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교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상해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감독의무
【판결요지】
학교내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 상해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친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법 1961. 12. 7. 선고 61민공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판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1952년생 피고의 아들 소외인은 1951년생인 사실 1959년 12월 3일 오전 국민학교 직원의 조회시간중 소외인이 작란으로 판시와 같이 원고의 바른쪽눈을 찔러 실명케 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을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피고 이므로 피고는 의당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받은 위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 피고는 원심에서 본건 사고가 학교안에서 발생하였다고 한 이외에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아니 하였음이 본건 기록상 명백하므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며 논지와 같은 이유로 원판결을 비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그 밖의 논지는 원심이 인용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정치영의 위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실명케된 사실을 독자적인 견해아래 비의 하는동시 사실심인 원심까지 주장도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논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그점에 관한논지도 이유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95조, 제89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