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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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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13 판결]

【판시사항】

판례위반을 내세워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상고논지의 권리상고 사유에의 해당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요지가 대법원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피고, 상고인】

대영모방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5.30 선고 82나4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756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1966.10.21 선고 65다825 판결;1976.10.12 선고 76다1743 판결;1983.6.28 선고 83다카217 판결등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소론은 필경 판례위반을 내세워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