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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127 판결]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의 통행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219조가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는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이분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손임화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7.7.3. 선고 86나880(본소),87나35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불과 폭 75cm밖에 안되는 공간을 통하여서만 공로에 출입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애로를 느끼게 된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피고소유의 판시 대지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75cm의 공간으로 사람은 통행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민법 제219조가 규정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사람이 겨우 통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설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 이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특히 제1심법원 작성의 검증조서 첨부사진 참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소유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생활을 하려면 대지의 분할전에도 원심판시의 피고소유 대지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이 금지되는 바이므로 원심판결이 민법 제220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윤관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