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그가 갖추어야 할 증명서류
나. 위 "가"항의 증명서류들은 반드시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다. 편입토지의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하천법(1971.7.19 법률 제2292호)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그 편입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도 위 "가"항의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위 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폐쇄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토지소유자임이 증명되거나 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승계인일 때는 상속사실증명, 특정승계인일 때는 그 원인사실증명)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소유권의) 승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자에 한정되며, 위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법원의 문서일 때는 위에서 본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와의 균형상 확정판결서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가"항의 증명서류들은, 이를 갖춘 보상청구인이 자동적으로 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청구인이 위 서류 등을 구비하여 제출해도 관리청이 이를 검토하여 비로소 보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위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에 한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갖추어진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편입토지의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하천법(1971.7.19. 법률 제2292호)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 그 편입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도 위 "가"항의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가. 나. 다. 같은 규정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18. 선고 89나3097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과 제4항에 근거를 둔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 이하 보상규정 이라고만 한다)을 살펴보면 관리청에 의하여 보상대상자로 결정되려면 보상청구인이 보상규정 제2조 제3호 소정의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요식서류를 갖춘 자라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부등본이나 폐쇄된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토지소유자임이 증명되거나 또는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승계인일 때는 상속사실 증명, 특정승계인 일 때는 그 원인사실증명)에 의하여 편입 당시의 (소유권의) 승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자에 한정되고 다만 위와 같은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법원의 문서일 때는 위에서 본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와의 균형상 확정판결서를 뜻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각 증명서류들은 반드시 편입토지의 편입 당시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서류에 한할 필요는 없고 그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갖추어 진 것이라도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본 각 서류를 갖춘 토지소유자나 그 승계인이 자동적으로 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청구인으로서 위에서 본 서류들과 함께 보상규정 제5조 제1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도 그 접수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보상규정 제5조 제4항과 제5항의 절차를 밟아 관리청에 송부해야 하고 관리청이 이를 검토하여 비로소 보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보상규정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써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위에서 본 증명서류를 위와 같이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일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송전 제1심 소송에서 원고들이 학교법인 ○○학원(이 사건 토지의 편입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임)을 공동피고로 하여 원고들이 위 ○○학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부분 5,000여평에 대한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학원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5000/34.219 지분에 관하여 1963.12.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여 1987.1.14. 위 ○○학원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1971.7.19. 위 하천법의 시행으로 인한 국유화로 사권이 소멸된 토지에 관하여 사인 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로서 성질상 그 판결주문에 명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판결일 뿐만 아니라, 위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관한규정 제2조 제3호 및 제5조 제1항이 보상청구권자를 "편입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말하는 위 규정 제5조 제2항은 보상청구인이 적법한 보상청구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상청구시에 보상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할 증거서류들을 열거하고 있음에 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판결서"란 결국 해당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당시 보상청구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승계인이었음을 확정하는 판결(예컨대 보상청구인이 국유화된 1971.7.19. 이전에 민법 제187조 등에 의하여 등기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경우에 1971.7.19. 이전에는 소유권확인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 등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국유화된 1971.7.19. 이후에는 보상금지급판결 또는 보상금귀속확인판결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① 보상청구인이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임을 확인 또는 확정하는 판결이나 ② 보상청구인이 명의신탁자 또는 수증자 임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국유화된 1971.7.19 이후에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받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물론 원심이 예로 든 판결들이 보상규정 제5조 제2항 제3호의 판결 가운데 들 수 있음은 그 설시대로이나 그렇다고 해서 원고들이 위 ○○학원을 상대로 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설시의 확정판결이 비록 설시와 같은 이유로 그 주문의 집행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보상 규정 제5조 제3항 후단 소정의 특정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까지는 볼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까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보상규정 제5조 제2항 3호의 판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원고들이 위에서 본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들이 편입토지의 그 당시의 특정승계인임을 증명한 보상청구권자라 하여 이를 다투는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은 이 사건 환송판결이 명시한 바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있다.
이에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