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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

【판시사항】

[1]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조합원에게 분양된 ‘신(新) 주택이나 대지’와 ‘구(舊) 주택이나 대지’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이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또는 이전고시 등의 절차 없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 등을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新)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舊)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하는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와 재건축조합 간에 체결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권을 조합원인 명의수탁자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그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고 그 신축 건물 등과 당초의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8조 제3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참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 제1항 참조),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조(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제38조 제3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1항 참조),
제38조 제4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참조),
제39조 제1항(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공2003하, 186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공2005하, 196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나60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내지 제45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新)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舊)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조합규약 내지 분양계약에 의하여 구 주택이나 대지와는 다른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가리켜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 간에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후 소외 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주공아파트(동호수 1 생략)에 관한 소유권이 피고가 소외 조합과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분양받은 이 사건 롯데아파트 (동호수 2 생략)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롯데아파트 (동호수 2 생략)와 ○○주공아파트(동호수 1 생략)의 동일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 있어서 공용환권에 관한 법리나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명의수탁자가 이를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34674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재건축조합에게 신탁하고 재건축조합이 이를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을 진행한 경우 재건축조합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47467 판결 참조), 명의수탁자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체결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신탁약정이나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과의 관계에서 취득한 조합원의 지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의 고시 내지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조합원들로부터 토지 및 건물 등을 신탁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여 신축한 건물과 그 대지권을 조합원인 명의수탁자와의 분양계약을 통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분양한 경우 명의수탁자의 그 신축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 신축 건물 등과 당초의 명의신탁 부동산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을 이유로 명의수탁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명의신탁약정이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는 사정을 내세워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수탁자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신축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당초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공아파트(동호수 1 생략)에 관하여 소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외 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에서 피고 명의로 소외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대출받은 5,000만 원을 추가로 분양대금으로 납입하여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롯데아파트 (동호수 2 생략)를 분양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롯데아파트 (동호수 2 생략)는 ○○주공아파트(동호수 1 생략)의 단순한 변환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소외 조합과 체결한 분양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롯데아파트 (동호수 2 생략)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고, 원고에게 소외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건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