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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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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2017. 4. 11. 자 2016무876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를 제기한 당사자의 주의의무 및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공2004상, 625)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16. 10. 19.자 2016누40056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399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원심재판장의 상고장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하여야 하고,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는데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2083 판결 등 참조).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 절차의 진행상황과 그 결과를 확인하여 단계에 맞는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소송행위에 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달리 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이 사건 본안 소송 중에 법원으로부터 소계속증명을 발급받거나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재항고인은 2016. 10. 26. 이 사건 본안 소송의 상고장을 각하하는 원심명령 정본을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1주간의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후인 2016. 12. 7. 이 사건 추완재항고장을 제출하였다.
 
3.  이와 같이 재항고인이 소를 제기하고 소송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발급받은 것을 보면 재항고인은 한국어가 가능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항고인이 비록 한국어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당사자로서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으로 2016. 10. 26. 자신이 송달받은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더라면 그 문서가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한 상고장각하명령으로서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충분히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즉시항고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불변기간인 즉시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