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등기기간”이 동일인명의로 등기된 기간의 의미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들이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취득 하였다고 항변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2.26 피고(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1.17. 피고(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사건 제소일이 기록상 1983.2.28.이므로 피고(갑) 및 (을)의 각 그 명의로 등기된 기간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10년이 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니 피고들의 등기부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4.2.10. 선고 83나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망 이봉석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동 망인 소유였는데 1973.2.26. 피고 이시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동 피고로부터 1974.1.17. 피고 최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제소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2.28.까지 피고 이시중 및 동 최종의이 각 그의 명의로 등기된 기간은 10년이 되지 아니함이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피고들의 취득시효기간완성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논지가 인용한 당원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당원의 종전판례와 상반되게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2. 또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이유모순이 있다는 나머지 상고이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