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노반선상의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가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는 이른바 공작물이다.
【판결요지】
노반선상의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가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는 이른바 공작물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충북씨멘트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1. 16. 선고 69나11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석장이 있는 산에서는 토피작업을 하고 원석을 채광키 위하여 표토 밑의 불양 암석을 제거하고 원석운반에 필요한 궤도공사가 진행중이고 원석산은 반암작업을 하고 있어 하루 몇 번씩 발파를 하고 있는데 그 산밑에 원광석 운반을 위한 궤도시설로서 저광장이 있고 약 20미터 높이의 산중복에 260노반선(궤도)이 연장 360미터 가량 씨멘트원석산을 절단하여 노폭 10미터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을 하였고 그 위 약50미터 높은 산 위에 또 하나 원석채광 운반을 위한 290노반선의 노반공사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하고 있어 발파로 인한 암석이 약 40도의 경사를 이룬 260노반선과의 중간에 수없이 산재하여 이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반암작업 등의 진동에 의하여 굴러 내릴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데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채석장은 원산으로 이를 공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원석채취와 운반을 위하여 원석산을 절단하여 연장 360미터 노폭 10메타의 노반을 닦어 그 일부에 궤도시설까지 한 260노반선으로서 위 노반선이 토지에 인공적 작업을 실시하여 성립된 광석채취 내지 운반을 위한 통로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이른바 공작물이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함이 옳았을 것이었는데 원심이 만연히 본건 채석장이 원산으로서 공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쉽사리 배척한 조치는 공작물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할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