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장례비에 대하여 과실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수입상실에 의한 손해액과 위자료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한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생긴 장례비에 관하여도 필요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피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9.21. 선고 73나868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 지출의 장례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사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라 함은 반드시 사용자의 명령 또는 위임한 사무집행 행위 그 자체나 그 집행에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인 이상 설혹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위배되고 부당하게 사무를 집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도 역시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59.5.21 선고 4291민상 제58호 판결 참조)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피용자인 이건 피고소유차량의 운전사 소외 1은 피고로부터 그 감독관청인 경제기획원의 전 장관 고 소외 2의 장례식에 차출되여 상가와 국립묘지 사이를 내왕 운행할 것이니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기중 경제기획원 직원들의 요청으로 위 지시에 벗어나 그들을 승차시켜 구례 화엄사로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손해를 입히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더욱이 원고들은 경제기획원 직원들도 아니어서 동 차량의 운행은 피고 본인과는 관련없는 것이고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도 아님을 숙지하고 있었다거나 그들 피해자 자신의 지시로 오직 그들의 사무집행을 위하여서만 운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함은 맞지 않다고 본다) 원심이 이건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의 업무집행중의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 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음은 정당하여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소론 주장은 이건 차량운행이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볼 것인데 그러한 손해배상책임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판단유탈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바 1심판결 인정사실과 같은 피해자들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고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 하여 그 과실을 상계하여 원판시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지라도 그대로 수긍될 수 있다 할 것이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이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피해자들의 과실에 있으니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라는 반대 견해를 전제로 하거나 과실상계가 과소하다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그 남편 망 소외 3의 장례비로서 금 354,32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장례비는 그 성질상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하여 피고에게 그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이건 사고 발생은 버스운전사 소외 1의 업무상 과실에 기인 하였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건 사고 및 손해의 발생에 경합된 피해자 망 소외 3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해자측의 얻을 수 있는 수입상실에 의한 손해액과 위자료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고 있는 이상 동일한 이건 사고를 원인으로 생긴 장례비에 관하여도 민법 제763조, 제396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과실상계를 하였어야 마땅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그 성질상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전액의 배상을 명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므로 말미암은 위법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1 지출의 장례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