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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자 정보 제공에 관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위해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우려자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처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1월 13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약사법」제23조의2 및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료법」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과 처방하려는 의약품이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 마약류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마약류 통합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제11조1항 및 제2항),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단계에서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자에 해당하는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기 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우려자’(이하 '본 건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 등록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의약품 처방 단계에서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개인정보위에 심의ㆍ의결 요청하였고,
-개인정보위는마약류관리법에따라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식약처는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의결함(2023.11.22.개인정보위 제2023-114-032호 결정)
○상기 의결례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개인정보를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통해별도의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심평원이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보호법 제23조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 제15조ㆍ제17조 및 제18조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본 건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하고 있고,
- '건강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장애등급 유무 등)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158쪽 참조)
- 의료용 마약류는 주로 신체적 고통이 극심한 질병 등에 처방된다는 점, 오ㆍ남용되는 경우 정신건강에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사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상자의 과거 및 현재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개인정보는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민감정보에 해당함(2023.11.22.개인정보위 제2023-114-032호 결정 참조)
나. 심평원이 안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위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심평원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본 건 개인정보는 가.에서 검토했듯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므로, 보호법 제23조와 제24조의2에 따라 심평원이 민감정보와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한편, 심평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사 및 치과 의사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근거인 「의료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를 살펴보면,
-의사 및 치과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처방하려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인지 여부’, '병용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인지 여부’, '회수 또는 폐기 등 처방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처방하려는 의약품과 관련한 내용이며 본 건 개인정보인 처방하려는 환자가 오ㆍ남용 우려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심평원은 「의료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등을 근거로 본 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으나,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