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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5852 판결]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와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등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찬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옥)

【피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외 128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8. 21. 선고 2008누15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고, 위 법 제17조, 그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고,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며,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는바,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필지별 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공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1인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고, 동일한 공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토지 또는 토지·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부동산의 수와 관계없이 그 공유자들 중 1인만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고 해석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각 부동산별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1명만이 토지등소유자에 산정되고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적법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443명이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등소유자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임동의서 없는 동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기록 1033쪽 참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해산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또는 선임된 대표자를 통하여 그 해산에 동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해산동의를 한 것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 등 5명이 피고에게 제출한 해산동의 철회신청서를 피고 담당공무원이 위법하게 반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5명의 해산동의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해산동의서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는 상고비용을 상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