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최대한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변동시 신속하게 현행화할 것
나. 국내대리인의 단순 지정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 운영 노력을 기울일 것.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원칙에 따라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운영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약에 참여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제공할 것
라. 피심인은 가.∼다.의 조치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한편, 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고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마련ㆍ시행하고, 이를 계약 내용 등에 반영할 것
나. 피심인은 정보주체가 회원탈퇴를 포함하여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나.의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것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978,000,000원
나. 과 태 료 : 7,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7월 24일
【위원정보】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
위 원 조 소 영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