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판시사항】
긴급통화조치법의 제한을 면탈하기 위하여 보관계약에 의하여 구권을 타인에게 교부하여 그 명의로 신고케 한 경우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 급여
【판결요지】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제한조치된 구권과 신권을 교환할 목적으로한 보관계약에 의하여 교부된 목적물은 위 조치법의 취지와 그 행위의 성질로 보아 반사회성, 반논리성이 뚜렷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노병룡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법, 제2심 대구지법 1965. 10. 5. 선고 65나1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굉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구권의 교부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그로 인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항변에 대하여「......급부가 불법원인에 인한 것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실질이 당시의 국민생활과 국민감정에 비추어 반도덕적인 추악한 행위로서 비난할만한 반사회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함이 상당할것인바 소외 인은 긴급통화조치법이 공포시행됨에 구권이 법화로서의 통용력이 상실되고 신권과의 교환이 엄격히 제한되자 동 제한조치를 면탈하고 신권과의 교환을 쉽게할 목적으로 자기명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와 서상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피고는 위 소외 회사에 의뢰하여 동회사명의로 신고케 한것으로서 이는 동법 제6조에 위반되는 것이나 그후 예입된 구권의 동결조치가 모두 해제된 사실과 위 설시법리에 비추어 동행위를 가지고 본건 계약체결 당시의 국민생활에 있어서 반도덕적인 반윤리적인 추악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불법원인 급부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긴급통화조치법은 소위 통화개혁을 기도한 것으로 동법이 순조로히 시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는 국민전반의 경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었던바 원고의 본건 구권의 급여행위는 그자체가 위법에서 형벌로서 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화개혁의 목적달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국민전체의 경제생활의 파탄여부는 개의치 않은 행위라 아니할 수 없어 그 반사회성 반윤리성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본건 행위가 반도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행위후의 사정에 불과한 예입된 구권의 동결해제의 사실을 들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