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물품대금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657 판결]

【판시사항】

수표이면에 하등의 문언표시도 없이 점원이 사용자의 인장을 단순히 날인한 것만을 가지고 물품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표이면에 하등의 문언표시도 없이 점원이 사용자의 인장을 단순히 날인한 것만을 가지고 물품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인 것으로 믿었다 함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72. 3. 16. 선고 71나3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갑제1호증 (당좌수표)의 이면 기재에 관하여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갑제1호증(당좌수표)의 이면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은 소외 1이 피고가 경영하는 “학생사”의 종업원으로서 종전부터 지면이 있는 소외 2에게 부탁한 결과 위 소외 2가 당시 사용주인 피고의 위촉에 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것이고, 동 호증의 이면에 기재된 “학생사”라는 문언은 소외 3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기재한 것이고, “지불보증”이라는 문구는 위 소외 2가 피고의 도장을 날인할 무렵에는 기재되어있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것이 피고의 필적과도 상위하여 갑제1호증의 이면 기재 문언은 피고측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갑제1호증의 이면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본인의 것이라 하여 그 사유만으로써는 본건 물품 대금을 보증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갑제1호증의 이면 기재 부분이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히 성립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갑제1호증은 위 보증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로서는 부족하고, 그외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다고 하였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적법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갑제1호증의 이면 기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당좌수표 이면에 보증의 의사도 없고 하등의 문언표시도 없이 단순히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었다 하여 그것만으로써는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고 그외의 기재는 타인이 자의로 기재한 것이라 본 원심단정은 정당하므로 소론의 위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그 물품대금 지급보증하는 의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이면 기재 부분이 적법성을 가진다는 논지는 부당하고, 원판결에는 처분문서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 자체의 모순은 없고, 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도 있다할 수 없으므로 소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표이면에 하등의 문언표시도 없이 단순히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고, 그 날인이 피고의 점원인 자가 행한 것이고, 물품대금 지급보증을 하기 위한 날인이 아니라고 확정하고 있는 이상 그러한 자가 날인한 단순한 날인 하나만을 가지고 물품 대금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원고는 믿었다 함은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아래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대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고 소론논지는 이유없다.
동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본건 물품 대금을 소외 5로부터 받지 못하므로 인한 손해가 피고의 사무를 집행하는 소외 2의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조처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그 손해가 위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사용주로서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면책사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원고에게 있다고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는 이유모순이나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입증책임의 소재를 전도한 위법은 없고, 따라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