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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전기통신기본법위반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도700 판결]

【판시사항】

구 전기통신법(1983.12.30. 법률 제368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상 유선방송영업을 위한 유선전기통신설비가 "자가 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전기통신법(1983.12.30. 법률 제3686호로 폐지된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는 특정인이 설치하고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하는 바, 통신이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송신과 수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통신의 쌍방당사자가 단일주체인 경우(예컨대, 동일회사의 본.지점간)만이 아니라 설치한 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라도 설치한 자가 특정청취업소에 음향을 송신할 뿐이고, 그 설비를 이용하여 상대방 당사자 상호간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설비를 상대방 당사자 상호간의 통신의 용에 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설비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설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유선방송업자가 그 업무을 위하여 다수인과의 사이에 설치한 유선전기통신설비는
위 법 제2조 제6호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 내지
위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자가통신설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전기통신법 (1983.12.30. 법률 제3686호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제7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

1987.7.21. 선고 87도167 판결,

1988.12.27. 선고 87도492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8.12.22. 선고 86노4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전기통신법위반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고,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의 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1) 피고인 2는 1984.7.18.경 광주 동구 (이하 생략)소재 "제1음악방송" 사업소 방송실에 턴테이블 16대, 녹음기 3대, 레코드판 200매, 비디오 2대, 엠프 9대 등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위 방송실로부터 같은 동 소재 상낙원식당 등 116대의 청취업소에 유선을 가설하여 음향을 송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2) 피고인 1은 1984.3.10.경 같은 구(이하 생략) 소재 "제2음악방송"사업소 방송실에 턴테이블 12대, 녹음기 6대, 레코드판 500여매, 엠프 6대 등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위 방송실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가 소재 궁정의상실 등 600여개의 청취업소에 유선을 가설하여 음향을 송신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방송시설 등이 전기통신법(1983.12.30. 법률 제368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가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자가유선통신설비라 함은 공중전기통신설비 이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유선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여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유선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제2조 6호) 위에서 인정한 방송시설들은 다수인의 이용에 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기통신법위반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 제2조 제6호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는 공중전기통신설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인이 설치하고,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하는 바, 통신이란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송신과 수신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 위 법 제2조 제1호) 통신의 쌍방 당사자가 단일주체인 경우(예컨대, 동일회사의 본. 지점간)만을 그 설치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 공하기 위한 설비라고 볼 것이 아니라, 설치한 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라도 설치한 자가 특정 청취업소에 음향을 송신할 뿐이고, 그 설비를 이용하여 상대방 당사자 상호간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그 설비를 상대방 당사자 상호간의 통신의 용에 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설비한 자만의 통신의 용에공하기 위한 설비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유선방송영업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각각 다수인과의 사이에 설치한 이 사건 유선전기통신설비는 위 법 제2조 6호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 내지 위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자가통신설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1987.7.21.선고 87도167 판결; 1988.12.27.선고 87도492 판결)
원심은 전기통신법 제78조 제1항 제3호의 자가통신설비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6호의 자가유선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2)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그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전기통신법위반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고,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의 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