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지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선임된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흠결한 것으로 사후에 밝혀진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이사선임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이미 선임된 이사가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대구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주경진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4. 18. 선고 2006나391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의 정관에 이사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격이 흠결된 경우의 효과 내지 취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선임된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자격을 흠결한 것으로 사후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이사를 해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이사선임결의가 무효로 되거나 이미 선임된 이사가 그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정관 제18조가 이사 자격의 하나로 들고 있는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재단 발전에 기여할 의사를 가진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라는 규정은 불확실한 내심의 의사와 함께 ‘사회적 덕망가’라는 추상적인 내용을 내세우고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피고들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드러나지 않은 점, 비록 피고들의 이사 선임이 원고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범아실업공사의 소외인에 대한 채무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윤관과 소외인 사이에 체결된 약정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의 동기에 불과한 별개의 약정인 점, 이 사건 약정에서 소외인이 추천한 이사들이 원고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소외인은 원고의 사업이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에게 원고의 정관에 정해진 이사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을 원고의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정관이나 민법 제58조 또는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