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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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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대법원 1964. 7. 22. 선고 63다1124 판결]

【판시사항】

위토 경작계약의 해지에 민법 제635조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경작에서 생기는 수익의 일부를 제수료로 제공하는 소위 위토경작계약은 토지를 사용수익하고 대가로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3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법, 제2심 전주지법 1963. 8. 12. 선고 63나1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과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판결은 원피고간에 원고는 본건 위토경작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되는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은 취신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위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으므로 원판결의 위 원고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설시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다음 분묘를 수호하고 위토경작에서 생하는 수익의 1부를 제수료로 제공하는 소위 위토경작계약은 토지를 사용 수익하고 대가로 임료를 지불하는 임대차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그 종묘에 관하여는 민법 제635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하여 본소 청구 후 6월의 기간 경과로 본건 위토경작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독자적 견해라고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