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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누2205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9. 선고 2012구합728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3. 7.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86,623,39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470,2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기록상 위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6쪽 중 제12행과 제20∽21행의 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부분은 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동업청산 합의서와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개발한 봉제완구의 디자인과 패턴을 소외인 측이 원고와의 동업관계 청산 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것 등에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단순히 사례금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돈에 관하여 ‘동업 청산의 대가’라고만 표시되어 있을 뿐(기록 28쪽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패턴 등에 대한 사용 대가 명목 등으로 지급된다는 표현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과 아울러, 제1심에서 소외인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와의 동업 청산을 통해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운영한 회사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위로금에 해당할 뿐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등에 대한 대가는 아니라고 명백히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외인의 증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증언이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원고가 소외인과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이 원고가 디자인 및 패턴 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소외인은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더라도,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는 민법 제704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개발한 디자인 등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특약의 존재도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외인과 사이의 동업 중에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등이 원고 1인의 단독소유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원고가 소외인과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제공한 사무 또는 역무 처리와 원고가 소외인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 등에 대한 위로와 감사에 따른 사례의 의미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위와 같은 사례금이 아니라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