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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2290 판결]

【판시사항】

감정서의 감정결과 설명방법

【판결요지】

건물건축의 도급계약해제 당시 그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인이 계약 당시의 한국물가협회발행의 '물가자료' 및 대한건설협회발행의 '건설물가'에 의거하여 자재비는 그대로, 인건비는 10퍼센트가산한 금액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로 보고 이를 산정하였으나, 위 감정서기재의 공사금 단가가 어떤 이유로 도급계약상의 공사금단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면 위 감정서에 의하여 계약해제당시의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산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정남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4. 선고 83나19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국흥건설주식회사 (이하 국흥건설이라고 칭한다)는 1979.10.19 피고와 사이 피고가 시공하는 원판시 건물의 신축공사를 공사금은 436,379,400원에 수급하되 그 공사를 1980.6.3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관계로 인한 분규가 발생하여 1980.9.하순경 그 공사가 중단된 사실, 피고는 1980.12.23 위 국흥건설에 대하여 민법 제673조에 의한 도급인의 계약해제권에 기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기성부분만을 그대로 인수하여 위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와 제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별책 검증조서 32면의 감정서, 449면의 시설변경에 따른 합의 및 확약서)와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금 253,42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그 판시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증거가운데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련되는 것은 제1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 중 감정인 정 채용의 감정서의 기재뿐임을 알 수 있는바, 그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살펴보아도 위 감정인이 위 계약해제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감정함에 있어서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라 그 공사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위 감정서에 의하면 위 공사금을 감정함에 있어서 1979.10. 계약당시의 한국물가협회 발행의 '물가자료'및 대한건설협회발행의 '건설물가'에 의거하여 자재는 그대로를, 인건비는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로 보고 이를 산정하고 있는바 그 감정서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감정서 기재의 공사금 단가가 어떤 이유로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가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나 자료도 없다.
원심이 그 판시 증거만에 의하여 위 도급계약상의 공사금 단가에 따른 위 계약해제 당시에 있어서의 위 건물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이 그 판시 금원이 된다고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