조사로서 대상이 되는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제2항은 '당사자’에게 조사ㆍ검사 목적, 일시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 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특허청 고시 제2024-13호) 제2조 제3항에서는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의 조사대상자는 '부정경쟁 등 행위자’이고,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의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은 '부정경쟁 등 행위자’에 대한 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별개의 임의조사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위임에 따른 조사가 아니므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법률의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또한,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특허청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따라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허청의 자료 제출 요청이 부정경쟁행위 조사 등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특허청에 제공될 수 있음을 예견하기도 어려울 것임
○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처리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4. 결론
○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위한 목적으로 '이해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해당하는 플랫폼사업자로부터 플랫폼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 한편, 특허청이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진술ㆍ의견 청취 등을 위해서 연락ㆍ통지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만 하는 경우,
-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등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보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