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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타(금전)

[대구지법 2018. 8. 24. 선고 2017가합20879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乙의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부터 FA 계약의 종료일까지)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소속된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甲 회사가 야구선수인 乙과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FA)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 중 KBO가 乙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乙의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미활동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KBO 규약의 규정과 FA 계약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 FA 계약은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작성된 야구선수계약의 특약으로, KBO 규약의 규정, KBO 규약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위 선수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는데, FA 계약서상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에 총재의 승인 요건이 없더라도, KBO 규약 및 선수계약서에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에 총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총재의 승인이 없는 甲 회사의 乙에 대한 FA 계약의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으므로, FA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甲 회사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나, 乙은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부터 FA 계약의 종료일까지 乙의 귀책사유로 선수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FA 계약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甲 회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98조 제1항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삼성라이온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피 고】

【변론종결】

2018. 7. 27.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이하 ‘한국야구위원회’라 한다)에 소속된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 구단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2년 무렵 원고 구단에 입단하여 활동한 야구선수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리에이전트(Free Agent,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선수, 이하 ‘FA’라 한다) 계약(이하 ‘이 사건 FA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제2조(계약내용) 1) 계약기간 피고는 2015. 2. 1.부터 2018. 11. 30.까지 4년간 원고의 선수로 활동한다. 2) 계약금 ① 금액: 4,000,000,000원, 계약금에 대한 세금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② 지급시기: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3) 참가활동보수 ① 금액: 매 시즌 750,000,000원, 합계 3,000,000,000원, 참가활동보수에 대한 세금은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 ② 지급시기: 구단은 계약기간 중 매년 2. 1.부터 11. 30.까지 당해 연도 참가활동보수를 10회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4) 옵션 ① - 매년 KBO 선수 등록 시 1.5억 원 지급 - 1군 경기 FA등록일수(145일) 이상 1억 원 지급 - 1군 경기 1게임 출장 시 200만 원 지급 - 1군 경기 1이닝 투구 시 200만 원 지급 단, 팀 사정에 의해 선발등판 시 1경기 1,000만 원, 1이닝 100만 원을 지급한다.제4조(계약의 불이행) 2) 입단 후 경기 및 구단의 훈련과 무관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피고는 입단보너스 금액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원고에 일시불로 반납하여야 한다.제5조(중대한 사회적 물의와 계약의 해제, 해지) 1) 피고가 형사입건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인과 원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는 잔여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그러한 경우 피고는 입단보너스 금액 중 총계약기간 대비 잔여계약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원고에 일시불로 반납하여야 한다.제6조(기타) 2) 본 계약서의 내용은 한국야구위원회 표준야구선수계약서의 내용에 우선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 및 표준야구선수계약서에 의한다.
 
다.  원고는 2014.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FA 계약에 따라 계약금 3,686,698,464원(= 계약금 4,000,000,000원 - 소득세 등 132,000,000원 - 구단 대여금 181,301,536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21. 피고와, 한국야구위원회에서 정한 통일야구선수계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야구선수계약(이하 ‘이 사건 선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야구선수계약서제1조 (계약당사자) 원고와 피고를 본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아래의 각 조항을 포함한 2016년도 야구선수계약을 체결한다.제3조 (참가활동보수)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 아래 기재된 계약기간 중 참가활동(매년 2. 1.부터 11. 30.까지)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불한다. 참가활동보수 750,000,000원(10회 분할 지급), 지불일 21일 계약기간 2. 1.부터 11. 30.까지제26조 (구단에 의한 계약해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피고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한국야구규약, 이에 따르는 제 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반했다고 여겨질 경우 (2) 피고가 원고의 일원으로서의 충분한 기술능력을 고의로 발휘 안 했을 경우
 
마.  한국야구위원회는 2016. 7. 22. 피고에 대하여 해외원정 도박 및 국내인터넷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FA 계약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FA 계약을 2016. 7. 22.부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6. 7. 29.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피고는 2016. 9. 28.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8.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8노101호).
 
아.  한국야구위원회는 2018. 5. 24. 피고에 대하여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이하 ‘KBO 규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1년의 유기실격의 제재를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FA 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선수가 형사입건 또는 이에 준하는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본인과 구단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거나 객관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고, 통일야구선수계약 제26조에서 정한 ‘선수가 본 계약의 계약조항, KBO 규약, 이에 따르는 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원고는 2016. 7. 26. 이 사건 FA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FA 계약의 계약금 4,000,000,000원 중 총계약기간 대비 잔여계약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야구선수의 계약기간은 매년 2. 1.부터 11. 30.까지 10개월이고, 이 사건 총계약기간은 2015. 2. 1.부터 2018. 11.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213일, 잔여계약기간은 계약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다음 날인 2016. 7. 30.부터 2018. 11.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730일이므로, 총 계약기간 대비 잔여계약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은 2,407,254,740원(= 4,000,000,000원 × 730일/1,213일, 원 미만 버림)이다. 그중 이 사건 FA 계약서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받을 금액 286,666,666원(= KBO 선수등록에 따른 150,000,000원 + 31경기 출장에 따른 62,000,000원 + 37과 1/3이닝 투구에 따른 74,666,666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2,407,254,740원 - 28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선수계약 및 이 사건 FA 계약의 관계
먼저 KBO 규약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인 이 사건 선수계약 및 이 사건 FA 계약의 관계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KBO 규약 제37조 및 제38조는 ‘구단과 선수 간에 체결되는 선수계약은 통일계약서에 의한다. 구단과 선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통일계약서의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KBO 규약의 규정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70조에서 ‘FA와 선수계약을 체결한 구단은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고 다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FA 계약은 계약금과 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선수계약과 달리 정하면서, 제6조 제2항에서 ‘본 계약서의 내용은 한국야구위원회 표준야구선수계약서의 내용에 우선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한국야구위원회의 규약 및 표준야구선수계약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규정과 이 사건 FA 계약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A 계약은 FA 선수인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및 다년계약을 목적으로 통일야구선수계약 중 계약금과 계약기간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별도로 합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FA 계약은 이 사건 선수계약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FA 계약은 KBO 규약의 규정, KBO 규약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선수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FA 계약 해지 통지의 효력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KBO 규약 제47조, KBO 규약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 제26조 및 이 사건 선수계약서 제26조는 구단이 선수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FA 계약 제5조 제1항에 총재의 승인을 해지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FA 계약 해지 통지에 총재의 승인이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앞서 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FA 계약의 해지 통보는 총재의 승인이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총재의 승인은 한국야구위원회의 행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일 뿐 총재의 승인을 이 사건 FA 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요건으로 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KBO 규약 및 이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 제26조에서 정한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조항은 선수와의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을 가지는 해지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선수에 의한 계약 해지와 달리 특별히 총재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한 취지는 구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이를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한 사후구제를 신속·정확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효력요건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KBO 규약 제38조(구단과 선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통일계약서의 조항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KBO 규약의 규정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KBO 규약의 규정 및 통일계약서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을 추가할 수 있을 뿐이므로, 비록 이 사건 FA 계약서의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에 총재의 승인 요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KBO 규약 및 KBO 규약에 첨부된 통일야구선수계약서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선수계약서에 구단의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에 총재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이상, 총재의 승인이 없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FA 계약의 해지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FA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FA 계약 제4조 제2항은 ‘입단 후 경기 및 구단의 훈련과 무관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선수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된 경우, 피고는 입단보너스 금액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일시불로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4. 20.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2016. 7. 22. 선수 참가활동정지의 제재를, 2018. 5. 24. 1년의 유기실격의 제재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선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받은 다음 날인 2016. 7. 23.부터 이 사건 FA 계약의 종료일인 2018. 11. 30.까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수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FA 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4,000,000,000원 중 총계약기간 대비 미활동 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야구선수의 계약기간은 매년 2. 1.부터 11. 30.까지 10개월이고, 이 사건 총계약기간은 2015. 2. 1.부터 2018. 11.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1,213일, 미활동기간은 위 2016. 7. 23.부터 2018. 11. 30.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737일이므로, 총계약기간 대비 잔여계약기간에 산술적으로 비례하는 금액은 2,430,338,004원(= 4,000,000,000원 × 737일/1,213일, 원 미만 버림)이다. 한편 이 사건 FA 계약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받을 금액 286,666,666원(= KBO 선수등록에 따른 150,000,000원 + 31경기 출장에 따른 62,000,000원 + 37과 1/3이닝 투구에 따른 74,666,666원)이 공제되어야 함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2,143,671,338원(= 2,430,338,004원 - 28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43,671,3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6.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김형호 이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