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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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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62. 3. 8. 선고 4294민상1028 판결]

【판시사항】

강간할 목적으로 타인의 내실에 침입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밤에 간통할 목적으로 내실에 칩입한 자는 그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
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생활을 방해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천기화

【원심판결】

제1심 천안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2075 판결

【주 문】

원 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한다.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고정히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의 각 상고 이유는 각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고 1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60.3.9 일 오후 10시경 원고 1을 강간 할 목적으로 그 원고가 자고 있는 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인 바 원고 1의 신체나 정조에 직접적인 침해는 없다 하여도 이는 그의 생활을 방해 하고 정신적 안전성에 동요를 준 것으로서 그 것이 위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사회생활상의 양식에 비추어 명백한 바 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도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 중 원고 고정히의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1을 강간할 목적으로 원고 가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로서 이와 상반된 사실을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의 전권 사항을 비난 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고 원고 2에게는 통상 생길 손해가 없으며 또한 현실적인 아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손해가 통상 생길 손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결국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원고 2의 처를 강간 할 목적으로 원고집에 불법침입 하였다면 그 남편에게 정신적 손해를 주게 된다 할 것이며 그 손해는 현실적 손해로 보아야 할 것임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