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우체국장이 우체국의 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우편저금등 현금출납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주무자인(국장직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관하여 날인하라는 체신부장관으로 부터의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보조자들에게 그 주무자인을 보관시켜 날인케 하자 동인들이 이를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타인으로부터 예입의뢰를 받은 저금 및 이미 예입된 저금등을 횡령한 경우 위 직무상 과실이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중대한 과실" 로 보기에는 어렵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선중 소송수행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명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2.1. 선고 76나18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1,2)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거시의 각 증거에 갑 제19호증의 1 부기재를 종합하여 서울 용문우체국은 국장을 행정주사로 보하고 따로 업무담당 4급 공무원을 두지 아니한 우체국이고 위 우체국의 국장인 피고 1은 동 우체국의 분임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우편저금 등 현금출납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주무자인(국장직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보관하여 날인하라는 체신부장관으로부터의 지시를 받았으나 우체국장으로서 서울체신청조회, 체신관서장회의 등 참석 및 우편저금 등의 목표액 유치 위한 대외활동과 당시의 청사 신축공사 현장감독 등으로 청사 밖으로 나가는 사유가 있어 자리를 종종 비우는 경우가 생겨 자신의 보조자인 소외 1, 동 소외 2 등에게 그 주무자 인을 보관시켜 날인케 하자 동인들은 이를 기화로 서로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예입의뢰를 받은 저금, 이미 예입된 저금 등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제1심 거시의 각 증거와 갑 제18호증의 기재를 배척한 후 위 피고 1에게는 출납공무원으로서 국장직인을 부하직원에게 보관시켰고 현금출납사항을 정확하게 확인 못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그가 위 인정사실관계(특히 위 피고가 우체국장으로서 항상 주무자인을 직접 소지하고 청사 안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정) 에 비추어 보아 이로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에는 어렵다 하여 위 피고 및 그 신원보증인들인 그 나머지의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원고에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민법 제750조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