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손해배상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249 판결]

【판시사항】

매매계약이 그 계약 당시 목적물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타인의 소유로서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69조,
제570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 4. 18. 선고, 85나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계약 당시 목적물이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타인의 소유로서 이는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민법 제569조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에 상반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의 당원판례는 구 민법 당시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또한 논지 가운데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