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판시사항】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를 받아 그 지하에 잠영시설을 하여 점유하고 있던 중 매도인이 아무런 권원 없이 그 지면을 정지하여 논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는 점유자가 점유의 시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사남토지개량조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0. 6. 22. 선고 70나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고는 주장하기를 소외 사천수리조합은 1959.4.27경 피고로부터 (주소 1 생략), 37평, (주소 2 생략), 44평 (주소 3 생략), 82평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당시 위 토지의 인도를 받아 지하에 수로용 잠관시설을 하여 점유하고 있던중, 피고는 1964년부터 아무런 권원없이 그 지면을 정지하여 농지로 사용하므로써 위 사천수리조합의 점유권을 침해하여 1964년부터 1968년까지 6,329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1968.8.16 위 사천수리조합에서 분리된 원고는 위 손해금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원고의 점유는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므로 민법 제205조 소정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과 같이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