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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금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8320 판결]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예비비에서 공로금을 지출하기로 하는 지급결의가 감독관청의 인가대상인지 여부(소극)와 그의 취소를 명한 감독관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예비비에서 공로금을 지출하기로 한 지급결의는 이미 인가받은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하는 구체적인 집행결정이지 자금계획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청의 인가대상이 아니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2항의 사업계획을 어긴 것도 아니므로 감독관청이 그 결정의 취소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제55조, 제77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진학

【피고 (탈퇴)】

천안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인 수참가인, 상고인 】

천안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2.22. 선고 88나308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인수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관계를 보면 1986.5.24. 탈퇴 피고조합의 대의원회는 86년 제1차대의원회에서 위 조합의 사업추진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 금 1억원의 한도내에서 공로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이어 1987.1.11. 개최된 위 조합총회에서 대의원회 결의를 승인하여, 이에 따라 같은 해 2.14. 공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18. 그 위원회에서 원고에게 금 3,280만원, 소외 1에게 금3,420만원을 각 공로금으로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고, 같은 날 위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 2가 원고에게 위의 공로금 지급의 의사를 표시함에 원고가 이를 승낙하고 그 다음날 위 조합에 대하여 공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던바 탈퇴피고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공로금 지급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공로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의 위 공로금 지급에 관한 사실인정은 수긍 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의결권의 대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31조 제3항, 민법 제73조의 규정에 비추어 독자적인 견해라 할 것이며, 탈퇴피고의 정관(갑제6호증)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을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주총회 의결록(갑제2호증의 2)을 보면 그 결의에 있어서 대다수의 찬성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는 바, 이는 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라 하겠고 또 그 의결록에는 자금수급 계획변경이라 하여 지출예산이 약 100억에서 120억으로 증액된 것만 기재되어 있으나 지주총회 회의자료(갑제2호증의1)와 합쳐보면 예비비 중에서 이 사건 공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소론은 이 사건 공로금 지급과 같은 지출예산의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자금수급계획)의 변경에 해당하여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불구하고 그 인가가 없으므로 탈퇴피고와 원고 사이의 공로금지급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제31조 제1항,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였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동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4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에는 자금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자금계획이란 조합이 그 인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지예산으로서 지출예산에는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사무비, 제잡비 기타 감가보상금 등으로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로금지급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인 바, 당초에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지출항목이 생긴 경우 또는 처음부터 지출항목을 예상하여 지출계획은 세웠으나 비용이 당초의 예산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대비한 것이므로(예산회계법 제21조 참조) 이 사건과 같은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예비비항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지출원인이 발생하였을 때 승인된 예비비의 범위내에서 그 지출원인에 관한항목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단순한 집행에 불과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공로금의 지급결의에 관하여 이는 이미 인가받은 사업계획(그 중 자금계획)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집행결정이지 자금계획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청의 인가대상이 아니고, 또 같은 이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 제2항의 사업계획을 어긴 것도 아니므로 감독관청이 그 결정의 취소를 명하였다 하더라도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