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은행 직원이 타인을 위하여 은행과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도록 권유함에 있어, 그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의미와 위험성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1. 8. 선고 2000나74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피고의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피고가 1996. 4. 15.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소외 1은 고등학교 동기동창 사이로 원고 은행 번동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중이던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1990. 3. 무렵 가계수표를 부도내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던 관계로 그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소외 2와 상의한 끝에, 일단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자인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신용불량자등록 해제절차를 밟아 그 등록이 해제되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 이에 소외 1과 소외 2는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여신거래 경험이 없는 피고에게 소외 1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과 채무인수나 신용불량자등록 해제에 필요한 요건, 절차, 소요예정 기간 및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나 그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일단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대출금채무도 소외 1이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말을 믿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 은행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대출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은행 직원으로서 피고에게 소외 1을 위하여 원고 은행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도록 권유함에 있어, 소외 1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당장은 채무인수가 불가능하고, 장차 신용불량자등록 해제 등을 통하여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의미와 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거래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결과, 피고로 하여금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은행 직원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외 2가 소외 1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에게 소외 1의 신용불량 여부를 고지해 주는 것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 은행의 업무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