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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 판결]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을 드러내어’의 의미 /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단순히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동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12. 20. 선고 2016노13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커뮤니티 ‘○○○○○ ○○○’의 닉네임을, 피해자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 ‘□□□□’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커뮤니티의 ‘◇◇’ 게시판에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을 드러내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또는 진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이 그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하거나 진술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단순히 그 사람을 사칭하여 마치 그 사람이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0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가장하여 각 게시글을 올렸더라도, 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