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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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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국세징수법」제36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04월 23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윤 영 미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이 문 한 (서 명)

【별지】

1. 질의배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통해 「지방세징수법」제36조 제1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으나 「국세징수법」제36조 제1항은 의결한바 없어 해당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11. 27. 제2024-120-037호


2.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제36조 제1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의 의미


○ 원칙적으로 규율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 이외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법률에 일반적ㆍ추상적 규정을 두고, 구체적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하위 법령에 따른 규정도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 등 명백히 개인정보를 규율해야 하며,


- 해당 법률 규정의 구체적 맥락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규정도 포함됨


나. 「국세징수법」제36조 제1항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제36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강제징수를 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아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두(口頭) 또는 문서로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국세기본법」제88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은 체납자의 재산 소재 또는 수량과 관련되므로 개인정보가 포함된다고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 세무공무원의 서류 검사 요구 등에 관하여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국세기본법」제88조 취지를 고려할 때,


- 「국세징수법」제36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으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