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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지의사응시자격인정합격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누140 판결]

【판시사항】

한지의사 자격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사상이 온건하여, 상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면허지역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미수복지에 귀순한 의료업자로서 한지의사시험에는 합격하였다 하여도 그 이전에 반공법(폐)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 등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상이 온건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귀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면허자격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미수복지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의료법 제39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10. 13. 선고 70구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판시한 원고에게 관한 반공법위반사건의 유죄판결(갑 제5호증)에의하면 원고는 1969.3.28.에 원판시 제3회 한지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이전인 1969.2월 중순경에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지번 생략)소외 1 경영 (병원 이름 생략)병원 2층 입원실에서 목공 소외 2와 같이 자면서 고향이야기를 하다가 "이북에 아들이 있는데 인민군으로 서부전선 부근에 배치되었으며, 이북에는 집단농장제도가 있어서 평등히 잘살고 거지가 없으며, 이북보다 중공이 살기 좋고 대한민국은 외국차관이 많아서 1970년대에는 경제사정이 위태롭고 만일전쟁이 일어나면 이북에 처자가 있어서 이북에 가서 살겠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오후 9시경 서울 서대문구 응암동 (지번 생략)소외 3 경영 (상호 생략) 중국음식점에서 소외 3에게 "자기아들이 38선 부근 인민군 사령관으로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의사면허가 나오지 않는데 이북에 살 때에는 잘 살았고 거지도 없으며 평등 하게 잘 살았다. 대한민국은 외국차관이 많아 1970년도에는 위험하며 한번 뒤집히면 고향인 이북으로 가서 살겠다"고 말하여서 반국가단체를 찬양동조하여 그를 이롭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하고 원고는 이 범죄사실로 인하여 1959.11.25.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형되고 2년간 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이 분명한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원고는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상이 온건하며 성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이른바 귀순자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를 근거없이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