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민법 제766조 1항 소정의 " 가해자" 의 뜻
【판결요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규정중 "가해자"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봉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8.30. 선고 73나875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항소심 최초의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하여 이것이 원고로 하여금 입증할 기회를 박탈한 위법이 되고, 또 당연히 그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같은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2심에서 갑제6호증 각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원심에서 이것이 배척되자 상고심인 당원에서는 위 갑제6호증 각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문서라고 전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는 원심판단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에 관하여는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도 않았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위 갑제6호증 각서는 1967.9.22자로 작성된 것임이 명백하니 원고가 주장하는대로 이때에 피고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한 원심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를 계속 승인하여 왔다는 논지는 근거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주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논지는 또 위 갑제6호증 각서는 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원, 피고간에 체결한 약정이라고 전제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유 역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인 동시에 이 각서에 의하여, 원, 피고가 어떠한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본건 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1967.9.22부터 1971.6.10까지의 기간 동안을 피고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으로 봐야하고 따라서 이 1971.6.10을 이 사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도저히 채용될 수 없는 이론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끝으로 제4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논지는 원고가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것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이 있었던 1971.6.10(갑제7호증 참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론이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골절상을 입은 1967.9.20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골절상의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굴신기능을 회복시키는 물리치료를 받다가 재골절이 된 1968.6.12에 이미 원고는 이 사건 손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며, 원심의 이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결국 논지는 원심이 정당하게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에 입각하여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중 "가해자"라는 것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서 원고들과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 채무자라는 것을 안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 기간을 산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