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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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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그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자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0월 23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별지】

1. 질의배경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6조 및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ㆍ운영 조례」 등에 따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임

*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ㆍ운영 조례」제4조 제2항에 따라 자본금을 청도군이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은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제한됨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청렴ㆍ반부패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특히 근무지 이탈,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그 밖의 근무 태만 행위 등에 관한 자체감사 시 객관적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 다만,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정관 제28조 제3항 및 별표 2에 따르면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총 정원이 55명으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 본 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청사 등 시설 관리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시설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자체감사에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보호법상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제3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에 포함됨

○ 그런데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제6조, 「청도군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경북 청도군에서 출자하여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므로,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자체감사가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감사법 제2조 제4호는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르면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법 제2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제외됨

- 청도공영사업공사의 경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 제1항 제7호, 청도공영사업공사정관 제28조 제3항 및 별표 2에서 그 정원을 총 55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감사법에 따른 공공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제ㆍ개정되었고(지방공기업법 제정ㆍ개정이유 참고),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 등에서 근무기강, 성실한 직무 수행, 품위 유지 등 지방공기업 직원의 의무와 이에 관한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1항에서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감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정관 제31조 제4항,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내규에서 감사로 하여금 관계 법령, 사규, 감독관청의 지시 등에 근거하여 공사 내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비록 공공감사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아니나, 지방공기업법의 입법 목적ㆍ취지, 지방공기업법 및 공사 정관, 감사규정ㆍ시행내규 등에 따라 감사를 두고 이에 따라 내부통제를 수행하여 기관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근무 태만 등에 관한 자체감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고)

○ 청도공영사업공사는 CCTV로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를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 출근부, 업무용 컴퓨터 로그기록 등 본 건 개인영상정보 외의 다른 정보를 통하더라도 소속 직원의 복무 상황 등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정보는 해당 직원이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른 정보만으로는 근무지 이탈 등 근무 태만 행위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증명하기에 불충분한바

-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 외에는 자체감사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효과적인 다른 수단을 찾기 어려움

○ 따라서 본 건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청도공영사업공사가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가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1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따라서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 특히,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자체감사의 목적, 이로 인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 이용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이용 범위 등에 관하여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