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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1항,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전문】

【원고, 부대상고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7. 선고 2011누248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의2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때에는 5억 원을 한도로 하여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본문은 ‘「소득세법」상의 일세대 일주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일세대 일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은 상속인의 주거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규정의 문언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위 ‘동거’라는 용어에 주택의 ‘소유’ 또는 ‘보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이 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이라는 요건에 의하여 보유요건이 별도로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2가 피상속인인 어머니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이상 피상속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유하지 못하였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이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1의 부대상고에 대하여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된 때에는 피상고인인 공동소송인 이외의 다른 공동소송인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통상의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심 공동원고들 중 원고 2에 대하여만 상고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피상고인이 아닌 원고 1이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1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1의 부대상고를 각하하며,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상고인과 부대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