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주식대금 반환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한 할증평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위 조항의 ‘최대주주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므로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3]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의무자인 甲이 자신이 부담한 피상속인 乙의 장례비와 상속세 등을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장례비와 상속세 등은 피상속인 사망 후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113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2]
민법 제1113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3]
민법 제111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공1996하, 3223)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1. 11. 25. 선고 2009가합106879, 2011가합26273 판결
【변론종결】
2012. 9. 26.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 원고(반소피고) 1에게 735,732,912/3,530,481,084 지분에 관하여,
2) 원고(반소피고) 2에게 126,556,12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3) 원고(반소피고) 3에게 217,697,75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9. 2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주식 중 원고(반소피고) 1에게 1,154주, 원고(반소피고) 2에게 432주, 원고(반소피고) 3에게 744주에 관하여 각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 피고(반소원고)는,
1) 원고(반소피고) 1에게 86,510,803원과 그 중 82,906,007원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반소피고) 2에게 17,552,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반소피고) 3에게 28,503,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 1, 3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75%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하고, 25%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 및 제2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 2에게 각 837,506,415원, 원고 3에게 634,692,23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2011. 8.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837,506,415/2,309,705,067 지분, 원고 3에게 634,692,237/2,309,705,067 지분에 관하여,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1, 2에게 각 548,768,981/4,715,728,432 지분, 원고 3에게 415,876,710/4,715,728,432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제3 목록 주식 1,728주, 원고 2에게 위 주식 1,728주, 원고 3에게 위 주식 1,310주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주식 양도 의사표시의 목적물을 일정 주식에 대한 지분에서 그 지분에 상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하였다).
나. 반소
1) 원고 1은 피고에게 삼훈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훈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315주의 2008년 평가액에 해당하는 42,519,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2011. 7. 20.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 1은 피고에게 삼훈산업의 주식 315주의 2011년 평가액에 해당하는 41,226,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2011. 7. 20.자 반소청구취지 변경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3은 피고에게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반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주위적 항소취지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340,312,999원, 원고 2에게 825,384,985원, 원고 3에게 542,106,761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항소취지
①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1에게 238,539,496/3,530,481,084 지분, 원고 2에게 578,546,571 /3,530,481,084 지분, 원고 3에게 379,985,114/3,530,481,084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본소 주식 양도 의사표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본소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1, 3은 피고에게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0. 3.부터 이 사건 반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주식 가액 상당의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 사실
가. 상속관계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장남인 피고, 장녀인 원고 1, 차녀인 원고 2, 삼녀인 원고 3이 있다.
나. 상속 및 유증재산
1)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같은 목록 제7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중 7/90 지분의 소유자였던 망 소외 2(망인의 처)로부터 망인이 법정 상속분(3/11)에 따라 상속한 것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부동산 시가(원) 부동산 시가(원) 제1, 2항 부동산147,272,000 제5항 부동산 2,046,000 제3항 부동산 43,032,000제6항 부동산 3,000,000 제4항 부동산 49,552,000제7 내지 16항 부동산4,861,000 소계 239,856,000 - 9,907,000
2) 망인은 사망 당시 신한은행에 5,579,133원의 보통예금 채권과 101,584,410원(원금 1억 원 + 2008. 10. 2.까지 발생한 이자 1,584,410원)의 정기예금 채권, 삼훈산업에 대한 17,066,900원의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삼훈산업 주식 3,17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3) 피고에 대한 유증
망인은 2008. 3. 29. 피고에게 “삼훈산업 주식 일체,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예금, 신탁 등 망인에게 귀속되는 반환채권 일체”를 유증하였다.
다. 원고들과 망인, 피고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소외 2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보다 앞선 2005. 6. 29. 사망하였는데, 그 전인 2004. 6. 3.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유증하였다.
가) 서울 종로구 인의동 (지번 1 생략) 대 357.2㎡ 및 그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을 원고들에게 각 1/3씩 유증한다.
나)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228,705,285원을 원고들에게 1/3씩 유증한다.
다) 사회복지법인 ○○생명공익재단○○노블카운티에 대한 입주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원고들에게 1/3씩 유증한다.
2) 소외 2는 2004. 8. 16. 보유하고 있던 삼훈산업 주식 4,615주 중 2,308주를 원고 1에게, 2,307주를 원고 3에게 각 사인증여하였다.
3) 망인과 피고는 원고들 및 소외 3(위 인의동 부동산의 매수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0399호로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7. 12. 위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07. 8. 2.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 1은 소외 1에게 삼훈산업 주식회사의 주당 금액 5,000원인 보통주식 1,384주, 피고에게 같은 주식 924주, 원고 3은 소외 1에게 같은 주식 1,384주, 피고에게 같은 주식 923주를 각 유류분으로서 반환한다.
2. 피고와 소외 1은 연대하여 원고 1, 2, 3에게 부과된 상속세 250,043,23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다.
라. 삼훈산업 주주의 변동내역
1) 1973년경 삼훈산업의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13,500주(1주의 금액 1,000원) 중 망인의 처 소외 2가 6,000주, 소외 4가 2,500주, 소외 5가 2,500주, 소외 6이 2,5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3. 9.경에는 별지 제3 목록 기재 주식(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소외 2가 4,615주, 소외 5가 1,923주, 소외 6이 1,539주, 망인이 1,923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앞서 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외 2가 원고 1, 3에게 사인증여한 주식 4,615주 중에서 망인이 합계 2,768주, 피고가 1,847주를 반환받았다.
3) 망인은 이로써 삼훈산업 주식 4,691주(1,923주 + 2,768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7. 5. 18. 소외 7에게 640주를 증여하고, 삼훈산업에게 가지급금채무 변제조로 2007. 9. 20. 430주, 2008. 7. 1. 450주를 각 양도하여 사망 직전에 3,171주(4,691주 - 640주 - 430주 - 450주)를 보유하였다.
4) 한편 소외 5는 2005. 8. 12. 피고에게 1,323주, 피고의 처 소외 7에게 600주를 각 증여하고, 소외 6은 같은 날 피고에게 939주, 소외 7에게 600주를 각 증여하였다.
5) 그리하여 2008. 9.경 삼훈산업의 주주명부상 피고가 4,109주, 망인이 3,171주, 소외 7이 1,840주, 삼훈산업이 88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 18 내지 20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을 제21, 24호증, 을 제96호증의 1, 2, 을 제97호증의 1, 2, 을 제9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26, 127, 135호증, 을 제138호증의 1, 2, 을 제139호증, 을 제14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9호증, 을 제169 내지 172, 186호증, 을 제259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6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8의 시가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항변
원고들은 이 사건 본소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유증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모 소외 2를 잠적시켜 객지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망인이 거주하고 있던 서울 종로구 인의동 (지번 1 생략) 지상 건물을 매각하여 명도소송으로 내쫓기도록 하였으며, 80세의 망인이 감내하기 힘든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아버지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제적·정신적 침해행위를 계속하여 부친을 사망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1004조 제2호의 상속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 36 내지 45, 65, 67 내지 69, 90, 91호증, 을 제92호증의 1, 2, 을 제9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류분의 산정 방식 등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및 유증에 의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는지 본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원고들의 각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 원고들의 각 유류분의 비율(B)] - 원고들의 각 특별수익액(C) - 원고들의 각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受贈)액 + 수유(受遺)액 D = 당해 유류분권자의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민법 제1113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류분 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한편 물가변동률로는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가 수증한 현금의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사망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의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아래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될 재산들에 대하여 살핀다.
1) 적극적 상속재산
가) 별지 제1 목록 제5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제1 목록 제5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시가 합계 9,907,000원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재산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나) 유족급여 52,991,200원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유족인 원고들 및 피고가 수령한 유족급여 52,991,200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같은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상속인이 그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는 그 헌법적 기초나 제도적 취지를 달리한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3호, 제4호,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의 규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유족급여 52,991,200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2) 유증재산
가) 채권
(1) 인정되는 범위
망인은 피고에게 예금·신탁 기타 반환채권 일체를 유증한 사실, 망인은 사망 무렵 신한은행에 대하여 107,163,543원(5,579,133원 + 101,584,410원)의 예금반환채권, 삼훈산업에 대하여 17,066,900원의 퇴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합계 124,230,443원의 채권이 유증재산에 포함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중 7,500만 원 부분이 망인에 대한 채권자인 삼훈산업에 압류, 추심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유증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을 제25, 71 내지 73, 147, 148, 150호증, 을 제28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삼훈산업은 망인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터 잡아, 2008.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8030호로 상속채무자인 원고 1을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위 원고가 상속한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중 2,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 2008타채12468호로 원고 3, 피고를 상대로 망인으로부터 이들이 상속한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예금채권 중 7,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각 결정정본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모두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 이에 신한은행은 망인의 정기예금 원리금 102,991,790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09. 8. 26. 압류·추심권자인 삼훈산업에 7,500만 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삼훈산업은 2009. 8. 26. 위 배당금 7,500만 원을 출급받아 이를 모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1, 3, 피고에 대한 각 2,500만 원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삼훈산업에 압류·추심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정기예금채권을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전액이 유증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원고 1, 3으로서는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자신의 상속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셈인바, 이로 인한 구상권의 발생 여부는 반소에 관한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살핀다).
나) 삼훈산업 주식 3,171주
(1) 유증된 주식 수
망인이 피고에게 삼훈산업의 주식 일체를 유증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3,171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6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훈산업 발행 주식의 2008. 10. 2. 당시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경우 1주당 134,982원으로 산정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1이 증여세를 체납하여 위 주식 중 315주를 국세청이 압류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2,856주(3,171주 - 315주)가 유증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주식이 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증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식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친족’인 주주를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관하여 할증평가 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의 30%를 할증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망인의 아들인 피고, 피고의 처인 소외 7이 삼훈산업의 발행주식총수 10,000주 중 합계 9,12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이 유증한 3,171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30%가 할증된 556,434,396원[1주당 175,476원(134,982원 × 130 ÷ 10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3,171주]으로 평가된다.
다)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망인이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유증한 사실, 위 각 부동산의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가 합계 239,85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라) 소결론
망인이 피고에게 유증한 재산은 합계 920,520,839원(채권 124,230,443원 + 주식 556,434,396원 + 부동산 239,856,000원)이다
3)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가) 동숭동 부동산
(1) 인정 사실
갑 제21, 22호증, 을 제105호증, 을 제1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소외 8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0. 3. 16. 피고에게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동숭동 토지’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2. 10. 5. 피고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동숭동 건물’이라 한다. 위 부동산은 수증 당시에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였다)을 증여하고, 2002. 10.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동숭동 토지 및 건물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합계 1,686,507,000원(토지 1,265,135,000원 + 건물 421,37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 제1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당시 145,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1,541,507,000원(1,686,507,000원 - 145,000,000원)을 증여한 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숭동 토지 1/2 지분은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
피고는 동숭동 토지 1/2 지분은 피고가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종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증여재산에 가산되어 화해권고결정에 반영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망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05 내지 20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동숭동 토지는 망인이 그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물가변동률 반영 여부
피고는 동숭동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4,500만 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175,264,717원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물가수준에 연동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삼훈산업 주식 2,262주
(1) 소외 5가 2005. 8. 12. 피고에게 1,323주, 소외 7에게 600주를 증여하고, 소외 6이 같은 날 피고에게 939주, 소외 7에게 600주를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7, 31, 32,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을 제42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5, 6 명의의 위 주식은 망인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소외 5, 6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개서된 주식 합계 2,262주(1,323주 + 939주)는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① 소외 5, 6은 망인의 매제인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피고와 소외 7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양도한 점에 비추어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는 아니었고, 누군가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소외 2(피고는 명의신탁자가 소외 2의 모 소외 4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소외 4는 이미 사망하였고, 소외 2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인데, 피고 주장대로라면 공동상속인이 명의신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을 것이지만, 피고가 소외 4의 공동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명의개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결국 소외 2가 명의신탁자라는 취지인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망인 또는 소외 2 중의 1인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5, 6 명의의 주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된 것은 소외 2가 사망한 이후이므로, 소외 2의 의사에 따라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은 소외 2에게 1991. 10. 24. “동숭동 (지번 2 생략) 지상 건물 등 모든 부동산, 동산 등에 관하여 소외 2의 요구를 100% 받아들일 것이며, 피고가 귀국하더라도 절대로 같이 살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1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1992. 2. 25.에도 “피고 가족과는 절대 동거를 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와 같이 소외 2는 생전에 피고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데, 그러한 소외 2가 명의신탁해 둔 주식을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하는 것을 의욕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망인은 소외 2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9513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이전” 청구 사건에서, “삼훈산업의 주식을 인수받은 후 친인척 이름으로 분배해 두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⑤ 갑 제37호증, 을 제19호증의 1, 2, 을 제20, 35, 142 내지 144, 173, 174, 190, 205호증은 소외 2와 망인 사이의 소송[망인이 소외 2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종로구 인의동 (지번 1 생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9. 선고 2004가합3462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20. 선고 2004나8135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다69274 판결),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9513 소송, 망인이 소외 2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4드합8975호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 망인이 원고 3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금 1억 8,000만 원 등의 반환청구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31734, 서울고등법원 2005나103039), 망인 및 피고와 원고들 등 사이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0399) 등의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여기에 을 제21, 22, 50, 206, 264, 265, 285, 29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한편 위 주식의 가액 역시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액인 175,476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사전 증여받은 위 주식의 상속 개시 당시의 가액은 396,926,712원(2,262주 × 175,476원)이다.
다) 유원서초아파트 매수자금
갑 제23 내지 24, 28, 57호증, 을 제183, 193, 266, 2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1992. 10. 2.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7 유원서초아파트 103동 808호(이하 ‘유원서초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1993. 12. 4. 유원서초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망인은 피고에게 그 매수자금으로 1992. 10. 2. 2,500만 원, 1992. 10. 6. 2억 2,500만 원을 각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2 내지 54호증, 을 제184, 185, 209, 210, 215호증, 을 제2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28호증의 1 내지 32, 을 제251, 268, 270호증, 을 제27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84호증, 을 제28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위 증여한 현금 2억 5,000만 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이 425,040,518원이 된다.
계산) 250,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199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61.7
라) 원고들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삼훈산업 주식 2,720주
원고들은 망인, 소외 5, 6이 소외 7에게 증여한 주식 합계 1,840주, 망인이 삼훈산업에 양도한 주식 880주도 실질적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주식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의동 및 대치동 아파트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하 생략) 6층 비605호(이하 ‘구의동 아파트’라 한다) 및 별지 제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대치동 아파트’라 한다) 또는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와 그의 처 소외 7은 2004. 4. 16. 구의동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1. 2.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5. 4. 11. 대치동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2, 4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위 구의동 및 대치동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증거와 을 제55, 106, 209 내지 2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유원서초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증여받은 때인 1992. 10.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2002. 8. 29. 유원서초아파트를 매도하고, 2001. 2. 13. 구의동 아파트, 2002. 4. 26. 대치동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그런데 그동안 피고는 유원서초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차임 등을 운용하여 자산을 꾸준히 늘려왔고, 별도의 근로소득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서초유원아파트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재산을 증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구의동 및 대치동 아파트 또는 그 매수자금을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소결론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2,363,474,230원(동숭동 부동산 1,541,507,000원 + 주식 396,926,712원 + 유원서초아파트 매수자금 425,040,518원)이다.
4) 원고 1에 대한 생전 증여재산의 유무
가) 현금 1억 5,000만 원
피고는 망인이 원고 1에게 1991. 3.경 1억 원(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7,000만 원), 2001년 미국 출국 무렵 5,000만 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5, 39, 41, 42, 67 내지 69호증, 을 제161호증의 1, 2, 을 제189호증의 1, 2, 을 제253호증의 1, 2, 을 제254 내지 256, 277호증, 을 제27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북대전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속세 43,349,080원
피고는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등을 망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1이 자신에게 부과된 43,349,080원을 사전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 을 제27호증, 을 제18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2의 사망에 따라 당초에는 상속세가 원고들에게 전부 부과되었으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후 상속세로 망인에게 59,298,826원, 피고에게 39,570,964원, 원고 1에게 43,349,080원, 원고 2에게 70,241,133원, 원고 3에게 65,248,836원이 부과된 사실, 망인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2007. 8. 위 상속세를 전액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이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1이 부담할 상속세액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 스스로도 “망인이 2008. 10. 2. 갑자기 사망하여 상속세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원고 2에 대한 생전 증여
가) 인정되는 범위( ○○빌라 매수자금 2억 5,000만 원)
갑 제26, 27호증, 을 제67, 69, 74, 76, 94, 1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 2에게 250,000,000원을 증여하여, 원고 2가 1991. 8. 14.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하 생략)빌라 나동 1층 104호(이하 ‘ ○○빌라’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2는 250,000,000원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458,479,020원이 된다.
계산) 250,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1991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57.2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금 등 합계 412,040,855원
피고는 망인이 원고 2에게 1997년 현금 1억 원, 1999년 한국화장품 주식 매각대금 102,706,526원, 위 원고 남편의 변호사 사무실 개업비용 2억 원, 엘란트라 승용차 취득자금 9,334,329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9, 41, 42, 69호증, 을 제78호증의 1, 2, 을 제79호증, 을 제80호증의 1, 2, 을 제81, 194, 195, 166호증, 을 제19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3, 194, 25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세 70,241,133원
피고는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2에게 부과된 상속세 70,241,133원을 망인이 납부하여 위 금원 상당을 위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 2가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458,479,020원이다.
6) 원고 3에 대한 생전 증여
가) 인정되는 범위
(1) 현금 1억 8,000만 원
갑 제28,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02. 11. 원고 3에게 1억 8,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2,814,178원이 된다.
계산) 180,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2002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93.1
(2) ○○빌라 매수자금 1억 2,500만 원
갑 제26 내지 28호증, 을 제31, 32, 74, 76, 128, 19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원고 3과 남편 소외 9에게 2억 5,000만 원을 증여하여, 1996. 12. 4. 원고 3과 소외 9가 원고 2로부터 위 ○○빌라를 매수하고, 1996. 12. 21.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3은 망인으로부터 1억 2,500만 원(2억 5,000만 원 × 1/2)을 증여받았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면 164,523,212원이 된다.
계산) 125,000,000원 × 2008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104.9 ÷ 1996년도 GDP 디플레이터 수치 79.7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빌라 매수 관련 2억 5,000만 원
피고는 망인이 ○○빌라 매수자금 2억 5,000만 원을 모두 원고 3에게 증여한 것인데, 세무 편의상 위 원고와 남편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므로, 2억 5,000만 원 전액을 원고 3의 증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세 65,248,836원
피고는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 3에게 부과된 상속세 65,248,836원을 망인이 납부하여 위 금원 상당을 위 원고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원고 3이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합계 367,337,390원(현금 202,814,178원 + ○○빌라 매수자금 164,523,212원)이다.
7) 상속채무
가) 인정되는 범위
갑 제30호증의 2, 갑 제58호증, 을 제119호증, 을 제25, 71 내지 73, 82, 89, 147, 148호증, 을 제178호증의 2, 을 제29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삼훈산업에 580,103,440원의 차용금 채무, 망인 거주 아파트 관리비 117,270원, 전화요금 155,99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합계 580,376,7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파트 원상복구비 200만 원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삼훈산업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삼훈산업에 대하여 아파트 원상복구비용으로 2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0호증의 2, 을 제29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장례비, 상속세
피고는 망인의 장례비 500만 원과 피고가 2012. 5. 29. 관할 세무서로부터 부과 고지받아 납부한 상속세 14,684,710원, 피고가 별지 제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 75,296,000원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96,348,564원과 원고 3에게 2012년 고지된 증여세 2,000만 원은 상속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례비, 상속세, 증여세 등은 망인의 사망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양도소득세 9,966,490원
피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삼훈산업에 대한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9,966,4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삼훈산업에 양도한 주식 880주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9,966,4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양도소득세는 망인 사망 이후인 2008. 11. 28. 납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원고들은 삼훈산업이 망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양수하면서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삼훈산업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명시적으로 위 주장사실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위 양도소득세 9,966,490원의 채무는 실질적으로는 망인이 아니라 삼훈산업이 부담하는 채무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무는 상속채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합계 3,539,341,779원(적극적 상속재산 9,907,000원 + 피고의 수유재산 920,520,839원 + 피고의 수증재산 2,363,474,230원 + 원고 2의 수증재산 458,479,020원 + 원고 3의 수증재산 367,337,390원 - 상속채무액 580,376,700원)이다.
라.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원고들의 유류분액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B)은 1/8(1/4 × 1/2)이고, 유류분액(A × B)은 각 442,417,722원(3,539,341,779원 × 1/8)으로 계산된다.
2)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원고 2의 특별수익액(C)은 458,479,020원, 원고 3의 특별수익액은 367,337,39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한편 원고들이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은 각 2,476,750원(9,907,000원 × 1/4)이고, 상속채무 580,376,700원은 원고들과 피고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상속채무 분담액은 각 145,094,175원(580,376,700원 × 1/4)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순상속분액은 -142,617,425원(2,476,750원 - 145,094,175원)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A × B) - C - D]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원고 유류분액(A×B) 특별수익액(C) 순상속분액(D) 유류분 부족액 [(A × B) - C - D]원고 1 각 442,417,722 0 각 -142,617,425 585,035,147 원고 2 458,479,020 126,556,127 원고 3 367,337,390 217,697,757
마. 유류분의 반환의무자 및 반환 범위
1)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피고의 유류분 비율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8(B)이다. 피고의 유류분 초과액 등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단위 원).
구분 ① 수유+수증액 ②유류분액[(A)×(B)] ③유류분초과액(①-②) 피고 3,283,995,069 (920,520,839 + 2,363,474,230)442,417,722 2,841,577,347
2)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비율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반환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유류분 부족액(원) 반환비율(유류분 부족액/수유 및 수증재산가액)원고 1 585,035,147 585,035,147/3,283,995,069 원고 2 126,556,127 126,556,127/3,283,995,069 원고 3 217,697,757 217,697,757/3,283,995,069 합계929,289,031 -
바. 유류분 반환의 방법 등
1) 유류분 반환의 원칙
가)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 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고,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등 참조).
망인의 피고에 대한 생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원물로 반환되어야 할 재산은 피고의 수증 내지 수유재산 중에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라 할 것이다.
한편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류분에 기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1116조).
따라서 피고는 수유재산인 채권,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삼훈산업 주식 3,171주에서 먼저 원물반환 내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고, 그럼에도 유류분 침해액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수증재산인 동숭동 부동산 및 삼훈산업 주식 2,262주에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가액 반환시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 공제 주장
피고는,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유류분의 반환을 명함에 있어서는 피고가 수증 내지 수유한 재산을 취득할 때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이 계산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수유재산의 반환
이 사건 수유재산의 가액 920,520,839원이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수유재산은 모두 원고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수유재산 중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삼훈산업 주식 3,171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원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한 위 수유재산별 반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원고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주식 3,171주 유류분반환액 합계 원고 1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585,035,147/929,289,031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1,996주 (3,171주 ×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501,251,760 유류분반환액 151,001,664 (위 부동산가액 239,856,000 ×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유류분반환액 350,250,096 (1,996주 × 175,476) 원고 2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126,556,127/929,289,031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431주 (3,171주 ×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108,295,177 유류분반환액 32,665,021유류분반환액 75,630,156 (431주 × 175,476) 원고 3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217,697,757/929,289,031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742주 (3,171주 × 유류분으로 반환될 지분) 186,392,506 유류분반환액 56,189,314유류분반환액 130,203,192 (742주 × 175,476)
피고의 나머지 수유재산인 124,230,443원의 채권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에 대한 반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원고 1원고 2원고 3유류분반환지분 유류분반환액 지분 가액 지분 가액 585,035,147/929,289,03178,209,440 126,556,127/929,289,03116,918,443 217,697,757/929,289,03129,102,558
피고의 수유재산에 대한 원고별 유류분 반환액 및 잔여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다.
원고 1원고 2원고 3유류분반환액 잔여 유류분부족액 유류분반환액 잔여 유류분부족액 유류분반환액 잔여 유류분부족액 579,461,200 (501,251,760 + 78,209,440)5,573,947 125,213,620 (108,295,177 + 16,918,443)1,342,507 215,495,064 (186,392,506 + 29,102,558)2,202,693
3) 수증재산의 반환
이 사건 수유재산으로 유류분을 반환하고도 여전히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합계 9,119,147원( 원고 1 5,573,947원 + 원고 2 1,342,507원 + 원고 3 2,202,693원)이 남아 있으므로, 위 유류분 부족액은 수증재산에서 그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수증재산 중 별지 제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삼훈산업 주식 2,262주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수증재산의 가액 합계 2,363,474,230원 중 원고들의 잔여 유류분 부족액”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는 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원물반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별지 제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유류분으로 반환하여야 할 지분은 “ 원고 1 5,573,947/2,363,474,230 지분, 원고 2 1,342,507/2,363,474,230 지분, 원고 3 2,202,693/2,363,474,230 지분”으로서 지나치게 그 지분이 작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위 부동산은 피고가 현재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바라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현물분할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현물분할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액반환을 명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의 수증주식 2,262주 중에서 원고들에게 반환될 주식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원고수증주식 2,262주잔여 유류분액 원고 1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 수5주 (2,262주 × 5,573,947/2,363,474,230)4,696,567원 (5,573,947 - 877,380) 유류분반환액 877,380 (5주 × 175,476) 원고 2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1주 (2,262주 × 1,342,507/2,363,474,230)1,167,031 (1,342,507 - 175,476) 유류분반환액 175,476 (1주 × 175,476) 원고 3 유류분으로 반환될 주식수 2주 (2,262주 × 2,202,693/2,363,474,230)1,851,741 (2,202,693 - 350,952) 유류분반환액 350,952 (2주 × 175,476)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수증재산에 관하여는 가액반환을 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1에게 4,696,567원, 원고 2에게 1,167,031원, 원고 3에게 1,851,74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사. 소결론
1) 원물반환을 명하는 부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의 585,035,147/929,289,031 지분 중 위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바에 따라 837,506,415/2,309,705,067 지분에 관하여, 원고 2에게 위 각 부동산 중 126,556,12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원고 3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17,697,757/929,289,031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9. 9. 29.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제3 목록 기재 주식 중 원고 1에게 1,978주(1,996주 + 5주) 중 위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범위 내에서 1,154주(1,149주 + 5주), 원고 2에게 432주(431주 + 1주), 원고 3에게 744주(742주 + 2주)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반환을 명하는 부분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1에게 82,906,007원(78,209,440원 + 4,696,567원), 원고 2에게 18,085,474원(16,918,443원 + 1,167,031원), 원고 3에게 30,954,299원(29,102,558원 + 1,851,741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1. 7. 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1. 7.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기납부 취득세, 상속세 상당 구상권에 기한 상계 항변
을 제187호증의 1, 을 제18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30. 별지 제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발생한 취득세 중 원고 2에게 부과된 932,270원, 같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중 원고들에게 부과된 각 495,2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 원고 1, 3은 각 495,200원, 원고 2는 1,427,470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의 수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취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구상채권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구상권 행사 취지가 포함된 2012. 7. 2.자 준비서면이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인 2012. 7. 4.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이고, 위 구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유류분 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상계되는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채권에 대하여 2012. 7.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액수는 아래와 같다.
[지연손해금의 계산]
원고 1: 82,906,007원 × 0.05×362일 ÷ 366일 = 4,099,996원
원고 2: 18,085,474원 × 0.05×362일 ÷ 366일 = 894,390원
원고 3: 30,954,299원 × 0.05×362일 ÷ 366일 = 1,530,800원
결국 2012. 7. 4. 현재 원고 1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87,017,329원(원금 82,906,007원 + 지연손해금 4,099,996원)이었는데, 위 구상채권 495,200원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상계됨으로써 86,510,803원(원금 82,906,007원 + 지연손해금 3,604,796원)이 남았다.
또한 2012. 7. 4. 현재 원고 2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18,979,864원(원금 18,085,474원 + 지연손해금 894,39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구상채권 1,427,470원으로 위 원고의 위 채권 중 지연손해금 전부 및 원금 533,080원이 상계되어, 원금 17,552,394원(18,085,474원 - 533,080원)이 남았다.
한편 2012. 7. 4. 현재 원고 3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32,485,099원(원금 30,954,299원 + 지연손해금 1,530,80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구상채권 495,200원이 먼저 지연손해금에 상계됨으로써 31,989,899원(원금 30,954,299원 + 지연손해금 1,035,600원)이 남았다.
(2) 기납부한 상속세 상당 구상권에 기한 상계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성북세무서장은 2012. 5.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로 14,684,71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중 6,332,790원의 가산세는 원고 3이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미납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피고가 위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3은 위 가산세 6,332,790원과 위 상속세 중 원고 3의 부담액 3,820,962원 중 가산세 부분을 차감한 2,174,09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8호증, 을 제177호증, 을 제283호증, 을 제28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성북세무서장은 2011. 3. 21.부터 2011. 5. 31.까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산출세액 97,961,184원, 기납부 증여세액 등 공제액 97,961,184원으로서 차감 고지세액이 0원으로 나타난 사실, 이후 성북세무서장은 원고 2의 생전 증여액 1억 8,000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여 상속세 14,684,710원(산출세액 142,961,184원 + 가산세 6,332,790원 - 증여세액 등 공제 134,599,262원)을 부과·고지(피고에 대하여 10,863,749원, 원고 3에 대하여 3,820,962원)한 사실, 피고는 2012. 5. 29. 상속세 14,684,71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3은 피고에게 위 3,820,962원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가산세는 원고 3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3이 단독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산세는 상속인들이 원고 3이 수증한 1억 8,000만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그 신고·납부책임은 공동상속인인 피고도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 가산세 부분은 오로지 원고 3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구상채권과 위 원고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피고의 위 구상권 행사 취지가 포함된 2012. 9. 19.자 준비서면이 위 원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2. 9. 21. 상계적상에 있다 할 것인바, 위 구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유류분 반환채권의 지연손해금 1,370,538원과 먼저 상계되고, 나머지 2,450,424원(3,820,962원 - 1,370,538원)은 원금과 상계되었다.
○ 2012. 7. 5.부터 2012. 9. 2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34,938원
30,954,299원 × 0.05 × 4일/366일 + 30,954,299원 × 0.05 × 75일/365일
○ 총 지연손해금 1,370,538원
2012. 7. 4. 잔존한 지연손해금 1,035,600원 + 334,938원
결국 위 원고의 유류분 반환채권은 28,503,875원(30,954,299원 - 2,450,42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았다.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기납부 증여세 상당의 구상권에 기한 상계 항변
피고는, 그가 납부한 증여세 75,296,000원을 상속 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96,348,564원 중 1/8에 해당하는 12,043,570원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납부한 증여세 75,296,000원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동숭동 부동산을 수증함으로써 성립한 채무이므로,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액반환의 범위
피고는 원고 1에게 86,509,803원과 그 중 82,906,007원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에게 17,552,39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3에게 28,503,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2.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삼훈산업은 망인에 대하여 580,103,44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1을 상대로 2008. 11. 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08타채12468)을 받았고, 피고 및 원고 3을 상대로 2008. 12. 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28030)을 받은 사실, 신한은행은 망인의 정기예금 원리금 102,991,790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 26. 대전지방법원 2009타기965호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삼훈산업이 위 각 압류, 추심명령에 기하여 합계 7,500만 원을 배당받아 이를 원고 1, 3, 피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삼훈산업이 위 공탁된 정기예금 중에서 7,5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1, 3,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할 것인데, 위 정기예금 채권은 피고에게 유증되었던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 1, 3은 망인으로부터 상속한 삼훈산업에 대한 각 2,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피고의 수유재산으로 변제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1, 3은 피고에게 위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위 예금채권은 유증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피고 자신이 배당절차에서 배당이의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거나 삼훈산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위 돈을 회수하면 될 것이지, 추심된 돈을 위 원고들에게 반환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예금채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삼훈산업이 위 원고들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에 따라 공탁된 예금액을 배당받아 이를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위 원고들은 이로써 채무 변제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1, 3은 위 각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송달 다음날인 2011. 4. 5.부터 위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예비적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본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별지 제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1이 항소한 범위(위 각 부동산 중 각 735,732,912/3,530,481,084 지분) 내에서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 1, 3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피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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