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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17389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자주점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 중 일부만이 점유를 승계한 경우 그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은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어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1739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이복순 외 3인

【피고, 상고인】

장석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석조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8.5.18.선고 87나9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던 자가 사망하고 그 점유를 상속인 중 일부만이 승계하여 점유를 계속한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를 승계한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전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점유가 계속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기간이 만료되면 그들은 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문제의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등의 신청에 의한 1985.5.21.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5카1688호 가처분결정이 그 부동산 전체의 처분을 금지한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와 그 적시의 증거를 대조하여 보면 그와 같은 판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논지가 적시한 부산지방법원 85나1015호, 86나761호 판결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 사건의 원고가 아닌 소외 김경애등 6인이였으므로 그 패소판결의 기판력은 원고등에게 미칠 수 없으며 원심판결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앞서의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