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내지 6., 8. 내지 12. 검사
【검 사】
나의엽, 김병문(기소), 문태권, 남경우, 서원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177, 2020고합260(병합), 2020고합311(병합), 2020고합345(병합), 2020고합392(병합), 2020고합443(병합) 판결【주 문】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0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20고합392호의 ◇◇◇ 허위 직원 급여지급 및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20고합345호의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8 회사 관련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 변동보고 관련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3]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177호의 ◇◇◇ 주식 각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4]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5]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6]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억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20고합260호의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7]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8]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5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45호의 □□□□□의 미국 자회사 ♡♡♡♡ 자금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5 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9]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억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2020고합392호의 □□□□□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2020고합345호의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10]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5 회사 허위컨설팅계약체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 주식 납세담보제공 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및 대량보유 보고 누락으로 인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에서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일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5 회사 2차 전환사채,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인공지능 신규사업 진출 관련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1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억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I. 항소이유의 개요
1. 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
가) 피고인은 실사주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역할만 하고, 실사주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에는 관여하지도 않았다.
다) ♤♤♤투자조합 제2호가 ◇◇◇ 주식을 매각한 것은 단순히 주식 보관자 변경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외에 다른 주가 호재성 요인들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허위 보도로 인한 주가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다.
2)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
가) 피고인은 실사주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HTS를 통해 주식거래만 하였고, 실사주 및 피고인 1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 ◇◇◇ 및 공소외 1 회사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
가) 피고인은 실사주와 피고인 1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역할만 하고, 실사주 및 피고인 1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허위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 ◇◇◇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고,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외에 다른 주가 호재성 요인들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허위 보도로 인한 주가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다.
4) 피고인 4, 피고인 5(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
피고인들은 실사주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 업무처리를 한 것뿐이다.
5)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5)
가)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사업을 실제 진행하였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하여 실사주 및 피고인 1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의도 없었다.
나) 국책사업 사업비 편취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거나 주최 측이 착오에 빠진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6) 피고인 8(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7)
가) 피고인은 실사주 공소외 2 등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권한도 없었고, 그에 공모·가담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추진한 신사업은 엄연히 그 실체가 존재하였는바, 단순히 주가 부양 목적의 ‘펄(pearl)’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적 부정거래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외에 다른 주가 호재성 요인들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허위 보도로 인한 주가상승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없다.
다) 대량보유보고등 보고의무 위반과 관련한 고의 없었고, ♡♡♡♡ 자금은 실제 급여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7) 피고인 9(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8)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 등의 서울사무소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공소외 5 회사 본사에서 기존 사업의 관리업무만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사주 등의 적대적 M&A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8) 피고인 10(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9)
피고인은 실사주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단순한 심부름 정도를 하였을 뿐이고, 실사주 공소외 2, 공소외 6이나 피고인 1의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공모·가담하여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적은 없다.
9) 피고인 11(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0)
가) 피고인은 2017. 3.경 공소외 5 회사의 홍보담당으로 입사하여 관련 회사들의 홍보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상부의 지시로 관련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실사주 등과 범행에 공모한 적이 없고,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도 못했다.
나) 설령 피고인이 보도자료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주가조작의 목적이 없었다.
10) 피고인 1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11)
가) 피고인은 증권회사 직원으로 고객이 주문하는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고의, 목적이 없었다.
나) 설령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은 증권회사를 통한 전화주문 거래에 한정되고, 피고인 2의 HTS를 통한 거래는 피고인과 전혀 무관하여 제외되어야 한다. 당시 피고인 2가 그러한 ◇◇◇ 주식 거래를 한다는 사실도 몰랐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1(징역 12년, 벌금 1,800억 원), 피고인 2(징역 3년, 벌금 20억 원), 피고인 3(징역 4년, 벌금 20억 원), 피고인 4(징역 2년, 벌금 1억 원), 피고인 5(징역 1년6월, 벌금 1억 원), 피고인 6(징역 4년, 벌금 4억 원), 피고인 8(징역 7년, 벌금 900억 원), 피고인 9(징역 3년, 벌금 3억 원), 피고인 10(징역 4년, 벌금 900억 원), 피고인 11(징역 3년, 벌금 900억 원), 피고인 12(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이익액 불특정으로 인한 이유무죄 부분
가)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 불특정 이유무죄 부분(2020고합177, 392)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시세조종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것만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무형적이익 소극적 이익, 장래 이득도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0, 피고인 12는 ◇◇◇ 주식에 대한 반복적 시세조종성 주문과 대량 매집으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의 가치상승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불특정 이유무죄 부분(2020고합260, 345, 392)
주가 인위적 상승 목적으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 다수 배포하여 주가가 상승한 경우 미실현이익 계산에서 허위보도자료 배포기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시작 당시의 주가와 비교한 차액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실제 □□□□□의 주가 그래프 보면 허위보도자료 인하여 주가 상승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보도자료 배포기간 중 최고가 15,800원에서 배포시작 당시 주가 14,250원을 뺀 금액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이익액은 모두 입증되었다.
2) 공모·가담사실 입증부족으로 인한 무죄 부분
가) 피고인 8의 공소외 5 회사 5억 허위 컨설팅 계약 관련 횡령 무죄 부분(2020고합345)
피고인 8은 반도체 부품사인 공소외 8 회사에 ‘바이오사업’을, 블랙박스 업체인 공소외 5 회사에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업’을, 자동차 배선업체 ◇◇◇에 ‘자율주행 사업’을 붙이는 등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상장사들에 다양한 신사업을 발굴하는 역할과 신사업 관련 해외 유명인사 섭외, 세계적 기술력 보유 및 사업추진 홍보역할을 하였고,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영총괄, 자금지출 결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8은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2 등이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형태로 자금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
나) 피고인 1의 □□□□□의 자회사 ♡♡♡♡의 자금 업무상횡령 무죄 부분(2020고합345)
피고인 1은 □□□□□ 부사장 직함 이용하면서, 부친 공소외 10을 □□□□□의 대표이사로, 여자친구 공소외 11을 □□□□□의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1의 결재 없이는 □□□□□의 자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 1은 피고인 8의 ♡♡♡♡ 자금 횡령에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다) 피고인 1의 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무죄 부분(2020고합392)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긴밀하게 범행을 주도하고, 실사주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상장사 주식매도, 매도자금의 사용을 담당하였으므로, 공소외 8 회사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주식 매각에도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라) 피고인 6의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무죄 부분(2020고합260)
피고인 6은 공소외 2가 무자본 M&A와 인수한 회사의 주가조작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 이사로 입사하여 자율주행 관련 ◇◇◇ 자회사 ◁◁◁ 등의 이사로 실무를 총괄하였으므로, 공소외 2 등의 ◇◇◇ 주식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 9의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중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 및 3D 맵핑 기술 내비게이션 관련 무죄 부분(2020고합345)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 경영지배인, 부사장,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소외 5 회사 경영을 총괄하면서 공소외 5 회사 주가 상승을 위해 암묵적으로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가담하였다.
바) 피고인 9의 공소외 5 회사 압수수색 관련 증거은닉교사 무죄 부분(2020고합345)
피고인 9는 공소외 2와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검찰수사 대비 각종 증거자료 은닉하였고, 피고인 9가 2020. 6. 5. 직원 공소외 12와 나눈 전화통화에 공소외 5 회사 관련 자료 빼내도록 지시한 사실도 나온다.
사) 피고인 7(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6)의 ◇◇◇ 주식 시세조종 무죄 부분(2020고합311)
피고인 7은 주식담보대출 전문 사채업자로서, 2009년경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공소외 13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다. 피고인 5의 USB에 피고인 7 운영의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의 ◇◇◇ 주식 매매내역과 정산내역 자료가 발견되고, 피고인 1이 작성한 “피고인 7이 형님 정산건” 엑셀파일 및 공소외 16이 작성한 “2018.01.31. 업무일지”와 피고인 7이 직접 ♤♤♤투자조합에 5억 출자한 조합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7은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의 ◇◇◇ 주식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인수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차입한 돈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 등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듯한 허위 외관을 형성하고 또한 그 투자금으로 유망한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외관을 만들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하고, 이후 부양된 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취득하고, 다시 다른 회사를 위와 같이 인수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이와 같이 인수되어 범행에 이용된 상장사들은 이후 주식 거래정지, 상장폐지의 위기를 맞는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리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II. 직권판단
1. 공소장변경
가. ◇◇◇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177-02), 피고인 7(2020고합311), 피고인 10, 피고인 12(392-03-나-01 및 02)]
1) 피고인별 공소제기 경과
가) 검사는 ◇◇◇ 주식 시세조종과 관련하여, 2020. 4. 14.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를 기소하고(2020고합177호), 이후 2020. 6. 25. 피고인 7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며(2020고합311호), 2020. 8. 6. 피고인 10, 피고인 12를 추가로 기소하였다(2020고합392호).
나) 위 2020고합311호, 2020고합392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7 및 피고인 10, 피고인 12가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및 공소외 5 회사, ●●●,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기소된 위 2020고합177호 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공소외 5 회사, ●●●,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관해서만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기소되었고, 그마저도 피고인 7 및 피고인 10, 피고인 12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되어 있지도 않았다.
2) 당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가) 이에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20고합177호 사건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가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및 공소외 5 회사, ●●●,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관하여 피고인 7 및 피고인 10, 피고인 12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변경하고, 위 2020고합177호 사건, 2020고합311호 및 2020고합392호 사건의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의 주식 매도 시작 시점을 ‘2018. 1. 18.경부터 2018. 3. 5.경’으로 정정하며, 일부 오기를 정정 및 보완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나) 이로써 원심판결 중 ◇◇◇ 주식 시세조종 범행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0에 대하여 위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0, 피고인 12 및 검사의 피고인 7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Ⅲ.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나. 대량보유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5(177-03-나 및 다),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345-02-마), 피고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392-02-라 및 392-04-가)]
1)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규정에 맞게 아래의 각 공소사실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적용범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가) ♤♤♤투자조합 제2호(대표조합원 피고인 1)의 ◇◇◇ 주식 소유상황보고 위반[피고인 1(177-03-나)]의 공소사실 및 ♤♤♤투자조합 제3호(대표조합원 피고인 5)의 ◇◇◇ 주식 소유상황보고 위반[피고인 1(177-03-다)]의 공소사실
나)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10(392-04-가-02)]의 공소사실 및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392-04-가-03)]의 공소사실
다) 공소외 4 회사 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345-02-마-02), 피고인 10(392-02-라-02)]의 공소사실, 공소외 4 회사 주식 납세담보제공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345-02-마-03), 피고인 10(392-02-라-03)]의 공소사실 및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345-02-마-04), 피고인 10(392-02-라-04)]의 공소사실
2) 이로써 원심판결 중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하여 위 부분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 이상,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 위 공소외 1 회사 부분(392-04-가) 및 공소외 4 회사 부분(345-02-마 및 392-02-라)에 관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Ⅲ.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2. 경합범처리(피고인 4)
가. 피고인은 피고인 4는 202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4의 항소이유 등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Ⅲ.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3. 원심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적용 오류
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개정 경과
1) 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2947호)’이라 한다] 제443조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내지 4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어 2017. 4. 18. 시행된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이라 한다] 제443조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내지 4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3) 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이라 한다] 제443조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내지 4항을 위반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여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자본시장법 시행 전후에 걸쳐 있는 사건의 적용 법률
1) 관련법리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2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법령의 적용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심은 유죄를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중 위 각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에 따라 그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적용하였다.
나) 그러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 중 ①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중 주가하락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②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③ 공소외 8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만이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가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시행 이전에 종료된 범행들로써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2947호) 또는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를 적용하여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Ⅲ.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해당 부분에서 살펴본다.
III.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5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1.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중간관리자로서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 회사 인수과정,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납입에 필요한 여러 공시 등 업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신규사업 투자 관련한 언론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8
2017. 4. 11.경 보도된 공소외 5 회사 관련 언론보도에서 인용된 피고인 8의 인터뷰 내용은 피고인 8 본인의 발언이 아니고, 신규사업도 실제 진행하였으므로 위 보도자료를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 8은 위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11
공소외 5 회사의 공시 및 보도자료 내용은 사실에 부합한다.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11은 공소외 5 회사 홍보담당직원으로서 신규사업의 대표이사,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등을 작성·배포하였을 뿐,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특히 피고인 11은 2017. 3.말경 입사하여 2017. 4. 11.경 배포된 공소외 5 회사 보도자료의 경우 이미 작성된 것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배포업무만 한 것으로써,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4)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던 공소외 5 회사 주식의 매매차익 전부를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는 없다.
가) 당시 공소외 5 회사에 액면분할 결정, 무상증자 결정, 베트남 ■■■ 그룹 대규모 스마트 가로등 공급계약 체결 등 실제 호재성 공시가 있었고,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주가 상승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며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였다(피고인 1).
나) 주식시장에서의 동종회사의 상황 및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장내 매도 등과 같은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와 무관한 요인이 공소외 5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쳤고, 2017. 4. 11.자 보도자료 배포 이후 공소외 5 회사 주가가 2017. 4. 13.까지 오히려 급락하기도 하였다(피고인 8).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2-나, 392-02-나]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1. 25.경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공소외 5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7이 보유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9가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인 8이 대표이사, 피고인 10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5 회사의 당시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투자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 받는 유상증자 결정,(주9) △△△투자조합1호(조합장 피고인 10(주10))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투자조합2호(조합장 피고인 10)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10) 피고인 1,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2. 3.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입금 없이 자기자금 250억 원으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취득하였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8 컨소시엄은 2017. 1. 25.경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수대상 주식 220만 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10, 11) 피고인 1,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5 회사에서 외부자금 유치, 허위의 신규사업 추진 등 호재성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소외 5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3. 17.경 개최된 공소외 5 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5 회사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고, 2017. 4. 10.경 ① △△△투자조합1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② △△△투자조합2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고, 2017. 4. 11.경 홍보팀장 피고인 11을 통하여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조합1호에서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함에 있어 ▼▼저축은행(現 ★★★저축은행), ◆◆저축은행(現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공소외 5 회사와 △△△투자조합1호에서는 회사에 납입된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전환사채 대금의 상환을 위하여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주11)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7.경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투자조합1호는 부채가 전혀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없이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5 회사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피고인 8의 지인인 유명 외국인들을 공소외 5 회사의 등기이사로 영입하는 외형만 갖추고, 위와 같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자금의 대부분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상장이 폐지된 업체가 보유하는 공장부지 매입자금, 공소외 2 등이 지시하는 비상장법인의 인수자금, 공소외 2의 아버지 공소외 20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업체인 ◀◀◀개발(前 ▶▶▶▶▶개발)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주12)를 2017. 5. 24. 전량 매도하여 25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결정,
피고인 10
제공
주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관련 부분(피고인 1, 피고인 10)
가) 공소외 5 회사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1)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대표조합원은 공소외 21이고, 나머지 일반조합원들은 공소외 2와 공소외 6이 실사주인 페이퍼컴퍼니이다.
(2)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 등은 2017. 1. 25.경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종전 최대주주 공소외 7이 보유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차입금을 통한 인수대금 지급과 인수 주식의 담보제공
(1) 공소외 18 컨소시엄은 2017. 1. 25.경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수대상 주식 220만 주 전부를 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의 사내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피고인 10은 ‘당시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자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다) 주식의 담보제공 등 허위공시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2. 3.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로 주식등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입금 없이 자기자금 250억 원으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취득하였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였다(증11-3774).
(2)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공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공소외 6이 왜 위와 같이 공시를 하게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14).
2) 공소외 5 회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납입 및 신규사업 진출 관련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가) 공소외 5 회사의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1) 공소외 5 회사는, ① 2017. 1. 25.경 ○○○투자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받는 유상증자를, ② 2017. 4. 14.경 △△△투자조합1호(대표조합원 피고인 10)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였고(증11-3823), ③ 2017. 4. 10.경 △△△투자조합2호(대표조합원 피고인 10)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하였다(증11-3852, 이후 2017. 2. 24.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를 ○○○투자조합에서 공소외 8 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2) △△△투자조합1호, 2호는 대표조합원이 모두 피고인 10으로 되어 있으나, 모두 피고인 1이 설립하고 관리한 것이다(증10-3084).
나) △△△투자조합의 전환사채 대금 차용 및 공소외 5 회사의 담보제공
(1) △△△투자조합1호는 ▼▼저축은행(현 ★★★저축은행),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용하여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는 △△△투자조합1호에서 전환사채 대금으로 납입한 위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투자조합1호의 전환사채 대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는 저축은행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납입 후 공소외 5 회사가 75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금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저축은행의 허락을 받아 담보로 제공한 예금을 사용하되 사용액만큼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3) △△△투자조합1호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피고인 1이 페이퍼컴퍼니나 조합을 만드는 것을 알면서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1이 미리 준비해둔 바에 따라 △△△투자조합1호의 대표조합원으로서 대출담당자를 만나서 대출관계서류에 직접 서명했다‘고 진술하였고(증12-4295, 4296), 원심에서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모두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6).
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납입 및 대량보유상황보고 허위 공시
(1) 공소외 5 회사는 2017. 4. 10.경 ① △△△투자조합1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② △△△투자조합2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고 공시하였다.
(2) △△△투자조합1호는 2017. 4. 17.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통해 ’자산 150억 원, 부채 0원‘으로 허위 공시하였다(증16-5917).
(3) 피고인 1은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공시를 했었고, 공소외 6이 왜 이와 같이 지시를 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17, 5918). 피고인 5, 피고인 4와 공소외 21이 공소외 5 회사의 인수,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공시를 담당하였고 이는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증9-2471).
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의 추가와 진행 여부
(1) 피고인 8, 피고인 10은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피고인 8의 소개로 같은 날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24도 공소외 5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었다.
(2) 공소외 5 회사는 2017. 3. 2.경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업계 최고의 IT 전문가들인 공소외 22, 공소외 23, 피고인 8, 공소외 24 등을 영입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3-4576).
(3) 또한 2017. 3. 17. 개최된 공소외 5 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5 회사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였다.
(4) 그러나 공소외 5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공소외 24는 모델로서 글로벌 업계 최고의 IT 전문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소외 5 회사의 IT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일도 없었다.
(5) 또한 공소외 5 회사의 기술연구소장 공소외 25는 위 공소외 22 등을 만나본 일이 없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은 ‘금시초문’이라고 진술하였고(공소외 25 증9-2711, 2712), 같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6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9-2717). 공소외 25는 ‘◎◎◎와 ♠♠♠라는 업체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9-2713, 2714), 법무 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21 역시 ‘위 사람들을 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9-2717).
(6) 공소외 5 회사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신규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고인 11은 원심에서 ‘연구소는 따로 없었고 다만 피고인 8이 그 당시 해외 네트워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사들이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4).
(7) 피고인 10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을 추진할 전문 기술인력 및 연구소 등 물적 설비가 회사 내부에 없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 또한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없으며, 가상현실 등과 관련하여 연구 및 사업성과를 낸 것 역시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7, 8).
(8) 공소외 27은 ‘공소외 5 회사의 신규사업은 ♥♥빌딩에서 함께 근무한 공소외 2, 피고인 8, 피고인 10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증9-2635, 2636),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성과를 낸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녹8, 9).
마) 공소외 5 회사의 신규자금조달과 신규사업 진출 관련 보도자료 배포
(1) 공소외 5 회사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일인 2017. 4. 11.경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라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는데, 위 언론보도 말미에는 “피고인 8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는 ’이번 CB, BW 발행결정과 납입은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끌어 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 하반기 결과물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는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13-4571).
(3) 피고인 11은 검찰에서 ’위 기사는 공소외 28이라는 사람이 이메일로 보내주어 피고인 8의 최종 결재를 받고 보도가 되었다‘(증11-3547 이하), ’공소외 5 회사 관련 기사는 피고인 8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증11-3744 이하), 원심에서도 ’위 기사는 피고인 8 및 공소외 2의 컨펌을 받고 나간 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4).
(4) 또한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허위 대출 외에도 공소외 2, 공소외 6이 공소외 5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허위 보도자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2-4300 이하).
바) 납입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
(1) △△△투자조합1호의 공소외 5 회사 제2회 사채납입대금 150억 원 중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자금 75억 원은 상장폐지된 업체인 공소외 29 회사 보유 토지·공장 매입대금, ♣♣♣♣컨소시엄 출자금, ★★★저축은행 보유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상환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된 75억 원 중 74억 원 또한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과 합산되어 특수 관계회사로 자금 이체되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2)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150억 원, 2017. 4. 14.경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좌에 입금된 40억 원(2차 전환사채 자금 150억 원 중 일부), 2017. 5. 29.경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좌에 입금된 34억 원(2차 전환사채 자금 150억 원 중 일부) 합계 총 224억 원은 피고인 10, 피고인 2, 피고인 9, 피고인 5, 피고인 4 및 공소외 21, 공소외 30, 공소외 31, 공소외 32, 공소외 33 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34 회사, 공소외 35 회사, 공소외 36 회사,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37 회사, 공소외 38 회사, 공소외 39 회사, ▶▶▶▶▶개발(◀◀◀개발)의 인수자금 또는 전환사채 납입자금, 공소외 40 회사, ◇◇◇, 공소외 41 회사 주식매수 자금, 공소외 42 컨소시엄, 공소외 43 조합의 출자금 등에 사용되었다.
(3) 공소외 27 원심에서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위 300억 원에서 150억 원 중 75억 원은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로 제공되었고, 나머지 75억 원 중 34억 원으로는 음성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150억 원도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9). 피고인 10 또한 원심에서 ’위 납입자금이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담보, 상장폐지된 업체의 공장부지 매입 등으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정확히는 모르나 아마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6).
(4) 공소외 27은 ’공소외 5 회사가 신규사업에 투자한 것은 공소외 8 회사가 2017. 2. 24. 공소외 5 회사에 납입한 제3자 유상증자대금 중 300만 달러 정도가 전부이다(증7-1632). 공소외 44 회사에 95,572.54달러, 공소외 45 회사(보험비교 앱을 개발하는 회사, 공소외 22의 소개로 투자했다고 진술, 증13-4497)에 95,572.54 달러, 공소외 46 회사에 50만 달러, 공소외 47 회사[피고인 8은 공소외 48 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이라고 설명, 증13-4495]에 100만 달러 송금하여 투자했다. 그 후 공소외 5 회사 자회사인 공소외 49 회사(대표이사는 공소외 2의 여동생인 공소외 32)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여 공소외 5 회사는 위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633, 증9-3077이하). 위 업무는 모두 피고인 8이 담당하였고 컨택라인은 피고인 8 외에는 없었다(증7-1633). 공소외 50은 ’위 업체에 투자한 것 정도는 알고 있고, 일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0-3203).
3) 공소외 2, 공소외 6의 2017. 5. 24.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도
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매수가격 230억 원)를 2017. 5. 24. 492억 6,200만 원(공소외 19 회사 50만주 100억 원, 장내매도 170만주 392억 6,200만 원)에 전량 매도하였다. 그로 인하여 생긴 262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은 공소외 2,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8 컨소시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다(피고인 5, 증9-2426).
나) 피고인들은 홍콩계 공소외 19 회사가 약정을 위반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장내 매도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의하면, 사기적 부정거래와 이익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
(1) 공소외 2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도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5 역시 간략하게나마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1-470), 공소외 27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7-1626).
[공소외 21의 원심 법정 진술] - “2017. 5. 공소외 18 컨소시엄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공소외 6과 공소외 6의 한국 쪽 중개인 공소외 51이 홍콩계 업체 공소외 19 회사(중개인 공소외 52)와 딜을 진행했다.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담보융자협정’이었다. 계약서상 주식은 거래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기는 했다. 제14페이지인가에 반대매매 조건이 있었다(그러면서 공소외 21은, 양측 중개인이, 구두 또는 또 다른 협정으로 2년간 팔기 않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다고 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 “2,200만 주 중 500만 주씩 순차적으로 장전, 시간외에 공소외 19 회사에 넘기면 그쪽에서 대금을 주고, 4, 5회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캐피탈 측에서 500만 주를 전날 종가의 하한가로 넘겨받고, 장내 매각을 했다.” - “공소외 6이 조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하락하니 투매가 나왔다. 그러고 나니 공소외 6과 피고인 1이 지시하여 물량을 공소외 21과 피고인 4에게 매각하라고 하였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공소외 6이 공소외 19 회사와 어떻게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 “♥♥빌딩 8층 원탁에 공소외 6, 공소외 53이 앉아있었다. 공소외 2는 화가 나서 공소외 6을 다그치면서 전화를 해서 외국계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라고 했다. 피고인 1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다. 공소외 2, 피고인 1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해보였다.” [검찰 진술(증9-2439).] - “공소외 6이 홍콩의 공소외 19 회사라는 투자사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저축은행의 대출을 변제하는 대환대출을 했는데, 장 개시전 블록딜로 500만 주를 넘기고, 할인된 금액인 100억 원을 입금받았으며 질권도 설정하지 않았다.” - “그리고 장개시 후 공소외 2, 피고인 1, 공소외 53, 공소외 6, 공소외 51이 모여 큰소리가 나더니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시장가로 매도주문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 “공소외 6이 기자에게 전화가 올 것이니 ‘홍콩계 투자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1,700만 주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터뷰를 하라고 했다. 공소외 2가 오늘내로 공소외 19 회사 이사, 중간 소개자, 500만 주를 매도한 사람을 고소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소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오라고 했다. 공소외 21이 공소외 54 변호사에게 가서 고소장을 써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 “홍콩 측이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480만 주를 매각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하한가를 간다는 것은 어렵고, 당일 홍콩에서는 천천히 매도를 했다. 공소외 51 말로는 주가가 17%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팔았고, 굳이 홍콩에서 매도한 것을 언론에 먼저 알릴 필요도 없었다. 홍콩 물량이 매도되었다고 하여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지분 전부 매각할 필요도 없었다.”
(2) 공소외 6, 공소외 2 측에 의하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 수사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21이 제출한 담보계약서에는 공소외 19 회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에 공소외 18 컨소시엄측에서도 동의하였으며, 계약을 중개한 공소외 51도 ’실제 공소외 19 회사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계약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21 또한 ’위 내용이 모두 맞고 자신들이 검토가 미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9-2750이하).
4) 피고인들의 범의 및 공모 인정
가) 피고인 1은 결국 공소외 6, 공소외 2가 타인의 자금으로 마치 자기자본인양 공소외 5 회사를 인수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무자본 M&A 이후 주가에 관하여 호재를 만들기 위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범의와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1에게 그 주장과 같이 결정권한이 없었다거나 신규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1이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8도 2017. 3.경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공소외 5 회사의 재무, 회계, 자금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를 하였다(공소외 27 녹4).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0은 허위대출 외에도 공소외 2, 공소외 6이 공소외 5 회사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허위 보도자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0은 대출관계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여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12-4296),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가 자금을 유치한 바 없어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여부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8이 신규사업으로 ♧♧♧ ♧♧♧, ○♧♧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0은 “해외에 있는 업체나 국내 업체들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에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거의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17-5979), ②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을 신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다른 자금으로 신규사업에 일부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의 외부 자금을 유치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 △△△투자조합1호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를 각 공시한 행위, 2017. 4. 11.경 △△△투자조합1, 2호를 통하여 조달한 300억 원을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규사업에 투자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범의 및 공모 여부
가)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은 “2017. 1. 공소외 5 회사 인수부터는 자신도 관여하였다.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주식 양수도 계약 등을 자신과 피고인 1팀이 진행하였고, 상장사 인수 후 공시 담당자가 공시 사안을 작성하면 자신이 내용 확인을 했었다, CB, BW 발행, 유상증자 관련한 실무는 자신이 담당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공소외 2와 공소외 6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00, 5901)
(2) 피고인 1은 차입금, 담보계약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자기자금으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양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에 대하여 “공소외 6이 그렇게 공시하라고 해서 공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16-5914), △△△투자조합1호 명의의 대량보유보고서의 부채를 0원으로 허위 공시한 것에 대하여 “그 때 당시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공시를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17).
(3) 피고인 5는 “당시 공소외 18 컨소시엄이라는 조합을 구성하여 (공소외 5 회사) 인수를 하였고, 최초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서 공소외 21이 조합장이고, 자신이 조합원이었다. 나중에 주식을 인수할 당시 자신은 빠지고 다른 조합원들이 들어왔고, 자신은 공소외 18 컨소시엄과 관련한 공시를 담당하였다”, “당시 피고인 1이 대량보유보고를 하려는데 공시사항에 기재할 내용을 주면서 이대로 공시하라고 해서 차입금이 없고, 주식 담보에 관한 계약이 없고 자기자금이라고 공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0-3069, 3074).
(4) 피고인 5는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공시에 대하여 “공소외 2, 피고인 1의 요청에 의해서 공소외 5 회사 측의 공시담당자가 하였다. 이런 전환사채,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결정을 공시하는 것은 처음 주식 양수도 계약사항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0-3075), △△△투자조합1호가 부채가 없는 것으로 공시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은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서 별 생각 없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0-3087).
(5) 피고인 11은 2017. 5. 25.경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8 회사 관련 보도자료 기사화 결과를 보고하면서 피고인 1에게도 함께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0이 “피고인 1에게도 보도자료 초안이나 배포 결과 등이 공유되었던 때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7-5983) 피고인 1은 이 부분 범행 당시까지는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8의 공모 가담 여부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8은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8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은 피고인 11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홍보업무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지도 아니하고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을 임의로 보도자료에 기재하여 언론에 홍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11은 2017. 3.말경 공소외 5 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위 보도자료 배포 당시 공소외 5 회사 신입 직원이었다.
(나) 피고인 11은 “공소외 5 회사의 보도자료는 주로 피고인 8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배포를 한 것이다”, “2017. 4. 11.경 공소외 5 회사, 300억 자금조달 성공, 4차산업혁명 집중투자라는 보도자료는 공소외 53이 공소외 28의 이메일을 사용해서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줬고, 자신은 피고인 8로부터 컨펌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544, 3547). 또한 피고인 11은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8의 동생이 운영하는 공소외 55 회사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증11-3540).
(다) 피고인 8은 위 보도자료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대표이사인 자신도 모르게 기사가 나가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3-4508).
(2)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신규사업을 총괄한 피고인 8은 공소외 2 등이 조달한 300억 원이 신규사업에 투자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 8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발행 결정을 하였을 것이므로, 공소외 5 회사가 3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사정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옆에서 조사받고 있던 피고인 8을 가리키며 “저분이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3-4866).
(다)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공소외 5 회사에서 ♧♧♧ ♧♧♧, ○♧♧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공소외 56은 당심에서 “실제 일이 진행되려면 관련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소프트엔지니어도 더 뽑아야 되고 충원도 이루어져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였다. 실제 공소외 5 회사 원 블랙박스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엔지니어들, 프로토타입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적 지원이 좀 유야무야되는 느낌 때문에 딜레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녹13).
다) 피고인 10의 공모·가담 여부[이유무죄]
(1) 항소심의 직권심판권은 하급심판결에 대한 법령위반 등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기 위한 취지이므로, 먼저 항소심의 직권심판권을 통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를 주장하여 적절히 다투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대법원 2019. 3. 21. 선고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0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의 사실오인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10은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해 공소외 5 회사 이사 및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검찰에서 ‘당시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이자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2-4289).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0이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0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10은 공소외 6, 공소외 2가 공소외 5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7. 3. 17.경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등재되었고(증12-4292),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자신은 공시를 찾아보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2017. 1.~2.경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나중에 공시가 잘못되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12-4291),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7. 2. 3. 무렵에는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의 허위 공시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 이사가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2-4292), 실제로 2017. 3. 17.경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피고인 10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상장사 업무에 대해 보고나 전달업무를 하던 자로서, 이 부분 범행에 어떤 지배력 내지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라) 피고인 11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입사 초기에 공소외 5 회사에서 그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홍보 업무를 이어서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1이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 11은 2017. 3.말경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공소외 5 회사 입사 전에는 공소외 2 등과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
(2) 피고인 11은 처음 입사했을 당시 홍보방식에 대하여 “제가 입사할 당시에 공소외 57 회사라는 업체와 공소외 58 회사라는 홍보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었다. 각 홍보대행사들은 우리 회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고, 자신에게 보내주면 자신이 다시 문구 수정 등을 하여 회사 대표들의 최종 결재를 받고 보도자료 최종본을 홍보대행사에 전송하고, 각 홍보대행사들이 인터넷 매체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539).
(3) 피고인 11은 “실제로는 (사채)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고(증11-3547), 실제 피고인 11이 당시 공소외 5 회사 자금, 회계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
가) 관련법리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 거래의 총매도금액에서 총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의 거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매매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5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
(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라면 이에 해당되고(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3)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4)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일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762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1 [유죄, 일부 이익액 20,458,539,300원]
위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한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장내 매도하여 얻은 이익 204억 원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256억 원 전액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도로 인한 매매차익 256억 원 발생
(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1. 25.경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230억 원에 매수하였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후 한 달여 지난 2017. 5. 24. 홍콩계 투자사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100억 원 정도를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5 회사 500만 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공소외 19 회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5 회사 주식 500만 주를 신한투자증권을 통하여 매도하자,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5. 24.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도한다고 하면서,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공소외 5 회사 주식 1,700만 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시장가로 매도하였고,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0만 주(액면분할 및 무상증자 후의 주식수) 전량을 매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순수익은 256억 원 상당이다.
(2) 부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의 인과관계
(가)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 등은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제2차 전환사채 및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인공지능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였다.
(나)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이 자기자본인지 타인자본인지 여부, 유상증자 및 사채를 통해 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진정으로 신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여부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의 허위 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인하여 새로 경영권을 인수한 자가 자기자본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 증자 및 사채를 통하여 회사로 유입된 자금이 신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오인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동안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18 컨소시엄과 공소외 19 회사 사이의 담보계약상 공소외 19 회사는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5 회사 500만 주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이에 공소외 18 컨소시엄도 동의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19 회사가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공소외 5 회사 주식 전부를 매도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가가 부양된 상태에서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한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올렸는바, 이는 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라) 공소외 19 회사는 공소외 18 컨소시엄과의 담보계약상 가능한 방법으로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것임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장내 매도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와 매매차익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다량 장내 매도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 개재된 다른 원인 등의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정 등
(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공소외 5 회사가 2017. 2. 27. 5대 1로 액면분할 결정을, 2017. 3. 7. 1주당 1주의 무상증자 결정을 하였으며, 2017. 3. 22. 조명장비 등을 독점 공급받아 ■■■ 그룹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5 회사가 2019년까지 수주할 예정 금액이 약 5,000억 원임을 공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단기간에 집중되었고, 주식매각으로 인한 매매차익 실현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후 약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등 단기간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매매차익의 실현이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다른 요인에 영향을 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 ②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액면분할 및 무상증자는 유통주식수량이 늘어나 거래량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결국 주가는 기업가치에 의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고,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 또는 하락의 요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사실에 근거한 호재성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공시하거나 배포하는 시기 등을 조절함으로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은 호재성 정보 등의 생산 및 유통시점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④ 한편 피고인 5가 ■■■ 그룹 조명장비 독점공급계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업 연기 공시를 하였고 10억 원인가 납품을 하였던 것 같다’(증9-2492)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요소들은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 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또한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이익은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에서 분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동안 동종회사의 주식시장이 초호황기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위 기간 동안 코스닥지수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은 2017. 5. 24.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하한가로 매도하여서, 동종회사의 주식시장 상황을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큼의 특별한 주가상승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③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있어서 허위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전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서 분리해 내어 독자적인 요인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여러 허위 공시 등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주가가 회귀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가 공소외 5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제3자 귀속 이익액의 제외
(가) 또한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한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조합원 중 공소외 59 회사, 공소외 60 회사,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62 회사(아래 표 순번 1 내지 4)는 공소외 2, 피고인 1이 관리하던 법인이고, 공소외 63 회사(아래 표 순번 5)는 공소외 6이 관리하던 법인인 반면, 공소외 64 조합, 공소외 65, 공소외 66(아래 표 순번 6, 7, 8)은 공소외 67이 관리하는 지분이다(증9-2426).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공소외 5 회사 주식매도로 인한 매매차익의 각 조합원별로 얻은 수익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조합원수익금(원)1공소외 59 회사4,349,495,8002공소외 60 회사4,132,013,9003공소외 61 회사4,023,282,0004공소외 62 회사3,707,943,6005공소외 63 회사4,245,804,0006공소외 64 조합2,262,118,2007공소외 651,962,706,5008공소외 66978,636,000합계25,662,000,000
(나)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고,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공소외 5 회사 주식매도로 인한 매매차익 256억 원 상당액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다만 앞서 관련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공소외 18 컨소시엄의 조합원 중 공소외 64 조합, 공소외 65, 공소외 66은 공소외 67이 관리하는 지분에 해당하고, 공소외 67이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매매차익 중 공소외 64 조합, 공소외 65, 공소외 66 부분(위 표 순번 6, 7, 8)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범자가 아닌 제3자에 귀속되는 이익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결국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1에게 귀속되는 이익액은 20,458,539,300원(= 위 표 순번 1 내지 5의 합산 금액)이 된다.
다) 피고인 8, 피고인 10 [각 유죄, 이익액 불상]
(1) 피고인들이 여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이 취득한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10을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전부[피고인 1(345-02-나-01 및 02), 피고인 10(392-02-나-01 및 02)]에 관하여 공범관계로 기소한 반면, 피고인 8, 피고인 11에 대해서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중 인수자금조달 부분은 공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2차 전환사채,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납입, 인공지능(AI)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8(345-02-나-02), 피고인 11(392-02-나-02)]만을 기소하였다. 피고인 10에 대한 부분 중 인수자금조달 부분(392-02-나-01)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은 앞서 본바와 같다.
(3) 따라서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기적 부정거래 전부로 인한 이익액 약 204억 원 중에서 위 피고인들이 가담한 2차 전환사채,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납입, 인공지능(AI)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으로 인한 이익액을 분리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전체 이익액 중에서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위 가담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을 분리하거나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위 가담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는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256억 원 전액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345, 392)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전환사채 발행 및 납입에 대한 의사결정은 실사주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1은 실사주의 지시에 따라 조합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1은 ◎◎◎, ♠♠♠와 같은 해외 사업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8
공소외 5 회사 제3차, 제4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위 사채 발행을 통하여 신규사업 투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허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8. 6. 20.자 ◎◎◎ 기술을 탑재한 AI 블랙박스 개발 착수, 2018. 8. 2.자 AI 탑재 블랙박스 개발 속도, 2018. 8. 28.자 3D 맵핑 기술 활용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피고인 8의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 작성, 배포된 것이고, 보도자료가 배포될 무렵 해외출장 중인 적도 있는 등 피고인 8은 위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9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과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자금조달 및 사용, 공시, 보도자료 배포, 신규사업 추진 등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라) 피고인 11
공소외 5 회사 제3차, 제4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위 사채 발행을 통하여 신규사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 및 ♠♠♠와의 협업 관련 보도자료는 사실에 부합한다.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 11은 회사의 대표자나 사업의 담당자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므로 허위성을 인식할 수도 없었으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배포시기에 관하여는 결정권이 없었다. 또한 허위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도자료 배포가 주가에 영향을 미쳐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검사 (피고인 9 무죄 부분)
피고인 9는 공소외 2의 부친 공소외 20 밑에서 인수 상장사들 자금관리, 운영총괄 등을 하다가 공소외 5 회사 경영지배인, 부사장, 대표이사로 경영을 총괄하던 자로 주가 상승을 위해 공소외 2와 암묵적으로 상통하면서 본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9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2-다, 392-02-다]
가.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8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전환사채 등 물량 보유(주16)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기존에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공소외 8 회사가 2017. 2. 24.경 공소외 5 회사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5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계속하여 공소외 5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2017. 4. 10.경 △△△투자조합1호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투자조합2호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1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제3차 전환사채,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10, 11) 피고인 1, 9,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4. 2.경 공소외 5 회사에서 ① ○♣♣투자펀드1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② ○♣♣투자펀드2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한 공시를 하였고,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①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투자하고, ②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20억 원은 유보자금으로 보유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11은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펀드1호에서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전액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후 위 100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공소외 5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투자펀드2호에서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은 사채업자인 공소외 68이 운영하는 업체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되돌려 주는 등 기존에 공시한 자금 사용의 목적대로 신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9,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9, 10, 11) 피고인 1, 8, 9,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① 2018. 6. 20.경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공소외 5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② 2018. 8. 2.경 공소외 5 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와 ◎◎◎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2018. 5.경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5 회사는 ◎◎◎의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에 착수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9,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9, 10, 11) 피고인 1, 8, 9,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8. 28.경 공소외 5 회사가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5 회사에서는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9,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보유
다. 원심의 판단
1) 유죄로 판단한 부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 공소외 5 회사 제3, 4차 전환사채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고, ㉯ 공소외 5 회사의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및 ㉰ 공소외 5 회사의 해외기업 ♠♠♠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지배력 유지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던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이미 경영권을 인수한 공소외 8 회사가 2017. 2. 24.경 공소외 5 회사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공소외 8 회사를 통하여 여전히 공소외 5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2) 또한 공소외 5 회사가 2017. 4. 10.경 △△△투자조합1호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투자조합2호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1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나) 공소외 5 회사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1)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및 납입자금의 신규사업 투자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가) 공소외 2, 공소외 6 및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등은 2018. 4. 2.경 공소외 5 회사에서 ○♣♣투자펀드1호(대표조합원 공소외 21)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투자펀드2호(조합원 공소외 69 회사,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7 회사, 증11-3887)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 공시를 하였다.
(나)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투자‘로,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그중 80억 원이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 투자‘, 나머지 20억 원이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등 경상자금 지출‘로 기재되어 있다(증10-3338). 이에 2018. 4. 12. ‘[특징주] 공소외 5 회사, 바이오 메디컬 사업 투자 소식에 상한가’라는 언론보도가 보도가 이어졌다. 2018. 4. 13.에는 “공소외 5 회사, 바이오메디컬 사업 분야 투자 ‘수익구조 다변화 기대’”라는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0-3354).
(다) 피고인 11은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그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2018. 10. 4. “공소외 5 회사, 총 200억 자금 확보...‘바이오 신산업 정조준’”이라는 언론보도(뉴스핌)가 이루어졌다(증10-3357). 피고인 11은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금 사용 내역이나 대출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 10이나 피고인 9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11-3551).
(2) 납입자금을 신규사업에 투자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 11은 원심에서 ‘공소외 5 회사에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8 회사와 연계해서 공소외 46 회사 측과 의료용 로봇을 하려고 접촉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녹7). 피고인 10은 원심에서 ‘공소외 46 회사와 처음에 한글화 버전을 하는 얘기는 있었으나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6).
(나) 그러나 ○♣♣투자펀드1호에서 2018. 7. 6.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투자펀드1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공소외 5 회사가 전환사채 대금 납입 직후 위 100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공소외 5 회사에서 신규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후 ★★★저축은행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1, 피고인 9가 공소외 2 등과 함께 공소외 4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적대적 M&A를 진행하는데 73억 8,000만 원을 사용하고, 사채업자 공소외 68이 운영하는 공소외 70 회사의 전환사채 인수에 5억 8,000만 원, 공소외 2의 아버지 공소외 20이 회장으로 있는 공소외 71 회사 주식 매수자금으로 10억 원, 공소외 72 회사 출자 및 대여 명목으로 8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위 돈이 공소외 4 회사 주식취득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16-5923).
(다) 또한 ○♣♣투자펀드2호에서 2018. 10. 2.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은 ○♣♣투자펀드2호에 위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공소외 68 운영업체(공소외 70 회사)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을 위한 차용금을 되돌려 주기로 하는 등 회사가 공시한 자금사용 목적인 신규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은, ○○♥♥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 에스크로 자금으로 25억 원, 공소외 71 회사 주식 매수에 5억 5,000만 원, 공소외 73 회사 주식 매수에 14억 원, 공소외 74 회사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45억 원, 공소외 34 회사 송금 10억 원, ○○○♠♠ 조합 송금 1억 원, 공소외 5 회사 송금 14억 6,000만 원 등으로 신규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마) 위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이 흘러들어간 회사들의 주요 임원을 보면, 피고인 8, 피고인 10 또는 공소외 2의 여동생 공소외 32, 공소외 2 및 피고인 1의 지인인 사채업자 공소외 68 등으로 위 회사들의 업종 역시 신규사업과는 무관하다. 한편 피고인 1은 위 자금이 공소외 68로부터 흘러들어왔다 다시 나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16-5927).
(3) 피고인 9의 범의 및 공모
(가)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에 관련하여 피고인 11과 소통하면서 보도자료 내용과 배포시기에 대하여 수시로 논의한 바 있고, 피고인 9는 오히려 신사업 쪽에 관여한 바가 적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제3, 4차 발행 공시에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9가 기재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은 공시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이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에 피고인 9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즉, 자본시장법은 발행공시에 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제119조 제5항)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1. 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위 법 시행령 제124조)을 의미하며 부실표시에 대하여는 발행인 및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투자펀드 1호는 조합장이 공소외 21로 피고인 9는 위 펀드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조합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투자펀드 2호에는 공소외 9 회사에서 48억 원을 출자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9가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또한 공소외 9 회사에서 2018. 10. 5. 제3자 유상증자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기도 하였다.
다) 공소외 5 회사의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 기술 탑재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 보도자료의 배포
(가) 공소외 5 회사는 2018. 6. 20.경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공소외 5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2018. 6. 20.경 ‘공소외 5 회사, ◎◎◎ 기술 탑재 AI 블랙박스 개발 착수’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증13-4470).
(나) 또한 공소외 5 회사는 2018. 8. 2.경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와 ◎◎◎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AI 탑재 블랙박스 개발 ’속도‘“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3-4780). 한편, 같은 날 언론(아시아경제)에는 ‘◇◇◇ 자회사 ◁◁◁ AI 음성인식기술 ◎◎◎ 엔진 베타버전 개발완료’ 라는 제목으로 ◇◇◇의 자회사인 ◁◁◁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최종 완료했다는 취지로 보도되었다.
(2) ◎◎◎ 기술 탑재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의 실재 여부
(가) 피고인 10은 당심에서 ”◎◎◎는 피고인 8이 섭외한 업체로, 자율주행 ‘음성인식’ 전문기업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21).
(나) 피고인 11은 ’◎◎◎는 피고인 8이 사업추진을 하던 업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11-3552), ’◎◎◎에 관한 보도자료는 피고인 8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8이 홍보팀원들 회의 때 ◎◎◎의 기술력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녹7, 8).
(다) 피고인 8의 지시로 ◎◎◎ 측과 연락을 담당해온 공소외 50은 ”2018. 1. 31. ◎◎◎ 회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링크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라는 회사를 정리하여 공소외 2,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 등에게 공유했고(증12-3897), 2018. 3. 22.경 그 해 5월 개최 예정인 제주전기차 엑스포에 초청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와 처음으로 연락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898).
(라) 공소외 50은 ‘◇◇◇의 자회사 ◁◁◁의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해서 2018. 5.경 제5회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2018. 3. 18.경 ◎◎◎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엑스포에서 선을 보이자는 제안을 하여, 2018. 4.초순경 ◎◎◎에서 개발 착수에 들어갔고 ◎◎◎ 측에서는 개발비를 달라고 했으며,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0-3494).
(마) 그러나 위 엑스포에서 ◎◎◎ 시연은 ‘◎◎◎의 음성인식 장비를 자율주행차량에 부착하여 음성으로 자동차 기기를 조작하는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노트북에 연결된 장비에 말을 하면 그에 따라 화면이 띄워주는 것’인데,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시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였다(공소외 75 녹17, 18, 피고인 10 증14-5212). 즉 ◎◎◎는 2018. 5.초순경 이미 음성인식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다.
(바) 공소외 50은 ‘위 국제전기차 엑스포에서 ◁◁◁ 측이 ♠♠♠, ◎◎◎, ▷▷▷주립대 연구팀을 초청했는데 초청작업을 할 때 ◎◎◎ 측을 본 것이 마지막이며, 2018. 5. 30.에 ◎◎◎ 측과 마지막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11-3494), ‘엑스포 이후에는 ◁◁◁의 공소외 76이 1~2주간 연락하다가 그 이후에는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특히 공소외 50은 ’그나마 ◎◎◎의 음성인식 기술이 공소외 5 회사 블랙박스와 접목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1-3554), 피고인 8도 ’공소외 5 회사에서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10 역시 원심에서 ‘공소외 5 회사가 ◎◎◎ 음성인식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녹9). 실제 위 보도자료가 배포된 2018. 6. 20. 이후 현재까지 공소외 5 회사의 음성인식 기술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가 제품으로 양산된 바도 없다.
라) 공소외 5 회사의 해외기업 ♠♠♠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1) ♠♠♠ 3D 맵핑기술 활용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 보도자료의 배포
공소외 5 회사는 2018. 8. 28.경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3D 맵핑 기술 활용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증13-4784).
(2) ♠♠♠ 3D 맵핑기술 활용 내비게이션 개발의 실재 여부
(가) 피고인 11은 “♠♠♠는 피고인 8이 사업추진을 하던 업체로 알고 있다, ♠♠♠는 자율주행 정밀지도 제작업체로 알고 있다“로 진술하였다(증11-3552).
(나) 공소외 50은 원심에서 ♠♠♠ 3D 맵핑기술에 대해 ‘캐나다 공소외 77 회사의 매버릭 장비를 차량 위에 부착하고 도로 스캔작업 한 것을 말한다. 스캔작업이란 매버릭이라는 스캐닝 장비를 차량 위에 고정하고 UI가 담긴 패드(아이패드 등)로 장비를 가동하고, 스캔하고 싶은 부분을 운전해서 다니는 것이다.(녹10)’, ‘스캔 데이타를 ♠♠♠에 보내주면 ♠♠♠가 3D 맵핑 작업을 하여 3D맵을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11).
(다) 공소외 50은 검찰에서 ”자신이 ♠♠♠ 쪽과 연락을 담당했다. 공소외 5 회사에서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것은 없었다. 두 번 정도 ♠♠♠ 측과 ’3D 지도제작에 필요한 블랙박스와 유사하게 생긴 ♠♠♠‘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즉, ♠♠♠에서는 3D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에 정밀지도 제작용 스캐너 대신 휴대폰 ♠♠♠ 3대를 차량에 장착하고 도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 대신 공소외 5 회사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도로촬영을 한다는 것이다. 공소외 5 회사 기술연구소 공소외 25에게 물어보니 미국 ♠♠♠ 쪽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사양을 전달받아 한글로 번역하여 기술연구소장에게 전달하니 다시 다른 추가 질문과 단가 등을 질문하였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서 ♠♠♠에 보내고 그 이후로는 답이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미국 ♠♠♠ 측과 연락이 끊어진 것은 2018. 3.경이다. 내비게이션은 금시초문이다“고 진술하였다(증11-3496, 3558).
(라)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피고인 11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8이 미국에 있었고, 피고인 10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피고인 8로부터 ♠♠♠의 기술력에 대한 자료와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8). 피고인 8은 검찰에서 ”이 기사가 왜 이렇게 나갔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13-4737).
2) 무죄로 판단한 부분(피고인 9)
원심은, 피고인 9가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이상 나머지 신사업에 관한 허위사실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도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아래의 사정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9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9는 공소외 6, 공소외 2의 관련회사 재무·회계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9는 신사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8의 팀이나 보도자료 관련 팀에 속해있지 아니하였고, 직접 업무내용을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 ◎◎◎, ♠♠♠ 이슈들은 ◇◇◇ 관련 이슈들을 공소외 5 회사에 이용한 것으로, 비교적 단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피고인 9가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그 밖에 피고인 9가 위 ㉯, ㉰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여부
마)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공소외 2 등이 ㉮ 공소외 5 회사의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관련 공시 행위, 위 전환사채 대금을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공소외 5 회사가 ㉯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행위는 모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보았다.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범의 및 공모여부
가) 피고인 1
(1) 공소외 5 회사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1의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및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피고인 1, 이유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1은 피고인 11이 작성하여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공유하고 검토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보도자료를 사전이든 사후든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03).
(나)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5는 ”공소외 2가 피고인 11 팀장에게 보도와 관련해서 별도로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498).
(다) 피고인 11도 ◎◎◎, ♠♠♠ 관련 보도자료에 관하여 ’피고인 8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11-3553, 3555, 3557), 달리 피고인 11이 피고인 1으로부터 보도자료 작성 또는 배포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 10은 피고인 11이 2017. 5.경 피고인 1에게도 보도자료 초안을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 그 때는 피고인 1에게도 보도자료 초안이나 배포 결과 등이 공유가 되었던 때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피고인 1이 귀찮으니 자기에게는 보도자료 등을 보내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5983). 그런데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는 피고인 1이 보도자료 공유 중단을 지시하였다는 위 2017. 5.경으로부터 1년 정도 경과한 이후에 일어난 범행이다.
(마) 해외기업 ◎◎◎, ♠♠♠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 8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1이 위 해외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8[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5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해외기업 ◎◎◎, ♠♠♠ 관련된 허위의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지시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1은 2018. 6. 20.자 공소외 5 회사◎◎◎ 기술 탑재 AI 블랙박스 개발 착수했다는 보도자료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 8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1-3553, 3555), 2018. 8. 2.자 공소외 5 회사가 AI 블랙박스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이 기사 역시 피고인 8로부터 지시를 받고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11-3556), 2018. 8. 28.자 공소외 5 회사 3D 맵핑 기술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 착수하였다는 보도자료도 “당시 피고인 8이 미국에 있었고, 피고인 10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557).
(2) ◁◁◁ 소속 공소외 76은 2018. 6. 8.경 ◎◎◎ 측에 기술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 측에서는 결과를 보내주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6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8(◁◁◁ 이사 겸 공소외 5 회사 이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4445). 공소외 76은 2018. 8. 21.경 ◎◎◎ 영어버전 국내 데모 결과 리포트를 작성한바 있다(증13-4476~4478).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6은 검찰에서 ‘피고인 8이 현재 뭐가 가능한지 파악을 해보라고 해서 일을 추진하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4447).
(3) 공소외 50은 “◎◎◎와 ♠♠♠ 모두 피고인 8의 지시를 받고 연락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493). 한편, 공소외 50이 만든 ◎◎◎ 요약 자료에는 ’◎◎◎가 공소외 5 회사와 협업하여 ◎◎◎ 엔진이 탑재된 블랙박스 상품 제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10은 “피고인 8이 공소외 50에게 ◎◎◎에 대한 자료 수집을 지시해서 공소외 50이 위와 같이 보고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는 계획을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4-5198, 5199).
다) 피고인 1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 11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점, ② 아래와 같은 피고인 10과 피고인 11 사이의 대화내역(증거기록 28권)에 의하면, 공소외 2 등은 주가나 공시에 따라 보도자료의 배포시기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11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5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4. 10.자 대화 11:07:15 [피고인 11] 그리고 ○▶가 오전부터 오르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오늘 꼭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 하고 ○▼회장님께 한번 여쭤보라고 하셔서요 11:07:31 [피고인 11] 어제 엑스포 내 자율주행 시연 주관사로 ○▶테크(◇◇◇)가 계속 언급이 되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8. 4. 27.자 대화 13:46:22 [피고인 11] ○▶오르고 있어 특징주 내보냈습니다 2018. 6. 22.자 대화 17:42:52 [피고인 11] 이사님, 월요일 오전에 나갈 ◇◇◇ 기사 보내드립니다. ○▼회장님께 전달 부탁드리며 개장 후 나가면 되는지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43:12 [피고인 11] (◇◇◇ 장전에만 너무 뿌린다고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가 좀 나와서요) 2018. 6. 27.자 대화 14:27:56 [피고인 11] 공소외 5 회사는 오늘 CB연기 공시 먼저 내보내고, 내일 경영권양수도 공시이후에 추가 CB 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2018. 9. 10.자 대화 08:49:19 [피고인 11] 장전 공소외 5 회사 기사 나가고 있어 공유드립니다.
라) 피고인 9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이 제3, 4차 전환사채 자금을 조달하여 위 자금을 공시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인식하면서도 공시 등을 지시함으로써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9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9는 2018. 3.경부터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증13-4693). 피고인 9는 검찰에서 ’제3차 전환사채 발행 목적은 바이오 관련 신사업 추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으나, 위 자금을 바이오메디컬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을 AI 및 빅데이터 등 신규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3-4694, 4695, 4699).
(2) 2017. 3.경부터 2019. 11.경까지 공소외 5 회사 본사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78은 공소외 5 회사 본사와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소의 재무회계 차이에 대하여 “결재라인이 달랐다. 자신은 재무팀장을 거쳐 공소외 79 부사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9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고, 서울지점의 공소외 80의 경우 공소외 81, 공소외 27의 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9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0-3180).
(3)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소 재무회계를 담당자인 공소외 80으로부터 압수한 ’제3회차 전환사채 입금 후 내역 파일’에는 전환사채 대금 중 73억 8,000만 원 가량을 공소외 4 회사 주식취득에 사용한 내역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9는 “공소외 4 회사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3-4696).
(4) 피고인 11은 2018. 10. 4.경 배포된 보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 10이나 피고인 9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걸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551).
마) 검사 [피고인 9, 무죄, 검사항소기각]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9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공소외 5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345)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은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실사주들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4 등에게 전달하여 공시업무 등을 하게 한 것뿐,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소외 5 회사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정정공시는 실사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이행한 것 일뿐 실사주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공모하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 9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82 회사와의 주식 양수도계약에 대한 의사결정, 체결 및 이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공시, 보도자료 배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공시를 하였다하더라도 곧바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2-라]
가.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1)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6. 28.경 공소외 8 회사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의 주식을 공소외 82 회사에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를 하였다.(주17) 또한 2018. 7. 25.경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주식 양수도 계약의 중도금 30억 원이 지급되는 등 최대주주 변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변경된 최대주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82 회사와 관련한 최대주주 변경은 2018. 7.경 사실상 무산되었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 철회에 대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계약금 15억 원 및 중도금 30억 원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잔금 지급기일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7. 3.경 공소외 5 회사에서 제5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를 상대로 발행하고, 제6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고, 2018. 10. 4. 공소외 5 회사에서 제7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83 회사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1,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5, 6, 7차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다가 2019. 2. 13.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에서 제5, 6차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2019. 4. 11.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공소외 84 회사에서 제7차 전환사채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5 회사의 제5, 6, 7차 전환사채 납입대금의 조달은 최대주주 변경과 연동되어 있어 전환사채 발행결정 당시부터 불확실하였고 2018. 12.경 사실상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납입금액을 축소하였고, 전환사채 발행금액 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 공소외 84 회사 등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최대주주변경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피고인 1, 피고인 9)
가)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82 회사 사이의 공소외 5 회사 주식 양도계약 체결
(1) 공소외 5 회사는 2018. 6. 29.경 ’공소외 8 회사가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의 주식을 공소외 82 회사에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외 5 회사의 최대주주가 공소외 8 회사에서 공소외 82 회사로 변경된다‘는 공시를 하였다(증11-3502 ~ 3503).
(2) 공소외 82 회사는 2018. 6. 28.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85 회사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공소외 8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공소외 85 회사의 이사는 피고인 4이고, 주주는 피고인 4 및 공소외 2의 모친 공소외 31이다. 피고인 5의 USB에 있던 비상장법인 엑셀파일에는 ‘공소외 86 회사’와 ‘공소외 85 회사’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 양도계약 무산과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및 공시
(1) 공소외 21은 ‘공소외 5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려는 측에서 내세운 법인이 공소외 82 회사였는데 공소외 82 회사의 대표이사를 2018. 7. 18.경 피고인 4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3486). 공소외 87, 공소외 88은 2018. 7. 5., 7. 18. 공소외 82 회사 주식 5,000주씩을 양도하였고(증18-6445, 6446), 공소외 82 회사의 주주는 공소외 89 회사로 변경되었다.
(2) 이후 공소외 82 회사는 2018. 7. 20.경 공소외 85 회사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곧바로 공소외 8 회사에 중도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계약금 15억 원 및 중도금 30억 원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서 마련되었다. 한편 피고인 1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소외 82 회사 측의 ‘○◆◆’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변소하였다(증16-5929).
(3) 그럼에도 공소외 5 회사는 2018. 7. 25.경 계약의 중도금 30억 원이 지급되는 등 최대주주 변경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변경된 최대주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그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피고인 11 녹10, 증11-3519). 최대주주에 변경에 관하여 2018. 8. 6.부터 2020. 6. 2.에 이르기까지 11차례에 걸쳐서 정정공시가 나갔다.
나) 피고인 9의 범의 및 공모
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호재로 알려져 있는 사항인 점, ② 더군다나 주식을 양도하는 측이 공소외 2, 공소외 6이 실소유하고 있던 공소외 8 회사 측이고 이 사건 관련회사들의 운영방식에 따르면 피고인 9는 그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③ 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따르면 공소외 82 회사가 150억 원에 공소외 5 회사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인수 목적이 경영 참여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재무·회계를 담당한 피고인 9가 이에 관한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인다.
2)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피고인 1, 피고인 9)
가)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 및 정정의 공시
(1) 공소외 5 회사는 2018. 7. 3.경 제5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를 상대로 발행하고, 제6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고, 2018. 10. 4.경 제7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83 회사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2) 이후 공소외 5 회사는 지속적으로 제5, 6, 7차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제5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발행공시를 하면서, 납입액을 2차례, 납입일은 7차례, 사채권자는 3차례 각 정정공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6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발행공시를 하면서 위 '제5차 전환사채‘와 거의 동일하게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였다.
순번공시일납입액용도납입일사채권자12018. 7. 3100억 원타법인 증권 취득, 신규사업 등 투자2018. 8. 14.○○★★★전문타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2호 (제5차)/○○★★★전문타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3호 (제6차)22018. 8. 14.2018. 10. 2.32018. 9. 28.2018. 10. 24.42018. 10. 4.2018. 11. 20.○○■■■컨소시엄2호 (제5차)/○○■■■컨소시엄3호(제6차)52018. 11. 20.(제5차)/2018. 10. 31.(제6차)2018. 12. 5.62018. 12. 5.50억100만 원(주18)2019. 1. 31.72018. 12. 17.2019. 1. 31.공소외 90 회사82019. 1. 6.2019. 2. 15.92019. 1. 17.2019. 2. 13.102019. 2. 13.30억 원2019. 2. 13.▲▲
50억100만 원
(나) 피고인들은 제7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총 9차례에 걸쳐 발행공시를 하면서, 납입액을 2차례, 납입일은 6차례, 사채권자는 2차례 각 정정공시를 하였다.
순번공시일납입액용도납입일사채권자12018. 10. 4.100억 원타법인 증권 취득, 신규사업 등 투자2018. 11. 20.공소외 91 회사22018. 10. 31.2018. 12. 5.32018. 12. 5.2019. 1. 31.42018. 12. 172019. 1. 31.공소외 92 컨소시엄52019. 1. 16.2019. 2. 15.62019. 1. 17.2019. 2. 13.72019. 2. 13.2019. 4. 13.82019. 3. 26.51억2019. 4. 13.공소외 84 회사92019. 4. 1130억2019. 4. 11
(2) 결국 ‘전환사채 발행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으로 인해 제5, 6, 7회 전환사채 발행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3) 피고인 5는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 상대방 업체는 ‘공소외 93’이라는 사람이 갖고 왔다, 공소외 93이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공소외 82 회사를 통해서 매각해준다고 하면서 전환사채 발행할 곳 역시 물색해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6-5733).
나)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과 납입대금의 사용처
(1) 이후 피고인 1, 피고인 9는 2019. 2. 13.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대표 공소외 94)에서 제5, 6차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2019. 4. 11.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공소외 84 회사(대표 공소외 21)에서 제7차 전환사채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였다. 위 ▲▲와 공소외 84 회사는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이고, 그 자금 원천도 피고인 1이다.
(2) 자금 사용내역을 정리한 공소외 80 작성의 ‘자금조달 및 집행내역’ 엑셀파일(증21-8125)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소외 5 회사 제5, 6차 전환사채 납입자금 총 60억 원 중 40억 원을 2019. 2. 25. □□□□□엠엔에이펀드에 출자하고 2019. 4. 19. 이를 돌려받았다(증21-8125). 결국 위 돈은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7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제5, 6차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9의 범의 및 공모
(1) 피고인 9는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결정은 ‘서울사무소’ 측에서 연락이 왔으며 지속적으로 변경공시를 한 이유에 대하여 ‘납입자가 납입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진술하였고(증16-5635), “변경된 납입자인 공소외 90 회사와 ▲▲는 어떤 법인인지 잘 몰랐고, 공소외 92 컨소시엄 및 공소외 84 회사 역시 어떤 업체인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634, 5636, 5638).
(2) 그러나 전환사채 발행결정 및 정정에 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사회 의사록 또한 외부에 공개된다. 피고인 9는 공소외 80을 통해 공소외 5 회사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8. 7.경은 이미 발행한 제3, 4차 전환사채 대금이 납입도 되기 전인데 다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 사실만으로도 진실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3) 이 사건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공시에 ‘대표이사 피고인 9’가 기재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24조 등에서 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발행공시 관련 의무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에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9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판단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 및 공소외 5 회사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1, 피고인 9가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82 회사와의 최대주주 변경이 무산되었고,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부터 최대주주 변경과 연동되어 자금조달이 불확실함을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인 잔금 지급기일, 납입액, 사채권자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를 함으로써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양수인 공소외 82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에 공소외 8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주식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한 자금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자금으로 이루어졌다.
2) 제5, 6, 7차 전환사채 대금은 처음 피고인 1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제5, 6차의 경우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1 회사, 공소외 95 회사, 공소외 96 회사를 거쳐 ▲▲ 계좌 송금된 후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납입되어(증18-6537, 6543, 6564, 6583), 피고인 1은 그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자금관리와 공시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던 자로 위 공시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의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구분범죄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01345-02-나-01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인수자금조달 관련o256억o204억10392-02-나-01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인수자금조달 관련o256억x?01345-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o204억08345-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o불상10392-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o불상11392-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x?01345-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o불상09345-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o불상10392-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o불상11392-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o불상01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x?08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o불상10392-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o불상11392-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o불상09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x?x?01345-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x?08345-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o불상10392-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o불상11392-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o불상09345-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x?x?01345-02-라-01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최대주주변경 허위공시 관련o불상o불상09345-02-라-01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최대주주변경 허위공시 관련o불상o불상01345-02-라-02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5~7차CB발행 허위공시 관련o불상o불상09345-02-라-02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5~7차CB발행 허위공시 관련o불상o불상
[2]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 주식 시세조종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2020고합177호(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이 피고인 5 등을 통하여 진행한 모든 주문은 증권사 직원을 통한 짧은 전화주문이었고, 증권사 직원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지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다.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HTS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나) 고가매수주문으로 분류된 대부분은 매도1호가와 같은 가격으로 시장가는 고가주문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려고 했을 뿐이다. 물량소진주문은 물량을 지속적으로 소진할 만큼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물량소진주문은 평균 간격이 약 9분 45초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시·종가관여주문의 유형은 62회에 불과하여 이러한 규모로는 매매 유인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허위매수주문은 매수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주문을 반복하여 매수잔량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낸 주문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허위매수주문로 단정할 수 없다. 즉, 피고인들의 주식 매수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의 태양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별로 ◇◇◇ 주식 시세조종행위의 일부만 이행하는 등 관여한 정도나 기간이 다르므로 전체를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2) 2020고합311호(검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7이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의 ◇◇◇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7의 위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담보대출 전문 사채업자로서, 피고인 1, 공소외 2가 2009년 공소외 13 회사를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을 빌려주어 피고인 1, 공소외 2가 무자본 M&A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나) 공소외 2, 피고인 1은 본건 관련 수사를 대비하여 은닉할 물품들을 피고인의 공소외 14 회사 사무실에 가져다 두었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1으로부터 받은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재발행 또는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표추적을 단절시킨 후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그 자금으로 ◇◇◇ 주식을 매수하였고, 이후 ◇◇◇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피고인 1, 공소외 2 등에게 정산해주면서도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수표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교환하여 입금시켜주었다.
라) 피고인은 자신도 ♤♤♤투자조합에 5억 원을 출자한 조합원으로 주가조작을 통해 이득을 향유할 직접적인 당사자였다.
3) 2020고합392(피고인 12)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 7, 피고인 1 측과는 고객과 증권회사 직원 사이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이고, 일부 ◇◇◇ 주식은 매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의 유통주식수가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하다는 인식도 없었고, ◇◇◇ 주식을 매수할 당시 집에서 HTS로 ◇◇◇ 주식을 매수한 피고인 2의 존재는 알지도 못했다. 즉, 피고인은 ◇◇◇ 시세조종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들은 바도 없고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나) 대량 매매의 경우 한꺼번에 매매를 할 경우 가격의 변동가능성이 있기에 분할매매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7, 피고인 1 측으로부터 ◇◇◇ 대량 매수주문을 받고 당일 주문 요청을 받은 매수 물량을 채우기 위하여 시·종가 시간에 매수주문을 하기도 하였고, ◇◇◇ 주식을 얼마 이하로 사라는 고객의 요청을 그대로 이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고객의 ◇◇◇ 주식 매수 요청을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고 통상적인 매수주문을 한 것일 뿐이고, 스스로 판단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증권사 직원 간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것은 흔한 일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버린 것은 외도사실을 숨기고자 함이지 ◇◇◇ 시세조종 범행과는 무관하며, 피고인 7과의 주문 녹취록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단순 부주의에 불과하고 오히려 시세조종을 공모·가담하였다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녹취록을 남겼을 것이다. 피고인이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에 관한 자체 교육을 받기는 하였으나, 고객의 주문을 이행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이고, ◇◇◇ 주식 매수로 수수료 산정에 도움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대가를 받은 것도 없다.
라) 설령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실제 주문하지도 않은 공소외 97 회사의 공소외 98의 주문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직권판단
1) 앞서 ‘Ⅱ의 1의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이로써 원심판결 중 ◇◇◇ 주식 시세조종 범행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 라.항 이하에서 살펴본다.
2) 검사는 ◇◇◇ 시세조종을 아래와 같이 ①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과 ② 공소외 5 회사,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으로 구분하여 기소하였다. 이하에서는 ①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 1차 시세조종’으로, ② 중 공소외 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 2차 시세조종’으로, ② 중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을 ‘◇◇◇ 3차 시세조종’으로 각 칭한다.
다.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77-02, 2020고합311, 392-03-나]
1. 기초사실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경영권 인수)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주19)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102는 2017. 7. 21.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과 함께 대표이사 공소외 102 및 재무담당 직원 공소외 81에게 ◇◇◇의 자금집행 등을 지시하였다.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 주식 시세조종 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1, 3, 2, 4, 5, 7, 10, 12) 공소외 2,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투자조합을 통해 ◇◇◇ 주식의 70% 상당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6.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공표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의 주가가 6,000원에서 14,000원으로 급등하게 되자 이와 같이 급등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99 회사(前 ●●●), ▲▲ 등 다수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로 ◇◇◇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는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매매주문을 하는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4 및 공소외 103 등을 ◇◇◇, 공소외 5 회사 등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10은 ◇◇◇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를 피고인 1에게 제공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피고인 1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관리와 ◇◇◇의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피고인 7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전화로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103 등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컴퓨터로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는 피고인 1, 3, 4, 5 및 공소외 103, 피고인 7 등의 전화 매매주문을 수탁 받은 다음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은 2017. 7.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1 및 공소외 2로부터 ◇◇◇ 주식을 매수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다음 직원인 공소외 16에게 피고인 7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3)[별지 1 순번 1 내지 27](주27)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도록 하고, 공소외 16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3회, 67,24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을 하는 등 총 130회(164,136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공소외 105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한, 피고인 2는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2-1), (4)[별지 2](주21) 순번 1.~15. 및 17.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고가매수주문(438회, 131,218주), 물량소진주문(247회, 17,910주), 시·종가관여주문(6회, 62,500주)을 하는 등 총 691회(211,628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103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에게 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2-1), (4)[별지 2](주22) 순번 16~60(순번 17, 25, 26,52 제외)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피고인 3 등의 전화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소외 99 회사, ▲▲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18.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 10, 피고인 3, 공소외 2, 공소외 33, 공소외 106, 공소외 107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2는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3 등과 공모하여, ◇◇◇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시세차익 합계 103억 7,733,25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취득
27]
(4)[별지 2]
(4)[별지 2]
라. 관련법리
1)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과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의미
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제1호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나) 위와 같은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상장증권 등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상장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의 ‘증권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증권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나)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마.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주식 시세조종(2020고합177, 311, 392 공통)
1) ◇◇◇ 인수 경위, 인수자금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 주가에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 주가를 부양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
가) 공소외 6, 공소외 2는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는 같은 날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결정을 공시하였다.
나) 공소외 6, 공소외 2는 2017. 7. 21.경 ♤♤♤투자조합이 총 발행주식의 69.67%를 인수하기로 한 기존 주식 양수도 계약을 ♤♤♤투자조합 1호(대표조합원 피고인 2 24.65%), ♤♤♤투자조합 2호(대표조합원 피고인 1, 22.51%), ♤♤♤투자조합 3호(대표조합원 피고인 5, 22.51%)가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투자조합 1호는 공소외 6이 모아온 전략적 투자자(SI)로 구성되었고, ♤♤♤투자조합 2호는 공소외 6, 공소외 2가 소유한 5, 6개의 법인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이며(증2-709), ♤♤♤투자조합 3호는 공소외 2가 모아온 사람들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였다(증1-340).
다) ◇◇◇는 2017. 8. 24.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상대로 전환사채 300억 원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소외 100 컨소시엄이 ◇◇◇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8. 8. 24.까지 위 전환사채의 권면금액의 40%까지 권면액 대비 105%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옵션(이하 ‘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5-113~117) 이를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외 100 컨소시엄은 위 콜옵션이 있는 전환사채를 공소외 108 증권회사 등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공소외 109 회사에서 개설한 (펀드명 생략) 펀드는 1종 수익자와 2종 수익자를 구분하여 ‘펀드를 구성하는 기초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1종 수익자는 연 24%의 수익만 취득하고 나머지 초과수익은 모두 2종 수익자가 취득하는 구조였는데, ◇◇◇는 위 펀드의 1종 수익자로 50억 원을 가입(투자)하였고, 공소외 6 등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2종 수익자로 가입하였다(증5-99, 100). ◇◇◇는 2018. 8. 24. 사채권자인 공소외 108 증권회사를 상대로 권면금액의 40%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위 (펀드명 생략) 펀드에게 콜옵션대상사채를 부여하였다(증5-118). 즉,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은 ◇◇◇ 주식에 대한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펀드에 가입하였다.
라) 공소외 101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 200억 원[14,598,545주(액면분할 후)]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2017. 12. 20. 공소외 110 회사(이후 ◇◇◇홀딩스)로 변경되어서 그 다음날인 2017. 12. 21.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증16-5952). 위 공소외 110 회사(이후 ◇◇◇홀딩스)는 공소외 6이 80%, ◇◇◇ 대표이사 공소외 102가 1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공소외 6 등은 ♤♤♤투자조합 외에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2)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시세를 고정, 안정시킬 목적도 있었다.
가) ◇◇◇가 2017. 6. 8.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그 주가는 약 6,000원에서 약 14,00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하였다.
나)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7. 21.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부품개발 및 제조, 유통을 추가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량 이슈 등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가를 올릴 계획(2020고합345호의 ◇◇◇ 관련범행, 2020고합392호의 ◇◇◇ 관련범행 중 사기적 부정거래)을 가지고 있었다.
다) ◇◇◇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였지만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투자조합, 유상증자, 펀드 등을 통하여 매집한 ◇◇◇ 주식에 관하여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었으므로 자신들의 희망대로 주가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 있었다.
3) ◇◇◇ 주식의 매수를 통한 시세조종의 범의
가) 피고인 1은 검찰(제1회)에서 “공소외 2, 공소외 6이 2017년경 공소외 5 회사를 매도한 자금으로 ◇◇◇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다. 주식가격이 낮은 상태라서 ◇◇◇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를 상승시켜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피고인 2가 함께 ◇◇◇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공소외 2, 공소외 6의 말을 듣고 ▲▲, ●●●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2 역시 공소외 2, 공소외 6의 말을 듣고 ◇◇◇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347).
나) ◇◇◇ 주식을 매수하는 법인들의 연관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세조종 범행이 밝혀지기 어렵다. 피고인 1은 ◇◇◇ 관련 거래에 ●●●, ▲▲ 명의의 여러 개의 증권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가 증권 매수 창구를 공소외 104 회사 대치지점 한 곳으로만 지정하여 사면 시세조종이 너무 티가 난다고 하면서 여러 증권사로 창구를 나눠서 ◇◇◇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여 여러 증권사를 나누어서 ◇◇◇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13).
다) 검사는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 피고인 10 등이 주식을 각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2가 피고인 3, 피고인 10, 공소외 5 회사, 본인, 본인의 처 공소외 111의 증권계좌를 모두 사용하고, 피고인은 ▲▲, ●●● 증권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의 지시에 맞춰서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1-352).
라) 피고인 1은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이 전화를 걸어서 ◇◇◇ 주식을 언제, 얼마만큼 사라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서 그대로 매수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352, 353), “공소외 2와 공소외 6이 ◇◇◇ 주가를 보고 있다가 저랑 피고인 2에게 전화를 해서 ◇◇◇ 주식이 몇 원 밑이면 몇 주까지 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증1-353).
마) 또한 피고인 1은 시세조종의 동기에 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은 ◇◇◇를 인수하면서 ◇◇◇ 주가를 띄우려고 했다. 그래서 ◇◇◇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저와 피고인 2에게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거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6이 ◇◇◇를 인수할 당시 ♤♤♤투자조합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직접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모두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자신과 피고인 2에게 ◇◇◇의 주식가치가 몇 원 이하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매수하라고 계속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54,705, 706, 증2-806, 807).
4) ◇◇◇ 주식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 ◇◇◇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 공소외 2가 아래 1차 내지 3차에 이르는 ◇◇◇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시세조종행위로 인정된다.
가)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은 ◇◇◇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고 있어 유통주식수는 약 3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로 매집한 ◇◇◇ 주식은 269.500주(액면분할 전), 약 38억 원에 달하고, 공소외 5 회사, ●●●, ▲▲ 계좌로 매집한 ◇◇◇ 주식은 약 800,000주(액면분할 전), 약 112억 원에 달한다.
나)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 매수 태양을 바꿔가면서 매수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방식에 관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수행위자외 방식은 변경되었으나 실제 매수행위는 시기의 공백 없이 이루어졌으며 총 기간은 약 5개월에 달한다.
?1차 시세조종2차 시세조종3차 시세조종행위자피고인 7피고인 2피고인 4, 5거래방식피고인 12에게 전화HTS피고인 12에게 전화계좌명의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공소외 5 회사공소외 99 회사(前 ●●●)▲▲거래기간2017. 7. 11. ~ 2017. 9. 4.2017. 8. 29. ~ 2017. 9. 26.2017. 9. 25. ~ 2017. 11. 17.2017. 11. 9. ~ 2017. 11. 29.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438회, 131,218주370회, 153,837주물량소진주문60회, 66,137주(주23)247회, 17,910주449회, 191,807주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6회, 62,500주53회, 53,841주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63회, 70,000주
66,137주
다) ◇◇◇ 시세조종 범행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거래관여율이 높고, 지속적인 종가관리를 한 것으로 보아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의 가격형성에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주가하락을 막는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
(1) ◇◇◇ 시세조종 범행 기간 중에 매수일은 85영업일이다. 그 중 체결관여율이 10% 이상인 경우 38영업일이고, 위 85영업일 중 시세상승을 야기한 경우가 55영업일인데 시세관여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23영업일이다.
(2) ◇◇◇ 시세조종 범행기간 중 시장가 매수호가 제출수량 관여율은 27.29%이고, ◇◇◇ 시세조종 범행 기간 49영업일에 걸쳐 종가시간 대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호가관여율이 34.77%, 매수체결관여율이 52.79%이다.
(3) 시세조종의 경우 시장감시가 항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장 감시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시장참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가정적 변소들 즉, ’만일 시세조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주가를 부양하기 쉽게, 증권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HTS를 통해서 거래했을 것이다,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수했을 것이다, 계좌를 나누지 않고 단일 계좌로 매수했을 것이다‘는 등과 같은 취지의 변소들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는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들이 전형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시장가매수호가는 매도 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유통주식수가 적어 매도호가 잔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량 시장가 매수호가를 제출할 경우 단기간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고가매수주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점, ㉯ 각 유형별 시세조종성 주문을 분리하여 그 주문의 규모가 작다거나 같은 주문 형태가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성 주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 12는 2017. 10. 23. ●●● 명의 계좌로 5, 6, 8단계 매수호가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이어 고가매수주문을 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문이 체결가능성이 있는 범위내의 주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2020고합177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유죄]
앞서 본 ◇◇◇ 주식의 매수에 대한 피고인 1의 진술 및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2, 피고인 12 등에게 지시하여 ◇◇◇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상장사 인수에 조합,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 등의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 주식을 보유한 ♤♤♤투자조합 1, 2, 3호를 관리하였다(증1-341).
나) 피고인 1은 ♤♤♤투자조합이 ◇◇◇ 주식을 인수하기 전 매집한 ◇◇◇ 주식을 2017. 5.경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2는 M&A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M&A 이슈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니 매수하라고 했다. 그런데 실제로 M&A가 성사가 확실시 되자, 공소외 2는 ◇◇◇ 인수주체인 ♤♤♤투자조합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2 명의 등으로 ◇◇◇ 주식을 매집한 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겠다며 매집한 ◇◇◇ 주식을 다시 매도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51).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1은 ♤♤♤투자조합이 ◇◇◇ 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 ◇◇◇ 주식의 매매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앞선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검찰조사에서 시세조종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범행 이유에 대하여 ♤♤♤투자조합으로 투자자를 모으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하여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자신과 피고인 2에게 ◇◇◇의 주가가 기준가 아래로 떨어지면 특정 수량만큼 매수를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705, 706, 증2-806, 807).
라) 피고인 1은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6, 공소외 2가 증권 매수 창구를 공소외 104 회사 대치지점 한 곳으로만 지정하여 사면 시세조종이 너무 티가 난다고 하면서 여러 증권사로 창구를 나눠서 ◇◇◇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여 여러 증권사를 나누어서 ◇◇◇ 주식을 매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713).
마) 피고인 1은 2017. 7.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에서 이루어진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 피고인 7과 서로 협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2-810). 그러나 ① 피고인 7은 “2017. 6.경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담보를 제공할테니 ◇◇◇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하였고(증3-58) 피고인 1이 아침에 전화해서 ’◇◇◇ 주식을 1만 주 사주세요‘ 또는 ’◇◇◇ 주식을 1억 원어치 사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공소외 16에게 지시를 하고, 공소외 16이 다시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에게 위와 같이 주문을 한다(증3-61), 피고인 1이 나중에는 정산을 모두 해주었고 매달 이자를 지급했었다(증3-65)”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5의 USB에서 공소외 2 등과 피고인 7의 ◇◇◇ 주식 매수 금액 등에 대한 정산내용이 담긴 ’피고인 7이 형님 정산건‘이라는 파일(증3-18)이 발견된 점, ③ 위 파일에 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1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제가 USB로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3-6, 증3-23), ④ 피고인 1은 위 파일을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3-323)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에서 이루어진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바) 피고인 1은 “제가 공소외 5 회사 명의 증권거래용 인증서도 피고인 2에게 전달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1-347), 피고인 2가 주거지에서 HTS 방식으로 피고인 3, 피고인 10, 공소외 5 회사, 피고인 2,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111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진술하였다(증1-349)[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주식을 샀다는 기억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녹7)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최초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 5는 2017. 9. 22. 공소외 104 회사 대치치점에 가서 ●●●의 주식계좌(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고 자신을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였는데 위 계좌개설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1-512),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다시 피고인 5에게 계좌개설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9).
아) ●●●와 ▲▲ 계좌를 관리한 피고인 4는 ●●●(現 공소외 99 회사) 명의로 공소외 104 회사 외에도 공소외 112 회사, 공소외 97 회사, 공소외 113 회사에도 계좌가 개설되어 있고, ▲▲ 명의로 공소외 104 회사 외에도 공소외 97 회사, 공소외 112 회사에도 계좌가 개설되어 ◇◇◇ 주식 거래에 이용되었는데 “◇◇◇ 주식 거래는 피고인 1의 지시로 한 것이고, (여러 개의 계좌 개설한 것도)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9, 93).
자) 피고인 4는 자신과 피고인 5, 공소외 114가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 공소외 99 회사 명의 계좌로 ◇◇◇ 주식을 거래한 매매내역을 파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87). 공소외 114도 본인이 만든 ’법인별 주식입출고내역‘ 파일을 토대로 피고인 4가 공소외 99 회사, ▲▲ 명의로 ◇◇◇ 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이익이 정리된 ’주식이익현황(증1-455)‘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45, 446).
차) 피고인 5는, “주식을 제때 사지 않으면 피고인 1이 자신과 공소외 103, 피고인 4 등에게 화를 내었다. 피고인 4는 피고인 1보다 나이도 많은데 욕을 들어먹어서 괴로워했다”고 진술하였고(증2-513), “통상 피고인 1이 전화가 와서 ’지금 피고인 12에게 전화해서 주문 넣어라‘고 지시하고, 만일 바로 전화를 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치면 피고인 1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난다“고 진술하였다(증2-515).
2) 피고인 2의 공모·가담 여부
가) 2차 시세조종 부분 [유죄]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2의 지위 및 역할, 실행행위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2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공소외 2는 징역 5년,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증1-405) 피고인 1은 2014년 출소한 후 2년 정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고 공소외 2는 동네 친구이기는 한데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구속이 되었다가 2016년 1월에 출소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1-405, 406).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교도소 출소후 회사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2에게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있어보라고 했고, 공소외 2가 인수한 회사가 공소외 8 회사인지 모르지만 공소외 8 회사에서 내 월급이 나온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405). 공소외 27은 “피고인 2의 개명전 이름은 ○▲▲로 피고인 1의 최측근이다. 피고인 2는 공소외 8 회사의 관계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지만 비상장회사 중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35 회사, 공소외 37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 1과는 말을 편하게 하는 친구 사이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26-10).
(2) 피고인 2는 공소외 8 회사(2016. 10. ~ 12.), 공소외 35 회사(2017. 1. ~ 7.), ◇◇◇(2017. 8. ~ 12.), ◁◁◁(2018. 1. ~ 2019. 4.), 공소외 9 회사(2019. 4. ~ 12.)등 공소외 2의 관련 회사에서 끊이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증1-406), “공소외 35 회사, ◁◁◁, 공소외 9 회사에 대해서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데 급여가 나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406, 408). 피고인 2는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35 회사에서 세후 400만 원 정도 받았다, ◇◇◇와 공소외 9 회사에서 연봉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1-407).
(3) 피고인 2의 역할에 대하여,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 주식 매수를 한다고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1-471), 피고인 4는 “피고인 2가 ◇◇◇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해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2-782).
(4) 피고인 2는 검찰조사에서 “♤♤♤투자조합 1호의 대표조합원이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에 관하여 실제로 하는 일은 없었다. 피고인 1, 공소외 2가 말하는 대로 상장사 주식 매매를 하였고, ♤♤♤투자조합의 조합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고액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1-407, 408, 증20-7407)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2는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고액의 연봉 및 차량을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5) 피고인 2는 ◇◇◇의 유통 물량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1-411,412). 또한 피고인 2는 “◇◇◇ 주식을 매집하고, 결과적으로 시세조종에 관여한 부분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50).
(6) 피고인 1도 검찰조사에서 “제가 공소외 5 회사 명의 증권거래용 인증서도 피고인 2에게 전달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 2가 주거지에서 HTS 방식으로 피고인 3, 피고인 10, 공소외 5 회사, 피고인 2와 처 공소외 111 명의의 증권계좌를 사용하여 ◇◇◇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347, 349).
(7)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피고인 5를 시켜서 공소외 5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1-412), ”공소외 5 회사 증권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었고 공소외 2인지 피고인 1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는 조금만 호가를 내고, 거래량이 많을 때는 많이 호가를 내서 매매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1-413) ”실제로 피고인 2가 낸 호가를 보면 완전 반대인데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사실 공소외 2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13).
(8) 피고인 2가 공소외 5 회사 명의로 ◇◇◇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한 2017. 8. 29.부터 집중적으로 ◇◇◇ 주식 매수가 시작되었고, 2017. 8. 29. 총 매매 체결 물량 중 피고인 2가 체결한 물량이 17%에 달하였으며, 시세상승관여율이 18%에 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현재가에서 매수호가 3단계 이상을 상승시키는 시장가 주문만 안내면 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시장가 주문을 내기도 했고, 때로는 지정가 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공소외 2, 피고인 1이 지시하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15).
(9) 피고인 2는 고가매수 중 352회에 걸쳐서 시장가 매수호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2의 시장가 매수호가 제출로 주가가 3단계 상승한 경우가 37차례, 4단계 상승한 경우가 15차례였다. 아래의 예시에 보듯 피고인 2는 주가변동에 대응하면서 그때그때 주가를 부양하는 쪽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가능한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하였다. 이러한 매수 행태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 2와 공소외 2, 피고인 1 사이에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공소외 2, 공소외 6의 2차 시세조종에 관한 목적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상당 기간 정교한 주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17. 8. 30. 예시고가매수13:12:26 시장가 매수호가 1,000주 제출[1호가] 12,950원 984주 [2호가] 13,000원 1,262주 → 그 중 총 1,000주 체결고가매수13:12:40 시장가 매수호가 4,000주 제출[1호가] 12,950원 1,673주 [2호가] 13,000원 1,246주 [3호가] 13,050원 155주 → 총 3,000주 체결물량소진13:13:20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 599주 제출[1호가] 13,050원 599주 → 총 599주 체결물량소진13:13:20 최우선 매도호가 전량 96주 제출[1호가] 13,000원 96주 → 총 96주 체결고가매수15:16:33~15:19:59 시장가 매수호가 18회 19,873주 제출총 19,873주 체결종가관여15:25:49, 15:27:41경 종가관여 2회 4,100주총 4,100주 체결
나) 1차 및 3차 시세조종 부분 [이유무죄]
피고인 2가 ◇◇◇ 주식 2차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2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자신과 관련 없는 1, 3차 시세조종행위에까지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과 직접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이나 PC방에서 직접 HTS를 통해서 ◇◇◇ 주식을 매수하였고, 공소외 6, 공소외 2가 인수한 관련 회사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사무실 등에는 나가지 않았다(증1-471, 증17-5984). 또한 피고인 2가 직접 HTS로 매수한 2차 시세조종행위 기간은 그 전의 1차 시세조종행위 기간 및 그 후의 3차 시세조종행위 기간과 대부분 겹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는 “공소외 115 회사와 공소외 15 회사가 ◇◇◇의 주식을 매집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42). 피고인 2가 2019. 6.말경부터 피고인 7이 엔터테인먼트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증2-737), 이는 1차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기간(2017. 7. 11.부터 9. 4.까지)으로부터 2년 경과한 이후이다. 피고인 2가 위 1차 시세조종행위 당시 피고인 7과 알고 지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7의 공소외 115 회사와 공소외 15 회사를 통하여 ◇◇◇ 주식이 매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피고인 2는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주식을 사기만 했고, ●●●와 ▲▲ 부분은 잘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18). 피고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주식매수매도 외에 회사 일에 관여한 바가 없어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진술하였고(녹12),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과 직접 연락하면서 자신의 집이나 PC방에서 직접 HTS를 통해서 공소외 5 회사 명의 증권계좌로 ◇◇◇ 주식을 매수하였고, 사무실 등에는 나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증1-471, 증17-5984 등).
(4) 3차 시세조종에 사용된 ●●● 명의 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 명의 증권계좌(계좌번호 3 생략)은 피고인 2의 2차 시세조종 이후인 2017. 10. 16. 및 2017. 11. 9.에 개설되었다(증2-540).피고인 2가 2차 시세조종 당시 향후 ▲▲, ●●● 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 주식 3차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 2는 ◇◇◇ 주식을 인수한 ♤♤♤투자조합 1호의 대표자로 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 ◇◇◇ 주식 1차 및 3차 시세조종행위는 ♤♤♤투자조합 1호가 인수한 ◇◇◇ 주식과 무관한 점,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자신 명의로 조합 등을 만든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이나 조합을 만드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2-746), ㉰ 3차 시세조종행위 가담을 인정한 피고인 4가 작성한 ’2018년 주식이익 현황‘ 표에는 ◇◇◇ 주식 관련 이익으로 ▲▲, 공소외 99 회사(전 ●●●) 항목만 있고, 공소외 5 회사 항목은 없는 점, ㉱ 피고인 1도 원심에서 “(♤♤♤투자조합 1호 대표조합원 명의에 관한) 의사결정은 공소외 2가 하고 공소외 2 의사에 따라 자신이 의사를 전달하여 피고인 2가 위 조합 대표자 명의만 빌려준 것이다”(녹4)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2가 1차 및 3차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 3의 공모·가담여부 [주문무죄]
가) ① 피고인 3이 2017. 4.경 피고인 1의 요청으로 본인의 공소외 116 회사 계좌의 공인인증서 등을 주었고(증1-381), 피고인 2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알고 있었던 점(증2-725), ② 이 사건 시세조종 기간 중인 2017. 11. 9.부터 11. 15.까지 사이에 피고인 3의 명의의 위 공소외 116 회사 계좌를 통해 피고인 2의 집과는 다른 IP로 ◇◇◇ 주식 매수가 이루어지기도 한 점, ③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시세조종으로 매집한 ◇◇◇ 주식의 매도를 직접 담당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3의 지위, 역할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3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3은 공소외 2, 피고인 1과 (중학교명 생략), (고등학교명 생략) 동창으로 2017. 11. 1.경부터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의 직원으로 등재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 공소외 2가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공소외 117 회사) 또는 공소외 2가 인수한 회사(공소외 17 회사, □□□□□)의 직원으로 등재되어(증2-722)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피고인 3이 공소외 2가 인수한 관련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된 시점인 2017. 11. 1.경은 3차 시세조종행위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었다. 피고인 4도 ’2018. 1.경 피고인 1의 친구인 피고인 3이 같이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81). 또한 피고인 3 명의의 증권계좌는 ◇◇◇ 시세조종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3이 ◇◇◇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에 사용될 계좌개설 및 ◇◇◇ 주식 매수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주식 시세조종행위가 완료한 이후 그동안 매집한 ◇◇◇ 주식을 매도하기는 하였다(증1-385). 그러나 이는 시세조종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행위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3이 위 ◇◇◇ 주식을 매수하는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매도 역할 역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배 내지 장악력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 3은 검찰조사에서 “피의자도 ◇◇◇ 주식 물량의 70%를 ♤♤♤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매집을 해도 주가가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375). 그러나 위 질문 내용과 답변만으로 피고인 3이 공소외 2, 피고인 1과 같이 일 하기도 이전인 ◇◇◇ 시세조종 기간 무렵에 ♤♤♤투자조합이 ◇◇◇ 주식 70% 이상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4의 공모 및 가담 여부
가) 3차 시세조종 부분 [유죄]
피고인 4는 원심에서부터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 명의로 ◇◇◇ 주식을 매수하는 역할을 통해 ◇◇◇ 주식 3차 시세조종행위가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4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3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4는 2016. 10. 1.부터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공소외 42 컨소시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여 2017. 8. 1.부터 2017. 12. 31.까지 ◇◇◇ 서울사무소에서 연봉 8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4는 공소외 6 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3 회사, ○♡의 회계관리, ♤♤♤투자조합 1, 2, 3호의 통장관리 및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의 회계관리를 하였다(증1-93, 증2-769).
(3) 피고인 5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1 개인 계좌 또는 다른 법인 계좌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법인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2-514), 피고인 4도 “제가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각 법인의 주식계좌에 돈을 송금해주고 주식을 매수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82).
(4) 피고인 4는 “●●●, ▲▲의 계좌는 직접 개설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피고인 1의 지시로 위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습니다(증1-85, 증2-771), 공소외 104 회사 대치지점의 피고인 12에게 전화해서 주식거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증2-772), 저는 피고인 1이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매수타이밍을 알려주면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해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면 증권회사 직원이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 사실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습니다(증2-774, 775)”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4는 “2017. 7.경 ♤♤♤투자조합 1, 2, 3호가 ◇◇◇의 주식 약 70%를 인수한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1-93), “◇◇◇ 주식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법인의 주식 계좌를 이용해서 ◇◇◇ 주식을 고가 또는 시장가에 매수하여 인위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방지하거나 시세를 상승시킨 것이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이를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증2-782).
나) 1차 및 2차 시세조종 부분 [이유무죄]
(1) 피고인 4가 ◇◇◇ 3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인 4는 피고인 2가 ◇◇◇ 주식을 사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서(증2-782), ◇◇◇ 1차 및 2차 시세조종에도 공모·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 4가 피고인 2가 ◇◇◇ 주식을 사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행위가 ◇◇◇ 주식 시세조종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데다가 대략적 매수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4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1차 및 2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5의 공모·가담 여부
가) 3차 시세조종 부분 [유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5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3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5는 (교도소명 생략)에 있을 때 공소외 2를 알게 되었고, 2017년경 공소외 2의 소개로 피고인 1과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1-460), 피고인 5는 2017년 초순경부터 공소외 34 회사 또는 공소외 5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고 그 후 공소외 117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연봉 3,000만 원을 받았고, 2018년부터 연봉 4,000만 원, 2020년부터 연봉 5,000만 원을 받았다(증1-481).
(2) 피고인 5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투자조합 제3호 대표조합원이 되었다, ♤♤♤투자조합 조합원 응대는 공소외 6이 했고, 명단 관리 및 자금 관리 등은 피고인 1과 자신이 했다. ◇◇◇의 주식 70%를 ♤♤♤투자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도자금으로 ◇◇◇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68, 470, 증2-513).
(3) 피고인 5는 2017. 9. 22. 공소외 104 회사 대치치점에 가서 ●●●의 주식계좌(계좌번호 생략)을 개설하고 자신을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공소외 103은 2017. 10. 16. 같은 지점을 방문하여 ●●●의 또 다른 주식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03이 ●●●의 다른 공소외 104 회사 계좌를 개설한 것도 알고 있었다(증2-512).
(4) 피고인 5는 “▲▲ 명의의 공소외 97 회사 분당센터, 공소외 104 회사 대치지점 계좌를 번갈아 가면서 ◇◇◇ 주식을 매집하였다.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전화로 ▲▲, ●●●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 주식을 매수했다.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12에게 전화로 매수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69, 470, 증2-514).
(5) 피고인 5는 “피고인 1이, 지금 ◇◇◇ 주식을 몇 원 밑에서 몇 주까지 사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주식의 매수 시점과 수량, 가격을 지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1-473), “피고인은 피고인 12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서 ‘보합으로 매수’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일 종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매수해 달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증2-513).
(6) 피고인 5는 공소외 2 등이 ◇◇◇ 주가를 부양하려는 시세조종의 의도로 주식 매수 지시를 한 것을 알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에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여러 차명 개인 계좌 및 법인 계좌를 사용해서 ◇◇◇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증1-480)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1-481).
(7) 피고인 5는 ◇◇◇ 주식을 ▲▲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10, 공소외 33, 공소외 107, 공소외 106, 공소외 2, 피고인 3 명의의 계좌로 출고시켜 매도한 점에 대하여 “저와 공소외 103이 지시받은 대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출고시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2-515).
나) 1차 및 2차 시세조종 부분 [이유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5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 중 1 및 2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5는 공소외 2 등이 피고인 7이 관리하는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계좌로 ◇◇◇ 주식을 거래하게 된 경위를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증1-481).
(2) 피고인 5로부터 압수한 USB에 저장되어 있던 ’피고인 7이 형님 정산건‘이라는 파일은 피고인 1으로부터 받아서 보관만 한 것으로 보인다(증3-6, 증3-23).
(3) 피고인 5는 공소외 2 등이 불법적인 일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세조종을 하려는 의도였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480).
(4) 피고인 5는 피고인 2가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 주식 매수를 한다고만 알고 있었을 뿐이고(증1-471), 피고인 2가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 주식을 매수하는 것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2020고합311호에 대한 판단(피고인 7)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원심 판결문에 (+) 표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한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피고인 1으로부터 ◇◇◇ 주식을 매수하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직원인 공소외 16과 피고인 12를 통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받은 외에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고, 공소외 2, 공소외 6의 매수행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수 있는 점, ㉯ 반면 공소외 2, 공소외 6은 ◇◇◇ 주식 매수를 자기의 계산으로 했고, 이미 상당 지분을 보유하여 이해관계가 컸던 점, ㉰ 단순 사채거래관계가 아니라는 점만으로는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시세조종 목적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주식 매수주문을 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7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주문무죄(검사 항소기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2가 ◇◇◇ 주식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소외 2 측의 지시를 받아 ◇◇◇ 주식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함으로써 공소외 2 등의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7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인수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그 지시를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채업을 하고 있어서, ◇◇◇의 실사주 공소외 2, 공소외 6의 범행과 관련한 의도나 내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에 대한 ◇◇◇ 1차 시세조종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 측의 연락을 받고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의 주문대리인인 공소외 16에게 ◇◇◇ 주식 매수주문을 지시하면, 공소외 16이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에게 매수주문을 남기는 방식이고,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은 피고인 12가 증권사 매장에서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 1차 시세조종 주문과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공소외 16이 ◇◇◇ 주식 매수주문을 직접 입력한 피고인 12에게 시세조종성 주문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12로부터 ◇◇◇ 주식 총 매수수량, 가격을 사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매수주문이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하는 여부를 알 수 있는 ◇◇◇ 주식매수 패턴에 대해서까지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또한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는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었으므로, 대주로서 담보의 상황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피고인 12로부터 받은 사후보고만으로는 피고인 7이 공소외 2, 공소외 6의 ◇◇◇ 1차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 주식 주문 형태로 보아 피고인 또는 직원 공소외 16은 공소외 2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 12에게 ◇◇◇ 주식 주문을 전달하는 전화를 하였을 뿐 그 주문 내용에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주문기록을 남기기 위한 형식적 전화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1이 아침에 자신에게 전화해서 ‘◇◇◇ 주식을 1만 주 사주세요’ 또는 ‘◇◇◇ 주식을 1억 원 어치 사주세요’라고 오더를 하면, 자신이 공소외 16에게 지시를 하고, 공소외 16이 다시 피고인 12에게 전화해서 주문을 했다. 하루에 1, 2회 공소외 16이 전화해서 주문을 하면, 피고인 12가 그에 따라 ◇◇◇ 주식 매수주문을 넣는 것이고, 건건이 주식 매매주문을 넣는 것은 아니다. 자신은 공소외 2, 피고인 1에게 ◇◇◇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공소외 2, 피고인 1의 오더에 따라 하루 한번 정도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매수주문을 하고 개별주문은 피고인 12가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3-61, 64).
(2) 공소외 16은 가격도 정하지 않고 위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공소외 16은 검찰조사에서 “‘손해보지 않게, 주식을 사던지, 팔던지’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 반대로 피고인 12가 전화가 와서 주식 주문을 할 테니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면 공소외 16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4-411, 461 이하).
(3) 공소외 16은 2017. 7. 12. 피고인 12에게 ”오늘 금일도 그 보합 아래에서 살금살금 해가지고 2만 주 채운 다음에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좀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주문하였다(증거기록 제36권, 공소외 14 회사 1건, ◇◇◇ 주식 거래 관련 공소외 104 회사의 녹취록 첨부).
마) 피고인은 2018. 1.경 공소외 2 측의 요청에 의하여 매집한 ◇◇◇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얻은 매도대금 57억 원 상당에서 위 ◇◇◇ 주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상환하고 남은 28억 4천만 원을 공소외 2 측에게 정산하여 주면서, 위 부당이득에 대한 대가는 분배받지는 아니하였고(증4-436), 달리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관하여 대가를 별도로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피고인이 공소외 2 측에게 상당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담보목적으로 공소외 2 측 자금을 관리하면서 공소외 2 측의 요청에 따른 주식을 주문하여 주면서 공소외 2 측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까지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공소외 2와 일반 사채업자와 차주 사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황은 ◇◇◇ 주식 1차 시세조종 이전이거나 최근 공소외 2가 도망하는 중에 있었던 사정으로써, 그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 1차 시세조종의 범행을 알고서 자신의 증권계좌를 제공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 2020고합392호에 대한 판단(피고인 10, 피고인 12)
1) 피고인 12의 1차 및 3차 시세조종 부분 [유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2가 피고인 1의 지시를 통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1차 및 3차 시세조종 범행에 관한 범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시세를 안정시키기나 고정시킬 목적을 공유하면서 주식 매수주문 등의 실행행위를 수행하여 ◇◇◇ 주식 1차 및 3차 시세조종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가) 3차 시세조종행위 관련 차명계좌 주문대리인의 주문은 형식적인데 그치고, 피고인 1과 피고인 12 사이에 이에 관한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권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12에게 ◇◇◇ 주식 매수주문을 한 차명계좌의 주문대리인 등은 아래와 같이 일치되게 ‘자신들이 주문은 하였지만 피고인 1과 피고인 12 사이에 미리 주식 매수에 대하여 얘기가 된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차명계좌에는 주문대리인이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12는 주문대리인도 아닌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주문 내용을 지시받은 다음 오히려 각 주문대리인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주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인정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1) [공소외 114] 공소외 11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2에게 전화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12 외 다른 직원에게는 주문한 적이 없다. 자신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주문을 했을 때 피고인 12가 미리 주식 주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 지시를 받아 전화를 해서 말씀 드리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한 번에 잘 알아들었다. 한 번에 보통 다 끝났다. 피고인 1과 피고인 12와 미리 얘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은 주식 및 관련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한 번에 딱 끝나는 것 자체가 그런 느낌을 받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녹4~6).
(2) [피고인 4] 검사가 피고인 4에게 (공소외 99 회사의 2017. 10. 23.자 매수주문내역을 제시하며) 30분 사이에 호가가 수차례 변경되고 있는데 피고인 4가 계속 증권사에 전화하여 매수호가를 지정한 것이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4는, “한 번 전화한 후 당일에 다시 전화하여 수차례 호가를 변경하는 경우는 없었다. 저는 피고인 1이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해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면 증권회사 직원이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 사실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다. 이런 식을 여러 번 호가를 내고 다시 취소한 것은 없고, 이런 부분은 저나 다른 직원들의 매수주문에 따라서 피고인 12가 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1-87, 증2-775).
(3) [피고인 5] 피고인 5는 “피고인 12가 피고인 1과 ◇◇◇ 주식에 대하여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 모두 이야기를 끝내 놓고, 자신에게 주문 녹취만 남겨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신이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해서 주문 녹취를 남기는 형태였다, ●●● 계좌는 공소외 104 회사에 2개를 개설해서 하나는 자신을, 다른 하나는 공소외 103을 주문 대리인으로 등록했는데, 피고인 12가 2개 계좌로 알아서 하였고, 자신에게 전화 녹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신이 전화로 주문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9-7056, 7057).
아래 2017. 11. 16.자 카카오톡 및 음성통화와 같이 피고인 12가 피고인 5에게 먼저 문자로 주문을 요청하고 이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확인한 사례가 있었다(증19-7056, 별책10). 이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피고인 1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녹음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변소한다(증21-7785). 그러나 피고인 5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1의 매수 지시가 하루에 보통 한번이라고 진술했고, 자신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피고인 12에게 전화했으며, 자신이 피고인 1의 지시를 전달하면 피고인 12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하지 않고 별다른 말없이 알겠다고 하며 지시를 이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녹21). 또한 피고인 5는 “피고인 12가 ‘지금 ◇◇◇를 몇 원 밑에서 몇 주까지 사는 걸로 주문 넣으세요’라고 애기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피고인 1이 피고인 12와 미리 통화해서 호가, 물량 등을 지정한 후 저한테 주식주문 통화 녹취를 남기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473).
[2017. 11. 16.자 카카오톡 내용][피고인 12] 안녕하세요 주임님~~[피고인 5] 예 안녕하십니까 ㅎㅎ[피고인 12] ▲▲ 비번 7809 넥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웰스 3317 바른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전화 따로 2번 주시겠어요 공소외 98 차장도 ▲▲ ○▶ 보합 아래서 매수해달라..로 주문해주세요.[피고인 5] 예 알겠습니다.[피고인 12] 주임님 ▲▲ 아직 주문 안주셨어요. 비번 여쭤볼게요.[2017. 11. 16.자 35초 음성 통화][남성] 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라고 하는데요.[피고인 12]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남성] 예. 예. 그 매수주문 좀 넣으려고요.[피고인 12] 예. 잠깐만요. 비밀번호가 몇 번이셨죠[남자] 7909요.[피고인 12]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남자] 예. ○▶테크 주식 보합 아래에서 좀 매수해주십시오.[피고인 12] 예. ○▶테크 주식 보합 1만 4,000원 아래에서 살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남자] 예 감사합니다.
(4) [피고인 10]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제 명의로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피고인 1에게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1이 저에게 전화해서 제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 중 얼마를 팔라고 지시를 하면 제가 그에 따라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매도주문을 냈었다. ◇◇◇ 주식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제 명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면 제가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등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주문을 했다.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매도금액 등을 정해서 지시를 했었는데, 이미 피고인 1과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사이에 제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몇 주나 얼마나 팔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얘기가 다 끝나있는 것 같았다. 피고인 12와 전화통화를 하면 간략하게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확인했고 제가 주문하려는 내용을 피고인 12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피고인 12가 ’몇 주, 얼마에 파실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증14-5186)고 진술하였다.
(5) [공소외 80] 공소외 80은 “피고인 5가 공소외 80에게 연락이 와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전화로 주문한 적이 있었다. 또한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와 공소외 118 회사공소외 119가 몇 차례 전화가 와서 제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한다는데 그 내용이 맞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5에게 이런 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 5가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네네,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735).
(6) [피고인 12] 피고인 12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전화녹음 주문의 경우 모든 주문이 매수 수량과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보합(종일종가)에서 천천히 매수, 살살 매수, 살짝 매수 이런 표시가 전부이나, 피고인 1이 휴대전화로 구체적인 주문을 피고인에게 했다고 진술하였고(증21-7780), “사전에 피고인 1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저는 피고인 5에게 매수주문 녹음을 남기기 위해서 녹음내용을 알려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775).
(7) [공소외 120] 1992년부터 공소외 104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공소외 104 회사 WM 본부장 공소외 120은 녹취가 있는 것은 모두 들어봤는데 ‘정상적으로 주식을 주문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사하게 보합에서 천천히 매수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이었고, 매수 총금액과 매수 총수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주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정상적인 형태의 주문이 아니며, 이러한 식으로 상당한 수량을 매수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8103).
나) 1차 시세조종행위 관련 피고인 7 등의 주문은 형식적인데 그치는 바, 피고인 12와 피고인 1 사이에는 시세조종성 주문에 관한 별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1차 시세조종 행위의 주식 주문과 관련하여, 피고인 7은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공소외 2, 피고인 1에게 ◇◇◇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공소외 2, 피고인 1의 오더에 따라 하루 한번 정도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매수주문을 하고 개별주문은 피고인 12가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3-64). 피고인 7은 원심에서 ”당일 전일 종가보다는 가급적이면 싸게 사 달라, 어느 정도 기준가, ‘보합 밑에’, 혹은 ‘싸게 사 달라’ 이런 얘기들은 해주었다, 제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사 달라고 하면 알아서 잘 사 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20. 11. 11.자 녹7).
(2) 공소외 16의 ◇◇◇ 주식 주문 중 녹취록이 남아 있는 1건에 의하면(증36, 2017. 7. 12.자 녹취록), 공소외 16이 피고인 12에게 ”오늘 금일도 ‘그 보합 아래에서 살금살금 해가지고’ 2만 주 채운 다음에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좀 매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주문한 사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21은 검찰조사에서 “‘손해 보지 않게 주식을 사던지, 팔던지 하라‘는 피고인 7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 반대로 피고인 12가 전화가 와서 주식 주문을 할 테니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면 자신이 피고인 12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 자신은 분명히 전화로 주문을 한 것이 사실이고, 왜 녹취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증4-441, 461, 462).
다) 피고인 12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수행하여 ◇◇◇ 주식 상당량을 매수하는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12는 직접 2017. 7. 11.경부터 9. 4.경까지 피고인 7이 운영하는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139만 주가량을 순매수하고(1차 시세조종행위), 2017. 9. 25.경부터 11. 29.경까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 ▲▲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 290만 주가량을 순매수하였다(3차 시세조종행위).
(2) 2017. 7. 11.경부터 9. 4.경까지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의 ◇◇◇ 주식 매수주문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0회, 66,13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 등 총 127회 (163,026주)에 걸쳐 ◇◇◇ 매수주문을 제출하였고(1차 시세조종행위), 2017. 9. 25.경부터 11. 29.경까지 ●●●, ▲▲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 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3차 시세조종행위).
(3) 피고인 12는 피고인 1 측의 주식 주문 형태에 대하여 원심 법정에서 ‘일정한 가격 아래에서 매수할 총수량이나 총금액정도를 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41). 피고인 5는 ”피고인 12가 2개 계좌로 알아서 (◇◇◇ 주식을 매수)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19-7056), 피고인 1과의 의사합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2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직접 ◇◇◇ 주식을 매수하는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12는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2017. 10. 23. 개장 직후의 주문 내역 및 체결 현황에 관련하여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호가를 낸 이유는 싸게 사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고가매수호가를 통해 4회에 걸쳐서 시세를 14,300원으로 끌어올린 것에 대하여는 ”아마 피고인 1이 그 가격에 제출해서 주문을 하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1-7778). 나아가 피고인 12는 ”저는 매수해달라는 형태로 매수를 해줬다. 중간에 매수를 하다가 전화가 와서 현재가보다 고가로 사달라고 하면 고가로 사주기도 했다. 그리고 시·종가 결정시간에 주문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 주문을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773).
2017. 10. 23. 예시09:09경 14,090원으로 하락허수매수09:10:16 6단계 허수호가 13,850원 1,000주09:38:06 취소허수매수09:10:16 6단계 허수호가 13,850원 1,000주 추가09:38:15 취소허수매수09:10:26 8단계 허수호가 13,800원 1,000주 추가09:38:22 취소허수매수09:11:32 8단계 허수호가 13,700원 1,000주 추가09:38:25 취소고가매수09:42:43 14,150원 (직전가 대비 + 50원) 1,000주 제출[1호가] 14,150원 2,126주 → 총 1,000주 체결고가매수09:45:12 14,200원 (직전가 대비 + 100원) 500주 제출[1호가] 14,200원 971주 → 총 500주 체결고가매수09:48:58 14,250원 (직전가 대비 + 150원) 500주 제출[1호가] 14,150원 43주, [2호가] 14,200원 444주, [3호가] 14,250원 1,151주 → 총 500주 체결고가매수10:07:20 14,300원 (직전가 대비 + 200원) 1,000주 제출[1호가] 14,200원 498주, [2호가] 14,250원 500주, [3호가] 14,300원 616주 → 총 1000주 체결
또한 피고인 12는 원심 법정에서 매도1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넣어달라고 주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피고인 1이 정해준) 기준가가 (매도)호가보다 높으면 올려서 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녹47).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따른 주문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12는 ◇◇◇ 주식 매수주문 외에도 다수의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하는 등 정상적인 주식거래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추가 업무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12는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 증권계좌, 피고인 7의 지인 공소외 105 명의 증권계좌 2개, 공소외 16 명의 증권계좌 2개, 피고인 7의 처제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7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122 명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주기도 하였다(증3-66).
(2) 피고인 12는 피고인 10의 카드, 공소외 34 회사 도장과 카드, 공소외 95 회사 계좌 카드, ○○♤♤♤♤♤ 카드와 도장 2개, 공소외 36 회사 카드와 대표인감, 사용인감, 공소외 39 회사 카드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계좌이체를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17. 11. 2.자 피고인 5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증21-7786).
(3) 이에 대하여 공소외 104 회사 WM 본부장 공소외 120은 ‘개인실명거래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카드와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고객의 경우 지점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점 금고에 보관을 하는데, 고객 방문 없이 도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퀵서비스를 받아서 이체해주는 경우는 처음 보았다(증21-8107)’, ‘VIP 고객이 방문했을 경우 직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의 카드와 도장을 가지고 가서 업무팀에서 이체저리해주는 경우는 있지만(그 경우에도 방문해서 출금전표에 자필서명을 한다) 증권회사 역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은행과 입출금처리절차는 동일하고, 현재는 은행직원들도 도장은 커녕 계좌 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는 없다’(증21-8108)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12는 공소외 6, 공소외 2가 회사 인수과정에서 사용한 명의자가 다른 다수의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5와 수시로 소통하였다(증거기록 36권).
[2017. 11. 1.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5] 2:15 부지점장님 바쁘신데 죄송하지만 피고인1 피고인5 ○○♤♤♤♤♤조합 공소외 36 회사 추가주담대출 실행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피고인 12] 2:20 잠시요~ [피고인 5] 4:30 부지점장님 대출신청 해서 피고인1, 피고인5 계좌 상환하였습니다. [피고인 12] 4:31 예 수고하셨습니다. [2017. 11. 3. ~ 11. 6.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2017. 11. 3. [피고인 5] 4:35 부지점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피고인1, 피고인5, ○○♤♤♤♤♤조합의 대출금과 각 이자납부금액 그리고 공소외 36 회사의 대출금과 추가대출가능금액, 이자납부금액 좀 알 수 있을 런지요 2017. 11. 6. [피고인 12] 4:10 공소외 36 회사 총대출금액 1,018,440,000원, 추가대출금액 153,910,000원 ○○♤♤♤♤♤조합 총대출금액 500,000,000원 추가 0원 [2017. 12. 1.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5] 10:05 부지점장님~ ○○♤♤♤♤♤조합, 공소외 36 회사 두 개 ARS로 담보대출 연장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대출금 이자 상환하려구요 [피고인 12] 10:05 잠시요~~ [피고인 5] 11:16 부지점장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혹시 그럼 리픽스 했을 때 내용좀 다시 알 수 있을까요 담보비율, 대출가능금액 등이요 [피고인 12] 11:16 기존 조건 다 동일합니다. [피고인 12] 11:17 앞으로의 대출가능금액만 늘어납니다. 담보유지비율 160%, 금리 5% [2017. 12. 13.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12] 11:27 주임님 연장 처리 부탁해요 [피고인 5] 11:27 옙 알겠습니다. [피고인 12] 11:28 주임님 대표님 ○○♤♤♤♤♤조합 3계좌입니다. [피고인 5] 11:28 각 3개월씩 연장인가여 1개월인가요 [피고인 12] 11:28 3개월입니다.
마) 피고인 12는 ▲▲의 타증권사 계좌로 ◇◇◇ 주식을 매수하고, 매집한 ◇◇◇ 주식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여 매도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공소외 104 회사에서 주식을 전부 사기 싫다고 하면서 다른 증권사를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증21-7782). 공소외 113 회사 직원인 공소외 123은 당심 법정에서 ‘증권사 직원들끼리 타 증권사 직원을 소개시켜주기도 한다’고 진술하였다(당심 녹2).
(2) 그러나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의 고객을 타 증권사 직원에게 소개시켜줘서 타 증권사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피고인 1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증권사 영업현장의 현실상 고객인 피고인 1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변소 외에는 납득할만한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공소외 104 회사 WM 본부장 공소외 120은 ‘주식 매도 및 매수를 하는데 타 증권사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8015).
(3) 피고인 12는 아래와 같이 2017. 11. 14. 피고인 5에게 공소외 97 회사공소외 98 차장에게 전화를 걸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피고인 5에게 전화주문을 한 것도 피고인 1이 시켜서 한 것이다”(증21-7782), “피고인 1이 연락이 와서 공소외 97 회사의 매수도 같이 좀 진행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 5에게 연락을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21-7774), 피고인 12가 타 증권사 직원을 단순히 소개시켜 준 것에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후의 타 증권사를 통한 ◇◇◇ 주식 매수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7. 11. 14.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9:07 한투 공소외 98 차장(이) 주임님(의) 전화 기다리는 중이요. 9:08 아 하셨네요 ㅎㅎㅎ
(4) 피고인 12는 ◇◇◇ 주식을 매도할 무렵 추가로 타 증권사 직원을 공소외 2, 피고인 1 측에게 소개시켜주었다(증21-7781), 이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분산해서 (◇◇◇ 주식을)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직원을 추천하여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21-7782), 아래와 같이 단순 소개시켜 준 것에 지나지 않고, 더 나아가 이후의 타 증권사 직원과의 ◇◇◇ 주식 매도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사과하는 등 관여하였다.
[2018. 1. 19.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08:39 어제 공소외 112 회사 주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 듣고 엄중경고 하였으니 다른 곳 역시 강하게 언질해 두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사포함 불만사항 있으시면 지금처럼 제게 말씀주시면 저 역시 강하게 어필하여 빠르게 해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바) 피고인은 공소외 97 회사공소외 98의 ◇◇◇ 주식 매수주문에도 피고인 1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등 관여하였다.
(1) 별지 2의 순번 42, 44, 46, 48, 50, 51, 54, 59은 피고인이 낸 주문이 아닌 공소외 97 회사의 공소외 98이 낸 매수주문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1. 16. 피고인 5와 한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97 회사 소속 공소외 98의 투자에 관하여도 지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 11. 16.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12] 08:55 안녕하세요. 주임님~~~ [피고인 5] 08:55 예 안냥하십니까 ㅎㅎ [피고인 12] 08:56 ▲▲ 비번 7909 넥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웰즈 3317 바른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전화 따로 2번 주시겠어요 공소외 98차장도 ▲▲ ○▶ 보합 아래서 매수해달라.. 로 주문해주세요 [피고인 5] 08:57 예 알겠습니다.
(2) 공소외 97 회사계좌를 통한 주문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소개시켜 준 공소외 97 회사계좌로 ◇◇◇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도 피고인 5에게 알려준 것은 맞고, 이런 부분도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전화가 와서 공소외 97 회사도 같이 매수를 진행하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776).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타 증권사 직원을 소개시켜준 것에서 넘어서 그 거래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2017. 11. 14.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9:07 한투 공소외 98 차장(이) 주임님(의) 전화 기다리는 중이요. 9:08 아 하셨네요 ㅎㅎㅎ [2017. 12. 20.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5] 12:09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점장님 [피고인 12] 17:22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제가 생각 좀 했습니다. 우선은 한투 공소외 98차장, 공소외 112 회사 공소외 124 부장 그대로이용하시면 되구요. 공소외 113 회사 영업부의 공소외 123부장 (핸드폰 번호 생략) 추천드립니다. 계좌게설은 삼성역 지점이 가까우실 것 같습니다. [2018. 1. 19.자 피고인 12와 피고인 5의 카카오톡 대화] 08:39 어제 공소외 112 회사 주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제 말씀 듣고 엄중경고 하였으니 다른 곳 역시 강하게 언질해 두었으니 앞으로 이런 일로 신경 쓰이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타사포함 불만사항 있으시면 지금처럼 제게 말씀주시면 저 역시 강하게 어필하여 빠르게 해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 ◇◇◇ 주식 전화주문에 관한 녹취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 12는 압수수색을 전후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였다.
(1) 1차 시세조종행위 관련 전화주문 녹취는 1건 외에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 12는 검찰에서 ‘주문을 피고인 7은 텔레그램 전화로, 공소외 16은 카카오톡 전화와 텔레그램 전화로 하였다’(증21-7772)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7 측 ◇◇◇ 주식 주문 녹취가 거의 없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녹취가 되어 있는 줄 알았다, 피고인 7에게 녹취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7이 처음에는 이를 잘 받아드리지 않아 강하게 요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11. 11.자 녹15, 16).
그러나 공소외 104 회사 WM 본부장 공소외 120은 ‘간혹 가다 한두 건씩 누락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별직원이 주문기록이 있다는 것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마감을 할 수 있는데, 피고인 12는 주문 녹음이 없는데 매일 마감시에 녹음이 있다고 등록을 하고 마감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8102).
(2) 피고인 12는 자신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기 직전에 전화주문 등에 관한 통화내역, 문자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2020. 11. 11.자 녹3, 4, 6).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전화기는 ◇◇◇ 주식 매매 이후에 새로 구입한 것인데다가 자신의 불륜 사실이 아내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불륜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새로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증4,5호), 과거의 자료를 백업하였을 수도 있고 범행 이후에도 범행 관련 연락 또는 자료 송수신 등을 할 수 있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기록이 없는 휴대전화기로 볼 수는 없는데다가, 당시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의 자본시장법위반의 범죄사실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무관한 사생활 문제를 우려하여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는 위 변소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12는 피고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던 날 8:48경에서 9:50경 사이에 피고인 7, 공소외 16,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와 공소외 114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2는 피고인 2 등에게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주식담보대출 원금상환계획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하였는데 피고인 2와 통화가 되지 않자 차례로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 11. 11.자 녹8~12). 그러나 원금상환계획에 관한 문의를 위하여 새로 이전한 사무실의 오픈기념 행사 직전에 위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전화를 시도했다는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 12는 ”피고인 1이 전화가 와서 고가매수를 하라고 하던지 시종가에 주문을 하라고 하던지 했다. 이 주문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이런 용어의 주문들은 그동안 회사에서 교육은 받았지만, 제 주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라고 주장한다(증21-7777). 그러나 ㉮ 피고인 12는 2002년 공소외 125 회사를 시작으로 20여년 가까이 주식영업 업무를 해온 점, ㉯ 피고인 12는 소속된 공소외 104 회사 측의 내부통제교육 등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12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12의 2차 시세조종 부분 [이유무죄]
가) 증권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12가 1, 3차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나) 나아가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이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2의 집이나 PC방에서 HTS로 주문하여 한 2차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직원이던 피고인 12가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피고인 12는 2차 시세조종행위가 있은지 2년 정도 지난 2019년경 피고인 2가 계좌를 개설하러 증권사를 방문하면서 비로소 피고인 2를 알게 되어(2020. 11. 11.자 녹9), 피고인 2가 2017년도 당시 공소외 5 회사 명의 증권계좌로 ◇◇◇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2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주식 2차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10의 각 시세조종에 대한 직권판단 [이유무죄]
가) ① ◇◇◇ 시세조종으로 범행으로 매집한 ◇◇◇ 주식은 피고인 10, 공소외 33, 공소외 107, 공소외 106, 공소외 2, 피고인 3의 계좌로 출고된 후 매도되었는데, 위 피고인 10의 공소외 104 회사 계좌는 ◇◇◇ 시세조종 범행기간인 2017. 10. 20. 개설되었고, 위 공소외 107 명의 계좌는 2018. 1. 29. 개설되었는데 피고인 10이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점(증1-540), ② 피고인 10은 “제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제 명의로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피고인 1에게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1이 저에게 전화해서 제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 중 얼마를 팔라고 지시를 하면 제가 그에 따라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매도주문을 냈었다. ◇◇◇ 주식도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제 명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면 제가 공소외 104 회사피고인 12 등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주문을 했다”고 진술한 점(증14-5218, 5219), ③ 피고인 10은 공소외 2 등이 ◇◇◇ 주식 70% 가량을 인수한 이후 피고인 1 등을 시켜서 ◇◇◇ 주식을 계속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14-5217). ④ 피고인 1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내역을 정리하라고 하면, 피고인 10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각 증권계좌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 기간, 매입 및 매도주식수, 매입 및 매도금액, 그리고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손익부분을 정리해서 피고인 1에게 보내주었던 점(증14-5220, 522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0이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10의 지위, 역할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0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시세조종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0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 10은 공소외 2나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대여하고 금융업무나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자로 ◇◇◇ 시세조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다.
(2) 피고인 10의 명의의 계좌 및 피고인 10이 주문대리인으로 있던 공소외 107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5 생략)는 ◇◇◇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 10이 ◇◇◇ 주식 시세조종행위인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피고인 1 등이 ◇◇◇ 주식 1차, 2차 3차 시세조종행위를 주식을 매집하고 이후 매도한 사실이 맞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1 등이 ◇◇◇ 주식을 계속 매수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5218).
(4) 피고인 10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 주식 시세조종행위가 완료한 이후 그동안 매집한 ◇◇◇ 주식을 매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세조종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행위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0이 위 ◇◇◇ 주식을 매수하는 시세조종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매도 역할 역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시세조종의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지배 내지 장악력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자. 소결론
피고인들의 ◇◇◇ 관련 시세조종에 관한 공소사실 및 그에 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 2차 및 3차 시세조종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고(177-02),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2에 대하여는 ◇◇◇ 1차, 2차, 3차 시세조종행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2020고합311, 392-03-나-01 및 02).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해서도 ◇◇◇ 1차 시세조종행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결국 당심에서는 위 피고인들 모두의 ◇◇◇ 1차, 2차, 3차 시세조종행위의 공범 성립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구분공소사실원심 판단당심 판단1차2차3차이익액1차2차3차이익액01 1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불상02 2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불상03 3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무죄04 4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불상05 5177-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불상××○불상07 72020고합311◇◇◇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14 회사그륩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이용(1차)×--무죄×--무죄◇◇◇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10 10392-03-나-01◇◇◇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14 회사그륩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이용(1차)○--불상×--무죄392-03-나-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12 12392-03-나-01◇◇◇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14 회사그륩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 이용(1차)○--불상○--불상392-03-나-02◇◇◇ 주식 시세조종/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9 회사), ▲▲ 계좌 이용 등(2차, 3차)-○○-×○
2. ◇◇◇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항목 구분
1) 검사는 ◇◇◇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를 ①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차 전환사채발행, ㉯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 3자배정 유상증자, ㉱ ▽▽, ◎◎◎,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와 ②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주립대학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를 각각 분리하여 실체적 경합으로 기소하였다.
2) 이하에서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 1차 사기적 부정거래’로,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 2차 사기적 부정거래’로 칭한다.
나. 2017. 8. ~ 2018. 3. 사기적 부정거래(◇◇◇ 1차 사기적 부정거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제1차 전환사채 대금이 사용된 자율주행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였고, 피고인 1은 ◇◇◇ 납입자금의 사용, 허위의 언론 보도자료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를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와 ☆☆☆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업무협약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
(3)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17. 12.경 ◇◇◇의 경영권은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가지고 있었고, 공소외 6, 공소외 102의 주도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추진되었을 뿐, 피고인 1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4)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고, 또한 피고인 1은 실사주들의 신사업 추진 및 해외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8
(1) ☆☆☆를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과의 업무협약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를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
(2)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는 3D 맵핑 기술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이 분명하고, ◁◁◁는 2018. 5.경 제주도에서 ◎◎◎의 음성기술이 탑재된 자율주행차 시연회를 하였고 비록 결과는 실패하였지만, 2018. 8.경까지 한국어 음성인식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허위로 볼 수 없다.
(3)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는 실사주들이 직접 피고인 11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11은 보도자료의 구성 내용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8은 피고인 11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직접 첨삭하거나 확인한 경우도 없었으므로 허위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11
(1) 피고인 11은 ◇◇◇ 대표이사, ◁◁◁ 대표이사로부터 ☆☆☆를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의 업무 협약 체결에 관한 기초자료 및 보도자료 초안 등을 제공받았고, ▽▽의 기업가치에 관하여 피고인 8이 설명해준 내용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11은 각 회사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자료의 내용 및 배포시기에 관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 11이 위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데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3-나, 392-03-다]
1. ◇◇◇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6. 8.경 ♤♤♤투자조합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주29)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102는 2017. 7. 21.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피고인 10, 11) 피고인 1,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8. 25.경 ‘◇◇◇가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전기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 3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공소외 100 컨소시엄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가 지배하는 조합으로서 ○▷펀드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고, ◇◇◇에서는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받더라도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펀드에 재가입,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자금 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신규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2)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피고인 10, 11)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11. 15경 ‘◇◇◇가 영국 전선기업 ☆☆☆과 함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델3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서는 2017. 11. 15.경 ☆☆☆과 ◇◇◇가 ☆☆☆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과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과 함께 테슬라의 모델3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테슬라 모델3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12. 22.경 ◇◇◇에서 2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공소외 102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10 회사(現 ◇◇◇홀딩스)에서 유상증자 대금 200억 원 중 150억 원을 납입받고 ◇◇◇ 주식 10,948,909주를 공소외 110 회사에 배정하였다. 이에 2017. 12. 29.경 공소외 110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02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10 회사의 자기자금으로 150억 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보유 주식에 대해 담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10 회사에서는 2017. 12. 20.경 ▼▼저축은행(現 ★★★저축은행)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 주식 10,948,909주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61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95 회사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는 등 유상증자 납입대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차입하였다. 4)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를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피고인 1, 8/ 피고인 10, 11)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는 ◇◇◇의 자회사 ◁◁◁를 설립하여 ◁◁◁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회사인 ▽▽와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소외 102 및 피고인 11은 2018. 1. 17.경 ‘◇◇◇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관련 자회사인 ◁◁◁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8, 11은 2018. 1. 25.경 ‘◁◁◁는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2. 5.경 ‘◁◁◁의 파트너사인 ▽▽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의 자회사인 ◁◁◁를 설립하더라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을 ◁◁◁에 투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소외 126 회사, 공소외 127 회사, 공소외 128 회사 등에 대여금으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2의 친구 및 친인척을 ◁◁◁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 또한,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8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는 피고인 8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회사로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가 완성차 업체들과 자율주행 테스트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8이 물색한 ◎◎◎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그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를 통하여 자율주행 관련 음성인식 기술력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공소외 75, 피고인 6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주30)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투자조합 2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5,843,316주를 ○▷펀드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 42,486,7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2
2018. 3.경까지
3) 원심의 판단
가)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1) 제1차 전환사채 발행공시와 보도자료 배포
(가) ◇◇◇는 2017. 6. 8.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8. 25.경 ‘◇◇◇가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전기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2) 제1차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과 목적 외 사용
(가) 그러나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가 지배하는 조합으로 ○▷펀드와 TRS 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129 회사, 공소외 108 증권회사로부터 2017. 8. 24. 합계 180억 원(각각 40억 원 및 140억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85 회사, 공소외 130 회사, 공소외 60 회사, 공소외 61 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입금받았다(증16-5950, 5951). 공소외 100 컨소시엄은 위 돈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다.
(나) 또한 위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와는 달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9. 6.경 위 전환사채 대금 중 60억 원으로 (펀드명 2 생략) 펀드에 가입하고, 2017. 9. 25. 약 37억 원으로 공소외 131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17. 11. 1. 약 10억 원으로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등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펀드에 재가입 하거나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자금 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증16-5951, 5952 및 2017, 2018, 2019년 정리내역(◇◇◇ 서울지점) 파일 중 2017년 시트부분 출력물, 증16-5976~10].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1은 공시에 관여하였다. 공소외 114는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각종 상장사들과 관련하여 외부 투자 유치, 최대주주 변경 등 개별적으로 공시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인 1이 직접 각 회사의 공시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공시할 사항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녹17, 18, 같은 취지 피고인 5 녹37). 때때로 피고인 5, 공소외 21 등이 피고인 1이 지시할 사항을 대신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다(피고인 5 녹37).
(나) 공소외 2가 인수한 상장사인 공소외 8 회사의 재무를 담당한 공소외 27은 ’피고인 1이 공소외 2와 같이 처음부터 일을 했는데, 2017년 여름경 공소외 2가 자기에게 보고하듯이 피고인 1에게 보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9-2637, 2638). 공소외 27은 “사무실이 함께 있었던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5 회사, ◇◇◇의 신사업, 각종 자금조달계획과 공시, 자금지출,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이 모두 ‘♥♥빌딩 8층‘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9-2637).
(다)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공소외 2가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1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공소외 27은 ’피고인 10은 공소외 2의 친한 동생으로 공소외 2와 피고인 1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공소외 2는 법인설립, 자금관리 등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피고인 10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26-7).
나) ☆☆☆를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보도자료의 배포
◇◇◇는 2017. 11. 15.경 ☆☆☆과 MOU를 체결하고, ‘◇◇◇가 영국 전선기업 ☆☆☆와 함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델3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14-5132).
(2) ◇◇◇와 ☆☆☆과의 관계
(가) ◇◇◇는 2017. 8. 9. ☆☆☆과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발표를 하고(발표문이 먼저 작성되었다, 증15-5616), 이틀 후인 2017. 8. 11. 주식 취득을 위한 환전을 한 후 2017. 8. 14.부터 ☆☆☆ 주식취득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 10은 2017. 8. 11.부터 1달여간 수시로 ☆☆☆ 주식을 장내 매수하면서 체결 상황에 대해 피고인 8에게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고, 매집물량에 관하여 피고인 8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10] 6시 현재 체결율 5% 51,591주 체결평균단가 60.194펜스 남은 수량 1,103,205주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9. 1. [피고인10] 남은 수량 한방에 어떻게 안될까요~~~저희도 공시 빨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피고인8] 오늘 다시 알아볼게. 2017. 9. 5. [피고인10] 넵 저희도 오늘 런던 공시 되는 거보고 내일 바로 공시 나갈 준비해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 [피고인10] 공시 떴네요. [피고인8] 영국공시 잘됐다. 우리는 언제 발표 내일 아침 [피고인10] 네 내일 아침이요 [피고인8] 공시는 없지 [피고인10] 내일 8:30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피고인8] 알써
(다) ◇◇◇는 위와 같이 장내에서 ☆☆☆ 지분 3%를 매집한 날 바로 2017. 9. 6.자 ‘○▶테크, 英 ☆☆☆ 지분 3% ‘전기·자율주행차 사업 강화’ 기사(머니투데이) 등 이에 관한 언론보도를 내보냈다(증15-5617, 5619).
(3) ☆☆☆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공급추진의 실제
(가) 피고인 8은 ‘☆☆☆ 측이 (◇◇◇와의) 단순 협업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주식을 취득하기를 요구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역할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는 ◇◇◇(○▶테크)의 기존 사업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납품처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납품처 확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실제 영업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고, 누가 영업을 담당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14-5118, 5119).
(나) 피고인 10은 원심에서 ‘◇◇◇가 ☆☆☆과 함께 공동연구개발이나 공동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가 테슬라에 전기차 부품 공급을 추진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녹15, 16).
(다) 당시 ◇◇◇의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를 통해 납품이 되거나 영업을 시도한바 없었고, 이후 ☆☆☆과 계속 일이 진행되지 않아 주식을 매각하고, (☆☆☆ CFO) 공소외 132에게도 (이사직)사임을 요청하였다’(증15-5540 이하)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1
① 피고인 10은 “피고인 1이 각 상장사들의 신규사업 진행 경과 등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맞춰서 자금 및 주식 거래 등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법인이나 조합 설립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소외 2, 피고인 1, 공소외 6이 항상 그런 부분을 상의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5981 이하).
② 피고인 10은 ”정확한 시기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대략 2017년경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5 회사 관련해서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1에게도 보도자료 초안 등을 보내 공유를 했었던 것 같다. 공소외 2, 공소외 6과 피고인 1이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언제 어떤 보도자료가 나갈 거라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에 맞춰서 피고인 1이 자금조달, 자금 집행, 주식매매 등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보도자료 초안을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 1도 당연히 신규사업 진행 내용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5981 이하).
③ 피고인 1은 실무자인 피고인 5를 시켜 ‘기사별 매도내역’을 만들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7권, 별책 4). 피고인 5는 기사별 매도내역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1로부터 기사리스트를 받아서 그 날짜에 주식을 판 것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날짜 거래내역을 받아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6, 7).
④ 피고인 1은 ◇◇◇ 관련 조합 및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했기 때문에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이 사건 관련회사들을 인수함에 있어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등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다는 사실(이른바 무자본 M&A),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발행을 하더라도 그 대금 역시 진정한 자금의 유입이 아니라 외관만 갖춘 것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관련회사들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 없이 자금들이 전용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가 진출한다고 하는 신규사업 역시 실제로 자금이 투입된다기 보다는 수익 취득(주가부양이 될 것이다)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조직적인 경제범죄에서, 신규사업을 담당하는 자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자가 따로 있어서 피고인 1이 전체 범행계획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 개별적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관하여 공모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① 피고인 11은 “피고인 8이 ☆☆☆에 대하여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녹60), 피고인 10는 ”☆☆☆는 피고인 8이 섭외한 업체이다“라고 진술하였다(녹10).
② 피고인 8은 2017. 11. 10.경 피고인 10과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10 대표님 공소외 132(☆☆☆ CFO) 수요일에 인터뷰 잡고 있고 목요일에 삼성 미팅 잡고 있는 중입니다.
다) ◇◇◇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1)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가) ◇◇◇는 2017. 6. 8.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다. 이후 2017. 12. 20. 공소외 101 컨소시엄 대상의 14,598,545주의 200억 원 유상증자 중 10,948,909주는 공소외 110 회사(이후 ◇◇◇홀딩스)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17. 12. 21.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 이에 2017. 12. 29.경 공소외 110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10 회사의 자기자금 150억 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보유 주식에 대해 담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다(증15-5595~5601).
(2)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의 실제 출처
(가) 그러나 공소외 110 회사는 2017. 12. 20.경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에 유상증자로 인수할 보호예수 중인 ◇◇◇ 주식 10,948,909주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61억 원을 대출받았고(증15-5581~5595),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공소외 95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공소외 110 회사의 위 유상증자 납입대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이 위와 같이 차입한 것이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자금조달에 가담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95 회사에서 공소외 110 회사에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준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52).
(나) 이러한 유상증자 납입대금 200억 원은 전기차나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
(3) 피고인 1의 범의 및 공모
(가) 공소외 95 회사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2가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인 1은 당시 공소외 95 회사에서 공소외 110 회사에다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준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16-5952). 이와 같이 피고인 1은 자금조달에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1은 또한 검찰에서 ‘공소외 6이 공소외 110 회사에서 ★★★저축은행에 이자를 내야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하여 돈을 몇 번 보내준 적이 있어서 그때서야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5의 USB에 있던 ‘LW 정산’ 엑셀 파일(피고인 1이 작성한 것이다)에 들어있는 ‘정산 3’시트 ‘대출금’항목에 ‘공소외 110 회사▼▼주담 61억’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1은 이에 대하여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여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1이 2017년 하반기 ◇◇◇의 경영권은 사실상 공소외 6과 공소외 102가 독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바 없다가 원심에 이르러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피고인 11, 피고인 4 등이 최근까지 공소외 6, 공소외 2 관련 회사 모두를 관리한 것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6, 공소외 2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도 어렵다). 또한 공소외 6, 공소외 2가 실사주로 있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관리는 피고인 1이 담당하여 온 핵심 업무이다.
라)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의 ◇◇◇ 인수 및 ◁◁◁, ▽▽ 설립
(가)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이 2017. 6. 8.경 코스닥 상장회사 ◇◇◇를 인수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는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기 배선들을 묶는 배선뭉치)를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공소외 6, 공소외 2가 경영권을 장악한 후 2017. 7. 21.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부품개발 및 제조, 유통을 추가하였고, 공소외 102는 ◇◇◇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는 여러 사업을 물색하던 중 2017. 11. ‘자율주행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공소외 75, 녹3). ◇◇◇의 자회사인 ◁◁◁는 2018. 1.경 자본금 9억 9,000만 원으로 설립되었고 ‘자율주행차 관련기술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목적으로 등기하였다(증3-7).
(라) 공소외 75는 2017. 7.경 ◇◇◇의 등기이사로 취임해서 2017. 11.경 사임했고, ◁◁◁가 설립되자 그때부터 ◁◁◁ 관련 업무를 보다가 2018. 3. 29.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공소외 75는 ‘회사 조직 안에서 ◁◁◁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녹6).
(마) ▽▽는 ◇◇◇와 ○◎이 8:2의 비율로 투자하여 미국법인으로 설립되었다(증7-1368). 피고인 8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 보도자료 배포
◇◇◇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어졌다(증거기록 24, 26권).
▶ 2018. 1. 17.경 『◇◇◇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관련 자회사인 ◁◁◁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 2018. 1. 25.경 『◁◁◁는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 2018. 2. 5.경 『◁◁◁의 파트너사인 ▽▽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3) ◁◁◁ 및 ◁◁◁의 국내 자율주행 사업 실제
(가) ◁◁◁가 진행한 자율주행 사업
① ◁◁◁는 2018. 5. 4.경 (대학교명 생략)공소외 133 교수가 이끄는 ○▽▽(이하 ‘○▽▽’)과 자율주행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8. 10. 1.경 ○▽▽과 사이에 ○▽▽에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한국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수행하기로 하는 연구용역과제 계약을 체결하였다(증8-1877-2).
② ◁◁◁는 2018. 10. 19.경 자율주행 차량 제작 업체인 공소외 134 회사와 자율주행 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공급받았다. 피고인 6은 ‘○▽▽과의 계약은 공소외 134 회사에서 납품받은 자율주행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7-1656).
③ 공소외 75는 ◁◁◁가 확보하려고 했던 기술은 ‘(대학교명 생략)○▽▽ 연구실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통한 알고리즘 기술이다. 2018년도 이후 제주도, 시흥, 상암동, 국회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시연할 때 사용했던 알고리즘이 공소외 133 교수팀의 알고리즘이다.(녹12)’, ‘위 알고리즘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해외업체) ♠♠♠의 3D 맵핑 기술이다. 자신들이 처음부터 (대학교명 생략)와 같이 만들어 놓은 설계에 의해서 (공소외 134 회사에) 차량 제작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외 134 회사의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술이 활용된 것이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신들이 자율주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3).
④ 공소외 75는 (대학교명 생략) 알고리즘 계약이 ◁◁◁와 공동개발계약을 하기로 한 기술이라고 하면서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6도 ‘(대학교명 생략) 연구소와 ◁◁◁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시연을 하는 저희 회사입장에서는’ ‘주행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 차선유지,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는지, 레이더는 데이터를 잘 내는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안 되면 (대학교명 생략)로 얘기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받고’, ‘그러면서 시연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의도 하고’ 등으로 진술하였다(녹29, 30).
⑤ 공소외 76은 ‘소프트웨어는 (대학교명 생략)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고, 자신의 차량에 (대학교명 생략)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하드웨어는 공소외 134 회사가 개조한 것이며, 그 외에 일정관리 등은 자신이 한 것이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성과정에서 (대학교명 생략) 연구소 담당자와 공소외 135, 자신, 공소외 50을 비롯한 ◁◁◁ 쪽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알고리즘 개발보고서 작성,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운용매뉴얼 작성,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기술적 의미가 있는 보고서는 (대학교명 생략) 연구소 측과 ◁◁◁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녹28).
(나) ◁◁◁의 인적·물적 설비 관련
① ◁◁◁는 피고인 1팀 서울사무소와 사무실을 공유하였고 달리 사무실이 없었다. 피고인 1팀 (상장사) 서울사무소가 이전함에 따라 ♥♥빌딩 8층에서 2019. 1.경 ○○☆☆ 11층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3달 뒤 2019. 4.경 ○○◇◇◇ 빌딩 7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공소외 75 녹2).
② 공소외 75는 원심에서 “◁◁◁에서 자율주행 관련 물적 설비를 갖추지는 못했다. 2018. 4. 이전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없었고, 2018. 4. 이후 인력을 보강했지만 자율주행 컴퓨터 코딩과 같은 전문적인 기술인력은 아니었다. ◁◁◁ 내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공소외 76, 공소외 135, 공소외 136, 피고인 6, 공소외 50이 자율주행 관련된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녹4).
③ 피고인 10은 ‘◁◁◁에 연구인력이 없었고, 자율주행업체 근무 경력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연구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렘, 제작설비 등 물적 설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76은 ‘자율주행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의 기술인력이나 물적 설비를 투입한 것은 없고, 다만 ◁◁◁에서 공소외 134 회사에서 공급받은 자율주행 차량으로 주행테스트를 하고 공급받은 데이터를 다시 ○▽▽에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증8-1924).
⑤ 피고인 6은 “자동차 관련 전문인력이었던 공소외 76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다(증7-1458)“고 진술하고, 공소외 75도 ”공소외 76과 공소외 50이 ○▽▽과 ‘협업’을 하였다(증7-1727)“고 진술하였다.
⑥ 2018. 4. 18.경 ◁◁◁에 입사한 공소외 76은 (대학교명 2 생략)(학과명 생략)을 졸업하고, 2008. 2.부터 7년간 공소외 137 회사에서 자동차부품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그러나 공소외 76은 자율주행사업 영위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 매니저로 입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⑦ 공소외 76은 “◁◁◁에 2018. 4.에서 2019. 9.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대학교명 생략)(○▽▽) 소프트웨어가 저희 개조된 차량에 올라가거나 하는 일련의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슈를 주도적으로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외 76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76은 “국책과제에 대한 것들, 함께 일하고자 하는 회사들과의 회의, 협의회 일정 조율, 시연회 주관, 자율주행 차량 제작 의뢰, (대학교명 생략) 교수팀과 월간 업무계획 조정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를 ’기술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 기술력
① ◁◁◁와 공소외 134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공소외 134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자율주행면허까지 취득하여 개조된 차량을 인도하며 애프터서비스도 공소외 134 회사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었다(증5-523~531). 공소외 134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38은 ‘◁◁◁에서는 추가적인 개발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면허까지 공소외 134 회사가 발급받아 ◁◁◁에 납품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6-539).
② 공소외 75는 검찰에서 ‘◁◁◁와 ○▽▽이 협력하여 공동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위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7-1727), 원심에서 ‘공소외 134 회사 차량에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녹54). 피고인 6도 ‘공소외 134 회사가 공급한 자율주행차량 4대에 ◁◁◁의 기술력이 들어간 것이 없고,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성된 차량을 공급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6-905). 공소외 76은 “자율주행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의 기술인력이나 물적 설비를 투입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8-1924).
③ 결국 공소외 75, 피고인 6, 공소외 76의 위와 같은 진술과 공소외 76이 진행한 자율주행 관련 업무에 대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에 관한 애프터서비스나 피드백에서 더 나아가 ◁◁◁가 ○▽▽과 자율주행 차량에 대하여 공동연구개발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④ ◁◁◁의 기업소개 자료에는 ’자율주행 원천기술 확보, 원천기술통합솔루션개발, 완성차에 이식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 완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76은 ’위와 같은 기업소개자료 초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공소외 76, 공소외 135, 공소외 50이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였으며, 거래처나 지자체 등 업무 관련 미팅을 하거나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제공했다’고 진술하였다(증8-1915, 1923).
⑤ 피고인 5 USB에 저장된 ‘기사별 매도내역’ 파일에는 2018. 6. 4.자 ‘◁◁◁, 자율주행 전문연구기업 ○▽▽과 공동연구 MOU’ 보도(뉴스핌) 외에는 과제계약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27권). 또한 ◇◇◇ 소속 공소외 81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IR 자료 내역에는 2019. 3. 4. 자로 ‘◁◁◁, 협력사 ○▽▽과 세계 최초 중국 내 자율주행 시연 성공’의 요지로 나간 3~4개 기사 외에는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24권).
(라) ◁◁◁의 자금 사용내역
① ◁◁◁의 대표이사 공소외 75는 ‘이 사건에서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자금은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소외 2, 공소외 6이 위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직책도 없으면서 회장과 본부장으로 불렸던 것, 주식을 ‘조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공소외 2, 공소외 6이 상장사들의 운영, 경영에 직접 관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75 녹52).
② ◇◇◇ 제1차 전환사채 대금 중 ◁◁◁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이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에 지급되었다. 그러나 위 자금은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되었다. 즉, 출자금 9억 9,000만 원이 2018. 1. 31. ◁◁◁에 입금된 후 2018. 2. 6. 공소외 126 회사로 5억 6,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또한 2018. 2. 23. ◇◇◇에서 ◁◁◁로 입금된 15억 원은 입금되자 공소외 127 회사로 10억 원이 대여금으로 빠져나갔다(2018. 5. 24. 공소외 127 회사, 공소외 126 회사에 10억 원, 5억 6,000만 원 중 남아있는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는 문건이 작성되었다)(증5-66, 67).
③ 압수한 피고인 4의 외장하드 중 ‘계좌별 거래내역조회_0402기준.xlsx’ 파일에서 ‘◁◁◁’의 계좌거래내역 역시 위 내용과 일치하여 2018. 1. 31. ◇◇◇에서 출자금 9억 9,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8. 2. 6. 공소외 126 회사로 5억 6,00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2018. 2. 23. ◇◇◇에서 차용금 15억 원이 입금되자 공소외 127 회사로 10억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는 ◇◇◇와 공소외 102가 운영하였던 공소외 126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2011. 11.경부터 2015. 3.경까지, 2016. 6.경부터 2017. 6.경까지 공소외 126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와 사이에 2017. 8.경부터 2018. 4. 2.경까지 총 용역비 4억 원의 IR/PR 및 경영컨설팅 용역을 체결하고, 공소외 126 회사에 4억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④ 공소외 75는 ‘◁◁◁의 위 대여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증15-5330, 5333, 5335), ‘위 자금 집행은 피고인 1이 하였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15-5339). 공소외 81은 ‘위 차용 관련 ◁◁◁의 이사회의사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증5-274, 증14-5160), 공소외 75 역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02가 회계감사를 위해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15-5239, 5333, 5335).
⑤ 공소외 6의 처인 공소외 139는 2018. 3. 5.부터 ◁◁◁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월 16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2는 2018. 1. 1.부터 ◁◁◁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증1-70). 공소외 140도 2018. 4.부터 ◁◁◁ 허위직원으로 월 1,000만 원을 받았다. 즉,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은 자신들의 친구 및 친인척을 ◁◁◁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⑥ 허위직원 등재 및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공소외 81은 당시 ◇◇◇ 대표이사인 공소외 102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6의 처 공소외 139, 피고인 2 등을 ◁◁◁에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5-50, 증5-258). 공소외 75도 같은 취지로 인정하였다(증8-1980이하). 공소외 76은 공소외 140, 피고인 2, 공소외 139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8-1916).
⑦ 또한 ◁◁◁는 2018. 7. 2. ○□□□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2018. 7. 3. 공소외 141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는 2018. 4. ~ 8.경 제네시스 등 고급차 5대를 리스하기도 하였다(증5-285). 공소외 75는 2018. 9. 내지 10.경부터 자금상황이 심각하였으며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아 ◁◁◁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녹23).
(2) ◁◁◁와 해외 업체와의 관계
(가) ▽▽와 ◎◎◎, ♠♠♠ 사이의 관계
① 2017. 12.경 ◇◇◇(○▶테크)의 ▽▽ 관련 계약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증7-1400). 이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갈라짐, 건물의 빈틈까지 식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7-1400, 1405).
② 2018. 1. 17.경 ◁◁◁와 ▽▽사이의 자율주행기술에 관한 “Cooperative Agreement between ▽▽ And ◁◁◁”라는 제목의 1장짜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는 기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정밀지도기술인 ♠♠♠사의 맵핑기술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제공하여 한국 내에서 ◁◁◁가 자율주행차 개발 및 운행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는 ♠♠♠가 정밀 지도 맵핑기술을 바탕으로 ◁◁◁가 진행하는 한국 프로젝트와 관련된 클라이언트 PT, 기술 시연, 정밀지도제작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2개항 외에, 비용에 대하여 “◁◁◁는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정밀지도 제작과 관련한 관계 법령과 행정적 제반사항과 마케팅, 영업에 들어가는 실비용 및 ♠♠♠ 기술사용료 등 제작 실비용을 책임진다. 정밀지도기술과 관련된 매출의 수익에 대한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증5-322, 증11-3745).
③ ◎◎◎는 미국에 있는 음성인식 전문기업으로, ▽▽는 2018. 2. 5.경 ◎◎◎와 MOU를 체결하였고, ♠♠♠는 미국에 있는 정밀지도 제작업체로 ▽▽는 ♠♠♠와 사이에 ♠♠♠의 기술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소외 75는 ‘♠♠♠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스캔작업은 ◁◁◁에서 수행하였는데, ◁◁◁는 그 데이터를 ▽▽에게 보내주는 것이 계약상 역할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0).
(나) ▽▽의 기업소개서 및 계약검토보고서 작성 및 MOU 체결 과정
① ▽▽ 기업소개서(영문)는 미국의 공소외 142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8이 만든 것으로, 피고인 10은 위 기업소개서 작성 비용으로 3,200달러를 지출하도록 공소외 5 회사 회계 담당인 공소외 27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공소외 50, 증12-3896). 피고인 8은 ▽▽ 기업소개서(팜플렛)에 대해서, ‘자신이 영문으로 작성한 것이 맞고, ▽▽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다가 ♠♠♠와 계약을 한 이후 ♠♠♠ 부분을 팜플렛에 추가하여 3D 맵핑에 중점을 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369).
② ◁◁◁ 직원 공소외 50은 ▽▽가 설립되기 전인 2017. 11.경 피고인 8 및 피고인 10의 지시에 의해서 ▽▽ 기업소개서(국문)를 작성하였다(공소외 50, 증11-3669 녹9, 증11-3690이하). 공소외 50은 공소외 5 회사 직원이면서도 ▽▽ 기업소개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소속은 많이 변경되었지만 피고인 8 및 다른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8).
③ 공소외 50은 ▽▽의 기업소개서에 ▽▽의 ‘핵심 경영진’으로 설립자 피고인 8, 공동 설립자 공소외 143, 보드 멤버 공소외 144, 공소외 145를 기재하였다. 공소외 143, 공소외 145는 피고인 8의 지인으로 알고 있고, 공소외 144는 자료 작성 당시에는 경영진으로 들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검찰에 와서 알게 되었다. 공소외 144를 2019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 기업소개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공소외 75는 2017. 11. 24. 공소외 50에게 ”지자체 공용제안서안에 ▽▽에 대한 내용 짤막하게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 제안서 제일 마지막장에 테스트 드라이브 사이트를 판교랑 화성만 넣어두셨는데 제주도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을 빼고 제주 넣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공소외 50이 2017. 11. 27.경 공소외 75의 요청(제주도 맵핑제안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증11-3669)에 따라 ▽▽ 기업소개서에 ‘제주도 사업내용 및 (2017. 8.경) 테헤란 시범 맵핑’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⑤ 공소외 50은 ‘임원들이 ▽▽가 설립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녹15)’, ‘이 소개서 작성 당시에는 ▽▽나 ♠♠♠의 기술력을 확인한 자료는 ♠♠♠ 회사소개자료 외는 없다’(녹10),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3차원 정밀 지도 제작회사’라는 표현에 대해 작성 전 피고인 8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피고인 8이 말한 내용을 기록했다가 소개서에 기재했다(녹8)‘, ‘▽▽라는 회사가 여러 기술 있는 회사를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나중에 독자적인 기술을 만드는 것이고, 첫 파이프라인 회사가 ♠♠♠인데 ♠♠♠가 기술력이 있어서 그렇게 작성했다. 파이프라인 회사의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피고인 8이 강조하여서 기술을 갖다 쓰면 ▽▽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녹9)‘라고 각 진술하였다.
⑥ 2017. 12. 작성된 ◇◇◇의 ▽▽ 투자검토보고서(증11-3717 이하)에 기재된 ‘▽▽의 역할’에 대하여도 공소외 50은 ”피고인 8이 ♠♠♠와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의 핵심 기술 부분에 대하여는 영문 소개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의 사진과 그래픽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3677).
⑦ 공소외 76은 ‘▽▽의 기술력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그렇게 전달받았다 면서도 따로 설명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8). 공소외 76은 ‘(기술력을) 확인하고 있었고 확인하는 과정이 길긴 했지만, 그것이 3, 4개월 내에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자신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2020. 4.경 퇴사했다’고 진술하였다(녹9).
⑧ 공소외 75는 ‘◇◇◇의 ▽▽ 계약검토보고서에 기재된 ▽▽의 기술력에 대하여 자신이 사실인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제주도에 내려갈 때도 위 자료를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사람도 ▽▽가 위와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녹7).
⑨ 피고인 8 역시 ▽▽ 기업소개서를 실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2호증, 2019. 11. 13자 대화). 피고인 8은 ”▽▽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증7-1371)“, ”▽▽ 대표이사 재직시 체결한 계약은 ♠♠♠ 밖에 없고, MOU는 공소외 147 회사, 공소외 148 회사와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374).
⑩ 공소외 75는 ‘◁◁◁와 ▽▽사이의 MOU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위 계약서(협약서)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에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공소외 76은 “2018. 5. 제주 전기차 엑스포에 참여하여 ◁◁◁ 소개자료를 준비하면서 ▽▽와 ◁◁◁의 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8-1919).
⑪ 피고인 10은, ‘공소외 2의 지시로 ▽▽의 계좌관리는 공소외 149가 했다. ▽▽ 책임자가 필요하여 공소외 143이나 공소외 2의 여동생을 ▽▽ 책임자로 기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5-5193).
⑫ 공소외 50은 ‘▽▽는 미국에 공소외 143, 공소외 145 같은 사람들이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직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같은 사무실에 ▽▽ 관련 직원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5는 “2018. 2.경 ◇◇◇가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는데 그 자리에 미국 ▽▽직원 ‘공소외 143’이 참석했다”고 진술하였다(녹6). 공소외 76은 ‘▽▽의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녹6).
⑬ 피고인 8은 “▽▽는 작년(2019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다. 2020년에 1명이 있었고 1만 달러를 1번 지불하고 어떻게 기술개발을 할지 컨설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6-833). 피고인 8은 ▽▽의 설립자금은 200불 정도라고 진술하였다(증7-1368).
(다) ◁◁◁가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기술력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① 공소외 5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무렵 ◁◁◁도 ◁◁◁의 파트너사인 ▽▽가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② ◁◁◁ 및 ▽▽의 인적·물적 설비나 기술력, 그리고 ◁◁◁의 요청으로 ◎◎◎가 2018. 5.경 한국어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엑스포에서 시연하기로 하였는데 실패하였고 그 이후 ◎◎◎와의 연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와 ◎◎◎ MOU 체결 무렵에는 ◎◎◎의 기술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 ◎◎◎와의 협약을 통해 그 기술력을 이전받을 만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 ▽▽를 통해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는 허위로 보인다.
(라) ◁◁◁가 ♠♠♠ 보유 3D 맵핑 기술을 활용하였는지 여부
① 피고인 8은 “▽▽와 ♠♠♠와의 계약은 기술이전 계약이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의 3D 맵핑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2018년 초 ◁◁◁에서 7억 원 정도를 ▽▽에 지급해줘서 ▽▽에서는 공소외 77 회사에서 3D 레이더센서장비인 LIDAR를 구입하여 이를 렌터카 지붕에 장착하여 운행할 구간을 촬영하여 그 촬영한 자료를 ♠♠♠에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374).
② 공소외 50은 ‘2017. 8.경 공소외 5 회사 직원으로서 피고인 8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공소외 150, 공소외 77 회사의 연구원 공소외 151과 함께 공소외 77 회사 장비를 이용하여 맵핑(스캔)촬영을 하였다. 맵핑을 실시한 이유는 모르겠고, 토요일에 갑자기 나가서 지도제작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673). 그런데 위 문건에는 “원데이터 이전하여 공소외 5 회사 보관 중, ♠♠♠로 데이터 이전하여 컬러링 중”(증11-371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인 8과 피고인 10의 2018. 2. 20.경 대화에 의하면 2017. 8.경 촬영에 대한 ‘one time fee’가 87,000불 정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30권). 2018. 3. 12.자 ◁◁◁ 이사회 회의록 “제1호 의안 ♠♠♠ 서비스 사용료 지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3차원 정밀지도 구축 사업 투자를 통한 사업성 확장을 목적으로 ▽▽ Holdings에 2018. 3. 20. 889,459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는 2018. 3. 20. NBD ♠♠♠ 구입 명목으로 공소외 77 회사에 258,500 달러를, 2018. 3. 30. ▽▽에 634,914 달러를 각 송금하였다. 공소외 50은 맵핑을 하기 위한 장비 구입, 테헤란로 스캐닝 작업에 대한 대금, 3D 지도제작을 위한 후처리비용, 맵핑데이터 업데이트 비용 등이라고 진술하였다(증11-3684, 3685).
④ 공소외 50은 원심에서 2018. 4.경에도 제주도에서 맵핑작업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2018. 4.경에도 제주도에서도 스캔작업에 대하여, 스캔 데이터를 ♠♠♠에 보내주면 ♠♠♠가 3D 맵핑 작업을 하여 3D맵을 만들어주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녹11). 공소외 50은 이외에도 ‘자신이 2018. 6. 및 7.에 (대학교명 생략)(캠퍼스명 생략)을 스캐닝했고, 이후 ♠♠♠ 직원이 한국에 와서 (대학교명 생략)직원을 만났으며 이후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제주도 평화로 데이터 받은 것이 있고, 나아가서는 ♠♠♠가 독일 뮌헨에서 맵핑 작업을 해달라고 했으며, ♠♠♠에게 정밀지도 제작 의뢰를 한 자동차회사는 비밀유지조항에 걸려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1, 25, 26).
⑤ 그러나 공소외 50은 ‘♠♠♠ 쪽에서 공소외 77 회사의 직원을 한국에 보내 스캔작업을 한 것이고 ▽▽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 피고인 8의 지시로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스캔작업을 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자신은 소개자료 작성 이후 ▽▽에 신경 쓰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0, 11).
⑥ 2018. 11. 16. 피고인 10과 공소외 75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에 따르면, 피고인 10은 ‘♠♠♠ 측에서 3D 맵핑 작업과 관련하여 30km 구간은 너무 길다고 하며 더 짧은 구간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대해 공소외 75이 ‘결론은 1~2마일(1.6~3.2km)구간 신호등 최대 3~4개 있는 구간을 데모구간으로 작업해 주겠다는 건데 (중략) 위 ♠♠♠ 요청대로라면 누굴 불러서 데모라고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난(2018년) 2월 제주도와 (◁◁◁와의) 맵핑 MOU 이후 거의 1년이 다돼 보여주는 데모치고 너무 짧아서 맵핑작업을 일 년 동안 3킬로 한거냐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공소외 75는 ‘2019년 2월 자율주행 맵핑 MOU 1주년을 맞아 중간발표를 해야 하는데 ♠♠♠에서 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아 항의를 했었고, 2019. 1.말에서야 제주도 도로 2~3km 구간에 중간발표에 사용할 3D 맵핑 동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5-5352, 증23-8967).
⑦ 피고인 10 역시 위 공소외 75의 진술과 부합하게 ‘♠♠♠에서 위 길이 정도를 2019. 1.경에서야 받았고, 그전까지는 ♠♠♠ 기술 확인하지 못했으며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75는 ‘◁◁◁가 2018년 1월쯤 ♠♠♠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으나, 2019년 1월경에 데모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여(녹53) 그 무렵까지 ◁◁◁가 받은 별다른 결과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⑧ 공소외 50이 2017. 8경 위와 같은 스캔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 8과 피고인 10의 대화에 의하면,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피고인10] 네 생각보다 엄청 빨리 되나봐요. 지금 저희 사무실 근처는 구석구석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큰 구역들하고 종합운동장들 하고 지금 고속화도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피고인8] 그 기계가 예술이군. 얼마 하는지 찾아봐.(주33) [피고인10] 지금 서울숲인데 뚝섬까지 돌고 사무실 복귀한답니다. [피고인8] 그냥 서울 다하라고 해 [피고인10] 테헤란로 메인길, 어제 그렸던 아웃라인, 저희 사무실 블록은 골목까지 자세히, 종합운동장, 서울 숲, 고속화도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별책7)
찾아봐.
⑨ 피고인 8은 검찰조사에서 “◁◁◁가 자율주행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심은 ♠♠♠의 3D 맵핑기술이다. ♠♠♠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 직원이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8 모르게 ♠♠♠의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 ◁◁◁가 소유한 자율주행 차량에는 ♠♠♠를 연결해 준 사실이 없고 자율주행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자신은 ♠♠♠의 자율주행기술을 ◁◁◁에 연결해주는 일만 하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량을 누가 제작했는지는 모른다. ♠♠♠를 ◁◁◁에 연결해준 것은 (2018. 5.경) 제주도 행사 당시 시연한 (◁◁◁가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자율주행 차량이 아닌) ▷▷▷주립대학교의 자율주행차량이 전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7-1379).
(3)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1
신규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1의 공모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① 피고인 8은 “피고인 8은 2017년 초경 공소외 8 회사에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공소외 8 회사의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 3.경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공소외 5 회사에서 신사업으로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업’을 총괄하였다.
② 피고인 8은 2018년경부터는 다시 ◇◇◇로 소속을 옮겨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였고 ◇◇◇ 및 그 계열회사에서 자율주행사업을 총괄하였다. 공소외 5 회사에서 피고인 8의 지시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업’을 담당했던 직원 피고인 10, 공소외 50, 공소외 152 등이 그대로 ◇◇◇로 넘어와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였다.
③ ◁◁◁와 ○△△에서 실무를 담당한 공소외 76은 “피고인 8은 ♥♥빌딩에 별도의 방을 갖고 있었고 호칭 역시 ‘대표’였다”고 진술하였다(공소외 76, 녹3, 증7-1913). 피고인 8은 ▽▽의 대표이사이면서 ◁◁◁ 조직도상 이사급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④ 피고인 10과 피고인 8은 아래와 같이 ▽▽의 설립형태 및 ◁◁◁의 설립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2017. 10. 19.자 대화 [피고인10] 대표님 그리고 오늘 LG가 퀄컴이랑 같이 자율주행한다고 기사 내서 시장반응이 꿈틀꿈틀하더라구요. (링크) 혹시 저희도 ▽▽ 관련해서 JV(Joint venture)설립이나 이런 발표 가능 이슈 있을까요 [피고인8] 당연 있지 [피고인10] 넵 2017. 12. 11.자 대화 [피고인10] 대표님 그리고 ▽▽ 500만 불에 관련된 계약서나 합의서는 혹시 있을까요 2017. 12. 24.자 대화 [피고인10] 대표님 ▽▽ 미국법인 LLC말고 CO Ltd.로 설립할 수 있을까요 회계법인들에서 나중에 LLC에 태클걸 가능성이 좀 많아서 걱정되는게 좀 있습니다. [피고인8] 알아볼게. 하지만 힘들 수 있어. 2018. 1. 3.자 대화 [피고인10] 제주도 자율주행 법인명 고민중입니다. 좋은 거 알려주세요 [피고인8] 이름들은 고민해볼게.
⑤ 공소외 50은 피고인 10이 ◁◁◁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던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11-3537). 또한, 피고인 10과 공소외 149, 피고인 8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을 보면, 피고인 10은 ▽▽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증15-5186 이하). 공소외 50과 피고인 10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 10은 ◎◎◎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피고인 8, 공소외 2에게 보고 하기도 하였다(증15-5198이하).
⑥ 피고인 11은 2018년 4월경 공소외 5 회사에서 ◁◁◁로 소속을 옮긴 뒤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관련 홍보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 자율주행 사업 관련하여 ‘해외 파트’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 8로부터 받고, ‘국내 파트’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 6으로부터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보도자료 작성 후 다시 피고인 8, 피고인 6의 컨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11은 국내 자료는 피고인 6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피고인 8이 보내주는 해외자료는 공소외 50 등이 번역하여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8이 슬랙 메신저로 직접 보내주기도 하였다. 해외쪽 사업(▽▽, ♠♠♠) 부분은 □□□□□에도 있었는데 피고인 8이 이어서 했고, 국내 지자체기관과의 사업들, 정부 과제같은 것들은 피고인 6이 자료를 줬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11 녹14, 15).
⑦ 그러나 피고인 8 측과 피고인 6 측은 서로가 하는 일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6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8과 이야기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 피고인 8이 ◁◁◁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고 나중에 공소외 75에게 듣기로는 피고인 8이 ◁◁◁의 해외쪽 업무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 피고인 8이 ▽▽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고, 전기차 엑스포때 ▷▷▷대학교 자율주행 연구팀과 ◁◁◁가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하도록 연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9-2250, 2260).
⑧ 피고인 1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25.경 ◁◁◁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76은 “피고인 8이 미국에 있는 업체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증7-1914)”, “▽▽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8인데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다”(증8-1918)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75는 “‘피고인 8이 ▽▽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자율주행 해외사업 관련 업무를 하였으나 자율주행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낸 것은 없다(증8-1998)’. ‘피고인 8로부터 ♠♠♠에 대하여 소개받았다.(녹8)‘, ‘▽▽에 관련된 것은 전부 피고인 8한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9). 피고인 11은 피고인 8이 위 보도자료 배포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증11-3682), ‘미국의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 ▽▽’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 8이 직접 적어준 것이고 이 수식어는 홍보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1-3683, 녹42).
⑨ 2018. 1. 30.자 언론보도(머니투데이)에는 “○▶테크, 美 ▽▽와 자율주행사업, ”세계 1위 넘는 기술력 주목“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갔다. 피고인 11은 검찰에서 ’세계 1위 넘는 기술력’ 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피고인 8이 공소외 153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자료 링크를 보내주면서 ▽▽의 기업가치가 공소외 153 회사보다 높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584). 또한, 피고인 11은 ”당시 ▽▽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피고인 8이 설명을 해주어서 좋은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 8이 공소외 153 회사의 기업가치가 3.9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해당 보도자료를 냈다“고 진술하였다(증7-1584, 녹16).
⑩ 공소외 50이 이메일, 번역, 자율주행차량 운행 등을 할 때마다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는 피고인 8이나 피고인 6 등이 관련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피고인 11이 알기 어렵고, 피고인 11도 역시 피고인 8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13-4441).
4) 이 법원의 판단
가)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1) 피고인 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 제1차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공시, 보도자료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한 조합관리 및 납입된 사채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가) ◇◇◇ 대표이사인 공소외 102에게 공소외 100 컨소시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피고인 10은 ‘◇◇◇ 1차 전환사채 자금 300억 원을 납입받아 실제 전기차 부품 회사 인수에 사용하거나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사업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5992, 5995).
(나) 피고인 1도 “자신이 관리하던 공소외 85 회사, 공소외 130 회사, 공소외 60 회사, 공소외 61 회사에서 100억 원 입금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고(증16-5951), ◇◇◇ 제1차 전환사채 대금으로 ○▷펀드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당시 증권사 직원이 직접 사무실에 방문해서 ○▷펀드에 가입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952).
(다) 피고인 10은 “피고인 1은 ◇◇◇ 자금 및 주식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17-5985), ◇◇◇ 자회사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5도 ”자신이 ◁◁◁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자금 관리는 피고인 1이 주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5-5343).
(2) 피고인 1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이유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11은 2017. 3.말경 공소외 5 회사로 입사하여 홍보업무만 담당하던 자로 ◇◇◇에서 자금관리나 공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②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 제1차 전환사채를 발행결정에 대한 공시는 ◇◇◇를 인수한 2017. 6.경이 이루어진 것이고, 2017. 8. 25.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무렵 피고인 11이 공소외 100 컨소시엄 납입자금의 출처나 ◇◇◇에서의 사채자금 사용계획을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 11이 2017. 8. 25.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무렵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사채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이 전환사채가 발행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1이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 [이유무죄]
(가) 피고인 1이 ☆☆☆ 지분투자와 관련된 자금관리를 하면서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1은 ◇◇◇ 서울사무소, ◁◁◁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바, 피고인 1이 ◇◇◇가 ☆☆☆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에도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 관련 보도자료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8로부터 관련자료를 전달받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1이 위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또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작성내용을 공유받거나 배포시기를 결정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8, 피고인 11 [각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대표이사 공소외 102는 ◇◇◇와 ☆☆☆ 사이의 MOU, 테슬라 납품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 8이 ☆☆☆ CFO를 초청했고, 피고인 8이 주도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증15-5539), ② 피고인 8은 ◇◇◇와 ☆☆☆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하면서도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할 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을 할 것으로 알았는데 추가 요청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14-5122), ③ ◇◇◇가 ☆☆☆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외 102, 피고인 10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보도자료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와 ☆☆☆이 공동연구개발을 하였거나 ☆☆☆이 실제 ◇◇◇의 애플, 테슬라 납품 공급을 추진한 사실은 없는 점, ④ 피고인 10은 2017. 9.경 피고인 11에게 ☆☆☆ 3% 주식 매수에 맞춰 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10이 ☆☆☆의 영국 공시를 공유하자, 피고인 11은 “네, 일단 기사는 모두 스탠바이되었고 장전에 배포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점(증거기록 28권), ⑤ 피고인 8은 ☆☆☆ CFO 공소외 132의 2017. 11. 15.경 인터뷰내용을 직접 챙기기도 하고 피고인 11은 2017. 11. 15.경 피고인 10에게 ◇◇◇와 ☆☆☆ MOU 관련 보도자료를 보내면서 보도자료가 다음 날 배포된다고 말하기도 하는 점(증거기록 28권)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8,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의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 [이유무죄]
(가) 피고인 1이 ◇◇◇ 서울사무소나 ◁◁◁의 자금관리를 하면서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1는 ◇◇◇ 서울사무소, ◁◁◁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피고인 1이 ◁◁◁와 ▽▽, ▽▽와 ◎◎◎ 사이의 협약 및 ◁◁◁의 자율주행 사업 등에 대하여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의 ▽▽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8, 피고인 10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전달받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작성내용을 공유받거나 배포시기를 결정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8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가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려고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사주들이 미국에 설립한 ▽▽를 통하여 해외업체 ◎◎◎, ♠♠♠의 기술력을 이전받으려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제로 이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가 배포한 위와 같은 보도자료는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내지 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인 8은 ▽▽의 기술력에 관한 허위의 기재가 포함된 ▽▽ 투자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1에게 ▽▽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허위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8은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8은 “▽▽ 투자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면 ▽▽는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보다 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가 된 것이 피고인 8의 지시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 ♠♠♠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4531).
(나) 공소외 50은 ◇◇◇의 ▽▽ 투자검토보고서에 ▽▽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2017. 10. 10. 피고인 10을 통해서 ▽▽ 영문소개서를 받았고, 그 자료에는 ▽▽가 3차원 정밀지도 구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은 ▽▽가 기술력이 있다고 나타낸 것이다. 또한 피고인 8도 동일한 영문소개 자료를 자신에게 주었다. 자료를 작성한 후 피고인 8 등 이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1-3678).
(다) 피고인 10은 ”피고인 8이 미국에 있는 컨설팅업체 등에 맡겨 영문으로 소개서를 만들었고, 자신은 그 영문 소개서를 공소외 50 등에게 줘서 번역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8과 공소외 50 등 ◁◁◁ 직원들이 내용을 추가하여 위 한글판 소개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5081).
(라) 공소외 75는 ◁◁◁와 ▷▷▷주립대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해외업체나 대학과의 계약진행 등은 피고인 8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8로부터 자료를 받아 홍보 담당인 피고인 11이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증15-5355)”, ◎◎◎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 등 해외업체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8이 담당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15-5362).
(3) 피고인 1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1은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점, ② 피고인 11과 피고인 10 사이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공소외 2 등은 주가나 공시에 따라 보도자료의 배포시기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11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이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배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11이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2018. 4. ~ 2018. 8. 사기적 부정거래(◇◇◇ 2차 사기적 부정거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자율주행사업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였고, 피고인 1은 실사주들의 신사업 추진 및 해외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8
(1) ▷▷▷주립대 자율주행 관련, 피고인 8은 ▷▷▷주립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약 10만 달러를 ▷▷▷주립대 연구소에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금원은 자율주행을 전공하는 학생에 대한 연구비로 지원될 예정이었다.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피고인 8은 보도자료 배포 당시 해외출장 중이기도 하였으므로 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2)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 ◎◎◎ 한국어 음성인식기술 개발이 성공하였다는 보도자료는 허위이다. 그러나 언론보도자료의 배포는 실사주들이 피고인 11에게 직접 지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 11은 작성 지시를 받으면 그 내용 구성에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8은 피고인 11이 작성한 보도자료를 첨삭하거나 확인한 적도 없고, 이러한 허위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립대 공동연구개발, ◎◎◎와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력 확보 등에 관한 기초자료 및 보도자료 초안 등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인 11은 ◁◁◁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자료의 내용 및 배포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설령 피고인 11이 위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하더라도 위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데 사용되리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3-다, 392-03-라]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10, 11)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4. 24.경 ‘◇◇◇의 자회사인 ◁◁◁가 ▷▷▷주립대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주립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서는 2018. 5.경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8, 10, 11) 피고인 1, 8, 10,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2.경 ▽▽가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기화로 ① 2018. 5. 18.경 ‘◇◇◇가 자회사인 ◁◁◁를 통해 확보한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② 2018. 8. 2.경 ‘◇◇◇의 자회사 ◁◁◁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 기술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는 2018. 5. 초순경 이미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고, 그 이후 ◎◎◎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실 조차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보도자료의 배포
◇◇◇는 2018. 4. 24.경 “◇◇◇의 자회사인 ◁◁◁가 ▷▷▷주립대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주립대(MSU, Michigan State University)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13-4783).
(2) ◁◁◁와 ▷▷▷주립대와의 관계 및 공동연구개발의 실제
(가)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립대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할 인적·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에서는 2018. 5.경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나) 피고인 10은 ‘시연행사를 한 외에는 ▷▷▷주립대 자율주행 연구팀 및 ◁◁◁가 상호간 방문하거나 공동연구 내지 공동연구의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주립대 연구팀을 초청하여 시연을 하게 한 것은 자율주행사업을 하는 것을 홍보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녹19). ◁◁◁의 대표이사 공소외 75도 ‘실제 ▷▷▷주립대 자율주행 연구팀과 공동연구개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16).
(다) 공소외 50은 ‘▷▷▷주립대를 초청한 것은 피고인 8이 제안한 것인데, ▷▷▷주립대와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12-3909, 3910). 공소외 50은 검찰에서 ‘제주엑스포에 초청을 하여 시연을 하고, 그 이후로 업무적으로 연락을 한 적은 없다. 그리고 안부차 잘 있는지 이메일을 한번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다. 자신이 알기로는 공동연구개발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12-3910).
(3) 피고인들의 공모
(가) 피고인 11은 ’피고인 8이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준비하라고 했고, 자신은 피고인 8과 피고인 10의 컨펌을 받고 배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2-3910, 3911).
(나) 그 무렵 피고인 10과 피고인 8의 아래와 같이 ▷▷▷주립대 관련 보도자료 배포시기를 논의하였다.
2018. 3. 4. [피고인10] 그리고 ▷▷▷은 언론 발표 대략 언제쯤으로 잡을 지도 한번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4. 21. [피고인8] ▷▷▷주립대가 돈 받았고, 인증서 보내주기로 했어. 우리 월요일 발표 해도 될 듯.
나)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
(1) ◎◎◎ 관련 다수 회사의 보도자료 배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5 회사는 ◎◎◎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를 개발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나) 또한 ◇◇◇는 ◁◁◁의 파트너사인 ▽▽가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도 아래와 같이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한국어 버전 개발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2018. 5.초순경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 2018. 2. 5.경 『◁◁◁의 파트너사인 ▽▽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2018. 5. 18.경 『◇◇◇가 자회사인 ◁◁◁를 통해 확보한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 (※ 2018. 6. 20. ‘공소외 5 회사, ◎◎◎ 기술탑재 AI 블랙박스 개발 착수’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2018. 8. 2.경 『◇◇◇의 자회사 ◁◁◁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 기술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 [※ 2018. 8. 2. ‘공소외 5 회사, AI 탑재 블랙박스 개발 ’속도‘(공소외 5 회사는 1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 ’◎◎◎’가 AI 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2) ◁◁◁와 ◎◎◎와의 관계 및 음성인식 기술 개발의 실제
(가) ◎◎◎가 2018. 5.경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서 한국어 버전 음성인식 기술시연에 실패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공소외 50 이후로 ◎◎◎ 관련 일을 맡았던 ◁◁◁ 소속 공소외 76은 2018. 6. 4. 현재 ◎◎◎의 기술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8. 6. 5. ◎◎◎ 측으로부터 기술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초기에는 부정확하지만 연구개발을 거치면 최고가 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2018. 6. 8. 기술상황(영어버전의 기술현황과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보내달라)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8이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여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 측은 2018. 8. 3.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음성인식 가능여부를 테스트해보는 프로그램의 링크를 보내주었다(증13-4446, 4447). 공소외 76은 이에 2018. 8. 21.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고하였는바(증13-4476), 기본적으로 maps, music, text에 대한 음성인식기능은 있다고 보고하였다(증13-4447).
(라) ◁◁◁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75는 위 2018. 5. 18.자 및 8. 2.자 ◎◎◎ 관련 언론보도가 허위임은 모두 인정하였다(녹18, 19).
(3) 피고인들의 공모
(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있어서 ‘◎◎◎’는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 그리고 별개 회사인 공소외 5 회사와 관련된 보도자료에도 등장하였다.
(나) 아래 피고인 10과 피고인 8의 대화에서 보듯이 ◎◎◎와의 계약은 ▽▽와 공소외 5 회사에서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018. 2. 5.자 대화 [피고인10] 대표님~ ▽▽랑 ◎◎◎ 계약 혹시 됐나요 [피고인8] 아직 공소외 5 회사하고는 했고. ▽▽는 오늘.
4)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1 [이유무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및 해외업체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 1는 ◇◇◇ 서울사무소, ◁◁◁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가 미국 ▷▷▷주립대와 체결한 협약체결이나 ◎◎◎와 관련된 자율주행 음성인식 엔진 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와 ▷▷▷주립대 사이의 협약, ◎◎◎와 관련된 자율주행 음성인식 엔진 개발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8, 피고인 10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전달받아 작성하였는바, 피고인 1이 위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전달받았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8 [유죄], 피고인 1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8, 피고인 11은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및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8, 피고인 11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8은 ▷▷▷주립대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테크(◇◇◇) 쪽에서 ▷▷▷주립대 박사과정 학생 1명의 학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진행은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잘못 옮겨졌을 수도 있다“라고 변명한다(증13-4736).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8은 2018. 4. 21.경 피고인 10과의 텔레그램 대화에서 ”MSU(▷▷▷주립대)가 돈 받았고, 인증서 보내주기로 했어. 우리 월요일 발표해도 될 듯“이라 얘기하였다. 위 대화내용과 피고인 10의 아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8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10은 “▷▷▷주립대 자율주행 연구팀과 접촉하여 제주도 엑스포에 초청을 하고 시연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 피고인 8이 하였고, 이후 피고인 8이 자신에게 ▷▷▷주립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제주도로 운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여 자신과 공소외 50 등이 여러 운송업체를 알아보고 운송계약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5209).
(3) 피고인 8은 ”(2018년) 5월에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에 참여를 하니 ◎◎◎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음성인식 관련 기술을 한국어 버전으로 제작해서 시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공소외 50에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4732).
(4) 피고인 8이 ◎◎◎를 섭외하였고, ◎◎◎에게 한국어 버전 음성인식 기술 개발을 요청하거나 기술 개발이 실패한 이후 ◎◎◎ 관련된 기술력을 확인하는 업무는 모두 피고인 8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10은 피고인 8에게 보도자료를 낼만한 사안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8권).
(5) 홍보담당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11이 피고인 8로부터 해외업체 ◎◎◎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버전 기술 개발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은 허위의 보도자료를 생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공소외 2 등은 주가나 공시에 따라 보도자료의 배포시기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11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11은 2018. 5. 18.경 피고인 10과 “오후에 ◎◎◎ 기사 한군데로만 해서 내보낼듯해요”라고 대화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외 2 등이 ◎◎◎를 여러 상장사의 보도자료에 이용하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2020고합260호에 대한 판단(피고인 6)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 6은 수감생활 직후 ◇◇◇ 이사로 입사하여 공소외 2 등의 무자본 인수합병과 주가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율주행 사업 관련 보도자료를 만들어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6이 공소외 2 등의 ◇◇◇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60-02]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의 이사,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자회사인 ◁◁◁의 이사,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장비 제작업체인 ○△△의 이사, 2019. 8.경부터 현재까지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2015.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가. 기초사실 공소외 6, 공소외 2, 공소외 102 등은 2017. 6. 8.경 ♤♤♤투자조합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공소외 102는 2017. 7. 21.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의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의 실사주 공소외 2, 공소외 6, ◇◇◇의 대표이사 공소외 102, ▽▽의 대표이사 피고인 8은 ◇◇◇의 자회사 ◁◁◁를 설립하여 ◁◁◁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소외 102는 2018. 1.경 ◇◇◇에서 10억 원을 출자하여 자율주행차량개발 관련 자회사인 ◁◁◁를 설립하면서 ‘◇◇◇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회사인 ◁◁◁를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는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29.경 ◁◁◁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 소개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마치 ◁◁◁가 자율주행차량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제주도,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여 실증운행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자율주행 관련 국가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의 자회사인 ◁◁◁를 설립하여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소외 126 회사, ○□□□, 공소외 127 회사 등에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하고, 지인 및 친인척을 ◁◁◁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 대표이사인 피고인 8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전혀 없고, ▽▽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 역시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제품 형태의 자율주행차량 4대를 구매하여 마치 ◁◁◁가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며 시연행사 등을 진행할 뿐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피고인 8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9. 4.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투자조합 2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5,843,316주를 ○▷펀드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 42,486,7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무죄 판단
가) 원심은 2020고합260호의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은 2020고합345호의 ◇◇◇ 관련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차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고합260호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였다.
나) 그러면서 원심은 아래 ⑴, ⑵항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경 ◁◁◁ 설립 및 보도자료 배포 당시 이미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가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아래 ⑶, ⑷, ⑸, ⑹항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6은 공소외 2와의 관계를 숨기려고 하였으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가 어떤 업계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즉, 피고인 6은 2011년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 6.경 출소하였는데, 2014년경 (교도소명 2 생략)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을 만났다. 피고인 6은 검찰에서 ‘공소외 154로부터 소개받아 ◇◇◇의 이사로 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154와 무슨 관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6-881, ‘(교도소명 2 생략)에서 복역 시 공소외 2로부터 M&A 관련 일을 하자고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거절하였으며 ◇◇◇에 입사한 다음 공소외 2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6-882).
(2) 피고인 6은 자신이 자율주행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6은 2017. 8.경 ◇◇◇의 이사로 취임했다. 피고인 6은 ‘자신은 ◇◇◇ 입사후 신사업 개발의 측면에서 △♧♧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다가 2018. 3. 29. ◁◁◁의 이사가 되었으며 그 경위에 대해서 ‘이전부터 자율주행차량에 관심이 있었고, 공소외 2가 ◇◇◇에서 자율주행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6-885). 피고인 6은 2018. 10.경 ○△△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그러나 이는 ◁◁◁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75의 신빙할만한 진술에 어긋난다. 공소외 75는 ‘2017. 7.경 공소외 2의 권유로 ◇◇◇의 이사가 된 이후 사무실에 갔을 때 공소외 2가 피고인 6을 소개시켜주며 앞으로 ◇◇◇의 신사업을 총괄할 사람으로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2가 원래는 피고인 6을 ◁◁◁의 대표이사로 하려 하였으나, 2018. 2. 내지 3.경 피고인 6이 공소외 75를 찾아와서 배임 등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관련 채무가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면 안된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후에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6 모두 자신에게 ◁◁◁의 대표이사가 되어달라고 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23-8961). 공소외 75는 ‘자신과 피고인 6이 동등한 위치에서 ◁◁◁의 자율주행 차량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3-8961).
(다) 특히 피고인 11은 2018. 1. 17. ◁◁◁ 설립기사(위 두 개의 언론보도 중 전자에 해당함) 출처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 6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후 언론사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7-1586).
(3) 그러나 피고인 11은 원심에서 피고인 6이 ◁◁◁와 ○△△에서 홍보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 6은 국내 지자체 쪽이랑 사업을 하고 정부과제를 하고 이런 쪽에서 주로 담당 했습니다. 정부과제라든가 예를 들어 세종시, 시흥시, 상암동에서 하는 것들, 그런 기관들이랑 하는 것을 주로 담당을 하였습니다’(녹29)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6이 추진한 국책사업이나 시승행사가 진행되기 전 피고인 6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알 수 없다.
(4) ◁◁◁ 설립당시 법인설립 등기와 자본금 납입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공소외 81은 ‘◁◁◁의 계좌는 자신이 관리하다가 대표이사가 변경된 2018. 3. 29. 이후 공소외 75에게 넘겼으며,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4에게 자료를 전달하였다면서 법인설립 시부터 ◁◁◁와 관련하여 자신과 가장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사람은 피고인 10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5-264).
(5) 공소외 81은 ◁◁◁ 사무실을 구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공소외 75이고 피고인 6을 공소외 2 측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다(증5-26). 공소외 75는 원심에서 피고인 6의 변호인이 ‘피고인 6이 ◁◁◁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자율주행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느냐, ◁◁◁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2018. 2. 공소외 75를 수행하여 제주도와의 MOU 체결을 위한 제주도 출장에 동행하였을 뿐 아니냐’라고 묻자, 모두 ‘네’라고 대답하였다(녹23, 24). 피고인 11은 원심에서 2018. 1. 17.자 보도자료에 관하여 피고인 6으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내용을 듣거나 자료를 받거나 이런 것도 다 ’자료를 받는다‘고 표현을 했었다’면서 당시에 ◇◇◇ 측 소개서가 있었는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했던 것 같고, 그 당시 실무 쪽에서는 피고인 6, 공소외 75, 공소외 102가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었고 첫 이슈는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 6에게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어 정확한 프로세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녹31).
(6) 검사는 “피고인이 2018. 3. 29.경 ◁◁◁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마치 ◁◁◁가 자율주행차량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제주도,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여 실증운행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자율주행 관련 국가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등 ◁◁◁가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성요건적 행위 내용으로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이익을 취득하여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이러한 행위가 공범들이 취득한 이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법원의 판단 [주문무죄(검사 항소기각)]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6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된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구분공소사실1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1345-03-나-01◇◇◇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1차CB발행 관련o577억o불상10392-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1차CB발행 관련o577억o불상11392-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1차CB발행 관련o577억x?1345-03-나-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x?8345-03-나-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o불상10392-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o불상11392-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o불상1345-03-나-03◇◇◇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o577억o불상1345-03-나-04◇◇◇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x?8345-03-나-04◇◇◇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o불상10392-03-다-03◇◇◇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o불상11392-03-다-03◇◇◇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o불상1345-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x?8345-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o불상10392-03-라-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o불상11392-03-라-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o불상1345-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x?8345-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o불상10392-03-라-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o불상11392-03-라-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o불상6?◇◇◇ 사기적 부정거래x?x?
3. 죄수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관한 판단
가. 죄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관련법리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2) 직권판단
가) 원심은 ◇◇◇ 시세조종, ◇◇◇ 1차(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사기적 부정거래 및 ◇◇◇ 2차(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법위반죄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면서 상호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리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에 대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위 기간의 중간인 2018. 3. 12. ◇◇◇ 주식의 일부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이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를 별도로 규정하여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고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2017. 6. 8.경 ♤♤♤투자조합으로 통하여 ◇◇◇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69.67%에 이른다.
(2)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3. 12. ♤♤♤투자조합 2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을 △△△△△△♣♣♣ 10호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그 매각 지분이 22.51%에 불과하여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투자조합 2호 보유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도, 여전히 실사주로서 ◇◇◇의 경영전반의 사항을 관리하는 등 지배력을 가지고 ◇◇◇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3)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투자조합 2호 보유 주식을 매도한 이후에도, ♤♤♤투자조합 1, 3호를 통하여 지분 47.16%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2017. 6. 8. 자신들이 지배하는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통하여 300억 원의 전환사채와 공소외 101 컨소시엄(이후 공소외 155 회사)을 통하여 200억 원의 제3자 유상증자를 배정받았다.
(4) 2017. 8.부터 2018. 3.까지 이뤄진 1차 사기적 부정거래는 ▽▽, ◎◎◎, ◁◁◁을 통한 자율주행 관련된 것이고, 그 이후인 2018. 4.부터 2018. 8.까지 이뤄진 2차 사기적 부정거래도 ▷▷▷대학교, ◎◎◎를 통한 자율주행 관련된 것으로 서로 동일한 신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5) 달리 ♤♤♤투자조합 2호의 ◇◇◇ 주식 매도를 전후로 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적으로 하여 온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행위에 어떠한 단절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론
◇◇◇ 시세조종, 1차 및 2차 사기적 부정거래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 부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 있는 것만 아니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이는 무형적 이익, 장래 이득도 포함하는 포괄개념이므로 피고인들이 반복적 시세조종성 주문과 대량 매집으로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 주식의 가치상승분을 부당이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1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부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투자조합 2호의 ◇◇◇ 주식 매매차익 전부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액으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 10호의 실질적 주체는 공소외 6과 공소외 2가어서, ♤♤♤투자조합 2호가 △△△△△△♣♣♣ 10호에 ◇◇◇ 주식을 매도한 것은 주식보관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로 인한 이익액이 없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 주식의 사기적 부정거래 외 기타 요인들로 인한 주가상승분은 제외되어야 한다(피고인 1).
(2)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코스닥시장 자체가 초호황기였고, 2017. 8.경 ~ 3.경까지 수많은 요인이 ◇◇◇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으며, 보도자료 배포 후에 ◇◇◇ 주가상승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하락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매매차익 중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위험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피고인 8).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가 실체적 경합관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가)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 부분
원심은 ① 이 부분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매수와 매도는 두 달 이상의 간격이 있는 점, ② ◇◇◇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발생한 시기 중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는 이 부분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매수 기간과 겹치고, ◇◇◇ 주식매도 이후인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도 ◇◇◇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시세조종기간 및 이후의 주가상승분에는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지 않은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 및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와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부분
원심은 아래의 사정을 근거로 공소외 2 등은 ♤♤♤투자조합 2호를 청산하면서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아 2017. 8.부터 2018. 3.경까지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은 577억 42,486,738원으로 판단하였다.
(1) ♤♤♤투자조합 2호는 2017. 7. 21. ○▶ 등으로부터 ◇◇◇ 주식을 20,998,793,782원에 매수한 후, 2018. 3. 12. △△△△△△ ‘♣♣♣ 10호’ 펀드에 위 ◇◇◇ 주식을 78,741,280,520원에 블록딜(2018. 3. 12. 기준 종가에서 30%를 공제한 금액)로 매도하여 그 차액 577억 42,486,738원을 취득하였다.
(2) 공소외 156은 “공소외 2, 공소외 102가 자신에게 ♤♤♤투자조합 1호는 경영권 지분이 들어가는 조합이니 투자금을 3호 조합으로 옮겨달라고 하였고, 2호는 공소외 6, 공소외 2 등 경영진이 납입을 하여 돈을 벌 것이고, 3호는 순수한 조합원들의 투자자금이라고 말하였다. 평소 공소외 2가 상장회사를 인수하면서 조합원들의 주식을 묶어놓고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의 주가가 2017. 12.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투자조합 1, 3호 조합원들이 주식을 실물로 달라거나 조합을 청산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였는데, 2호가 2018. 3. 청산했다는 공시가 나온 후 공소외 2 등이 2호는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식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을 달랬다”고 진술하였다(증6-456~459).
(3) 공소외 21은 ‘◇◇◇는 연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었고, 기존사업은 하락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19).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조항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여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3)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 부분 [이익액 불상]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 시세조종행위와 각 피고인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 시세조종과 1차 및 2차 사기적 부정거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별 위 각 위반행위에 가담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시세조종1차 사기적 부정거래2차 사기적 부정거래1차2차3차1차 CB 발행☆☆☆ 통한 에플 등 납품3자배정 유상증자▽▽ 등 자율주행차량 사업진행▷▷▷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음성인식 기술 확보1○○○○?○???2?○???????4??○??????5??○??????8????○?○○○10???○○?○○○11????○?○○○12○?○??????
(2)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을 103억 원으로 하여 공소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표에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여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별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위반행위에 가담 여부가 다르다. 따라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매매차익 전체를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공소사실에서의 이익액 103억 원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매매차익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뿐만 아니라 ◇◇◇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도 포함되어 있다.
(4) 위 매매차익 103억 원 중에서 각 피고인별로 그들이 가담한 일부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의 이익액을 분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다) ◇◇◇ 1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부분 [이익액 불상]
위 법리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각 피고인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 시세조종과 1차 및 2차 사기적 부정거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피고인별 위 각 위반행위에 가담한 내역은 위 나)항의 표와 같다.
(2)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을 공소외 2, 공소외 6이 ♤♤♤투자조합 2호의 ◇◇◇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매매차익 577억 원으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표에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여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별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위반행위에 가담 여부가 다르다(사기적 부정거래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각자 관여한 가담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그 기간이 다르다). 따라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매매차익 577억 원 전체를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공소사실에서의 이익액 577억 원은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매매차익으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뿐만 아니라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도 포함되어 있다.
(4) 위 매매차익 577억 원 중에서 각 피고인별로 그들이 가담한 일부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의 이익액을 분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3] 공소외 9 회사 주식 및 공소외 8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9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의사결정 및 지시에 따라 공소외 9 회사 인수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공시 업무를 진행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와 공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9(사실오인)
피고인 9는 공소외 9 회사의 기존 사업의 관리, 일반적인 재무회계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공소외 9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업무, 신사업 추진 등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11 (사실오인)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으로부터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예정에 관한 PPT 자료를 전달받아 보도자료를 준비하였을 뿐, 위 사업의 허위성, 진행 상황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5-나]
가) 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1)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2018. 7. 31.경 공소외 9 회사에서 제9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7 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4)을 상대로 발행하고, 제10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8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5)을 상대로 발행하고 2018. 9. 21.에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가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대금 각 100억 원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9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1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하여 마치 위 공시 내용과 같이 공소외 9 회사가 대규모 외부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57 조합과 공소외 158 컨소시엄을 상대로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 또는 발행금액의 50% 이하 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일자 및 발행금액을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고, 2019. 3. 20.경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각각 30억 원으로 정정한 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불과 2개월 후인 2019. 5. 30.경 공소외 9 회사가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고 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한 피고인 1에게 납입대금 전액(60억 원)을 다시 상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9, 10, 11)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18. 9. 4.경 공소외 9 회사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9 회사가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9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및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각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관계가 아닌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와 공소외 9 회사 최대주주 등극
(1) 공소외 2와 피고인 1 등은 2018. 6. 26.경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9)을 통해 공소외 9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8. 7. 4.경 10억 원, 2018. 7. 23.경 7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각 납입하였다(증22-8496).
(2) 이로써 공소외 2와 피고인 1 등은 공소외 9 회사 총 발행주식의 16.69%인 3,298,970주를 취득하여 공소외 9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피고인 9는 2018. 7. 23.경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전환사채 발행 등 공시와 차입을 통한 전환사채 대금납입 및 조기상환
(1)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9는 2018. 7. 31.경 ‘공소외 9 회사에서 제9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7 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4)을 상대로, 제10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8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5)을 상대로 각 발행하고, 2018. 9. 21.에 제9, 10차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한다’는 공시를 하였다(증22-8497, 8498).
(2) 이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9는, 2019. 2. 22.경 제9, 10차 전환사채 대금의 발행권면액을 각각 51억 원, 발행대상자를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59 컨소시엄과 공소외 160 컨소시엄(각 대표조합원 공소외 161)으로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고(증23-8820~8841), 2019. 3. 20.경 다시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각각 30억 원으로 정정공시를 하였다(증23-8842~8865).
(3)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9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제9, 10차 전환사채 대금 각각 30억 원을 납입하였으나(증23-8817), 이마저도 2개월 후인 2019. 5. 30.경 공소외 9 회사로 하여금 제9, 10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고 위 공소외 159 컨소시엄과 공소외 160 컨소시엄에 납입대금 전액(60억 원)을 다시 상환하도록 하였다(증23-8816, 8866, 8867). 공소외 9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피고인 9는 위 2019. 5. 30.자 제9, 10차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의 건 품의서 및 그러한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결재하였다(증21-7925~7934).
(4)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위 조합들을 관리하면서 자금조달에 관하여 실무를 담당하였고, 그 결정은 공소외 2가 하여서 자금조달방법은 알지 못하였지만, 2018. 7. 31.경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당시 공소외 157 조합, 공소외 158 컨소시엄에 제9, 10차 전환사채 대금 200억 원을 납입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22-8499).
(5) 피고인 1은 ‘공소외 9 회사가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유를 모른다(증22-8498, 8499). 조기상환한 것도 잘 모르고 회사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5는 ’피고인 1과 피고인 9가 협의를 해서 제9, 10차 전환사채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22-8816, 8817).
(6) 피고인 9는 공소외 157 조합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4, 공소외 158 컨소시엄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5가 당초 어떻게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지는 몰랐고(증20-7489), 납입 후 2개월 뒤인 2019. 5.경 납입한 대금을 조합에 조기상환한 사실 역시 인정하였다(증20-7491).
(7) 한편 피고인 9는 2018. 7.경 공소외 9 회사뿐만 아니라 공소외 5 회사에 대해서도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공소외 5 회사의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공시를 하고, 이후 이 사건의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회 납입금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다.
2)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가) 공소외 9 회사는 2018. 9. 4.경 ‘공소외 9 회사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같은 날 이에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21-7908).
나) 그러나 공소외 9 회사에 위 434억 원의 신사업 추진자금이 확보된 적은 없었고(증21-7855), 피고인 11이 피고인 10으로부터 위 보도자료를 받았으나, 위 보도자료 배포시점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9 회사에서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설립을 일부라도 진행한 것이 없다(피고인 11 녹25, 26).
다) 2018. 2. 6.경 공소외 5 회사 측에 의하여 ‘통영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문서가 작성된 적이 있는데, 위 문서에는 공소외 5 회사의 핵심기술이 ‘자율주행 관련 3차원 정밀 지도 구축’으로 소개되어 있다(증21-7864).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공소외 5 회사가 2017년, 2018년 초경까지는 ‘스마트시티’에 관하여, 공소외 9 회사가 2018. 8.~9.경 ‘엔터테인먼트시티’에 관하여 통영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을 뿐, 양 회사와 통영시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허가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2-8505).
라) ‘통영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계획서’(증21-7864)는 피고인 10과 공소외 50이 짜깁기를 하여 만들었고, 그 이후 공소외 2가 2018. 7.경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한 직후 다시 엔터테인먼트 파크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10은 공소외 2의 지시로 기획팀 사람들과 함께 소개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녹22). 피고인 11이 2018. 9. 3.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10에게 ‘공소외 9 회사가 통영시 내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 주었다(증21-8509).
마) 2018. 9. 4.경 피고인 10과 피고인 11 사이의 아래 텔레그램 내용과 같이, 피고인 10은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9 회사와 ◀◀◀개발 사이의 MOU 협약서에 피고인 9의 서명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 10은 그 무렵 피고인 9에게 사업계획서 파일을 나중에 전환사채 발행할 때 이용하라고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기존 자료 짜깁기를 하였다는 사업계획서 초안(증21-7878이하)을 피고인 11에게 보내주었다(증21-8509, 8510).
[피고인10] 전에 피고인 9 대표한테 공소외 9 회사-◀◀◀개발 MOU 사인받았나요 [피고인11] 드렸고 아직 △▲동에서 회신이 안와서 체크 다시 해보겠습니다/ 기사는 ◀◀◀ 빼고 오늘 오후에 나가요. [피고인10] 47142.pdf(파일)/ ㅇㅇ 이거 같이 드리고, 공소외 9 회사 관련 자료로 (나중에 CB 찍을 때) 쓰시라고 드리세요 [피고인11] 아아 넵 [피고인10 ]47145.pptx(파일) [피고인11] 감사합니다 [피고인10] 솔직히 귀찮아서 더 만들기 싫음 문서 ㅠㅠ [피고인11] ㅠ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 다 ...으아 [피고인10] 아냐 이거 기존 자료 짜집기임 [피고인11]ㅋㅋ
바) 한편 공소외 9 회사와 MOU 체결이 언급된 ◀◀◀개발은 공소외 2 모친 공소외 31이 대표이사로, 부친 공소외 20이 실운영자인 비상장 건설업체로, 2017. 9. 4.경 전환사채 70억 원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2가 실사주인 공소외 5 회사가 위 전환사채 중 30억 원을, ◇◇◇(○▶테크)가 위 전환사채 중 40억 원을 각각 인수하기도 하였다(공소외 78 녹2 이하, 증10-3064).
라.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1, 피고인 9, 각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1, 피고인 9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가) 피고인 1, 피고인 9의 공모·가담 여부 [(피고인 1, 이유무죄), (피고인 9, 이유무죄)]
(1) 피고인 1, 피고인 9가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공소외 2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2)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 피고인 9가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까지도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 피고인 9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하는 보도자료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10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작성한 것이다.
(나) 또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피고인 1이 피고인 10, 피고인 11로부터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사전에 전달받아 검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9는 검찰조사에서 “◀◀◀개발의 통영 엔터테인먼트 시티 조성사업 파일은 처음 보았다. 공소외 9 회사의 신사업 투자나 홍보는 자신이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7854, 7855).
(라) 피고인 11이 배포한 공소외 9 회사 관련 자료는 피고인 10이 작성한 통영시 엔테테인먼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바, 피고인 9가 위와 같은 공소외 9 회사의 보도자료의 내용을 사전에 전달받아 검토하거나 배포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11 공모·가담 여부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11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11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8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공소외 8 회사 대표 공소외 33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라텍스 장갑 납품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관련 보도자료도 공소외 17 회사 대표 공소외 162의 승인을 받고 배포하였다. 피고인 11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자료의 내용 및 배포시기에 관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 11이 위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위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데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 1의 무죄 부분)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친구이자 동업자로서 공소외 2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의 매도, 그 매도대금의 사용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소외 2의 공소외 8 회사와 관련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도 공모·가담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7-나 및 다]
(1) 기초사실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6. 8. 20.경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공소외 8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63 회사로부터 △△△△♥♥ 투자조합을 통해 공소외 8 회사 총 발행주식의 39.1%인 1,517,452주를 225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2.경 △△♠♠♠투자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10)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차 전환사채 및 100억 원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75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33은 2016. 10. 4.경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11)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20. 1. 30경 공소외 8 회사가 노르웨이 현지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소외 8 회사의 의료용 장갑 유통이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8 회사가 노르웨이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거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8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1)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등은 2020. 5. 27.경 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7 회사가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의 조기진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 및 등록하고,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7 회사가 2019년경 (대학교명 3 생략) 산학협력단 측에 4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대학교명 3 생략) 연구팀이 특허 등록한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의 특허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위 기술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하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8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1) 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11)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공소외 2와 피고인 11은 2020. 1. 30.경 공소외 8 회사가 노르웨이 현지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소외 8 회사의 의료용 장갑 유통이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그 무렵 언론(머니투데이)에 위와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고 공소외 8 회사 관계자가 “라텍스 및 니트릴 장갑 유통사업은 현재 소형 매장과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18-6647).
(2) 공소외 75는 검찰에서 ‘공소외 33이 라텍스 장갑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노르웨이 공장을 알아봐 준적은 있지만 실제 납품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1-3606). 그 무렵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33은 검찰에서 ‘공소외 8 회사가 의료용 장갑을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9-2581, 증21-7695).
(3) 그 밖에 2020. 3. 26. 보도(파이낸셜뉴스) “공소외 8 회사, 코로나19 우려 라텍스 의료용 장갑 글로벌 수요 폭증..‘사업문의 쇄도’”(증18-6648), 2020. 4. 7. 보도(이데일리) ‘[특징주]공소외 8 회사, 전세계 라텍스 장갑 수요 증가 소식에 강세’(증9-2592), 2020. 5. 7. ‘공소외 8 회사·공소외 164 회사, 코로나19 해외 확진자↑…라텍스 장갑 생산부각’ 등의 기사가 배포되었다.
나) 피고인 11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1은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하여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8 회사 라텍스 장갑 관련 보도자료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 11은 공소외 33으로부터 듣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공소외 33은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6).
(2) 그러나 그 경위에 관하여 공소외 33은 “2020. 1.말경 공소외 2가 공소외 8 회사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낼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아서 공소외 75를 통해서 공소외 2에게 ‘노르웨이 연어 공장에 라텍스 장갑 샘플을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쪽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해보기 위해 니트릴 장갑 수입원장, 말레이시아에 있는 니트릴 장갑 생산업체 측의 라이센스 자료 등을 보냈는데 서류심사에 통과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러자 공소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8 회사의 장갑 수출 및 납품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보도자료를 낼 거라고 하면서 피고인 11에게 연락이 와서 필요한 부분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피고인 11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공소외 8 회사와 관련해서 기사를 낼 거라고 말을 했고, 자신이 공소외 2가 컨셉을 잡은 대로 기사를 내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11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자신은 공소외 2에게 말한 것과 유사한 취지로 간략하게 전화통화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공소외 33은 장갑 납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전 및 배포 후 공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증21-7696),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8 회사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물으니 “공소외 2의 컨펌을 받았고 향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9-2581).
(4) 피고인 11은, ‘공소외 33이 노르웨이 연어 공장에 소량으로, 미미하게 납품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7). 그러면서 피고인 11은 ‘노르웨이 연어공장에 언제부터, 어떤 공장에 얼마나 납품을 하는지에 대하여 물은 바도 없고, 듣지도 않았다’, ‘반도체 회사에 관련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8). 기사에 코로나가 언급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을 통해 공소외 2로부터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 그 방향으로 기사를 쓰라는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9).
다)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은 ① 피고인 1은 검찰에서부터 위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22-8492이하), ② 공소외 3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건에 관하여는 공소외 2 또는 공소외 75를 통하여 연락하였다는 것이고,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투자 등이 끼어있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 1은 2020. 3. 30.경 검찰에 체포되었는바, 이미 2020. 1. 30. 무렵 위와 같은 범행을 이어가지 못할 형편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 1이 체포된 뒤에도 허위의 후속보도가 이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공소외 2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피고인 1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등은 2020. 5. 27.경 ‘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7 회사가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의 조기진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 및 등록하고,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그 무렵 언론(파이낸셜뉴스)에 ‘공소외 8 회사 자회사 공소외 17 회사,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가능 특허 출원’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증9-2593).
나) 당시 공소외 17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62는, 공소외 17 회사는 알츠하이머 질환 진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직원은 재무 직원 공소외 165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7 회사는 2019년 여름 무렵 공소외 162와 친분이 있던 (대학교명 3 생략)공소외 166 교수를 통하여 (대학교명 3 생략)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알츠하이머 질환 진단 관련 특허권을 매수하여 명의를 이전받은 바 있을 뿐이다(증21-7676, 7677).
다) 피고인 11은 ‘공소외 17 회사에는 인턴 공소외 165가 있었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으며, 사무실이 있는 ○○◇◇◇ 빌딩에는 사무실이 없으며, 연구소는 따로 없고, 다만 공소외 162와 연락을 한 후 자료를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1-7673, 7674).
라) 공소외 162는 공소외 17 회사가 진단키트를 제작하거나 제작 중인 바 없었고, 위 특허권을 매수한 후 추가로 연구개발을 한바 없으며, 원개발자인 공소외 166 교수팀 또한 진단키트 시제품도 만든바 없고, 위 기사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62는 ‘이미 지난 건인데 이제 와서 보도자료를 왜 내는 건지하고 의아하였으나, 자신은 2020. 3.경 이미 공소외 167 회사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듯이 알아서 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21-7679), ‘자신은 피고인 11에게 공소외 17 회사가 (대학교명 3 생략)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사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 11은 공소외 162의 위와 같은 진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7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공소외 17 회사 관련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1은 “‘진단키트 제작중’이라는 표현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 맞고, 자신이 시제품 제작 등과 착오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1-7682, 7683).
바) 공소외 2는 곧바로 그 다음날인 2020. 5. 28. 오전 코스닥 시장 개장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8 회사 주식을 매각하였다. 공소외 2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임에도 공소외 103 및 공소외 12에게 지시하여 주식을 매각하였다. 즉, 공소외 103은 2020. 5. 27. 공소외 12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소외 168 회사와 공소외 169 회사 증권계좌에 있는 공소외 8 회사 주식을 다음날(2020. 5. 28.) 매도할 수 있으니 아침 9시부터 주문대리인이 주문해서 매도할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21-7706이하).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공소외 2는 2020. 5. 28. 매도가 늦어져 매도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화를 낸 것으로 보아 위 기회에 전량을 매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증21-7716 이하). 공소외 12는 ‘2020. 5. 28. 오전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적도 있었는데, 주식 매도가 조금 늦어져서 공소외 168 회사 명의 증권계좌에 있던 공소외 8 회사 주식은 평균 주가가 10% 상승한 선에서, 공소외 169 회사 명의 증권계좌에 있던 공소외 8 회사 주식은 평균 주가가 5% 상승한 선에서 전부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0).
라.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가) 피고인 11의 공모·가담 여부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11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11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검사 항소기각)]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1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11, 유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 11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11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공소외 9 회사,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 공소외 17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의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1392-05-나-01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9,10차CB 발행 관련o불상o불상9392-05-나-01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9,10차CB 발행 관련o불상o불상1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x-9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x-10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o불상11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o불상1392-07-나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x-x-11392-07-나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11392-07-다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드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
[4] □□□□□ 사기적 부정거래
1.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3) (345-04-나)
가.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이하 ‘□□□□□’) 인수 관련 공시 업무 등을 진행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5, 피고인 4, 공소외 21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을 뿐, 공소외 2 등과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4-나]
1. □□□□□□□□□□□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9. 2. 25.경 ♠♠♠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로부터 □□□□□엠엔에이펀드를 통해 □□□□□□□□□□□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9.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엠엔에이펀드에서 공소외 171 회사,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9. 5. 30.경 피고인 1의 아버지인 공소외 10을 □□□□□□□□□□□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공소외 2는 □□□□□□□□□□□의 본부장, 피고인 1은 □□□□□□□□□□□의 부사장, 피고인 9는 □□□□□□□□□□□의 고문의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고, 피고인 3은 □□□□□□□□□□□ 서울지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3) 피고인 1, 3 및 공소외 2 등은 2019. 5. 29.경 공소외 171 회사가 자기자금 180억 원으로 종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 300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고, 2019. 6. 5.경 공소외 171 회사가 ▲▲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공소외 171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 3 및 공소외 2는 2019. 5. 28.경 공소외 171 회사가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관리하는 공소외 172 컨소시엄 보유 공소외 8 회사 주식 819만 주 및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가 보유하는 □□□□□□□□□□□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1과 3이 관리하는 ♣♣♣♣컨소시엄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 및 공소외 171 회사가 인수한 □□□□□□□□□□□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 및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범의의 단일성,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하고,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하여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2 등의 □□□□□ 인수
가) 공소외 2, 피고인 1은 2019. 2. 25.경 ♠♠♠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로부터 □□□□□엠엔에이펀드를 통해 □□□□□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 상당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위 주식의 인수 주체가 2019. 5. 29.경 □□□□□엠엔에이펀드에서 공소외 171 회사,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로 변경되었다)(증17-6041).
나)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 등은 2019. 5. 29.경 공소외 171 회사가 자기자금 180억 원으로 종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 300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였다(증17-6041).
다) 또한 공소외 2, 피고인 1은 공소외 170 회사로부터 인수한 위 4,437,740주 이외에 □□□□□오퍼튜니티펀드1호를 통해 1,011,840주, □□□□□컨소시엄을 통해 796,280주, □□□□□엠앤에이펀드를 통해 2,799,388주를 취득하는 등 □□□□□ 총발행주식의 31.93%인 4,607,508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 총발행주식의 63.95%인 9,045,24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라) 2019. 5. 30.경 피고인 1의 아버지 공소외 10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1은 부사장으로 선임되어 실질적으로 □□□□□를 경영하였다.
마) 나아가 공소외 2, 피고인 1은 피고인 1이 □□□□□의 경영권을 인수한 날인 2019. 5. 30.경부터 2019. 9. 25.경까지 피고인 5 명의의 공소외 104 증권계좌로 □□□□□ 주식 266,810주, 39억 7,425만원 상당을 매수하고, 피고인 3 명의의 공소외 112 회사계좌로 □□□□□ 주식 281,550주, 39억 1,084만원 상당을 매수하였다(증7-1341).
2) 인수자금의 차입과 담보제공
가)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2019. 6. 5.경 ‘공소외 171 회사가 ▲▲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공소외 171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증16-5831~5845).
나)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아래와 같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합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증권으로부터 80억 원,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합계 180원을 차용한 것이었다(증17-6051~6080).
(1)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2019. 5. 28.경 ★★★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아서 공소외 171 회사가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관리하는 공소외 172 컨소시엄 보유 공소외 8 회사 주식 819만 주 및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가 보유하는 □□□□□ 주식 101만 주를 ★★★증권에 담보로 제공하였다(증17-6080).
(2)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2019. 5. 28.경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3이 관리하는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9)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 및 공소외 171 회사가 인수한 위 □□□□□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를 공소외 171 회사에 대여한 것이었다(증17-6052, 6063).
(3)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3은 주식인수자금을 ★★★증권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임에도 ▲▲로부터 대출받은 것처럼 한 이유에 대해서, 공소외 21은 “★★★저축은행과 관련이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컸다. 공소외 8 회사에서 100% 출자한 ♣♣♣♣컨소시엄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공소외 8 회사와 □□□□□가 특수관계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338). 당시에 ★★★저축은행이 무자본 M&A 세력에 고금리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언론보도가 집중되었다.
다) 또한 □□□□□의 주식을 조합이 아닌 공소외 171 회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도 공소외 21은 ‘조합이 인수를 하여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 주식에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리고 조합이 인수를 했다고 하면 이미지가 나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가 좋다는 이유로 공소외 171 회사가 인수주체로 들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7-1338).
3) 피고인들의 공모
가) 피고인 3은 피고인 1에게 지시를 받아서 이와 같이 □□□□□ 인수자금 지급 작업의 기본 구조를 만들었는데(피고인 3 녹3, 증7-1339),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각 조합이 보유할 주식수를 알려줘서 그에 따른 것이었다(증16-5816).
나) 피고인 3은 □□□□□ 서울지점 자금 담당인 공소외 173과 공소외 174로부터 자금일보를 보고받았고, 피고인 1으로부터 □□□□□ 서울지점의 자금입출금에 대해 지시를 받아 서울 지점 자금 담당에게 입출금을 지시하기도 하였다(증16-5814).
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로, 인수자금을 ▲▲로부터 대여받는 것으로 허위 공시를 하였고(증15-5862, 증16-5818), 공소외 21은 ▲▲와 공소외 171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하기도 하였다(증16-5819, 5820).
라.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 1, 피고인 3, 각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2의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 피고인 3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4는 공소외 170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을 공소외 171 회사, □□□□□자율주행펀드1호, 2호가 인수한 것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 1의 지시이고, 피고인 3이 구조를 짰다”라고 진술하였다(증14-5023).
2) 피고인 5는 ‘□□□□□ 관련 주식의 관리는 피고인 1, 피고인 3이 주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4-5028).
3)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171 회사 명의 외에도 □□□□□오퍼튜니티펀드1호, □□□□□컨소시엄, □□□□□엠앤에이펀드, 피고인 5, 피고인 3 명의로 추가로 □□□□□ 주식을 매집하여 적은 물량만이 시중에 유통되게 주도하기도 하였다.
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공소외 171 회사가 ▲▲로부터 인수자금을 차입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 명의의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회계감사에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2.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3은 ◇◇◇에서 이미 진행되어 온 자율주행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었고, □□□□□ 자율주행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8
가) 피고인 8은 해외업체 ♠♠♠의 3D 맵핑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는 일을 주도하면서 ♠♠♠가 미국 법인을 통해 기술을 수출하고자 하여 미국 법인인 ▽▽를 설립하게 되었다. ▽▽와 ♠♠♠와 사이에 ♠♠♠의 맵핑 기술에 대한 국내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피고인의 주도하에 3D 맵핑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는 (대학교명 생략) 연구실과 한국형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와 ○△△는 ♠♠♠ 기술에 대한 사용권한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계속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율주행사업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원심은 자율주행차량 관련 사업이 대체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 11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8이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 11은 공소외 2로부터 기사 작성에 대한 지시를 받고 피고인 8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피고인 8은 이에 필요한 수준 정도의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의미일 뿐이고, 피고인 8은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6
가) □□□□□는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 것이므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기업과 적절한 파트너십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량을 직접 제작할 인적·물적 설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6은 자율주행 관련 인재를 영입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하였으며,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과제를 수행하였고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실제 운행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진지하게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6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홍보팀에 전달하는 것 외에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도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6은 자율주행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공소외 2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11
가) 피고인 11은 공소외 5 회사 홍보담당직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8로부터 ♡♡♡♡ 인더스트리(이하 ‘♡♡♡♡’), ▽▽ 등의 기업가치에 대한 설명을 전해 듣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등을 작성하였다. 피고인 11은 회사의 홍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보도자료의 내용 및 배포시기에 관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 11이 위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하더라도 위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데 사용되리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4-다, 260-02-나, 392-06-나]
나.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3, 8, 10, 11) 피고인 1, 3, 8, 10, 11 및 공소외 2, 피고인 6(주35) 등은 ▽▽ 및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미국 자회사인 ♡♡♡♡를 설립하여 자율주행차량 전문기업인 ▽▽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사업과는 무관한 국내 비상장 회사인 ○△△를 마치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 ○△△를 인수하여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부양 재료로 활용한 ‘자율주행 테마’를 □□□□□□□□□□□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 3, 8, 10, 11 및 공소외 2, 피고인 6 등은 2019. 5.경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2019. 7.경 □□□□□□□□□□□에서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를 통해 ▽▽를 인수하고, 2019. 8.경부터 11.경까지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2018. 10.경 3억 3,500만 원 상당에 공소외 85 회사를 통하여 인수해둔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한 ○△△에 80억 원을 투자한 다음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를 했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 공소외 175 회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11 및 피고인 6은 2019. 8.경부터 ○△△가 ◁◁◁에 1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자율주행차량 4대를 마치 ○△△가 자율주행 관련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울시, 세종시,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를 진행한 다음 ‘○△△가 서울시, 제주도,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없는 회사이고, ○△△는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기술력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기존 ◁◁◁의 임직원들이 그대로 ○△△로 옮겨 왔으며 ○△△가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가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차량을 ◁◁◁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아 회사 로고만 ◁◁◁에서 ○△△로 교체하여 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 3, 8, 10, 11은 공소외 2, 피고인 6 등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보유 주식이 자율주행 테마를 통해 부양된 만큼의 주가 상승액인 140억 20,134,400원(주36)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6
20,134,400원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그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1의 ○△△ 인수 및 공소외 175 회사, ♡♡♡♡의 설립
가) 공소외 2, 피고인 1은 2018. 10.경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을 하는 ○△△를 인수해두었다(공소외 176의 진술, 증6-842, 843). 피고인 6은 “공소외 2에게 ○△△ 인수건을 소개하여 공소외 2가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 공소외 85 회사를 통해 ○△△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9-2230).
나) 공소외 2, 피고인 1은 2019. 2. 25. □□□□□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4.경 ○△△의 자회사로 공소외 175 회사를 설립하였고, 2019. 5.경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관련기술 연구 등을 추가하였으며(증7-1463), 피고인 6은 2018. 10. 26. ○△△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공소외 2, 피고인 8 등은 2019. 7. 9.경 미국에서 □□□□□의 자회사로 ♡♡♡♡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8은 ‘공소외 2가 미국에 ▽▽의 사업영역 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리 등을 하는 □□□□□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를 설립했다(증16-5671)’, ‘공소외 2의 매제인 공소외 149가 ♡♡♡♡를 설립하여 ▽▽를 인수하자고 하여 공소외 149가 설립하였고, 자신에게 대표이사를 맡으라고 하였다(증7-1383)’라고 진술하였다. ♡♡♡♡는 □□□□□로부터 300만 달러를 투자받아 100만 달러는 ▽▽ 전환사채를 매입하면서 ▽▽를 인수하였다(증7-1384).
2) 보도자료의 배포
피고인 11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거기록 25권).
※ 2019년 5월경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 2019. 8. 13.경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를 했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 공소외 175 회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2019. 8.경 『○△△가 서울시, 제주도,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에 성공하였다』
3) ○△△ 자율주행 사업의 실제
가) ◁◁◁에서 ○△△로의 자율주행 사업 이전
(1) ◁◁◁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76은 ‘2019. 9.경 ○△△로 전직하였다. 정식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사했는데, 하던 업무는 전후로 동일하였다. ○△△가 ◁◁◁의 인력이나 조직을 흡수하는 구조로 이해하였고, 양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모(母)회사 ◇◇◇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전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8-1936, 1937).
(2) 피고인 8은 ◇◇◇에서 □□□□□로 자율주행 사업을 옮긴 계기에 대해서 “◇◇◇에서 미국회사인 ♠♠♠에 지급할 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2018년 가을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월급도 주지 않았다. 그리고 공소외 2가 □□□□□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자신이 ♠♠♠에 지급하지 못한 돈을 주고 향후 ♠♠♠에 지급할 돈을 보증해주면 일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675). 또한 피고인 8은 “공소외 2가 2018년 말경에 ’자율주행사업이 버리기엔 아까운 아이템이고 어차피 계약은 전부 ◁◁◁와 체결되어 있으니, 공소외 75와 얘기해서 ◇◇◇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 사업을 다시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을 하여 ○△△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6-835).
(3) ○△△는 2019. 7. 1.경 ◁◁◁가 ○▽▽과 종전에 체결한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연구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9. 8. 6. ◁◁◁로부터 차용금 14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134 회사가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을 이전받았다. 피고인 1은 ‘기존에 ◇◇◇에서 자율주행에 활용하던 아이템을 ○△△로 가지고 온 것이다. ○△△가 ◁◁◁로부터 자율주행차량을 대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6-5973).
(4) ◁◁◁에 자율주행차량을 납품한 공소외 134 회사의 공소외 138은 ○△△ 관련 보도자료에 대하여 “보여주신 언론보도는 저희가 2019. 10. 21.경에 ‘◁◁◁’에 납품한 ‘쏠라티 2대((임시면허 1 생략), (임시면허 2 생략))’에 대해 ○△△가 제작해서 시범운행 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이다. 그런데 왜 ◁◁◁에 납품한 자율주행차량이 ○△△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온 시행운행 관련 내용들은 ◁◁◁이나 ○△△에서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납품한 자율주행차량으로 가능한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6-553).
(5) ○△△는 ◁◁◁로부터 공소외 134 회사가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기획팀 직원들은 입사절차도 없이 ◁◁◁에서 ○△△로 소속을 바꾸었다. 공소외 76은 ‘2020년 초에(○△△ 시절) 공소외 177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명 영입했다’고 진술하였고(녹6), 공소외 50은 “초창기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명 생략) 공소외 133 교수님 연구실에 많이 의존했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올해 초(2020년)부터는 공소외 175 회사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녹30)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될 무렵 ○△△에는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나 설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의 기업홍보자료
(1) ○△△의 기업홍보자료에는 ‘2018. 6.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2018. 8. 자율주행차량 제작 완료’, ‘2018. 9. 자율주행 임시면허 획득’, ‘2018. 8. 제주도 정밀지도 구축’, ‘2018. 9. 제주도 자율주행차량 실증’, ‘2018. 10. 세종시 자율주행차량 실증’, ‘2018. 10. 시흥시 자율주행차량 실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34-33).
(2) 그러나 ○△△에서는 위 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피고인 6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7-1464, 1465). 공소외 76은 ‘위 내용은 모두 ◁◁◁에서 한 내용이다. 누가 기업소개자료를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피고인 6 또는 공소외 178이 직원들에게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면서 기업소개자료를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8-1943).
(3) 피고인 8은 ‘○△△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 차량에는 (♠♠♠) 3D 맵핑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증7-1393)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6은 ‘자신이 ○△△에서 영업을 담당한 것이 맞으나, 홍보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영업을 했으며, 홍보자료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면서(증7-1466), ○△△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업적인 부분이 큰 것 같다. 언론보도를 보고 연락하는 거래처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업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7-1665).
다) ○△△에 입금된 자금의 실제 사용처
(1) 공소외 9 회사에서 2018. 10. 24. ○△△로 입금된 10억 원이 급여지급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공소외 5 회사에서 2019. 4. 4. ○△△로 입금된 25억 원이 공소외 9 회사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공소외 85 회사에서 2019. 6. 27. ○△△로 입금된 25억 원이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위 25억 원 차용금 변제에 사용되었다(증16-5889).
(2) □□□□□가 ○△△ 인수를 위해 ○△△ 계좌로 입금한 2019. 8. 29. 50억 원, 2019. 10. 18. 50억 원, 2019. 11. 9. 30억 원, 합계 130억 원 중(이에 2019. 9.과 11. 공소외 85 회사에 25억 원 반환) 60억 원은 □□□□□가 인수한 전환사채 대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증16-5865), 나머지 7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자율주행과 무관한 영역에 사용되었으며, ◁◁◁로부터 자율주행차량을 구입하는데 10억 5,000만 원이 사용되었다(증17-6126).
4) ▽▽와 ♡♡♡♡의 실체
가) ▽▽ 기업의 설립 경위 및 ◇◇◇ 관련 보도자료에서 ▽▽의 기술력이 허위로 기재되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관련 보도자료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 ▽▽’라는 표시가 사용되었다.
나) 피고인 8은 검찰에서 ▽▽가 ♡♡♡♡로부터 전환사채 대금으로 받은 100만 달러 중 67만 6,035달러를 라이센스비 명목으로 ♠♠♠에 송금한 것에 대하여 “▽▽가 ♠♠♠에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20만 달러의 기술사용료가 밀려있어서 한꺼번에 지급되었다(증7-1387)”, “♡♡♡♡가 ▽▽에게 지급한 100만 달러를 제외하고 남은 200만 달러는 □□□□□ 재무팀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증7-1384), 검찰에서 “□□□□□에서 2019. 7. 10. ♡♡♡♡로 지급한 300만 달러에 대해서 어떤 명목이었는지 모른다. ♡♡♡♡의 통장과 ▽▽의 통장은 공소외 149가 관리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671).
다) 피고인 8은 “(▽▽가 ♠♠♠에게) 위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이후 진행된 사업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동안 자율주행과 AI 관련하여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다(증7-1388)”, “♡♡♡♡는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7-1383).
라) 공소외 76은 “○△△가 ♠♠♠의 3D 맵핑 기술을 실제 자율주행차량에 탑재하는 등 기술을 이용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8-1923).
5)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
가) 피고인 6
(1) 피고인 6은 ‘피고인 11에게 자율주행 관련 행사 내용, 일정만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여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7-1665).
(2) ○△△에서도 홍보를 담당한 피고인 11은 ‘□□□□□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하여 ‘해외 파트’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 8로부터 받고, ‘국내 파트’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 6으로부터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고, 보도자료 작성 후 다시 피고인 8, 피고인 6의 컨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11은 ‘국내 지자체 기관과의 사업들, 정부 과제 같은 것들은 피고인 6이 자료를 줬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11 녹14, 15).
(3) 실무자인 공소외 76은 보도자료에 대해 ‘피고인 11이 초안을 작성하고, 자율주행관련 언론보도의 구체적 내용 등은 공소외 75, 피고인 6이 검토하지만, 언론보도, 홍보와 관련된 큰 틀을 결정하고 기획하는 것은 공소외 75, 피고인 6보다 윗선의 누군가가 결정을 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8-1930).
(4) 공소외 76은 ‘자신도 관련 기사들을 모두 봤다. □□□□□ 및 ○△△ 언론기사들의 제목과 URL을 모아둔 파일을 피고인 11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이는 시흥시 관련 사업제안서를 만들 때 활용하기 위해 받은 자료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8-1944, 1945).
나) 피고인 8
(1) 피고인 8은 ‘▽▽는 ♠♠♠와 기술사용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이고, 또한 자금이 없어서 ♠♠♠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던 기업인데 □□□□□에서 위와 같이 언론보도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증7-1391). 그러나 피고인 11이 ‘피고인 8로부터 □□□□□ 자율주행 사업 관련 해외 파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다시 피고인 8로부터 확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11은 “해외쪽 사업(▽▽, ♠♠♠) 부분은 □□□□□에도 있었는데 피고인 8이 이어서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11 녹14, 15).
(2) 피고인 11은 ‘2019. 7. 9.자 언론보도(뉴스핌)(♡♡♡♡의 설립)에 대해서 피고인 8로부터 슬랙 메신저로 관련자료를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전문적인 내용이라 자신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7-1572, 1573). 피고인 11은 또한 ’□□□□□의 ▽▽ 인수 관련 기사 역시 피고인 8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7-1576).
(3) ♡♡♡♡를 통하여 ▽▽를 인수할 무렵 피고인 8과 피고인 10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2019. 8. 12.자 대화 [피고인8] ▽▽ 인수 대한 글 써서 이메일로 보냈다. 추가로 필요한 것 있던 질문 있으면 연락해(...) [피고인10] 그리고 공소외 179 취임기사 내용도 부탁드릴게요. 이거에 ♠♠♠, 공소외 147 회사, 공소외 148 회사, 소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다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공동 CEO로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피고인8] 공소외 2 연락받았어. 공동 CEO는 불가능. △▼가 공소외 8 회사에서 그 때 내려온 거였어 2019. 8. 14.자 대화 [피고인8] 그리고 공소외 179 취임후 나갈 기사자료 1부 곧 이메일로 보낼게. 일단 그거 가지고 쓰기 시작하고. 공소외 147 회사, ♠♠♠, 공소외 148 회사 추가 자료는 준비 되는대로 보낼게.
다) 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0은 공소외 2 등의 지시를 직접 받아 언론보도자료 내용 등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6, 피고인 8로부터 보도자료 내용을 전달받은 후 주가 부양에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3 [각 이유무죄)]
가) 피고인 1, 피고인 3이 □□□□□, ○△△ 자금관리를 하면서 이 사건 자율주행 사업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345-04-다)에도 공모·가담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 피고인 3은 □□□□□ 인수와 관련된 조합관리, 자금관리, 주식관리 등을 하던 자로 □□□□□의 신사업인 자율주행사업에 대하여서도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 관련 보도자료는 피고인 11이 피고인 8, 피고인 6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아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1, 피고인 3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 피고인 3이 위와 같은 보도자료의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거나 배포시기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 피고인 3이 □□□□□ 자율주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8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8은 공소외 2 등이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율주행 사업 관련 허위의 보도자료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으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데 관여함으로써 □□□□□ 자율주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를 설립할 무렵 피고인 10과 피고인 11 사이의 대화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28권), 피고인 8로부터 ♡♡♡♡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 받고 배포하였다는 피고인 11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019. 7. 3.자 대화 [피고인11] 피고인 8 대표님 메일 주소 그대로시겠죠 [피고인10] 네 [피고인11] 넵 [피고인10] 저도 보내주세요 (중략) [피고인11] 수정된 보도자료 보내드립니다. 피고인 8 대표님께도 공유드렸어요. [피고인10] 난 이러면 될 듯 [피고인10] 피고인 8 대표님 본부 확인하시고 가시죠 [피고인11] 네 알겠습니다. 2019. 7. 9.자 대화 [피고인11] 피고인 8 대표님 컨펌완료된 최종 보도자료 공유드립니다(본부장님께도 공유드렸습니다) [피고인10] 넵 [피고인11] 아 그리고 기사는 오늘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내일 오전 장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듯이 피고인 8은 ◇◇◇에서 ▽▽의 설립, ▽▽ 기업소개서 작성 등을 담당하였고, □□□□□가 ♡♡♡♡를 통하여 ▽▽를 인수할 무렵인 2019. 8. 12.경 피고인 10에게 “▽▽ 인수 대한 글써서 이메일로 보냈다. 추가로 필요한 것 있던 질문 있으면 연락해”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 8은 ♡♡♡♡를 통하여 ▽▽를 인수하는 업무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아래와 같은 피고인 10과 피고인 11 사이의 대화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28권), 피고인 8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9. 8. 12.자 대화 [피고인11] 이사님 ▽▽ 최근 자료 가지고 계실까요. [피고인11] 피고인 8 대표님이 주고 가셨어야 하는데 못 받아서. [피고인10] (전화연락) [피고인11] 본부장님이랑 통화했고 자료 수정해서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피고인10] (전화연락) [피고인11] □□□□□, 美 자율주행 기업 ▽▽ 인수 결정(보도자료 내용) [피고인11] 일단 큰 이상 없으면 이렇게 갈 것 같고, 본부장님이랑 피고인 8 대표님께도 공유드렸습니다. [피고인11] 본부장님 컨펌은 이렇게 났구요. [피고인11] 내일 장전으로.
3) 피고인 6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6은 공소외 2 등이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6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6은 검찰에서 ○△△가 기업홍보자료에 나온 실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아래와 같이 ○△△ 인수부터 관여하였고 ◁◁◁가 참여한 국책사업까지 자율주행 관련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로 이전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6은 공소외 2가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를 이용하고자 함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 □□□□□가 2019. 10.경 ○△△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를 인수하였고 이에 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증6-900). 그러나 공소외 2는 이미 2018. 10.경 공소외 2 등이 관리하는 공소외 85 회사를 통하여 ○△△를 인수해두었다(공소외 176의 진술, 증6-842, 843). 피고인 6은 “자신이 ○△△ 인수 건을 소개하였다. 공소외 2가 ’○△△에 투자를 하면서 등기상 임원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의 이사로 들어가라고 하여 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7-1463).
(2) 피고인 6이 ◁◁◁의 총괄책임자로 참여한 (사업명 생략)의 주관기관인 공소외 180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81은 자율주행차량에 ◁◁◁가 아닌 ○△△ 로고가 붙은 이유에 대하여 “○△△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하였고, 당시 이 문제 때문에 ○△△ 로고를 없애라고 저희 회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측에서 말을 하였고, ◁◁◁ 측에서는 ○△△랑 합병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합병이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 측에서 ○△△로 참여기업을 변경해달라고 하였다. 실제 평가위원회가 열렸는데 ○△△가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기관 변경신청을 철회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8-1975, 1976), 결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피고인 6이 사업책임자로 참여한 (사업명 생략)에서 제외되었다.
(3) 세종시 (부서명 생략)담당 공무원 공소외 182는 “(◁◁◁가 세종시 △△△△★★사업)사업을 진행하는데 2019. 9.경 갑자기 자율주행차량에 ◁◁◁ 마크가 아닌 ○△△ 마크를 달고 운행을 하였다. 거기 있던 관계부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따졌었고, ◁◁◁ 측에서 ○△△와 합병할 것이니 문제없다고 했다. 그 말을 다들 믿었는데 실제 합병이 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8-1883, 1884), 결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는 피고인 6이 처음 총괄책임자로 지원했던 세종시 △△△△★★사업에서 과제 중단 조치를 받았다(증8-1907~1909).
나) 피고인 6은 ○△△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피고인 11에게 자율주행 관련 행사 내용, 일정을 제공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 실무자인 공소외 76이 “피고인 11로부터 □□□□□ 및 ○△△ 언론기사들의 제목과 URL을 모아둔 파일을 받아 관련 사업제안서를 만들 때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8-1944, 1945), 허위의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6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1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11은 “2019년도부터는 공소외 2 본부장이 공소외 183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공소외 183 회사를 운영해보라고 했고, 공소외 8 회사, □□□□□, 공소외 5 회사 등의 업체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11-3543),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의 ○△△, ▽▽, ♡♡♡♡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던 점, ② 앞서 본 피고인 10과 피고인 11 사이의 대화내역(증거기록 28권)에 의하면, 공소외 2 등은 주가에 따라 보도자료의 배포시기를 결정하였고 피고인 11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이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이익액
가.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킬 목적으로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다수 배포하여 주가가 상승한 경우 미실현이익은 피고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에 허위보도자료 배포기간 중 최고가(2019. 10. 31. 종가 15,800원)와 시작 당시의 주가(2019. 8. 13. 종가 14,250원)와의 차액을 곱한 값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검사 주장과 같이 허위 보도자료 배포 기간 중 최고가를 미실현 이득의 추정 매도단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를 인수하는 단계에서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에 관하여 허위 공시를 한 후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주가를 부양하려 한 사건으로 다수의 행위자들에 의한 다수의 개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2)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호재성 정보의 시장 공개라는 사건이 있으므로 이를 기점으로 가격을 추정하기 용이하다. 그러나 점진적·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이와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미실현이익의 추정매도단가를 최초 형성된 최고종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들에 의한 다수의 개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허위보도자료 배포기간 중 최고가를 형성한 2019. 10. 31. 무렵 피고인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였는지를 알 수 없다.
4) 원심판결문 별지로 첨부된 ‘□□□□□ 시세표‘[별지 18]의 기재내역에 의하면, □□□□□ 주가는 날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으나 특별히 오르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범행시작 시의 14,250원보다 주가가 떨어진 날도 있었다.
5) 미실현이익은 어디까지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평가를 위해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필요한데, 위 2019. 10. 31.□□□□□ 주식이 1,050원 상승하여 15,800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 2 거래일간 총 1,000원이 떨어지는 등 주가 상승 추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주범인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의 의사에 의하더라도 위 최고가 형성시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종료할 의사가 없어서 행위자가 더 큰 차익을 노리다가 매도타이밍을 놓친 경우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20. 3.까지 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이어졌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이익액 불상]
1) 관련법리
가)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의 보호법익은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 및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이고 주식 소유자 등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니므로, 주식시세조종 등의 목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반복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76조와 제178조에서 정한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들이 여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등 참조).
라) 위 조문에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97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1) 검사는 □□□□□ 인수자금조달,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3)와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소장의 이 부분에 아래와 같이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1, 3, 8은 공소외 2, 피고인 6 등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보유 주식이 자율주행 테마를 통해 부양된 만큼의 주가 상당액인 140억 20,134,4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위 법리에다가 앞서 살펴 본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공소외 2, 피고인 1이 2019. 2. 25.경 □□□□□의 지배권을 확보한 후 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은 2019. 4.경부터 2019. 11.경까지이다.
나) 미실현이익의 이익액 산정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검사는 2019. 8. 13.자로 ‘□□□□□, 美자율주행기업 ▽▽ 인수결정’ 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위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시작 당일(2019. 8. 13.) 종가 14,250원을 매수단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 기간 중 최고가인 2019. 10. 31.자 종가 15,800원을 추정매도단가로 보고 산정한 차액에서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 14,020,134,400원[= (15,800원-14,250원) × 9,045,248주]을 □□□□□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으로 산정하였다.
(2)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미실현이익액 산정에 있어서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을 기준으로 매수단가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염두에 두고 사전 매입한 경우에는 실제 매수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사기적 부정거래와 무관하게 매입해뒀던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소외 2 등이 □□□□□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짜의 주가 또는 위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전일인 2019. 3.말 종가를 매수단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이와 달리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시작 당시인 2019. 8. 13.의 종가를 매수단가로 산정하였다. 나아가 2019. 7.경부터 □□□□□ 및 ○△△ 자율주행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고, 2019. 8. 7.에는 □□□□□가 □□□□□밸류펀드 1, 2호로부터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받았다는 허위 공시에 관한 보도자료(증25-988)가 배포되었으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시작도 검사의 주장과 같이 2019. 8. 7.로 볼 수 없다.
(3) 사기적 부정거래 외의 원인으로 인한 가격 등락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 산정에서 미실현이익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종료일의 종가를 추정매도단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는 시기적 부정거래 기간이 아닌 허위 보도자료 배포 기간 중 최고가(15,800원)인 2019. 10. 31.자 종가를 추정매도단가로 산정하였다.
(4) 실현이익액뿐만 아니라 미실현이익액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포함시키는 취지는 미실현이익액이 시세조종자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허위 보도자료 배포기간 중 최고가인 2019. 10. 31. 무렵에 피고인들이 더 큰 차익을 노리다가 매도타이밍을 놓친 경우로 보기 어렵고,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종료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9,045,248주는 경영권 유지 등 경영상 목적으로 매수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지배권 주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그 무렵에 처분하여 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일부 행위 가담자의 이익액 구분 여부
위 법리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과 각 피고인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 인수자금조달,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와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2) 검사는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액을 140억 원으로 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사기적 부정거래 중 피고인 1, 피고인 3은 □□□□□ 인수자금조달,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가담하고,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가담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3) 결국 피고들이 여러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별로 가담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가담 여부가 다르므로, 설령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얻은 140억 억 원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그들의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 140억 원 중에서 각 피고인별로 그들이 가담한 일부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의 이익액을 분리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4.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의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1345-04-나□□□□□ 인수자금조달,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3345-04-나□□□□□ 인수자금조달,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1345-04-다□□□□□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x-3345-04-다□□□□□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x-6260-02-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8345-04-다□□□□□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10392-06-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11392-06-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o불상
[5]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2017. 9.~2018. 3.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 피고인 2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1 회사의 적대적 M&A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 정도의 역할만을 하였을 뿐이고, 적대적 M&A와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공소외 1 회사는 공시의무위반으로 제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자 공소외 2 등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일부를 매도하였는바, 피고인 1은 이러한 과정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공소외 2 등과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2는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까지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매수하였다가 2017. 12.경부터 2018. 3. 16.까지 위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언론보도자료 배포 등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고, 공소외 2 등과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다)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과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매차익 전부를 이익액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홍보담당자로서 공소외 184 테마주로 많이 언급된 다른 기사를 참조하였을 뿐이고, 허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하였다. 또한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고,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소액주주 밴드를 개설하기는 하였으나 그 목적이나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 개설 직후에 탈퇴하는 등 공소외 2 등의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4-나-01]
(1)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2, 10, 1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등은 2017. 9.경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85와 함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2는 Ⅲ의 2. 나. 3)항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는 위와 같이 별도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외부에 공시하지 않고 공소외 3 회사 명의로만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11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소외 1 회사가 정치인 테마주라는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피고인 2가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피고인 2는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3 및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220회, 185,618주), 물량소진주문(141회, 153,309주), 허수호가주문(13회, 48,352주)을 하는 등 총 374회(387,279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아래[별지 17]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매수하였다. 순번 계좌번호 성명 종목명 일자 매수 호가수량 체결수량 체결금액 1 이하 생략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09-22 13,106 13,106 38,535,055 2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09-25 43,960 43,960 126,441,060 3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09-26 3,900 3,900 11,005,995 4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09-27 34,594 18,304 51,793,635 5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09-28 4,000 1,000 3,050,000 6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09-29 65,721 44,205 139,261,045 7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10 33,527 31,527 102,380,880 8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11 2,800 800 2,680,305 9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12 2,619 2,619 8,781,980 10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13 9,430 4,430 14,651,540 11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16 2,914 2,914 9,603,790 12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17 775 775 2,535,400 13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18 2,712 2,712 8,877,035 14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19 2 2 6,720 15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0-26 2,499 2,499 8,820,480 16 ? 피고인3 공소외 1 회사 2017-11-17 20,581 6,581 25,220,220 17 ? 피고인3 공소외 1 회사 2017-11-21 56,896 56,896 213,140,540 18 ? 피고인3 공소외 1 회사 2017-11-22 4,531 4,531 16,935,720 19 ? 피고인3 공소외 1 회사 2017-11-23 14,300 12,300 45,732,870 20 ? 피고인3 공소외 1 회사 2017-11-28 20,393 20,393 75,793,990 21 ? 피고인3 공소외 1 회사 2017-11-29 4,879 3,879 14,166,295 22 ? 피고인10 공소외 1 회사 2017-11-30 24,536 19,643 71,924,780 23 ? 피고인3 공소외 1 회사 2017-11-30 2,100 1,100 4,174,500 24 ? 피고인10 공소외 1 회사 2017-12-01 7,503 2,503 9,120,495 25 ? 피고인10 공소외 1 회사 2017-12-06 39,105 32,882 131,775,295 26 ? 피고인10 공소외 1 회사 2017-12-07 18,252 8,000 31,785,000 27 ? 피고인10 공소외 1 회사 2017-12-08 10,000 5,000 19,750,000 28 ? 피고인3 공소외 1 회사 2017-12-08 26,596 24,320 97,193,730 29 ? 피고인1 공소외 1 회사 2017-12-11 8,002 2,771 10,903,885 30 ? 피고인2 공소외 1 회사 2017-12-11 51,929 26,469 103,690,040 31 ? 피고인2 공소외 1 회사 2017-12-12 14,040 5,140 20,721,400 32 ? 피고인2 공소외 1 회사 2017-12-13 17,911 15,760 62,260,815 33 ? 피고인2 공소외 1 회사 2017-12-14 20,756 14,756 59,302,775 34 ? 피고인2 공소외 1 회사 2017-12-15 17,248 17,248 68,273,290 35 ? 피고인2 공소외 1 회사 2017-12-19 6,630 2,630 10,460,590 합계 608,747 455,555 1,620,751,150 ② 공소외 3 회사를 통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는 공소외 3 회사가 2017. 11. 7.경 공소외 1 회사 총 발행주식의 5% 가량인 326,927주를 매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한 이후,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2017. 11. 8.경 공소외 3 회사를 대리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M&A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8. 1.경부터 2018. 3. 5.경까지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 다수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11은 2017. 11. 7.경부터 2018. 2. 6.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등이 적대적 M&A를 통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소송, 보도자료 배포 등 호재성 공시 및 홍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였다. ③ 공소외 1 회사 관련 근거 없는 풍문 등 유포 피고인 1,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실은 공소외 1 회사가 특정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정치인 테마주로 지목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 회사가 특정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등이 보도자료 배포 등 호재성 홍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와 순차 공모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등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를 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2017. 12. 13.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전량 장내 매도하여 10억 50,572,98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이로 인한 이익을 10억 50,572,986원 상당으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2의 2017. 9. 22. ~ 2017. 12. 19.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
가) 피고인 2는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3 및 본인 명의 공소외 116 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220회, 185,618주), 물량소진주문(141회, 153,309주), 허수호가주문(13회, 48,352주)을 하는 등 총 374회(387,279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위 별지 17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2는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20-7412),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8. 29.부터 2017. 9. 26.까지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 주식을 매수한 이후였다.
다) 피고인 2는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까지 총 170회에 걸쳐서 시장가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총 141,122주를 매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제가 이렇게 시장가 매수를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하니, 공소외 2가 니가 왜 걱정을 하느냐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8123).
라)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본인, 피고인 3, 피고인 10 명의의 계좌로 주식매수를 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외 2가 직접 지시하였다고 하였다(증20-7131).
2) 2017. 11. 7.경 ~ 2018. 3. 5.경 공소외 3 회사를 통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보도자료 배포
가) 공소외 3 회사를 통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1) 공소외 21은 2017. 9.경 공소외 2로부터 물어볼 사항들을 전달받은 피고인 1의 지시로 변호사에게 법률문의를 하였는데,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공소외 1 회사의 공동인수와 관련된 것이었다(피고인 1 원심 녹3,4, 증20-7280).
『귀사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78,000주를 보유한 상태인데, 위 주식 4.98%씩을 보유하는 A, B와 공동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인수를 계획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1) A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5% 이상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공시를 한 후 주가가 오르는 경우 귀사 및 B가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지』
(2) 공소외 3 회사는 2017. 11. 7.경 공소외 1 회사 총 발행주식의 5% 가량인 326,927주를 매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는 2017. 11. 8.경 공소외 3 회사를 대리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M&A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2017. 11. 13.경 공소외 1 회사로부터 M&A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증18-6762).
(3)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85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10과 연락하면서 취득 주식수를 알려주고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공소외 2와 피고인 1은 2017. 12.경 공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86 회사 지분 40%를 공소외 31 명의로 취득하였다(증22-8141).
(4) 피고인 10은 “공소외 185와 접촉하여 공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 피고인 1팀에 보내주었고 피고인 1팀에서 공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2-8137, 8139).
(5) 피고인 10은 공소외 185에게 주주제안 통고서 내용, 회계장부 열람신청 내용도 파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 1 등은 2018. 1. 17.경 공소외 187 변호사를 통해 공소외 1 회사 측에 주주제안서를 보냈는바, 공소외 1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인 6, 공소외 187, 공소외 185, 공소외 176(○△△ 이사)’을 선임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다(증18-6766).
(6) 피고인 1 측은 공소외 187 변호사를 선임하여 2018. 1.경부터 2018. 3. 5.경까지 주주명부 열람등사,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 다수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공시되었다.
(7) 피고인 10은 “공소외 3 회사와 함께 적대적 M&A를 진행할 무렵 공소외 187 변호사가 피고인 1팀이 사용하는 ○○☆☆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22-8143). 공소외 187 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은 공소외 117 회사에서 급여형식으로 지급되었다(증18-6683, 증20-7088). 공소외 21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그 무렵 공소외 2가 공소외 185를 자주 만났고, 공소외 3 회사를 이용해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공소외 1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에 다른 회사들에 대해 했던 것처럼 공소외 1 회사 관련해서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22-8135).
나)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공소외 1 회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
(1) 피고인 11은 2017. 11. 7.경부터 2018. 2. 6.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 10은 공소외 185와 공시가 이루어진 2017. 11. 7. 보도자료 배포내용을 공유하면서 내용을 협의하였다. 이들이 공유한 보도자료 내용에는 “공소외 184 테마주”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3) 피고인 11은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실은 공소외 1 회사가 특정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정치인 테마주로 지목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증20-7330).
(4) 피고인 11은 공소외 1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일부 이메일에서는 자신이 ‘공소외 5 회사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거나(증20-7334), ‘저희 협력사인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 쪽에 주주제안을 한 이슈도 있고’(증20-7330)라고 밝히고 있는 정도임에도, 여러 언론사에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
(5) 피고인 11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홍보를 도와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녹11, 12), 검찰에서는 ‘공소외 2의 지시로 적대적 M&A 내용과 함께 공소외 184 테마주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791). 피고인 11은 ‘공소외 184 테마주’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21-7791).
(6) 피고인 10은 공소외 184 테마주 보도자료에 대하여,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이전에 인수했던 다른 상장사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위와 같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이다. 즉,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 등이 주식을 사 놓으면 공소외 2가 피고인 11에게 지시해서 허위의 호재성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하고 주가가 오르면 그때 주식을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22-8149, 8150).
(7) 피고인 11은 2018. 1.경 공소외 1 회사 소액주주 밴드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10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11도 공소외 2의 지시를 받고 밴드를 개설했을 것 같은데,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외부에 알려 이슈화를 하고, 공소외 3 회사가 M&A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22-8146). 피고인 11은 피고인 10에게 위 밴드의 링크를 공유하였고(증21-7819), 피고인 10은 공소외 21에게 이를 공유하면서 네이버, 카카오, 팍스넷 게시판에 “공소외 1 회사 소액주주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나 신사업 등 현황과 정보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밴드 초대 링크입니다”, “밴드에 같이 글 좀 써주세요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공소외 1 회사의 주주 및 경영진이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이나 M&A를 시도하는 공소외 3 회사 측이 낫다는 등의 여론 몰이를 하는 글을 게시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22-8147).
(8) 피고인 11은 검찰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이 공소외 3 회사와 함께 공소외 1 회사에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자신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822, 7823).
(9) 이와 같이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들은 적대적 M&A의 외양을 만들면서 다른 한편 주가 부양을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M&A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2017. 12.부터 2018. 3.까지 주식 매도 등
가) 피고인 1 등은 2017. 12. 13.경부터 2018. 3. 16.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3개월 만에 10억 50,572,986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1) 피고인 3 명의로 매수했던 94,900주를 2018. 3. 6. 피고인 3 명의의 공소외 112 회사계좌에 입고하여 2018. 3. 8.부터 2018. 3. 16.까지 전부 매도하였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2는 수익을 모두 피고인 1 계좌로 보내주었고(증20-7417, 7427), 피고인 1 역시 ‘피고인 2가 매도금액 전체를 자신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2가 취득한 돈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10은 ‘피고인 2가 자신 명의 공소외 116 회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한 다음 위와 같이 매도하였고, 그 주식 매도대금이 증권계좌에 연결된 피고인 10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후에 피고인 1이 자신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도대금이 들어온 것이 있으니 송금하라고 했었고, 아마 피고인 1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1차 적대적 M&A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 무렵 동반된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 보도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진정한 기업인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가 부양의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이 상장사를 실제 인수하려고 할 때는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누구로 할지, 어떤 신사업을 붙일지, 전환사채 등을 어떻게 발행할지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모든 직원들과 사무실이 아주 분주하게 돌아간다. 그런데 공소외 1 회사 관련해서는 2017년 피고인 2가 주식을 매집할 때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2018. 4.에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공소외 2, 피고인 1이 실제로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면, 자금조달 등을 준비하는 피고인 1팀 소속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고, 공소외 2가 피고인 8에게 보도자료를 낼만한 외국 유명인사를 섭외하거나 외국업체들을 알아보라고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상세히 진술하였다(증22-8161).
(2) 피고인 2가 2018. 3. 16.경 1차로 매집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하자, 공소외 2, 공소외 6은 그 이후부터는 곧바로 공소외 1 회사에 대해 악재성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즉, 피고인 11의 후배직원 공소외 188이 2018. 3. 19. ‘공소외 1 회사의 블록체인 신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11은 2018. 4. 3. 공소외 189에게 ‘공소외 1 회사의 M&A 공방이슈가 해소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증19-6965 ~ 6969).
(3)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자신들은 드러내지 않은 채 공소외 3 회사를 내세워 적대적 M&A의 제스처를 취하였다.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몰래 사들이면서 공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몰래 매수하였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다. 그랬다가 불과 얼마 뒤 다시 취득하여 재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이르렀다.
다) 한편, 공소외 21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 등을 배신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여 공소외 6, 공소외 2가 주식을 매도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던 이상 설령 중간에 다른 업체의 M&A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부정거래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 부분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이유무죄, 피고인 2 주문무죄]
가) 피고인 2가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매수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의 매수호가 관여율은 11.77%, 매수체결 관여율은 22.5%에 이르고, 주문내역이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기준으로 고가매수주문(220회, 185,618주), 물량소진 주문(141회, 153,309주), 허수호가 주문(13회, 48,352주)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매집기에 제출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주문이 일반투자자들을 오인하도록 하여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공소외 2 등은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2017. 9. 22.경부터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주식의 매집기에는 적은 비용으로 주식을 대량매집하기 위해 주가를 하락시키는 시세조종이 나타난다.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주식 매집기에 주가를 부양할 만한 다른 매매거래의 동기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 2가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호가장을 보면(증23-8807,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호가장 등 붙임9 분석대상계좌의 호가장), 438건의 매수주문 중 주문유형의 대부분이 시장가 매수이고, 특정호가의 매수주문의 경우에도 대부분 체결직전가와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수주문이 나왔다.
(3) 고가매수주문의 경우 직전가 혹은 상대호가와 대비하여 고가로 매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냄으로써 특정 매수세력이 유입되어 주가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에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때문에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고가매수주문 가격의 대부분(220회, 185,618주)은 시장가 매수주문이거나 매도1호가에 대한 매수주문이고, 매수주문 시 매도호가잔량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전가보다 저가이거나 상대호가와 같은 경우도 많아서 이를 두고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오인하게 할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물량소진 주문의 경우 매도1호가에 나온 매도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매수주문을 내어 일반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때문에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물량소진 주문 수량(141회, 153,309주) 중 일부는 매도1호가 잔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물량소진 주문의 호가가 점차 하락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2017. 9. 22. 경우) 인위적으로 매도1호가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위 주문이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매수세가 유입되었다고 오인하게 할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만일 피고인 2가 고가매수 및 물량소진 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보이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시장가 매수주문 또는 매도1호가 매수주문 및 매도1호가 잔량이거나 매도1호가 잔량에 미치지 못하는 주문보다는 매도1호가보다 높은 매도호가까지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 2는 그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1, 피고인 2는 매집기에 실제 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고가매수, 물량소진매수주문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공소사실에는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허수호가 주문은 13회, 48,352주에 불과하고, 전체 매수기간 중 2017. 9. 29. 2회, 2017. 10. 11. 1회, 2017. 11. 17. 4회, 2017. 12. 6., 12. 7., 12. 12., 12. 14. 각 1회, 2017. 12. 19. 2회로 허수호가 주문이 반복적으로 제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허수호가 주문 내역도 모두 직전가 및 상대우선호가 대비 낮게 매수주문을 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하여 허수호가 주문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7)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집하는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주문 외에 실제 매매와 관계없이 일반투자자에게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통정매매주문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주로 고가매수주문 및 물량소진매수주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식 매집기에 물량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1, 피고인 11 등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11. 7.경부터 공소외 1 회사 적대적 M&A 및 특정 정치인관련 테마주 등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는바, 실제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는 그러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기간 동안에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0도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에 다른 회사들에 대해 했던 것처럼 공소외 1 회사 관련해서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22-8135), 공소외 1 회사의 주가 인위적 부양은 주식 매수가 아닌 주식 매집 이후에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하여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가) 관련법리
(1)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인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와 같은 취지로서, 당해 법인의 재산·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증권등의 공정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3689 판결 등 참조).
(2)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고, 제443조 제1항 제9호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증권 등의 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장증권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인지 여부나 위계인지 여부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진 것인지, 그 진술 등의 내용이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오인·착각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지, 행위자가 그 진술 등을 한 후 취한 행동과 주가의 동향, 행위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341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3) 특히 언론을 통하여 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이나 전망 등에 관한 인터뷰 기사 등이 보도되도록 한 경우 그것이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의견 또는 평가 내지 단순한 홍보성 발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지 등은, 위 금지 조항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행위자의 지위, 해당 기업의 경영 상태와 그 주가의 동향, 인터뷰 및 보도 내용의 구체적인 표현과 전체적인 취지, 보도의 계기와 그 계속·반복성 여부, 보도 내용과 관련된 기업의 여러 실제 사정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당시 위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으면 족하며 그 행위 당시부터 장차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247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3 회사는 대표이사인 공소외 185가 매집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326,927주를 매수하여(증19-6839) 2017. 11. 7.경 공소외 1 회사 총 발행주식의 5% 가량인 326,927주에 대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증19-6834~6842).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215,213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2017. 11. 13.경 총 542,140(8.3%)주에 대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으며(증19-6843~6850), 이후 공소외 185가 공소외 1 회사 주식 155,409주를 추가로 취득하고 2018. 1. 5.경 총 697,549(10.68%)주에 대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특별관계인 추가에 따른 변동 보고)를 하였다(증19-6851~6859).
(2) 공소외 3 회사는 2017. 11. 8.경 공소외 1 회사에 ’회사의 현황에 대하여 귀사 경영진에게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갖기는 원하고 M&A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7. 11. 13.경 공소외 1 회사로부터 ’2017. 8. 31. 밝힌 바와 같이 2017. 8. 29. 협의한 면담주제 (신규 BIZ proposal 및 양사 WIN-WIN 사업방안)외 면담이 어려울 수 있고 M&A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받았다.
(3) 공소외 3 회사는 2018. 1. 16.경 공소외 1 회사에게 ’2017. 12. 31.기준 귀사 주주명부 열람, 등사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증19-6898, 6899), 공소외 3 회사를 대리하여 변호사 공소외 187은 2018. 1. 17.경 정관변경과 피고인 6, 공소외 187, 공소외 185, 공소외 176을 이사로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증19-6900~6912), 2018. 1. 23.경 회계장부열람을 신청하는 내용증명(증19-6915~6920)을 각 발송하였다.
(4) 공소외 3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2018. 1.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카합10014호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하였고(증19-6941), 2018. 2. 2. 위 법원 2018카합10016호로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증19-6940), 2018. 2. 5. 위 법원 2018카합10017호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8. 3. 5. 위 법원 2018카합10023호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증19-6942, 6943, 이하 위 소송 등을 ’경영권 분쟁 소송‘이라 한다). 위와 같은 공소외 3 회사의 소송 제기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는 경영권 분쟁 소송을 모두 공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유죄, 이익액 10.5억 원]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보태어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경영권 분쟁 소송 및 정치인 테마주 관련 언론보도를 계속하여 배포한 행위 등은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 또는 주식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소외 2 등은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대량보유보고 전인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매수하였음에도, 공소외 3 회사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을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 1, 공소외 21은 공소외 2의 지시로 2017. 9. 27. 법무법인에 ’공소외 1 회사 적대적 M&A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78,000주를 보유한 상태인데, 위 주식을 4.98%씩 보유하는 A, B와 공동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인수를 계획하면서 A가 경영권 참여목적으로 5% 이상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공시를 한 후, 주가가 올라 (우리)회사 및 B사가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증19-6832). 위 문의 시기는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3 회사와 별도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할 무렵으로,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3 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M&A를 시도하기 전부터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거래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외 2는 2017. 12.경 모친 공소외 31 명의로 공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86 회사 지분 40%를 취득하기도 하면서(증20-7145, 22-8141),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도 가지고 있었다.
(라) 피고인 10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85와 연락하면서 공소외 185로부터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았다(증19-6863 ~ 6878). 이에 대하여 피고인 10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85와 연락해서 공시 관련 자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내가 공소외 185와 접촉하며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입 현황을 확인하고, 공소외 185로부터 공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았다, 피고인 1의 팀인 피고인 5 또는 다른 일원에게 공시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피고인 1팀에서 공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22-8137).
(마) 피고인 10은 공소외 185로부터 공소외 3 회사의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것 외에도 2017. 11. 8.경 공소외 185에게 공소외 1 회사로 발송할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고, 공소외 1 회사의 2017. 11. 13.자 답변서를 공소외 3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다시 피고인 1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증19-6863 ~ 6865).
(바)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1 회사의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공소외 3 회사를 대리한 공소외 187 변호사는 공소외 2와의 친분으로 위 업무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 비용 등도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2의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17 회사에서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다(당심 공소외 187 녹2, 증18-6683). 위와 같이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 내용증명 발송,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사)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보도자료도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10은 2017. 11. 5.경 피고인 11로부터 ’(업체명 생략),공소외 1 회사 주식 5% 취득 경영 안정화 및 신사업 추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초안을 받기도 하였고(증22-8147, 8148), 2017. 11. 7.경 공소외 185와 공시 이후 발표할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 상의하였으며 위 보도자료에서 이미 ’적대적 M&A, 공소외 184 테마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증19-6863, 6864).
(아) 피고인 11은 2017. 11. 7.경 공소외 2에게 ’(업체명 생략), 공소외 1 회사 경영권 참여 선언, 공소외 1 회사 경영권 참여 선언한 (업체명 생략)은 어떤 회사‘라는 보도자료 초안을 송부하기도 하였다(증19-6896). 그 이후 피고인 11은 공소외 2의 지시로 2018. 1. 18.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자신이 소속된 공소외 5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공소외 1 회사, 적대적 M&A와 공소외 184 테마주 이슈 속 강세‘ 또는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184 테마주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아래와 같이 반복적으로 배포하였다(증21-7823, 19-6952 ~ 6964).
순번배포시기기사 제목12018. 1. 18.공소외 184 공소외 190 대표 공동 통합선언문 발표 소식에 공소외 184 테마주 강세,공소외 1 회사 적대적 M&A와 공소외 184 테마주 이슈 속 강세22018. 2. 6.공소외 1 회사 가처분 피소, 적대적 M&A 공방 가열32018. 3. 2.공소외 184 총선·대선 이어 서울시장 출마설 테마주 주목 공소외 1 회사 24% 급등42018. 3. 5.공소외 184 테마주 공소외 1 회사 중심으로 강세52018. 3. 6.공소외 184 테마주 공소외 1 회사 중심으로 강세62018. 3. 16.정치 복귀한 공소외 184 공소외 1 회사 중심 테마주 강세
(자)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3 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이슈를 생산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이에 대하여 공시할 무렵부터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인 테마주‘라는 시장에 알려짐으로써 주식등의 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을 보도자료에 포함하여 배포하도록 피고인 11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차) 피고인 10은 공소외 1 회사와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공소외 2가 여러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이유에 대하여, “그 무렵 공소외 2가 공소외 185를 자주 만났고, 공소외 3 회사를 이용해서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당시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공소외 1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에 다른 회사들에 대해 했던 것처럼 공소외 1 회사 관련해서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22-8135).
②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184 테마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와 대하여는, “공소외 2, 피고인 1이 이전에 인수했던 다른 상장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위와 같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이다.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 등이 주식을 사 놓으면 공소외 2가 피고인 11에게 지시해서 허위의 호재성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하여 주가가 오르면 그 때 주식을 되팔아 이득을 취한다. 공소외 1 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을 사 놓았기 때문에 주가 부양을 위해서 공소외 184 테마주 등의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증22-8149), 주가를 띄우려는 의도가 아니면 피고인 11에게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게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22-8152).
③ 피고인 11이 2018. 1. 18.경 개설한 ’공소외 1 회사 소액주주 밴드‘와 관련하여, “피고인 11도 공소외 2의 지시를 받고 밴드를 개설했을 것 같은데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외부에 알려 이슈화를 하고, 공소외 3 회사가 M&A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공소외 1 회사의 주주 및 경영진이 회사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나 M&A를 시도하는 공소외 3 회사 측이 낫다는 등의 여론몰이를 하는 글을 게시하라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22-8146, 8147).
(카) 공소외 2 등은 2017. 12. 12.부터 2018. 3. 16.까지 1차로 매집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모두 매각하여(증18-6695 ~ 6697, 6714, 6704, 6722), 약 6개월 만에 10억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 직후부터는 피고인 11을 통하여 2019. 3. 19.경 ’공소외 1 회사 최대주주 △△◆◆, 가상화폐 해킹 의혹 논란 커져 공소외 1 회사 블록체인 신사업 추진 불투명(증19-6966)‘, 2018. 4. 3.경 ’공소외 1 회사 경영권 분쟁이 해소되었다(증19-6967~6969)‘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타)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 등이 적대적 M&A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공시, 자금 관리 등 실행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1 회사 적대적 M&A 관련’ 법률 자문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적대적 M&A를 이용하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공소외 2 등의 계획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상장사를 인수하는 경우에 자금조달 및 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10은 피고인 1 팀원에게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에 필요한 자료는 보내주어 피고인 1팀에서 공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1도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22-8137, 8138). 피고인 10은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회사의 2017. 11. 13.자 M&A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으므로(증18-6893), 피고인 1은 적대적 M&A 관련하여 피고인 10과 계속하여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와 관련된 공시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자금에 대하여 “제 명의 증권 계좌에는 피고인 1이 돈을 넣어주었고,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명의 증권계좌에는 돈이 들어 있었거나 피고인 1이 직원들을 시켜 돈을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20-7412).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2018. 3. 8.부터 2018. 3. 16.까지 자신의 공소외 116 회사 계좌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중 공소외 112 회사 계좌로 입고된 94,000주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8-6670, 6671). 피고인 10은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도 대금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저에게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도대금을 송금하라고 했었고 아마 피고인 1 명의의 개인 계좌로 송금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22-8153). 피고인 2는 “수익은 모두 피고인 1 계좌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20-7417). 위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매에 따른 자금관리도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파)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게 하는 이유가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11은 “공소외 2,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해서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맞는데,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누가, 얼마나 매수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여(증21-7821)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11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간 동안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등의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예, 관련 공시가 된 것을 봐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831).
② 피고인 11은 ’공소외 184 테마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알려주며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21-7823), ’공소외 184 테마주‘와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 대표가 전(前) 공소외 191 회사 대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184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1-7824).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면서 보도자료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③ 피고인 11은 2018. 1. 18.부터 2018. 3. 16.까지 ’적대적 M&A 또는 공소외 184 테마주‘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반복적으로 배포하였고, “적대적 M&A와 함께 공소외 184 테마주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주가를 띄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는 것 같다. 당시 공소외 2가 그렇게 지시를 했었다, 모두 같은 맥락에서 공소외 2가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823~7830).
(하) 피고인 11은 공소외 3 회사가 실제로 M&A를 할 의사가 있었고, 공소외 2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데 공소외 1 회사가 최대주주의 지분을 다른 회사에게 매도하는 바람에 M&A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공소외 1 회사가 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되어 주가가 하락하자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법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설령 공소외 2 등이 부수적으로나마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M&A의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 본 사정 특히, ㉮ 공소외 3 회사와 별도로 피고인 1 등 명의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집하면서도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3 회사를 통한 적대적 M&A 내세워서 위 보유주식으로는 부당이득을 실현하려고 한 점, ㉯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등을 제기하여 공시되게 하고, 적대적 M&A 이슈와 무관한 정치인 테마주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반복적으로 배포하여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를 교란하여 투자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 ㉰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기도 전인 2017. 12. 12.부터 2018. 1. 2.까지 피고인 1 계좌로 매집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56,465주를 매도하기도 하는 등 적대적 M&A 의사가 있는 것과는 모순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 목적을 인정하는 데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피고인 2 [주문무죄]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라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매수하였고 2017. 12.경부터 2018. 3. 16.까지 매수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일부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의 위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이 지시하는 대로 주식을 자신의 집에서 HTS를 통하여 매수, 매도하고, 그 대가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다(증20-7407). 피고인 1은 원심에서 ’피고인 2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주식매수매도 외에 회사 일에 관여한 바가 없어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진술하였고(녹12), 공소외 2도 당심에서 “피고인 2는 사무실을 나오던 친구도 아니었고, 그쪽(피고인 1팀)이랑 같이 무슨 일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녹44), “(◇◇◇ 및 공소외 1 회사 주식매수 관련) 피고인 2는 관련 계획이나 내용 등을 공유한 적도 없고,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녹66)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의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전화로 지시하는 대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공소외 2가 주식을 파는 시점, 수량 등을 알려줘서 팔라고 하면 그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그로 인한 차익은 피고인 1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증20-7410~7417). 그 과정에서 피고인 2는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매한 것이고, 위 차익을 분배에 관하여 공소외 2 등과 사전 협의한 사실도 없다(피고인 1 원심 2020. 11. 4.자 녹11).
(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주주제안을 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 11이 공소외 1 회사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증20-7421, 7420), 달리 피고인 2가 그 무렵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자신에게 주식을 사고팔아서 10%, 20% 수익만 나도 큰 이익이 된다는 말을 했었고 회사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시 매수해두었던 공소외 1 회사의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0-7421). 이에 비추어 피고인 2는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적대적 M&A, 정치인 테마주 관련 풍문을 유포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이익액 산정
가) 공소외 2,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매집하는 데에 1,703,994,080원을 지출하였고,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공소외 1 회사에 관한 경영권 분쟁 소송 및 정치인 테마주 관련 언론보도를 계속하여 배포하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으며, 주가가 부양된 이후인 2017. 12. 13.경부터 2018. 3. 16.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 455,555주 전부를 2,754,567,066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2017년 코스닥 시장이 호황기인데다가 반도체 관련 업종이 호황기여서 그로 인한 주가상승분이 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주가상승분과 분리되어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익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 회사 주가가 피고인들의 보도자료 배포 등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라 대폭 상승하였고, 부당이득 산정과 관련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반드시 위반행위가 이익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그것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이 2017년에 국한된 것이 아닌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인데다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시세조종행위는 무죄로 판단되나, 공소외 2 등은 처음부터 주식을 저가에 대규모로 매수하고 이후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시기적 부정거래를 통해서 주가를 높게 형성시킨 다음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계획하고 그 계획 아래 공소외 1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매수한 전체 주식의 가격을 기초로 장내에서 거래한 전체 주식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이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기적 부정거래 기간 중에 매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익액 산정에 있어서 매도단가는 실제 매도한 전체 주식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라) 결국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이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은 실제 매도한 전체 주식의 가격 2,754,567,066원에서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1,703,994,080원을 공제한 차액인 1,050,572,986원이 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2018. 4.~2018. 7. 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 관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3은 피고인 11이 실사주의 지시를 받아 진행하는 언론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바 없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185가 해외로 도피하자 공소외 2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공소외 3 회사 소유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도만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 2는 공소외 2의 부탁을 받고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 공소외 2와 사기적 부정거래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11
피고인 11은 홍보담당자로 적대적 M&A도 정상적인 인수합병이라고 생각하여 인수 대상인 공소외 1 회사를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정도로만 인식하였을 뿐이고,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도 없었으며, 공소외 2 등과 사기적 부정거래를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4-나-02]
(2)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2, 3, 10, 1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18. 3.경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85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도피하자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재차 공소외 1 회사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8. 3. 28.경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542,140주를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96 회사와 ▲▲ 명의로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한 후 2018. 4. 9.경 공소외 31,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3 명의 증권계좌로 각 입고시키고, 피고인 1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107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89,350주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합계 761,490주를 보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3은 2018. 6. 14.경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8. 6. 21.경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가 되게 하고, 피고인 11은 2018. 7. 17.경 공소외 1 회사가 최근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등 신규사업을 추가한 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 등이 적대적 M&A를 통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공소외 1 회사에서도 자율주행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은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2018. 7. 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761,490주를 전량 매도하여 12억 54,937,4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2018. 3. 28. ~ 2018. 5. 10.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
가)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8. 3. 28.경 블록딜로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542,140주를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96 회사와 ▲▲ 명의로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한 후 다시 공소외 130 회사와 공소외 85 회사로 재매도하였다가, 2018. 4. 9.경 공소외 31과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10 명의 증권계좌로 각 입고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1은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185가 다단계 사기에 관련되어 해외로 도주한 관계로, 공소외 2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블록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8-6686).
나) 피고인 1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107(공소외 2의 여자친구)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7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89,350주를 매수함으로써 공소외 2와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합계 761,490주를 보유하였다.
다) 피고인 1은 모두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주식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증20-7146). 피고인 2 역시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20-7423).
2) 2018. 6. 14.경 ~ 2018. 7. 17.경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허위 보도자료 배포
가) 피고인 3은 2018. 6. 14.경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증18-6788), 2018. 6. 21.경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증18-6791).
(1)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는 “공소외 1 회사의 현 경영진이 오로지 자신들이 보유한 대주주지분을 타인에게 비싸게 넘겨 이익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귀사의 안건인 정관변경, 이사선임,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모두 반대할 것, 이번만큼은 본인 및 주주연대는 ‘경영권양수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증19-6986 ~ 6988).
(2) 피고인 3은 “2018. 6. 14.자 내용증명우편은 공소외 21이 작성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서 이 일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공소외 2의 얘기로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9-7044, 7045, 녹11, 12).
(3) 공소외 21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개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피고인 3와 같이 재판에 참석했다’고 진술하였다(증18-6688). 이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는 2018. 6. 26.경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를 하였다(증18-6791).
(4) 피고인 3은 2018. 7. 11. 심문기일에 출석하였고, 2018. 7. 23.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8. 7. 25. 의결권 위임을 받아서 주주총회장에 갔다(증19-7046).
나) 피고인 11은 2018. 7. 17.경 ‘공소외 1 회사가 최근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등 신규사업을 추가한 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증20-7339). 그러나 공소외 1 회사는 자율주행사업을 한 적이 전혀 없다.
(1) 피고인 10 역시 “공소외 1 회사는 자율주행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에 공소외 2가 매수해 두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2-8132).
(2) 피고인 11은 ‘공소외 2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공소외 2가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면서 ‘위 보도자료에 공소외 1 회사 주가 부양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21-7838, 7839).
3) 2018. 7. 4. ~ 2018. 7. 19.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도 등
가) 공소외 2 등은 2018. 7. 4.경부터 2018. 7. 27.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761,490주를 전부 매도하여 12억 54,937,42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피고인 3 명의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2018. 7. 19.까지 전부 매도하였고, 피고인 3 명의의 주식은 2018. 7. 27. 매도하였다).
나) 특히 공소외 1 회사 자율주행차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시점인 2018. 7. 17. 하루 동안 322,140주, 20억 7,000만 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다) 2차 적대적 M&A는 당시 관여하였던 공소외 21과 피고인 10의 상세한 진술, 그 무렵 동반된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의 보도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진정한 것이라기보다 주가 부양의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은 공소외 107 명의 계좌로 차명 및 피고인 2를 통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몰래 사들이면서 공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매수하였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단시간 내 전부 매도하였다.
(2)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이 실제 상장사를 인수하려고할 때는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누구로 할지, 어떤 신사업을 붙일지, 전환사채 등을 어떻게 발행할지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런 준비로 모든 직원들과 사무실이 아주 분주하게 돌아간다. 그런데 공소외 1 회사 관련해서는 2017년 피고인 2가 주식을 매집할 때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2018년 4월에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 공소외 2, 피고인 1이 실제로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면, 자금조달 등을 준비하는 피고인 1팀 소속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고, 공소외 2가 피고인 8에게 보도자료를 낼만한 외국 유명인사를 섭외하거나 외국업체들을 알아보라고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상세히 진술하였다(증22-8161).
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유죄]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소외 2 등이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이 위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1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가) 공소외 3 회사는 2018. 4. 2.경 장외매도로 인한 변동으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이 157,201주로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증19-6972).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3 회사로부터 공소외 1 회사 주식 542,140주, 약 8.3%를 매수하여 대량보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2개의 페이퍼컴퍼니(공소외 96 회사, ▲▲) 명의로 나누어 매수한 뒤 다시 다른 페이퍼컴퍼니로 재매도하고, 개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모두 분산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107 명의, 피고인 2 명의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대량보유상황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자 의결권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공소외 1 회사는 이를 공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21은 “당시 공소외 2의 지시였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되면 기업에서는 필수적으로 소제기 상황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이용해서 주식을 팔아먹으려고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19-7047). 피고인 3 명의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3 회사로부터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 3의 위 가처분 신청, 주주총회 참석 등은 모두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한 것인바, 결국 공소외 2 등은 피고인 3와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소송을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피고인 11은 공소외 2의 지시로 2018. 7. 17.경 ‘공소외 1 회사, 대규모 자율주행차 테스트 소식에 강세(증19-6970)’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1은 “(공소외 1 회사가) 실제 자율주행 사업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1-7839). 피고인 11은 공소외 5 회사 홍보담당자였을 뿐 공소외 1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자율주행 및 AI 신규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성을 강화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AI,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확장이 계속되는 만큼 공소외 1 회사는 안전한 재무 구조를 정착하고 글로벌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라) 피고인 1은 공소외 2 등이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소송 등을 지시하고, 주식의 매매에 따른 자금관리 등의 실행행위를 담당하였다.
(1)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542,140주를 블록딜로 매수한 것에 대하여, 공소외 21은 “공소외 2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18-6686).
(2) 피고인 1은 공소외 107 명의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 1팀에서 관리하면서 주식 매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2 명의로 주식 매수에 대하여도 ‘공소외 2의 지시로 매수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1은 공소외 2 등이 2차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소송을 할 건데 제(피고인 3) 명의로 할 거라고 하면서 저(피고인 3)보고 재판에 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8-6689). 피고인 1도 “자신이 공소외 21에게 피고인 3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지시한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증20-7149). 위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3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매도하였고(증18-6689) 피고인 2는 2차로 매집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89,350주를 매각하여 얻은 차익 7,600만 원을 피고인 1의 계좌로 모두 보내주었는바(증20-7427),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도에 따라 발생한 수익관리도 총괄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 7.경 매도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식 매매내역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840). 그러나 아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이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11은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하여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공소외 1 회사와 관련된 호재성 기사, 악재성 기사 등을 배포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11은 ‘공소외 1 회사가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1-7839). 피고인 10도 ‘피고인 11이 2018. 7. 17.자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22-8163). 위 각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11은 2018. 7. 17.자 공소외 1 회사 보도자료의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외 2 등의 호재성 보도자료 배포지시에 관하여,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한 것 같다’, ‘주가부양 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21-7839).
바)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하고, 재판에 출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3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발송한 내용증명 중 ‘뜻을 같이 하는 주주’에 대하여 피고인 2, 공소외 107, 공소외 31,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1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저희들이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위임받아서 총회장에 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19-7046).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은 공소외 2 등이 자신의 명의와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경영권 분쟁 소송과 같은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주식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얻고자 함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일련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을 보인다.
2) 피고인 2 [주문무죄]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라 2018. 4. 26.부터 2018. 5. 10.까지 공소외 1 회사 주식 89,350주를 매수하고, 2018. 7. 4.부터 2018. 7. 9.까지 모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의 위 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2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이 지시하는 대로 주식을 자신의 집에서 HTS를 통하여 매수, 매도하고, 그 대가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아왔다(증20-7407). 이미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원심에서의 진술(녹12), 공소외 2의 당심에서 진술(녹44, 66)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의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도 공모·가담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 2는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2 등이 보유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761,490주 중 일부인 89,350주를 매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 명의 공소외 116 회사 계좌로 주식 매매를 한 부분만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20-7427). 실제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8. 3. 28.경 공소외 3 회사 보유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542,140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96 회사와 ▲▲ 명의로 매수한 후 2018. 4. 9.경 공소외 31,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3 명의 증권계좌로 각 입고시키고, 2018. 4. 2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공소외 107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였는바, 달리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이 매수한 위 주식의 매매에도 관여하였다거나 매매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 등이 피고인 3 명의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사실, 공소외 1 회사 자율주행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에 관하여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21-7429, 7430). 피고인 3은 원심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피고인 2와 상의한 사실이 없다”, “자신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가처분신청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2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가 이후인 7. 24., 25. 주주총회 가기 위해서 의결권을 수집하는 단계에서 피고인 2도 89,350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녹9). 공소외 2도 당심에서 “블록딜이나 공소외 107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 사실과 적대적 M&A가 진행 중이라는 등에 관하여 피고인 2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다(녹47~48).
라) 피고인 2는 실제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상장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2 명의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모두 매도한 이후에 공소외 1 회사 자율주행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는바, 피고인 2는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거래에 있어 부정한 수단,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2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의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판단 결과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1392-04-나-01-01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 M&A 관련 주식대량매집o-x-2392-04-나-01-01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 M&A 관련 주식대량매집o-x-10392-04-나-01-01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 M&A 관련 주식대량매집o-x-11392-04-나-01-01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 M&A 관련 주식대량매집o-x-1392-04-나-01-02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 M&A 관련 공소외 3 회사 통한 경영권분쟁소송제기, 보도자료배포, 허위 풍문 유포o10.5억o10.5억2392-04-나-01-02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 M&A 관련 공소외 3 회사 통한 경영권분쟁소송제기, 보도자료배포, 허위 풍문 유포o10.5억x-10392-04-나-01-02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 M&A 관련 공소외 3 회사 통한 경영권분쟁소송제기, 보도자료배포, 허위 풍문 유포o10.5억o10.5억11392-04-나-01-02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 M&A 관련 공소외 3 회사 통한 경영권분쟁소송제기, 보도자료배포, 허위 풍문 유포o10.5억o10.5억1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 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o12.5억2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 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x-3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 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o12.5억10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 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o12.5억11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 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o12.5억
[6] 그 외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1. 횡령
가. 공소외 5 회사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345, 392)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62 회사 등과 체결한 컨설팅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고, 피고인은 위 컨설팅계약체결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8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 자금 집행, 회계, 공시, 인사 절차에 관여하지 않아서 공소외 31, 공소외 192, △♧♧가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9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범행 중 공소외 193에 대한 부분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10
피고인은 공소외 2, 피고인 1의 횡령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검사(피고인 8의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부분)
피고인 8은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로서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62 회사와 허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공소외 5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8의 공소외 5 회사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관련 횡령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2-바, 392-02-마-01]
1.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피고인 1, 10, 8)(345, 392) 피고인 1, 8, 10 및 공소외 2 등은 2017. 3.경(주44) 피고인 1, 공소외 2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2 회사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공소외 5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1, 8, 10 및 공소외 2 등은 2017. 3. 24.경 피해회사와 공소외 62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 사이에 허위의 IR 및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5억 원을 공소외 62 회사로 송금하고,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피고인 1은 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10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공소외 194 회사 주식 매매 및 ★★★저축은행 이자 납입 등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392)(주45)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 등은 2017. 2.경 피해회사 공소외 5 회사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공소외 2의 외삼촌 공소외 193, 공소외 2의 어머니 공소외 31 등을 피해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① 공소외 193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9)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공소외 193을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공소외 193에게 급여 명목으로 21,014,59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9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공소외 193에게 합계 4억 83,335,6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② 공소외 31, 공소외 192, △♧♧ 급여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8) 피고인 1, 8 및 공소외 2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경 피해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공소외 31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공소외 31에게 급여 명목으로 20,833,3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1, 9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합계 1억 66,666,7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별지 5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공소외 31, 공소외 192, △♧♧ 3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공소외 31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3억 83,333,44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순번사원명입사일퇴사일근속년수월급여(원)피해액(원)1공소외 312017.07.01.2018.02.28.8개월20,833,340166,666,7202공소외 1922017.07.01.2018.02.28.8개월20,833,340166,666,7203△♧♧2017.08.01.2017.12.31.5개월10,000,00050,000,000합계3억 83,333,440원
2017. 3.경
횡령(392)
3) 원심의 판단
가)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1) 피고인 1
원심은 ① 피고인 1이 검찰에서 ‘공소외 62 회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맞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1의 부하직원 피고인 4가 공소외 62 회사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여 온 점, ③ 공소외 27은 ‘공소외 62 회사가 공소외 2가 지배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공소외 62 회사의 임원은 피고인 2와 그 아내 공소외 111인 점, ④ 공소외 5 회사에서 공소외 62 회사로 송금된 컨설팅대금 5억 원은 2017. 4. 2. 피고인 10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2017. 4. 5. 공소외 194 주식매수 용도 및 2017. 4. 7. 및 4. 10. 피고인 10이 대표로 있는 △■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8
원심은 ① 피고인 8이 해외계약이나 투자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주로 한 것이 사실인 점, ② 피고인 8이 대표이사로서 컨설팅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 계약이 허위임을 알아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인 8이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시기는 2017. 3. 17.경으로 얼마 되지 않아 위 계약체결 및 송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8은 검찰에서 위 계약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8이 공소외 5 회사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 8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 10
원심은 ① 피고인 1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0이 피고인 1의 지시로 횡령금에 관한 금융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0은 공소외 62 회사가 공소외 2, 공소외 6 운영의 페이퍼컴퍼니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5 회사에서 공소외 62 회사로 송금된 컨설팅대금 5억 원은 바로 피고인 10의 농협 계좌로 출금되어서, 피고인 10은 위 돈이 ”공소외 62 회사“에서 입금된 사정을 알 수 있었던 점, ④ 위 돈의 일부는 피고인 10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된 후 공소외 194 주식매수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 10이 주식매수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위 돈의 일부는 △■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는데 피고인 10은 △■의 대표인 점, ⑥ 여기에 피고인 10은 공소외 6, 공소외 2의 이 사건 범행 전체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컨설팅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은 횡령범행의 전형적 패턴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10이 이 부분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공소외 193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
(1) 피고인 1
원심은 ① 공소외 2는 이 사건 관련회사의 이른바 ‘사주’로 행세하였고, 공소외 193는 공소외 2의 외삼촌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고액의 급여를 받았으며(2017. 1. 26.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20개월 동안 월급여 약 2,000만 원, 합계 4억 8,300만 원),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관련 법인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허위 급여를 통한 돈의 흐름 역시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검찰이 압수한 피고인 10의 USB에서 나온 ‘공소외 5 회사 총괄현황’에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0은 이들이 누구이고 실제 공소외 5 회사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10의 상급자인 피고인 1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10이 ‘공소외 5 회사 본사, 공소외 9 회사에서는 팀장급 이하 실무직원들을 온라인 구인사이트를 통해 공개채용하고, 임원급 인사는 공소외 2, 피고인 1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채용하였다. 공소외 2, 피고인 1은 임원급 채용대상자, 급여조건, 직책, 연봉을 모두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1의 공소외 193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9
원심은 ① 검찰이 압수한 피고인 10의 USB에서 나온 ‘공소외 5 회사 총괄현황’에 공소외 193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이들이 누구이고 실제 공소외 5 회사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었던 피고인 10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9도 허위급여 지급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193에 대한 급여는 공소외 5 회사에서 지급되다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한 직후부터는 공소외 9 회사에서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9는 공소외 9 회사 및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③ 공소외 5 회사의 재무를 담당한 공소외 80은 ‘실제로 공소외 193, 공소외 31, 공소외 192가 공소외 5 회사에 관련한 업무를 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5 회사를 인수할 무렵부터 공소외 5 회사와 무관한 공소외 193, 공소외 31, 공소외 192, △♧♧를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9의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9는 검찰에서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 공소외 193, 공소외 31 등은 공소외 20, 공소외 2, 공소외 6 측에서 차명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⑤ 공소외 5 회사 인력현황에는 공소외 193이 공소외 5 회사△▲동 기술연구소에서 소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피고인 9는 ’공소외 193는 사무실이 따로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9가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의 이 부분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9의 공소외 193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공소외 31, 공소외 192, △♧♧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1) 피고인 1
원심은 ① 검찰이 압수한 피고인 10의 USB에서 나온 ‘공소외 5 회사 총괄현황’에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0은 이들이 누구이고 실제 공소외 5 회사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 10의 상급자인 피고인 1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10이 ‘공소외 5 회사 본사, 공소외 9 회사에서는 팀장급 이하 실무직원들을 온라인 구인사이트를 통해 공개채용하고, 임원급 인사는 공소외 2, 피고인 1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채용하였다. 공소외 2, 피고인 1은 임원급 채용대상자, 급여조건, 직책, 연봉을 모두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관련 법인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허위 급여를 통한 돈의 흐름 역시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31은 공소외 2의 어머니, 공소외 192은 공소외 2의 여자친구, △♧♧는 연예인(모델)으로 공소외 2의 지인이고, 공소외 2의 모친 공소외 31은 연로하여 공소외 5 회사에 나와 본 적도 없는 점, ⑤ 공소외 31의 급여는 공소외 5 회사에서 지급되다가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한 직후부터는 공소외 9 회사에서 지급되었는데, 공소외 31, 공소외 192의 급여액은 월 2,000만 원, △♧♧의 급여액은 월 1,000만 원으로 매월 총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⑥ 피고인 1은 공소외 31이 공소외 2의 어머니인 사실은 알고 있었고, ”공소외 31을 공소외 5 회사 사무실에서 본 적이 없고, 공소외 192, △♧♧가 공소외 5 회사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였다’고 알고는 있으나,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1이 이 부분 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허위 직원 공소외 31, 공소외 192, △♧♧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8
원심은 ① 공소외 31은 공소외 2의 어머니, 공소외 192은 공소외 2의 여자친구, △♧♧는 연예인(모델)으로 공소외 2의 지인이고, 공소외 2의 모친 공소외 31은 연로하여 공소외 5 회사에 나와 본 적도 없는 점, ② 공소외 31의 급여는 공소외 5 회사에서 지급되다가,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한 직후부터는 공소외 9 회사에서 지급되었는데 공소외 31, 공소외 192의 급여액은 월 2,000만 원, △♧♧의 급여액은 월 1,000만 원으로 매월 총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하는 점, ③ 피고인 8은 공소외 31이 공소외 2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해외업무에 집중하느라 직원 등재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직원 등재 및 급여 지급은 자신이 결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증15-5622), ④ 공소외 27은 지출결의서, 품의서 등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재하게 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업무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8의 결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녹6), ⑤ 피고인 9는 공소외 31, 공소외 192, △♧♧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9와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 8 역시 이를 알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8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 8의 허위 직원 공소외 31, 공소외 192, △♧♧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1) 컨설팅계약이 허위인지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62 회사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은 허위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5 회사는 2017. 3. 24. 공소외 62 회사와 사이에 공소외 62 회사가 공소외 5 회사의 ‘기존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홍보, 기업 IR 업무, 국내외 경영자문 컨설팅’을 수행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 공소외 62 회사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증14-4950~4954).
(나) 그러나 공소외 62 회사는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컨설팅을 위한 별도의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집에서 HTS로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는 피고인 2와 그의 처 공소외 111이 임원으로 등재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2 회사는 위와 같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공소외 62 회사가 공소외 5 회사를 위하여 수행한 컨설팅용역 결과물을 찾아볼 수 없다.
(다) 반면 2017. 4. 2. 공소외 62 회사로 송금된 5억 원은 같은 날 피고인 10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2017. 4. 5. 공소외 194 주식매수 용도 및 2017. 4. 7. 및 4. 10. △■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되는 등 공소외 62 회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2) 피고인 1의 공모·가담여부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소외 62 회사는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였던 점(증16-5938), ② 피고인 1의 지시로 피고인 10은 공소외 62 회사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시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자신 명의의 다른 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2 등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소 자금 관리를 총괄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62 회사 사이에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하여 컨설팅 대금을 횡령하는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8의 공모·가담여부 [주문무죄(검사 항소기각)]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실시하여 피고인 8의 공모·가담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10의 공모·가담여부 [주문무죄]
(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5 회사자금을 유용할 의사로 공소외 62 회사와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자금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것만으로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위 컨설팅자금 명목으로 인출 당시 피고인 10이 그 금원의 유용에 관하여 공모·가담한 바가 없다면, 그 이후에 횡령금에 관한 금융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의 공범으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 10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62 회사에 송금된 돈 중 일부를 피고인 10 명의 증권계좌로 송금하였다거나 이와 같이 송금된 돈이 공소외 194 주식매수에 사용되었다는 점 또는 공소외 62 회사로 송금된 돈 중 일부가 피고인 10이 대표로 있는 △■의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미 공소외 5 회사 컨설팅대금 상당액의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행위로써,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10이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의 이 부분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10이 위 횡령금을 송금받은 공소외 62 회사가 공소외 2, 공소외 6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임을 알 수 있었다 사정만으로 위 횡령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0이 공소외 2, 피고인 1 등의 공소외 5 회사의 컨설팅대금 상당액의 횡령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0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
(1) 허위 직원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에 다가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93, 공소외 31, 공소외 192, △♧♧는 공소외 5 회사에서 실재 근무하지 아니한 허위 직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0으로부터 압수한 USB에 있던 ‘공소외 5 회사_총괄현황(2017년도, 2018년도)’에는 공소외 193이 공소외 5 회사에 2017. 1. 26. 입사하여 공소외 5 회사△▲동 본사 기술연구소에 소속, 직급은 회장으로 연봉이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 9는 ‘공소외 193이 본사 소속의 직원으로 등재된 것은 맞으나 사무실에서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14-5098), ② 피고인 10은 ‘공소외 193는 공소외 2의 친척으로 알고 있고 공소외 5 회사 관련하여 회장으로서 일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증14-5070), ③ 2017. 1.경부터 공소외 5 회사 재무회계를 담당한 공소외 27도 원심에서 ‘자신이 아는 한 공소외 193이 실제 공소외 5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녹6), ④ 공소외 2도 당심 법정에서 ‘자신의 부친 급여를 본인 이름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공소외 193 명의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당심 녹7).
(나)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소 소속으로 공소외 31, 공소외 192은 2017. 7. 1.부터 2018. 2. 28.까지 8개월 동안 월 20,833,340원의 급여를 받고, △♧♧는 2017. 8. 1.부터 2017. 12. 31.까지 5개월 동안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① 피고인 10은 ‘공소외 2나 공소외 31 지시를 받고 공소외 31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공소외 31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자신이 아는 한 공소외 31이 공소외 5 회사 관련해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14-5067), 피고인 1도 ‘공소외 31이 공소외 5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2-8521). ② 공소외 27은 원심에서 ‘자신이 아는 한 공소외 31, 공소외 192가 실제 공소외 5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고(녹5,6), 피고인 10도 ‘공소외 192은 공소외 2의 지인으로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192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공소외 192와 증권사에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공소외 192가 공소외 5 회사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14-5065). ③ 또한 피고인 10은 ‘△♧♧가 공소외 8 회사 소속으로 다이어트 식품 제조 및 홈쇼핑 관련 일을 한 적이 있지만, 공소외 5 회사 관련해서는 일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4-5068).
(2) 공소외 193 명의 급여가 공소외 20에 대한 실질 급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 9는, 공소외 193 앞으로 지급된 돈은 실제 공소외 5 회사에서 근무한 공소외 20에게 지급된 급여이므로, 이 부분은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횡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75 판결 등 참조).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닌 이른바 실사주가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통하여 명확한 보수 지급 약정을 체결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위임사무를 처리하지도 아니한 채 실제 근무하지도 아니한 타인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그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공소외 20은 2017. 6. 1.부터 2017. 10. 31.까지 공소외 5 회사에서 별도로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증21-8024), ② 공소외 5 회사 본사에 공소외 20의 사무실이 있었으나 공소외 5 회사 본사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한 공소외 78은 공소외 20이 실사주로 있는 ◀◀◀개발의 재무회계도 담당하는 등(증10-3180) 공소외 20이 공소외 5 회사를 위하여 근무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③ 2017. 1. 26.부터 2018. 12. 31.까지 공소외 5 회사 본사에서 공소외 193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으나, 공소외 2가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9. 1. 1.부터는 공소외 9 회사에서 공소외 193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었는바, 위 시기에 공소외 20이 공소외 9 회사로 전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공소외 20은 공소외 2가 실사주로 있던 공소외 8 회사에서도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공소외 8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33은 ‘공소외 20이 실제 공소외 8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공소외 2의 지시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6-81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9의 주장과 같이 허위 직원 공소외 193 명의로 지급된 급여가 공소외 20에 대한 실질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의 공모·가담여부 [유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5 회사 실사주인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93, 공소외 31, 공소외 192, △♧♧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공소외 5 회사 자금을 빼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직원으로 등재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1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9의 공모·가담 여부(공소외 193 급여 부분)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서 실사주인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193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빼내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공소외 193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9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9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 인수를 위한 실사에 참여하였고(증14-5089), 2017. 1. 26. 공소외 5 회사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공시에는 경영지배인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다고 되어 있었다(증14-5090).
(나) 피고인 8이 2017. 3. 17.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피고인 9는 부사장으로서 공소외 5 회사 본사의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검토하는 역할을 하였다(증14-5090).
(다) 피고인 9는 자신에게는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도 ‘공소외 193이 공소외 2 어머니인 공소외 31의 친척으로 알고 있고 공소외 20, 공소외 2, 공소외 6 측에서 차명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14-5091).
(5) 피고인 8의 공모·가담여부(공소외 31, 공소외 192, △♧♧ 급여 부분) [주문무죄]
(가) 공소외 5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공소외 31, 공소외 192, △♧♧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허위 직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피고인 8은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어서 공소외 5 회사의 여러 경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을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8이 공소외 2 등의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공소외 31, 공소외 192, △♧♧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횡령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8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 8은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해외계약이나 투자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② 피고인 8은 ‘공소외 31이 공소외 2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직원 등재 및 급여 지급은 자신이 결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15-5622). 그러나 이는 피고인 8이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어서 공소외 5 회사의 여러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로 보이고, 나아가 공소외 31, 공소외 192, △♧♧이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고도 이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진술로 볼 수는 없다.
③ 공소외 27은 원심에서 ‘지출결의서, 품의서 등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재하게 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업무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8의 결재가 되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녹6), 변호인의 질문에 ‘공소외 5 회사 관련된 재무의 상황을 총괄해서 피고인 8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녹15), 위 공소외 27의 진술부분만으로 피고인 8의 이 부분 범행의 공모·가담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④ 피고인 9가 공소외 31, 공소외 192, △♧♧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8도 피고인 9의 전임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였다. 그러나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9는 재무를 주로 담당한 반면에 피고인 8은 신사업, 해외계약, 투자를 주로 담당하였으므로,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고 하여 두 사람의 인식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직권판단(피고인 1)
가) 관련법리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또한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공소외 5 회사와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로 인한 횡령 범행뿐만 아니라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횡령 범행은 모두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허위 컨설팅계약, 허위 직원 급여 지급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법익이 동일하다. 즉, 공소외 5 회사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피해법익은 공소외 5 회사의 재산권으로서 단일하다.
(2)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다.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서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5 회사의 회사 자금을 공소외 2 등이 개인적인 용도나 공소외 2 등이 관리하는 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소 자금을 총괄하는 피고인 1이나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9에게 지시를 하고,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5 회사와 공소외 2 등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사이에 허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소외 2의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공소외 2 등의 지시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한 것으로 각 업무상 횡령의 범행방식이 동일하다.
(3)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시기와 종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위 각 범행이 중첩되는 기간이 존재하고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5 회사 본사와 재무·회계가 분리된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1에게 이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게 하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9를 대표이사로 두어 피고인들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동일한 기회나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위와 같이 공소외 2 등의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피해회사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의 변경 등으로 공범자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인 이상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
다) 소결론
(1)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2) 공소외 5 회사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외 5 회사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의 점 및 허위 직원 공소외 193, 공소외 31, 공소외 192, △♧♧ 급여 지급의 점이고, 이 법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의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허위 직원 공소외 193, 공소외 31, 공소외 192, △♧♧ 급여 지급 관련 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나. ◇◇◇ 관련 횡령(피고인 1)(392)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의 ◇◇◇ 관련 각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3-마 및 바]
1.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상장기업의 인수 및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유상증자 납입 등에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피고인 2, 피고인 4 등을 피해회사 ◇◇◇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피해회사 ◇◇◇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4에게 급여 명목으로 6,666,6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 4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33,333,35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별지 14] 기재와 같이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4 등 7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피고인 4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4억 91,666,8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4억 91,666,840원을 횡령하였다.순번사원명입사일퇴사일근속년수월급여(원)피해액(원)1피고인 42017.08.012017.12.31.5개월6,666,67033,333,3502피고인 22017.08.01.2017.12.31.5개월10,000,00050,000,0003공소외 1402017.08.01.2017.12.31.5개월8,333,34041,666,7004공소외 1952018.03.01.2018.08.31.1년 1개월10,000,00060,000,0005피고인 12018.03.01.2018.08.31.6개월16,666,670100,000,0206공소외 1962017.08.01.2018.09.30.1년 2개월6,666,67093,333,3807공소외 212017.08.01.2018.12.31.(주46)1년 5개월6,666,670113,333,390합계491,666,840원 2. ◇◇◇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8.경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10.경 사실은 피해회사가 공소외 156이 운영하는 공소외 126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26 회사가 피해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소외 126 회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아래[별지 1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회사가 공소외 126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9억 원을 횡령하였다.순번거래업체지급일자지급금액(원)비고1공소외 126 회사2017. 8. 10.1억 원허위 컨설팅 비용 명목2공소외 126 회사2017. 10. 24.1억 원3공소외 126 회사2018. 1. 16.1억 원4공소외 197 회사2018. 1. 30.1억 원5공소외 126 회사2018. 4. 2.1억 원6공소외 198 회사2018. 6. 5.4억 원합계9억 원 3. ◇◇◇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8.경 공소외 2의 외삼촌인 공소외 199와 공소외 6의 장모인 공소외 200을 ◇◇◇의 중국법인인 피해회사 공소외 201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공소외 199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99의 계좌에 83,067.50위안을 송금하는 등 합계 1,673,565위안(한화 2억 8,6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피고인 1이 공소외 199의 급여 계좌를 관리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고, 2017. 8.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공소외 200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83,067.50위안을 지급하는 등 공소외 200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606,502위안(한화 4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280,067위안(한화 7억 3,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8.12.31.
3) 원심의 판단
가)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부분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2017년 8월경부터 ◇◇◇에서 근무한 공소외 81은 ”별지 14에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 ◇◇◇ 직원이 아닌데, 공소외 6 또는 공소외 33의 지시로 ◇◇◇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공소외 102가 공소외 202를 직원으로 등재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인 공소외 195를 직원으로 등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62).
(2) 피고인 1은 ”공소외 6이 공소외 202의 아버지 쪽으로 급여가 나가게 하라고 해서, 자신이 공소외 102 또는 공소외 81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8-6604).
(3) 허위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 중 피고인 1 본인 및 피고인 1팀에 속한 피고인 4, 피고인 2와 공소외 21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4는 ”다들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관련된 법인들의 문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각 법인과 관련된 자금 처리 및 계좌 관리 업무를 자신이 취합하여 관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1은 검찰조사에서 ”위 급여가 공소외 6의 지시로 지급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8-6605). 피고인 4는 검찰에서 ”자신이 공소외 6의 개인회사를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공소외 6의 지시로 ◇◇◇ 직원으로 등재되었다. 공소외 140은 ○□□□(△△●●투자조합)에서 지급할 돈이 있어 직원으로 등재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63).
(5) 피고인 4의 외장하드에 있던 피고인 4, 피고인 2, 공소외 140, 피고인 1, 공소외 21의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 4는 ”공소외 81의 요청으로 이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공소외 27은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37 회사를 인수하면서 요식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였는데 공소외 140이라는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행을 위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 부분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와 공소외 126 회사(이하 ‘공소외 126 회사’), 공소외 197 회사(이하 ‘공소외 197 회사’), 공소외 198 회사(현 공소외 117 회사, 이하 공소외 198 회사)와의 각 용역계약은 허위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81은 ”공소외 102의 지시로 (공소외 126 회사, 공소외 197 회사, 공소외 198 회사) 위 회사와 기업홍보와 관련된 컨설팅계약을 하라고 들었으며, 위 업체가 실제 기업홍보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며 기업홍보와 관련된 결과물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26 회사) 공소외 102는 2016. 6. 20. 공소외 126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공소외 126 회사의 실운영자 공소외 156은 “공소외 203이 2017. 6.경부터 2018. 2.말까지 공소외 126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은 없었다, 공소외 2, 공소외 102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자신이 일한 것이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26 회사) 피고인 1은 “공소외 156이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자금유치를 한 것이 없다. 공소외 126 회사가 ◇◇◇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컨설팅을 한 것이 있는 지 잘 모르고, 자신이 아는 선에서 ◇◇◇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자금 유치를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공소외 197 회사) 공소외 102는 “공소외 6이 공소외 204가 운영하는 공소외 197 회사와 IR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공소외 198 회사) 공소외 102는 “공소외 6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198 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가 2017. 8. 발행한 전환 사채 300억 원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8. 6. 공소외 198 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의 위 전환사채 대금은 공소외 100 컨소시엄이 ○▷펀드 쪽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컨설팅과 무관하며 이는 공소외 6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2) 나아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이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126 회사) 피고인 1은 “공소외 126 회사가 ◇◇◇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컨설팅을 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고 본인이 아는 선에서 ◇◇◇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자금 유치를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공소외 102는 “◇◇◇와 공소외 126 회사와의 용역계약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97 회사) 공소외 102는 “공소외 6이 공소외 204가 운영하는 공소외 197 회사와 IR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98 회사) 공소외 198 회사는 피고인 1이 설립하여 관리하던 법인이고, 피고인 1은 ◇◇◇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1은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7 회사(前 공소외 198 회사)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다) ◇◇◇ 중국법인의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부분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 중국법인의 공소외 199, 공소외 200은 허위 직원인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10과 공소외 102 사이의 2017. 8. 10.자 텔레그램에 따르면, 피고인 10이 공소외 102에게 ‘동사장 피고인 2, 동사 공소외 205, 피고인 10, 메일로 여권사본 드리면 되죠’라고 말하는 부분이 확인되는데,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당초 피고인 2를 ◇◇◇ 중국법인 동사장으로, 피고인 10을 동사로 각 임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10은 2017. 8. 29. 피고인 1에게 ‘동사장 동사는 대기하면 되죠“라고 묻는 문자를 보냈다.
(3) 그런데 ◇◇◇에서는 ◇◇◇ 중국법인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2017. 8. 31. 공소외 2의 외삼촌 공소외 199(1955년생)를 ◇◇◇ 중국법인의 동사장, 공소외 6의 장모인 공소외 200(1942년생)을 동사로 하기로 하는 품의서가 작성되었다.
(4) 피고인 1은 ”이에 대한 품의 및 지출결의서는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다. 공소외 6의 결정에 따라 공소외 199의 서류를 받아왔다. 공소외 199의 급여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였고, 공소외 200의 통장은 누가 관리했는지 모르겠다.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199의 급여 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소외 199의 급여 계좌로 들어온 돈은 공소외 2가 보내라는 곳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5) 공소외 205의 2019. 6. 9.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공소외 199가 동사에서 내려가고 공소외 206 총경리로 교체되었다. 3월 감사보고서 작성 시 공소외 102와 회장님께도 보고 드린 내용이다. 현재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 천문학적인 비용지출로 영업이익이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등기임원과 회사와 관계없는 분들에 대한 비용을 줄여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여 처리된 내용이다, 공소외 199건은 (대표명 생략) 대표, 회장님에게도 보고한 사안이다. 피고인 1 대표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 카카오톡 내용이 있다(증14-5140).
4) 이 법원의 판단
가)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부분
(1) 허위 직원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2와 공소외 140, 공소외 195, 공소외 196, 공소외 21은 ◇◇◇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자신과 피고인 4, 피고인 2, 공소외 21은 ◇◇◇의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공소외 6 회장의 지시로 ◇◇◇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8-6605).
(나) 공소외 102는 검찰조사에서 공소외 195, 공소외 196을 ◇◇◇ 직원으로 등재한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202가 법정 구속될 무렵에 ◇◇◇ 제2차 전환사채 자금 유치 업무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공소외 202의 아버지인 공소외 195를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다. 공소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196이 중국쪽에 인맥이 좋아서 영업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 사무실에 자리가 있거나 출근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5-5511~5513).
(2)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의 대표이사 공소외 102가 실사주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 서울사무소 직원 급여와 관련된 자금 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이 부분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02가 ◇◇◇ 서울사무소 급여지급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외 102는 ◇◇◇ 서울사무소의 직원에 대하여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뽑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 1이 관리 총무 업무를 한다고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017. 8.경부터 ◇◇◇의 경영관리부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81은 검찰에서 별지 14에 기재된 직원에 대해 ”공소외 102의 지시를 받아서 시키는 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1의 주장에 부합한다(증14-5155).
(나) 피고인 10도 ‘공소외 102가 ◇◇◇ 대표이사로서 직원 급여, 용역비 지출, 법인카드 사용 등 자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결재했었고, 성향상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한다’라고 진술하여(증17-3013), 피고인 1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 4는 공소외 6의 개인회사를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공소외 6의 지시로 ◇◇◇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피고인 4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2, 공소외 140, 공소외 21의 근로계약서는 ◇◇◇의 경영관리부장 공소외 81이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4에게 양식을 줘서 피고인 4가 이를 작성하여 준 것이었다(증1-63).
(라) 공소외 102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1에 대해 ‘공소외 6 회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시키겠다고 했다(증15-5522)’, 공소외 140에 대해 ‘공소외 2가 필요한 인력이라고 등재를 하였다(증15-5510)’, 공소외 196에 대해 ‘공소외 2가 공소외 196은 중국 쪽에 인맥이 좋아서 영업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증15-5511)’, 공소외 195에 대해 ‘공소외 202가 법정구속될 무렵에 ◇◇◇ 제2차 전환사채 자금 유치 업무를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서 공소외 202의 아버지인 공소외 195를 직원으로 등재한 것이다(증15-5512)’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1, 공소외 140, 공소외 196, 공소외 195가 ◇◇◇ 직원으로 등재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인 1은 ”공소외 6 회장이 자신에게 ‘공소외 202의 아버지 쪽으로 급여가 나가게 해라’는 말을 하여 이를 공소외 102 또는 공소외 81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1이 ◇◇◇ 직원 급여 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조합, 페이퍼컴퍼니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아왔었는바, 피고인 1으로서는 공소외 6 등의 ◇◇◇ 자금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 피고인 1이 ◇◇◇와 관련한 공소외 6의 지시를 공소외 10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4, 피고인 2, 공소외 21이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어떠한 지배 내지 장악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 [주문무죄]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가 공소외 126 회사, 공소외 197 회사, 공소외 198 회사와 체결한 각 컨설팅 용역계약은 허위인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1은 평소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인수한 회사 관련한 조합,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가 위 회사들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다.
(2)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6, 공소외 2의 ◇◇◇ 허위 용역계약 관련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 경영관리부장인 공소외 81은 허위 용역계약 업체는 공소외 102가 지정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5-165). 피고인 10도 ‘공소외 102가 ◇◇◇ 대표이사로서 직원 급여, 용역비 지출, 법인카드 사용 등 자금 지출과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결재했었고, 성향상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3013).
(나) 공소외 102는 공소외 126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를 공소외 156에게 매각하였고,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126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증15-5522). 공소외 102는 당심에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26 회사계약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당심 녹29).
(다) 공소외 156은 “공소외 2, 공소외 102가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자신이 일한 것이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해 준 것이다. 공소외 102의 도움으로 ◇◇◇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하게 많은 컨설팅 금액을 지급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공소외 102가 ‘우리 와이프(공소외 207)가 공소외 126 회사의 등기이사인데, 급여를 안 줄거야’라고 요구하여, 그 중 일부를 공소외 102의 처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6-460,461).
(라) 공소외 102는 검찰에서 “공소외 6 회장이 공소외 204가 운영하는 공소외 197 회사와 IR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공소외 6 회장이 해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제이더블유엘파트너스(공소외 198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해서 공소외 81에게 계약 체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고(증15-5528, 5530), 당심에서 ‘그 과정에 피고인 1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녹16). 피고인 1이 위 각 허위 용역계약 체결과정에 어떠한 지배 내지 장악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마)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횡령의 범행은 실사주가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빼내는 방법으로 이용되었는바, 공소외 6, 공소외 2 등이 ◇◇◇에서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인출하는 것만으로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 1이 그 이후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위 자금을 송금받은 공소외 198 회사를 관리하였다거나 송금받은 자금을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횡령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1) 허위 직원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 중국법인의 동사장 공소외 199는 공소외 2의 외삼촌이고, 동사 공소외 200은 공소외 6의 장모로서 ◇◇◇ 중국법인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허위 임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1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
공소외 102는 ‘공소외 199, 공소외 200은 피고인 1이 추천을 한 것이고, 공소외 199를 동사장에서 사임시킨 것도 피고인 1이 공소외 205에게 지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02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의 실사주인 공소외 6, 공소외 2가 ◇◇◇ 대표이사 공소외 102을 통하여 ◇◇◇ 중국법인의 허위 직원 급여 상당액을 횡령한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공소외 199는 공소외 2의 외삼촌이고, 공소외 200은 공소외 6의 장모로 ◇◇◇ 실사주들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 1은 “공소외 6이 공소외 199, 공소외 200를 ◇◇◇ 중국법인의 동사장, 동사로 넣으라고 결정했다”고 진술하였다(증18-6610).
(나) ◇◇◇ 경영관리부장인 공소외 81은 ◇◇◇ 중국법인 동사장, 동사의 연봉 확정 및 지급 품의서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공소외 102가 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5148). 피고인 10도 ‘청도 ◇◇◇전장의 임원, 직원 급여 등에 대해서도 ◇◇◇ 대표이사인 공소외 102가 관리하였고, 공소외 102가 모두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7-6015).
(다) ◇◇◇ 중국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공소외 205는 공소외 199의 동사장 사임과 관련하여,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02 대표와 회장님(공소외 6)께도 보고 드린 내용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1 대표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연락하였고, 피고인 1이 이를 공소외 2에게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8-6612). 그러나 이는 동사장 사임 결정을 피고인 1에게 사후통보한 것이거나 피고인 1을 통하여 공소외 2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 1이 ◇◇◇ 중국법인 동사장, 동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1이 공소외 6의 결정에 따라 공소외 199를 동사장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공소외 199로부터 받아오고(증18-6610),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99의 급여 통장을 관리한 사실은 인정된다(증18-6614). 그러나 이는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불과하고, 이에 더 나아가 공소외 2, 공소외 6의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있어 어떠한 지배 내지 장악력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 ♤♤♤투자조합 제3호 대출금 관련 횡령(피고인 1)(392)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은 공소외 6, 공소외 2 등과 ♤♤♤투자조합 제3호 대출금 관련 횡령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3-사]
♤♤♤투자조합 3호 관련 대출금 횡령(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투자조합 3호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5와 함께 2018. 6.경 ♤♤♤투자조합 3호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및 공소외 2, 피고인 5는 2018. 6. 15.경 ♤♤♤투자조합 3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 주식 60만 주를 ♤♤♤투자조합 3호 조합의 명의로 공소외 112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투자조합 3호와 무관하게 피고인 1, 공소외 2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아래[별지 6 및 1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투자조합 3호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 499만 주를 공소외 112 회사 등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16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1, 공소외 2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 및 ♤♤♤투자조합 3호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5 등과 공모하여, ♤♤♤투자조합 3호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투자조합 3호의 자금 160억 원을 횡령하였다.순번대출일자대출금액(원)대출처대출명의자대출금 사용처12018. 06. 15.10억 원공소외 112 회사♤♤♤3호2018. 6. 18. ♤♤♤투자조합2호 계좌를 거쳐 피고인1 계좌로 전액 입금한 후 피고인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96 회사 계좌로 송금22018. 06. 15.5억 원공소외 97 회사♤♤♤3호32018. 06. 15.30억 원공소외 118 회사공소외 60 회사① 25억 원 : 2018. 6. 15.~20. 피고인1 계좌로 전액 입금한 후 공소외 11(피고인1 애인), 피고인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 공소외 99 회사, ▲▲, 공소외 61 회사 및 조합인 공소외 210 컨소시엄, 공소외 211 컨소시엄등 계좌로 송금 ② 30억 원 : 2018. 6. 19. △△△투자조합1호 계좌로 송금하여 사용42018. 06. 15.5억 원공소외 97 회사공소외 60 회사52018. 06. 18.10억 원공소외 208 회사공소외 60 회사62018. 06. 18.10억 원공소외 129 회사공소외 60 회사72018. 06. 19.5억 원공소외 118 회사피고인12018. 6. 19. 피고인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96 회사 계좌로 송금한 후 △△△투자조합1호로 송금82018. 06. 19.5억 원공소외 118 회사피고인592018. 06. 19.5억 원공소외 118 회사피고인3102018. 06. 19.5억 원공소외 118 회사공소외 21112018. 06. 19.5억 원공소외 118 회사피고인4122018. 06. 22.5억 원공소외 112 회사공소외 60 회사2018. 6. 26. 피고인1 계좌로 전액 입금한 후 피고인1이 관리하는 조합인 ♣♣♣♣컨소시엄으로 송금132018. 07. 02.20억 원공소외 209 회사피고인52018. 7. 2.~3. 피고인1 계좌로 전액 입금한 후 피고인1이 관리하는 페어퍼컴퍼니인 ○□□□, △■, 공소외 95 회사 계좌로 분할 송금142018. 07. 04.10억 원공소외 112 회사♤♤♤3호2018. 7. 4. 피고인1 계좌로 전액 입금한 후 공소외 96 회사, 공소외 198 회사, 피고인10 계좌로 송금152018. 07. 04.5억 원공소외 112 회사공소외 60 회사2018. 7. 10. 피고인1 계좌로 전액 입금한 후 피고인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98 회사로 송금162018. 09. 19.5억 원공소외 118 회사피고인12018. 9. 19. 공소외 96 회사 계좌로 전액 입금 후 2018. 9. 20.~21.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수172018. 09. 19.5억 원공소외 118 회사피고인42018. 9. 19. 피고인1 계좌로 전액 입금한 후 피고인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85 회사, 공소외 96 회사, 공소외 95 회사, ○□□□ 계좌로 송금182018. 09. 19.5억 원공소외 118 회사피고인5192019. 03. 13.5억 원공소외 118 회사공소외 212019. 3. 13. 피고인1 계좌로 전액 입금 후 피고인10 계좌로 송금202019. 03. 13.5억 원공소외 118 회사피고인3① 4억 원 : 2019. 3. 18. 피고인1 계좌로 입금 후 공소외 96 회사 계좌로 송금 ② 1억 원 : 2019. 3. 15.~18. 공소외 9 회사주식 매수합계160억 원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이 ♤♤♤투자조합 제3호 대출금을 횡령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은 ”총회는 열지 않았고, 피고인 5가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징구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자신이 직접 동의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 ♤♤♤투자조합 제3호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5는 ”조합원 총회나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4는 원심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 5가 조합장이니 피고인 5의 진술이 맞을 것이다“는 취지로 정정한 점, 공소외 21은 ”조합원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조합원들이 공소외 2, 공소외 6에게 출자금 상환을 요청하고 있는 시기에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투자조합 제3호가 보유하던 ◇◇◇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1은 ”출자해주는 증권사에서 차주를 개인명의로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5는 ”공소외 2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 및 다른 직원들의 계좌로 입고한 후 대출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5는 ”♤♤♤투자조합 제3호가 보유하던 ◇◇◇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피고인 1의 계좌, 피고인 1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은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위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대출금 중 ① 99억 원은 피고인 1 명의의 계좌로, ② 55억 원은 △△△투자조합 1호 계좌로, ③ 5억 원은 공소외 5 회사 주식 매수 자금으로, ④ 1억 원은 공소외 9 회사 주식 매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투자조합 제3호 명의 대출금 부분(25억 원) [피고인 1,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투자조합 제3호의 ◇◇◇ 주식을 담보로 ♤♤♤투자조합 제3호 명의로 대출받은 2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1은 상장사 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관리하였고, 상장사의 자금 관리, 대출 등 자금조달 주식 거래 등에 위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업무를 하였다(증16-5901).
(2) 피고인 1은 2018. 6. 15. ◇◇◇ 주식을 담보로 하여 ♤♤♤투자조합 제3호 명의로 공소외 112 회사에서 10억 원, 공소외 97 회사에서 5억 원을 대출받은 후 2018. 6. 18. ♤♤♤투자조합 2호 계좌를 거쳐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96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 1은 2018. 7. 4. ◇◇◇ 주식을 담보로 하여 ♤♤♤투자조합 제3호 명의로 공소외 112 회사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 △■, 공소외 95 회사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다.
(4) 피고인 1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된 위 25억 원을 공소외 2 등이 인수한 상장사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위 회사의 전환사채,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투자조합 1호, ♣♣♣♣컨소시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조합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는 한데, 자신도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집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20-7099).
(5) 피고인 1은 대출과정에서 ♤♤♤투자조합 제3호가 보유한 ◇◇◇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공소외 212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의 계좌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다(증20-7103).
나) ♤♤♤투자조합 제3호 이외의 명의 대출금 부분(135억 원) [피고인 1, 이유무죄]
(1) 관련법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의 사이에서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 즉 예금반환청구권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2018. 6. 1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투자조합 제3호가 보유하는 ◇◇◇ 주식을 공소외 60 회사,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공소외 21 명의로 입고한 사실, ② 공소외 60 회사,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공소외 21은 같은 기간 동안 대체 입고된 ◇◇◇ 주식을 여러 증권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별지 16 기재와 같이 증권회사들로부터 합계 13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 위 각 주식담보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자, 공소외 60 회사 등 대출명의인들은 자신들의 계좌에서 그 각 대출 상당액을 피고인 1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60 회사 등 대출명의인들과 ♤♤♤투자조합 제3호와의 사이에 대출실행의 결과 대출명의인의 계좌로 입금된 예금의 소유권을 ♤♤♤투자조합 제3호에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공소외 60 회사 등 대출명의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합계 135억 원의 소유권은 그 각 대출명의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소외 60 회사 등 대출명의인들은 그 각 담보대출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였고, 담보로 제공된 ◇◇◇ 주식의 주가도 하락하여 반대매매를 당하였고 나머지 미변제 대출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투자조합 제3호가 보유하는 ◇◇◇ 주식을 공소외 60 회사 등 대출명의인에게 입고하여 담보대출에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투자조합 제3호가 소유하는 ◇◇◇ 주식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 ◇◇◇ 주식 담보제공행위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투자조합 제3호가 소유하는 합계 135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국 공소외 60 회사 등 대출명의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합계 135억 원이 ♤♤♤투자조합 제3호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고,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공소외 9 회사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392)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9 회사 직원의 인사나 회계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공소외 2 등의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지 않았다. 또한 공소외 9 회사가 공소외 117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 1은 허위 용역비 지급 관련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9
피고인 9는 공소외 193 등이 허위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공소외 9 회사가 공소외 117 회사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 9는 위 용역계약 체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5-다 및 라]
1. 공소외 9 회사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피고인 1,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 등은 2019. 1.경 피해회사 공소외 9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2의 외삼촌 공소외 193 등을 피해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 등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공소외 193에게 급여 명목으로 21,630,788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공소외 193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7,938,673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별지 8]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193 등 3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 36,124,54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9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5억 36,124,545원을 횡령하였다. 순번 사원명 입사일 퇴사일 근속년수 월급여(원) 피해액(원) 1 공소외 193 2019.01.01. 2019.11.30. 11개월 21,630,788 237,938,673 2 공소외 31 2019.03.01. 2019.11.30. 9개월 23,137,080 208,233,719 3 피고인2 2019.04.01. 2019.11.30. 8개월 11,244,019 89,952,153 합계 536,124,545원 2. 공소외 9 회사 허위 용역계약 관련 횡령(피고인 1, 9)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는 2019. 4.경 피해회사 공소외 9 회사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17 회사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공소외 117 회사가 공소외 9 회사의 용역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8.경 공소외 9 회사에서 발행한 제9, 10차 전환사채 인수자 선임 관련 경영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공소외 117 회사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 피고인 9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193는 공소외 2의 외삼촌, 공소외 31은 공소외 2의 모친, 피고인 2는 공소외 2 및 피고인 1의 친구이다. 공소외 9 회사 실사주인 공소외 2를 중심으로 한 위 직원들과 피고인 1, 피고인 9의 관계,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 피고인 9는 위 공소외 193 등이 허위 직원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외 193, 공소외 31, 피고인 2는 다른 직원들처럼 일반적인 수준의 급여가 아니라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2019. 11. 급여의 경우 공소외 193 29,605,273원, 공소외 31 41,566,999원, 피고인 2 19,952,153원이 지급되었다. 증22-8550, 8551), 피고인 1은 공소외 2, 공소외 6이 실사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급여의 흐름 역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9는 공소외 193, 피고인 2, 공소외 31이 허위 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소외 2의 지시로 직원으로 넣게 되었는데(증20-7492), 당시 공소외 31과 공소외 193는 공소외 5 회사의 직원으로도 등재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9는 공소외 2가 급여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21-7858).
(4) 급여에 대하여 매달 피고인 9의 결재가 있었고(증21-7731), 2020년 4월부터피고인 9 자신도 공소외 9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
나) 허위 용역계약 관련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 피고인 9가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 9가 서명한 2019. 3. 1.자 품의서(증23-8626)에는 공소외 117 회사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9, 10회차 전환사채 인수자 새로 선임 필요’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도 ‘그 무렵의 전환사채 대금 납입이나 자금 유치와 관련된 컨설팅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증20-7091). 그러나 공소외 9 회사의 제9, 10차 전환사채는 당초 2018. 7. 31. 대외적으로는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57 조합(조합장 피고인 4), 공소외 158 컨소시엄(조합장 피고인 5)이 인수하기로 되었다가, 2019. 2. 22.경 인수자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59 컨소시엄(대표조합원 공소외 161) 및 공소외 160 컨소시엄(대표조합원 공소외 161)으로, 납입금액도 100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후 다시 인수금액이 30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불성실공시 제재까지 받았다. 이러한 공소외 9 회사 제9, 10차 전환사채 자금유치 경과와 인수 조합과 피고인 1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주장과 같이 자금유치를 위한 컨설팅계약이 실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외 117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9. 4. 8. 공소외 9 회사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3억 3,000만 원이 피고인 1 명의의 다른 자금들과 더해져 전액 피고인 1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다(증20-7090). 피고인 1은 위 3억 3,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20-7092).
(3) 또한 공소외 117 회사는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 [각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193, 공소외 31, 피고인 2는 공소외 9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이고,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공소외 9 회사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공소외 2는 당심에서 “공소외 6이 본인 이름으로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서 공소외 193 명의로 받아 갔었고, 자신은 모친 공소외 31 명의로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당심 녹29). 그러나 주식회사의 이사가 아닌 이른바 실사주가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통하여 명확한 보수 지급 약정을 체결하지도 아니하고 그에 따른 소정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위임사무를 처리하지도 아니한 채 실제 근무하지도 아니한 타인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그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2) 공소외 9 회사 직원으로 등재된 피고인 2는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2, 피고인 1이 지시하는 대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고, 그 대가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다(증20-7407).
(3) 피고인 9는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증21-7856), 공소외 9 회사 재무·회계를 담당한 공소외 80은 원심에서 “자금 나가는 것은 대표이사 피고인 9의 결재를 받았다, 공소외 193, 공소외 31, 피고인 2를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녹6), 공소외 9 회사의 재무·회계를 담당한 공소외 213도 “(공소외 193, 공소외 31, 피고인 2 채용요청을 받고) 전에 보고했는지 후에 보고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취득신고나 등록을 다 한 다음에 (피고인 9에게) 보고는 했다”고 진술하였다(녹4),
(4) 피고인 9와 피고인 10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9는 공소외 2에게 (공소외 9 회사) 직원들의 급여목록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고(증20-7492), 피고인 10은 당심에서 ‘피고인 9가 급여현황이 정리된 문서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녹7).
(5) 피고인 1은 상장사 인수와 관련하여 여러 개의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관리하였고 상장사 자금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증16-5901), 공소외 193, 공소외 31, 피고인 2의 급여가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2019. 11. 급여의 경우 공소외 193 29,605,273원, 공소외 31 41,566,999원, 피고인 2 19,952,153원이 지급되었다. 증22-8550, 8551), 피고인 1은 위 급여 상당의 자금 흐름 역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허위 용역계약 관련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 [각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7 회사 사이의 용역계약은 허위이고,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9 회사 허위 용역계약 관련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9는 공소외 117 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지시를 하면 지출을 합니다”, “(컨설팅계약)이런 부분은 공소외 2, 피고인 1 쪽에서 지시를 하면 따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858, 21-7860).
(2) 피고인 9는 실제 공소외 9 회사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17 회사 사이의 2019. 3. 1.자 용역계약에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하였다(증21-7859).
다) 횡령죄의 죄수에 관한 직권판단(피고인 1, 피고인 9)
(1) 관련법리
여러 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또한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 도중에 공범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개의 행위가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별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일죄가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6994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9의 공소외 9 회사 허위 컨설팅계약으로 인한 횡령 범행뿐만 아니라 허위 직원 급여 지급으로 인한 횡령 범행은 모두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써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허위 용역계약, 허위 직원 급여 지급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모두 공소외 9 회사로 동일하고, 그 피해법익도 공소외 9 회사의 재산권으로서 단일하다.
(나)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방법이 동일하다.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서 공소외 2 등은 공소외 9 회사의 회사 자금을 실사주인 공소외 2 등이 개인적인 용도나 공소외 2 등이 관리하는 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9 회사 서울사무소 자금을 총괄하는 피고인 1이나 공소외 9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9에게 지시를 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2 등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사이에 허위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소외 2의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허위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공소외 2 등의 지시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한 것으로 각 업무상횡령의 범행방식이 동일하다.
(다)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공소외 9 회사 허위 용역계약 관련 횡령 범행은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범행의 중간에 이루어졌다. 위 각 업무상횡령 범행은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9 회사 본사와 재무·회계가 분리된 서울사무소를 만들어 피고인 1에게 그 관리를 총괄하게 하고,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고인 9를 대표이사로 두어 피고인들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동일한 기회나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 범행이 이루어졌다.
라) 소결론
(1)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2) 공소외 9 회사 횡령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소외 9 회사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허위 직원 공소외 193, 공소외 31, 피고인 2 급여 지급의 점이고, 이 법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 피고인 9의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허위 직원 공소외 193, 공소외 31, 피고인 2 급여 지급 관련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되 원심과 달리 각 범행의 죄수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한다.
마. □□□□□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345, 392)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피고인 8 및 검사)
(1) 피고인 8
♡♡♡♡ 자금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8과 배우자 공소외 214가 ♡♡♡♡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8의 업무수행에 따른 정당한 급여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
□□□□□의 자금을 총괄한 피고인 1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이에 관한 인식과 범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1
피고인 1이 □□□□□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회사 내부에서 조직 관리 및 자금 집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외 215 등은 □□□□□에 실제 근무한 직원이고, 설령 허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서 위 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9
피고인 9는 □□□□□의 고문이었으나 단순히 재무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공소외 215 등 직원들의 급여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위 직원들이 허위 직원인지도 몰랐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4-라, 392-06-라]
1.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 관련 업무상횡령(피고인 8, 1)(345) 피고인 8 및 공소외 2 등은 2019. 7. 9. □□□□□의 자회사로서 미국에 피해회사 ♡♡♡♡를 설립하고, 피고인 8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8 및 공소외 2 등은 2019. 7. 10. □□□□□로부터 자금 300만 달러를 자율주행 기술개발 자금 명목으로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300만 달러를 자율주행 기술개발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8 및 공소외 2 등은 2019. 11. 15. 사실 피고인 8의 처 공소외 214가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의 매제인 공소외 149로 하여금 위 300만 달러 중 2만 5,000달러를 공소외 214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공소외 214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별지 1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9.경부터 2020. 2. 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7만 5,000달러를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17만 5,000달러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순번일시명목피해액12019. 9. 9피고인 8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50,000달러22019. 10. 4.피고인 8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25,000달러32019. 11. 5.공소외 214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25,000달러42019. 12. 5.공소외 214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25,000달러52020. 1. 6.공소외 214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25,000달러62020. 2. 5.공소외 214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25,000달러합계175,000달러 2. □□□□□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피고인 1, 9)(392)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2019. 7.경 피해회사 □□□□□에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215 등을 피해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9 및 공소외 2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215에게 급여 명목으로 6,691,36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공소외 215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60,222,25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별지 11] 기재와 같이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215 등 6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공소외 215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억 37,427,86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2억 37,427,869원을 횡령하였다.순번사원명입사일퇴사일근속년수월급여(원)피해액(원)1공소외 2152019.07.01.2020.04.01.9개월6,691,36160,222,2522공소외 2162019.07.01.퇴사 미처리9개월3,009,26727,083,4003공소외 2172019.08.01.2020.04.01.8개월6,694,44453,555,5504공소외 2182019.08.01.2020.04.01.8개월7,029,16756,233,3335공소외 2192019.12.02.2020.04.01.4개월5,041,66720,166,6676공소외 2202019.12.02.2020.04.01.4개월5,041,66720,166,667합계237,427,869원
3) 원심의 판단
가) ♡♡♡♡(Panoptics)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1) 피고인 1
원심은 ① ▽▽ 및 ♡♡♡♡의 계좌는 공소외 2의 매제 공소외 149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나 ♡♡♡♡ 등 해외법인은 그 설립부터 피고인 8이 주도한 것으로서 국내 페이퍼컴퍼니 및 조합을 주로 관리해 온 피고인 1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이 피고인 8,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 8
원심은 ① 피고인 8이 검찰에서 ‘처 공소외 214가 ♡♡♡♡와 ▽▽에 관련된 일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5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고, 저도 ♡♡♡♡에서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기술자문료로 2만 5,000불을 받은 것이다’, ‘처 공소외 214가 (대학교명 4 생략) 공대출신으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많은 자문을 받고 ♠♠♠에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증7-1385, 1386), ‘공소외 214가 도움을 준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출근한 곳도 따로 없다’고 진술하여(증7-1386) 피고인의 변소는 이와 같은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나아가 ♡♡♡♡는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 8이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급여를 지급할 만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도 어려운 점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
(1) 허위 직원인지 여부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공소외 215, 공소외 216, 공소외 217, 공소외 218, 공소외 219, 공소외 220을 □□□□□의 허위 직원으로 판단하였다.
(가) □□□□□의 재무회계를 담당한 공소외 173은 회계감사 시 회계감사인에게 □□□□□의 조직도를 만들어서 제출하였고, 위 조직도상에는 □□□□□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람들이 해외영업팀, 자율주행사업팀, 신사업개발팀, 경영지원팀으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73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9와 피고인 1이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피고인 1이 최종 결정을 해서 자신에게 위와 같은 조직도를 만들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9-2417), 공소외 173은 위 별지 11에 기재된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 있는 실재직자 직무의 형태로 살펴 본 조직도(증21-8038이하)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자신이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9-2417), 공소외 173이 위 조직도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직도의 내용은 일응 신빙할 만하다.
(나) 나아가 위 직원들에 대한 공소외 173과 피고인 1의 진술은 아래 표와 같은데, ① 공소외 215, 공소외 217, 공소외 219의 경우 공소외 173과 피고인 1이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216의 경우 공소외 173이 원심 법정에서 ♥♥빌딩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지만 피고인 1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218의 경우는 피고인 1의 원심에서의 진술이 검찰에서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어서 믿기 어렵고, 공소외 173의 진술만으로 □□□□□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④ 공소외 220의 경우 피고인 1의 원심에서의 진술이 검찰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고, □□□□□에 자율주행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220이라는 사람은 자율주행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언급된 적도 없는 점, ⑤ 이 사건 관련회사들이 모여 있던 서울사무소는 비교적 소규모이고, 위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2019. 2.경 □□□□□를 인수하여 경영을 장악한 이후에 등재된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실재직자 직무의 형태로 살펴본 조직도가 실제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사원명공소외 173 검찰(증9-2417)공소외 173 원심 법정(녹9)피고인1 검찰(증18-6598이하)피고인1 원심 법정(녹24)1공소외 215회사에서 본 적이 없다.모른다.모른다.아는 사람인데 업무관련하여 모른다.2공소외 216♥♥빌딩에서 일을 했다.홍보일을 했다.모른다.모른다.3공소외 217모른다.모르는 사람으로 □□□□□에서 업무했는지 모른다.아는 사람인데 업무관련하여 모른다.4공소외 218○○◇◇◇ 건물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다. 처음에는 공시담당임원이었다.공소외 221 부회장쪽 사람으로 조직도에서 이름은 본 것 같다.공소외 171 회사 최대주주쪽 공소외 221과 회사 IR을 진행했다.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5공소외 219모른다.모른다.모른다.6공소외 220모른다.공소외 221 부회장 쪽 사람으로 이름은 들어봤다. □□□□□에서 업무했는지 모른다.자율주행쪽에서 업무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1, 피고인 9의 공모와 범의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 피고인 9가 □□□□□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9가 협의해서 공소외 173으로 하여금 조직도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3, 공소외 21, 공소외 78, 피고인 5 등 자신의 팀은 자신이 급여지급을 지시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며, 피고인 9가 지시했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하였다가(증18-6597, 6601). 피고인 1은 원심에서 “위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 9가 했다는 것은 추측이며 피고인 9가나 자신이 지시를 했어도 사주인 공소외 2나 공소외 221 부사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22).
(나) 공소외 173은 원심에서 “(조직도에 대하여) 그렇게 협의 형태의 과정을 거쳤는데 피고인 9가 했는지 피고인 1이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조직도 작성과 관련해서 피고인 9와 피고인 1이 협의해서 자신에게 알려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녹8).
(다) 공소외 173은 검찰에서 ‘허위 급여 지급 여부 및 액수가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뚜렷이 진술하였고(증9-2419), 원심에서 “□□□□□의 자금집행과 공시 관련하여 피고인 1, 피고인 9에게 보고했다(녹3).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9에게 보고한 내용은 거의 다 같은 내용이었다(녹4). □□□□□의 자금일보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9 등에게 보내주어 보고한 것이 맞다(녹4). 예를 들어서, 피고인 1이 ‘자금을 보내라’고 하면 그 현황하고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9한테도 ‘이렇게 자금으로 집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별도 보고를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고인 3이 ‘돈을 이렇게 보내라’라고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해서 자금을 보내고 이체하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다(녹6, 7).
(라) 공소외 174는 ‘공소외 173이 피고인 1에게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아서 급여를 지급할 사람의 명단을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집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21-7626) ‘피고인 9에게는 구두로 급여를 집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사후 자금일보를 이메일로 송부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21-7626).
4) 이 법원의 판단
가) ♡♡♡♡(Panoptics)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1) 피고인 1 [주문무죄(검사 항소기각)]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8 [주문무죄]
(가) 국외범 여부
④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고(형법 제2조), 여기서 ‘죄를 범한’이란 행위의 일부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충분하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등 참조).
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 및 그 자회사인 ♡♡♡♡의 실사주인 공소외 2 등은 국내에서 ♡♡♡♡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피고인 8 또는 그의 배우자에게 ♡♡♡♡의 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홀딩스와 ♡♡♡♡에서 자금 송금업무를 담당한 공소외 165는 국내에서 공소외 2의 매제인 공소외 149의 이메일 등 송금지시에 따라 피고인 8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모 및 그 실행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형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은 외국인인 피고인 8에게 적용된다.
(나) 이 사건에서 ♡♡♡♡는 피고인 8에게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2019. 9. 9. 50,000달러, 2019. 10. 4. 25,000달러를 지급하였고, 2019. 11. 5., 2019. 12. 5., 2020. 1. 6., 2020. 2. 5. 피고인 8의 배우자인 공소외 214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각 25,000달러, 합계 175,000달러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증7-1479~1485).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8이 받은 위 돈은 그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8이 권한 없이 ♡♡♡♡의 재물을 처분하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려는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8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8은 2017년도에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8 회사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연봉이 약 6억 원 정도였고(증7-1367), 2018년도에 공소외 5 회사, ◇◇◇, ◁◁◁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연봉이 약 4억 6천만 원 정도였다(증7-1381).
② 공소외 2 등은 2019. 7. 10.경 □□□□□에서 미국의 자회사로 ♡♡♡♡를 설립하고, 피고인 8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8은 ♡♡♡♡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서 다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8은 ♡♡♡♡ 대표이사 직위를 맡으면서 공소외 149와 추후에 급여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고(증7-1383), ♡♡♡♡로부터 매달 5일경 정기적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다.
④ 피고인 10은 피고인 8에게 급여가 ♡♡♡♡를 통하여 지급된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공소외 2는 당심에서 피고인 8은 영국국적자로 미국 내 취업비자가 없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보수를 수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당심 녹7).
⑤ 피고인 8이 매월 수령한 약 25,000달러는 피고인이 2017년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8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연봉 약 6억 원 및 2018년도 공소외 5 회사, ◇◇◇ 등으로부터 받은 연봉 4억 6천만 원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 □□□□□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 [각 유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215, 공소외 216, 공소외 217, 공소외 218, 공소외 219, 공소외 220은 □□□□□의 허위 직원이고, 피고인 1, 피고인 9는 □□□□□ 허위 직원 급여 지급 횡령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고인 9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15, 공소외 222(공소외 217의 배우자), 공소외 218, 공소외 220은 □□□□□ 부사장 공소외 221 또는 공소외 6의 개인적인 지시에 따른 업무를, 공소외 216은 피고인 11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 홍보업무를 한 것일 뿐이므로, 위 사람들이 □□□□□의 직원으로서 □□□□□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1은 □□□□□ 부사장으로서 □□□□□ 서울사무소 자금 관리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3을 통해서 □□□□□ 재무·회계를 담당한 공소외 173, 공소외 174로부터 □□□□□ 재무, 회계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증18-6593, 6594, 공소외 173 녹3,4). 피고인 9도 □□□□□ 회계담당 부사장으로 □□□□□ 회계감사를 총괄하였다(증20-7493).
(3) 피고인 1, 피고인 9가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피고인 1이 최종 결정을 해서 □□□□□의 재무회계를 담당한 공소외 173에게 회계감사 시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할 허위의 □□□□□ 조직도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증9-2417, 18-6597, 공소외 173 녹8).
2. 주식 대량보유보고 등 의무위반 부분
가. ◇◇◇ 주식 대량보유보고 등 부분(피고인 1, 피고인 5)(177)
1) 직권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제173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 규정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각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적용범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1) ♤♤♤투자조합 제2호(대표조합원 피고인 1)의 ◇◇◇ 주식 소유상황보고 위반[피고인 1(177-03-나)]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투자조합 제2호의 대표조합원이고,...(생략)...총 12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다.” 부분을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따른 보고서류 중 보유 또는 변동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또는 처분일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투자조합 제2호의 대표조합원이고,...(생략)...총 12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2) ♤♤♤투자조합 제3호(대표조합원 피고인 5)의 ◇◇◇ 주식 소유상황보고 위반[피고인 1(177-03-다)]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5의 범행 - ♤♤♤투자조합 제3호 관련 소유상황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 누락 및 허위보고” 부분을 “피고인 5의 범행 - ♤♤♤투자조합 제3호 관련 소유상황 미보고”로, “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생략)...총 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누락하였다.” 부분을 “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생략)...총 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였다.
나) 이 법원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소결론
원심판결 중 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 피고인 5의 이 부분을 포함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나.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등 위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392)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3 회사 사이에서 진행되는 M&A 절차에서 주식 매집이나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법률적 검토를 이행하는 정도의 역할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2와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10
피고인 10은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 매수는 자신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 1팀 또는 피고인 2가 진행하였고, 자신은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1과 공소외 185 사이에서 매입내용이나 공시내용을 전달하였을 뿐, 공소외 2, 피고인 1의 위 범행에 공모·가담한 적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규정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각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1)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10(392-04-가-02)]의 공소사실 중 “공모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에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인 172,752주의 보고를 누락하였다.”를 “공모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인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인 172,752주의 보고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로, 적용법조를 ‘제444조 제18호, 제147조’로 각 변경하고,
(2) ‘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392-04-가-03)]의 공소사실 중 “총 10회에 걸쳐 장내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하였다.”를 “총 10회에 걸쳐 장내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4-가-02 및 03]
(1)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피고인 1, 10)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피고인 2는 2017. 9.경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85와 함께 공소외 1 회사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를 함께 진행하고, 공소외 3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한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7. 9.경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1 등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피고인 2는 2017. 9. 26.부터 2017.11. 7.까지 공소외 1 회사 주식 172,753주를 장내 매수하였다. 또한 공소외 185가 2017. 11. 7.경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326,927주를 장외 매수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 10은 피고인 2가 당시까지 매수한 위 주식 172,753주를 특별관계자 보유내역에 기재하지 않고,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취득한 주식 326,927주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작성한 후 이를 공소외 185에게 보내주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10은 공소외 185와 공모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인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인 172,752주의 보고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1, 2)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공소외 2 등은 2017. 9.경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대량 취득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 10, 3 명의 증권 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1, 10, 3 및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2017. 9. 22.경부터 2017. 12. 6.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총 발행주식의 5.1%인 333,461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아래[별지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내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일자 변동주식 보유주식 발행주식 총수 보유비율(%) 변동내역 위반여부 비고 1 2017.12.06 32,882 333,461 6,532,676 5.10 장내매수 ◎ 보고위반 2 2017.12.14 5,140 402,390 6,532,676 6.16 장내매수 ◎ 변동위반 3 2018.03.06 75,615 303,753 6,532,676 4.65 장내매도 ◎ 변동위반 4 2018.04.09 542,140 542,140 6,532,676 8.30 장외매수 ◎ 보고위반 5 2018.04.23 88,332 636,472 6,532,676 9.74 장내매수 ◎ 변동위반 6 2018.04.27 29,723 706,040 6,532,676 10.81 장내매수 ◎ 변동위반 7 2018.07.05 25,788 712,356 7,404,345 9.62 장내매도 ◎ 변동위반 8 2018.07.09 28,427 618,140 7,404,345 8.35 장내매도 ◎ 변동위반 9 2018.07.10 76,000 542,140 7,404,345 7.32 장내매도 ◎ 변동위반 10 2018.07.17 322,140 179,263 7,404,345 2.42 장내매도 ◎ 변동위반
4)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 1
원심은, ①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0, 피고인 3 명의 각 공소외 116 회사계좌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인 2가 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한 점,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위와 같이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수에 관련된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번 매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수한 사실은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 1은 대량보유보고는 한 적이 없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면서도 “직접 적대적 M&A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공소외 3 회사공소외 185가 적대적 M&A를 하는 것의 주체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조력자 입장으로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피고인 2
원심은 피고인 2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 10
원심은, ① 피고인 10이 공소외 3 회사 실운영자 공소외 185 측과 연락하며 공소외 185로부터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아 피고인 1 및 ‘△♡♡♡’ 직원들에게 건네주어 공소외 1 회사 주식 취득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게 하였던 점, ② 피고인 10은 원심에서 ‘자신이 공소외 185와 접촉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입 현황을 확인하고 공소외 185로부터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 5 또는 다른 피고인 1팀 일원에게 공시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피고인 1팀에서 공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 10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5)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규정 등
(1)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등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이때 ’특별관계자‘란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하는데, ’공동보유자‘는 본인과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①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②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한 주식을 상호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③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자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141조 제2항).
(2) 대량보유보고의무자는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이고(자본시장법 제147조),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표자뿐만 아니라 특별관계자 전원이 보고의무자가 된다(시행령 제153조 제4항 등 참조). 이에 따른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동법 제444조 제18호) 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동법 제445조 제20호)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량보유보고 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량보유보고 의무자의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서울고등법원 2004. 12. 16. 선고 2004노1743 판결 등 참조).
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10)
(1)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포함한 보고의무의 발생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있어서 공동보유자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는 공소외 2가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타인 명의로 매집한 공소외 1 회사 주식까지 포함하여 공소외 1 회사 대량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가) 공소외 3 회사는 대표이사 공소외 185가 매집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326,427주를 매수하였고(증19-6839),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2017. 9. 26.부터 2017. 11. 7.까지 피고인 1 명의 증권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72,753주를 매집하였다.
(나) 피고인 1과 공소외 21은 2017. 9. 27. 법무법인에게 ’공소외 1 회사 적대적 M&A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회사는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78,000주를 보유한 상태인데, 위 주식을 4.98%씩 보유하는 A, B와 공동으로 공소외 1 회사의 인수를 계획하면서 A가 경영권 참여목적으로 5% 이상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공시를 한 후, 주가가 올라 (우리)회사 및 B사가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해당 법무법인은 “귀사와 A, B가 공동으로 적대적 M&A를 추진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 이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하므로 3인은 자본시장법상 특별관계자가 되어 3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5%가 넘는 경우 5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증19-6832).
(다) 공소외 21은 공소외 3 회사에서 대량보유보고를 한 다음날인 2017. 11. 8.에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된 ’공소외 1 회사 M&A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증18-6682).
(라) 피고인 10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85와 연락해서 공시 관련 자료를 받으라고 하였다. 내가 공소외 185와 접촉하며 공소외 1 회사 주식 매입 현황을 확인하고, 공소외 185로부터 공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22-8137, 8138).
(마)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3 회사를 대리한 공소외 187 변호사는 공소외 2와의 친분으로 위 업무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 비용 등도 공소외 2의 지시로 공소외 2의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17 회사에서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았다(당심 공소외 187 녹2, 증18-6683).
(2) 피고인 1의 공범, 가담 여부 [유죄]
대량보유보고 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량보유보고 의무자의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됨은 앞서 본바와 같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인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인 172,753주의 보고를 표시하지 아니한 공소외 185, 공소외 2의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185, 공소외 2 등은 2017. 11. 7.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2017. 11. 7.까지 피고인 1 명의 증권계좌로 매집한 공소외 1 회사 주식 172,753주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10은 “피고인 1팀에서 대량보유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알았을 것이다(증22-8138)”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 회사 주식 취득에 있어서 피고인 1의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사라고 해서 매수한 것이다. (매수자금은) 자신 명의 증권계좌에는 피고인 1이 돈을 넣어주었고,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명의 증권계좌에는 돈이 들어 있었거나 피고인 1이 직원들을 시켜 돈을 넣어 주었다(증20-7412)”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1은 “2017년, 2018년에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증20-7129). 공소외 2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한) 이유는 모른다(증20-7131)”고 진술하였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증20-8135) 자신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10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
(가) 피고인 10이 ”공소외 2가 연락해서 (공소외 185로부터) 공시관련 자료를 받으라고 하였고 공소외 185로부터 받은 공시관련 자료를 피고인 1팀에 보내주었고, 피고인 1팀에서 공시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증22-8137), 피고인 10이 공소외 185로부터 공소외 3 회사가 대량보유보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 공시 역할을 담당한 자에게 건네준 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10의 지위, 역할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10이 공소외 185, 공소외 2의 이 사건 범행에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2와 공소외 185가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는 초기 과정에서 매입한 주식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누락한 채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 피고인 10은 공소외 2 밑에서 그 지시에 따라 심부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공소외 2와 공소외 185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피고인 10이 공소외 185로부터 공소외 3 회사가 대량보유보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받아 공시 역할을 담당한 자에게 건네준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른 통상적 업무수행에 불과하고, 그렇게 취득한 주식이 공소외 3 회사와 공동보유자로 대량보유보고 의무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피고인 2가 자신 명의의 공소외 116 회사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한 다음 매도하였고, 그 주식 매도 대금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이후에 피고인 1이 이를 송금하라고 해서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증22-8153)‘ 진술하였고, 원심에서 ’2017. 9.경부터 12.경까지 피고인 2가 자신 및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 명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주식 45만 주가량을 매수하였다고 들었으나, 자신이 나중에 계좌 정리하려고 봤을 때에 알았다(녹12)”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0은 공소외 3 회사 대량보유보고 무렵인 2017. 11. 7.경 공소외 2가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대량보유·변동의 미보고 부분(피고인 1, 피고인 2)
(1) 피고인 1의 공범, 가담 여부 [유죄]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자의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됨은 앞서 본바와 같은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 주식 각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0은 “피고인 1팀에서 대량보유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1이 알았을 것이다(증22-8138)”고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1 회사 주식 취득에 있어서 피고인 1의 역할에 관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2가 사라고 해서 매수한 것이다. (매수자금은) 자신 명의 증권계좌에는 피고인 1이 돈을 넣어주었고,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명의 증권계좌에는 돈이 들어 있었거나 피고인 1이 직원들을 시켜 돈을 넣어 주었다(증20-7412)”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1은 “2017년, 2018년에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증20-7129). 공소외 2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매수한) 이유는 모른다(증20-7131)”고 진술하였으나, 공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증20-8135) 자신의 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1은 공소외 2의 공소외 1 회사 적대적 M&A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피고인 2가 관리하던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이에 대한 매매차익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 2의 공범, 가담 여부 [주문무죄]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돈을 넣어준 피고인 1과 피고인 3, 피고인 10 명의의 공소외 116 회사 계좌로 공소외 2,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주식 일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증20-7411, 7412).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2의 지위, 역할이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지배력 내지 장악력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당시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 매도한 것뿐이고, 이에 더 나아가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보고의무자인 공소외 2 등의 이 사건 보고의무 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2,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면서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2 등이 지시하는 대로 주식을 매수, 매도하고, 그 대가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았는바(증20-7407), 공소외 2, 피고인 1의 이 사건 보고의무 위반의 범행에 공모·가담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실제 피고인 2는 공소외 2,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3, 공소외 107, 공소외 31, 피고인 5 명의의 공소외 116 회사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 매도하고, 이후 공소외 2에게 매수했다고 알려주기만 하였다(증20-7411, 7412).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증권계좌와 자금도 피고인 1이 자기 직원들을 시켜서 피고인 2에게 전달해주었다(증20-7411, 7412).
(다)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자신이 한 것은 없고, 공소외 2, 피고인 1이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20-7416).
(라) 공소외 2, 피고인 1은 2018. 3.경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하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542,140주를 블록딜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매수하였고(증18-6686), 공소외 107 명의 공소외 104 회사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였다(증20-7146). 그러나 피고인 2가 공소외 2 등의 이러한 주식 매수사실을 알았다거나 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관여 또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마) 피고인 1도 공소외 107 명의 공소외 104 회사 증권계좌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13만 주를 매수한 것에 대하여 “공소외 107 명의 공소외 104 회사 계좌는 저의 팀에서 관리하면서 주식매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20-7146)”, “피고인 2의 공소외 116 회사계좌로 매수한 공소외 1 회사 주식은 피고인 2가 직접 한 것이 맞다(증20-7146)”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1은 “2018. 3.경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542,140주를 ▲▲, 공소외 96 회사 명의로 블록딜을 하고, 공소외 130 회사, 공소외 85 회사 명의로 이전, 공소외 31,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3 개인명의 계좌로 이동한 것이 맞고 피고인 3, 피고인 5에게 지시를 했던 것 같다(증20-7132)“고 진술하였다.
(사) 달리 피고인 2가 자신의 집에서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소외 2 등이 적대적 M&A로 인수하려는지 여부나 인수방법 또는 인수자금의 조달 및 그에 따른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등에 관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거나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 공소외 4 회사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345, 392)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실사주의 지시사항을 법무 담당 공소외 21이나 조합 관리 담당 피고인 5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고, 실사주들이 공소외 4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었으므로 공소외 4 회사 적대적 M&A 관련 실사주들의 대량보유보고 의무위반에 대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8은 공소외 5 회사 자금집행, 회계, 공시, 인사 절차에 전혀 개입하지 않아 공소외 4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9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의 공시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사주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4 회사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공시누락은 공시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해당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 9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직권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본시장법 제147조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규정에 맞게 아래와 같이 각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1) ‘공소외 4 회사 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345-02-마-02), 피고인 10(392-02-라-02)]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4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였다.” 부분을 “공소외 4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인 보유 목적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로, 적용법조 중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을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로 각 변경되었다. ‘공소외 4 회사 주식 납세담보제공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345-02-마-03), 피고인 10(392-02-라-03)]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4 회사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하였다.” 부분을 “공소외 4 회사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였다.
(2)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 부분[피고인 1, 피고인 9(345-02-마-04), 피고인 10(392-02-라-04)]의 공소사실 중 “공소외 4 회사 주식 총 13,035,783주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며 그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생략)... 공소외 4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부분을 “공소외 4 회사 주식 총 13,035,783주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그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생략)... 공소외 4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저축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로, 적용법조 중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을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로 변경하였다.
나) 이 법원이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변경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45-02-마, 392-02-라]
(1)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피고인 1, 8, 10) 피고인 1, 8,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11.경 코스닥 상장사인 공소외 4 회사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4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소외 5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8,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1.경 장내 매수를 통해 공소외 4 회사 주식 146만 주를 취득하고, 2017. 11. 2.경 피고인 10 명의로 매입한 공소외 4 회사 주식 1,627,038주(주50)를 피고인 10으로부터 재매수하는 등 공소외 4 회사 주식 총 3,087,038주(총 발행주식의 7.97%)를 취득한 후 2017. 11. 8.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3.경 ◇◇◇를 통하여 매입한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를 ◇◇◇로부터 재매수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 누적 합계 4,489,041주(총 발행주식의 11.59%)를 취득한 후 2017. 11. 9.경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 8,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11. 2.경 공소외 4 회사의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공소외 4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8, 10 등을 추가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7. 11. 6.경 공소외 4 회사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공소외 5 회사를 협상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과 공소외 4 회사 최대주주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통지서를 공소외 4 회사에 발송하는 등 공소외 4 회사 경영에 참가할 목적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8, 10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인 보유 목적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3)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랑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1, 8, 10)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5 회사의 실사주, 피고인 8은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공소외 5 회사는 2017. 9. 26.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2억 3,776만 원의 추징세액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17. 11. 30.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주51)를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8, 10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5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4 회사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4)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피고인 1, 9, 10) 피고인 1, 9,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11.경 공소외 4 회사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4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해 공소외 4 회사의 주식을 매집하였고, 2018. 3.경 피고인 9가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공소외 4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공소외 4 회사를 상대로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저축은행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5 회사의 실사주,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저축은행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공소외 4 회사 주식 8,388,242주를 장내에서 매집한 후 2017. 11. 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매수하여 보유 중인 공소외 4 회사 주식 총 13,035,783주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그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1, 9,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아래[별지 1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소외 4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저축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순번일자변동주식보유주식발행주식보유변동내역보유비고총수비율(%)위반(변경)118.10.12 256,38813,035,78338,726,20133.70장내매수◎허위신고218.12.06 43,29413,079,07738,726,20133.77장내매수◎허위신고318.12.07 41,63213,120,70938,726,20133.88장내매수◎허위신고418.12.10 51,78413,172,49338,726,20134.01장내매수◎허위신고518.12.11 121,50313,293,99638,726,20134.33장내매수◎허위신고618.12.12 28,12813,322,12438,726,20134.40장내매수◎허위신고718.12.14 49,21613,371,34038,726,20134.53장내매수◎허위신고818.12.17 63,33613,434,67638,726,20134.69장내매수◎허위신고918.12.19 6,86113,441,53738,726,20134.71장내매수◎허위신고1018.12.20 133,05313,574,59038,726,20135.05장내매수◎허위신고1118.12.21 25,47313,600,06338,726,20135.11장내매수◎허위신고1218.12.24 150,30013,750,36338,726,20135.51장내매수◎허위신고1318.12.26 148,28613,898,64938,726,20135.89장내매수◎허위신고1418.12.27 4,77213,903,42138,726,20135.90장내매수◎허위신고1518.12.28 43,74213,947,16338,726,20136.01장내매수◎허위신고1619.01.02 61,96714,009,13038,726,20136.17장내매수◎허위신고1719.01.03 71,70714,080,83738,726,20136.36장내매수◎허위신고1819.01.04 38,39114,119,22838,726,20136.46장내매수◎허위신고1919.01.07 54,06514,173,29338,726,20136.60장내매수◎허위신고2019.01.09 44,61414,217,90738,726,20136.71장내매수◎허위신고2119.01.11 66,35414,284,26138,726,20136.89장내매수◎허위신고2219.01.14 15,53414,299,79538,726,20136.93장내매수◎허위신고2319.01.18 27,41314,327,20838,726,20136.99장내매수◎허위신고2419.01.21 7,47414,334,68238,726,20137.02장내매수◎허위신고2519.01.23 98,71914,433,40138,726,20137.27장내매수◎허위신고2619.01.24 37,05314,470,45438,726,20137.37장내매수◎허위신고
1,627,038주
1,402,003주
4) 원심의 판단
가) 주식 보유 목적 허위보고 부분(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원심은 아래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11. 8.경 ‘공소외 5 회사가 2017. 11. 1.자로 공소외 4 회사 주식 1,460,000주, 2017. 11. 2.자로 1,627,038주, 합계 3,087,038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7.97%)를 취득하였다’고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경영참가목적 없음’으로 공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1. 9.경 ‘공소외 5 회사에서 2017. 11. 3.자로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11.59%)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경영참가목적 없음’으로 공시 하였다.
(3) 그런데,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2.경 공소외 4 회사 측에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사업목적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이사로 피고인 8, 피고인 10 등을 추가로 선임하여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11. 6.경에 공소외 4 회사 측에 통지서를 보내 ‘공소외 4 회사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협상대상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과 최대주주 지분인수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공소외 4 회사 측은 2017. 11. 초순경 공소외 5 회사의 주주제안(2017. 11. 3.)과 M&A 참여의사(2017. 11. 6.) 메일에 대하여 M&A의사가 전혀 없고 주주제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송하였다.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9.경에 재차 공소외 4 회사 측에 통지서를 보내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11.59%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 및 M&A에 대해서 대표이사 또는 의사결정권자와 미팅을 갖기를 희망하고, 만약 M&A 제안에 대한 재검토 후 M&A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외 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공소외 4 회사 또는 공소외 4 회사의 최대주주 측에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4) 이후 피고인들은, 공소외 5 회사 이사회에서 2017. 12. 15.경 공소외 4 회사주식에 대해서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한다고 의결하고, 모든 제반사항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8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7. 12. 18.경 공소외 5 회사는 공소외 4 회사의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한다는 대량보유보고를 제출하였다.
(5) 공소외 4 회사 측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합50333호로 인용되었다.
(6) ◇◇◇와의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내용증명, 공시에 첨부된 확인서(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내용) 등에 피고인 8 명의의 대표이사 날인이 마쳐져 있다
(7) 공소외 2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공소외 21은 ‘공소외 4 회사 주식 매수는 공소외 2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공소외 2는 인수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일부 매수한 후 인수의향서를 보내고 상대방 측에서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의 상장사 자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장내 매집하는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진술하였다.
(8) 공소외 21은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공시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허위 공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식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랑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원심은 ① 공소외 5 회사에서는 전 대표이사 공소외 7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2017. 9. 26.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2억 3,776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점, ② 이에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은 2017. 11. 30.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경 다시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원심은 아래의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공소외 5 회사는 피고인 9가 2018. 3.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8. 5. 4.경 재차 공소외 4 회사에 신규이사 선임 및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당시 공소외 4 회사의 이사로 제안된 사람은 피고인 9, 공소외 223(◀◀◀개발 직원), 공소외 79(공소외 2 고모부), 공소외 224(피고인 8 매제), 공소외 149(공소외 2 매제)이고, 사업목적에 스마트가로등 제조, 판매 IT 신기술 관련 시스템 관련 사업,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아이템 개발 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2) 공소외 5 회사는 그 직후 2018. 5. 9.경 수원지방법원(2018카합10125호)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7.경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잔고증명서 또는 실질주주증명서와 같이 적어도 자신이 그 회사의 주주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유현황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공소외 5 회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3) 그럼에도 공소외 6, 공소외 2는 2018. 8. 10.경부터 다시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공소외 5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매입자금 대부분은, ○♣♣투자펀드1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대금 100억 원을 그 자금원으로 하고 있다. 공소외 5 회사는 위와 같이 ★★★저축은행의 차입자금을 이용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고, 기존에 매입해둔 공소외 4 회사 주식 및 추가로 매입한 주식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4) 피고인 9는 다시 2018. 7.경 수원지방법원에 이사선임 및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2018비합1035호)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7. 13.경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공소외 6, 공소외 2는 2018. 8.경부터 공소외 4 회사의 주식을 매집하면서 2018. 9. 21.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로 피고인 9, 공소외 149, 공소외 224, 공소외 223, 공소외 79를 선임하고, 2018. 10. 1.에는 공소외 4 회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79, 피고인 9, 공소외 223을 집행임원으로, 공소외 79를 대표집행임원으로 각 선임하였다. 이에 공소외 4 회사의 기존 최대주주인 공소외 225 회사가 수원지방법원에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018카합10333호) 및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등 가처분신청(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348호)이 인용되었다.
(5)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누락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하나, 시일이 흐른 뒤 2019. 8. 14.자 반기보고서를 통해 정정된 사실을 들어 당시에 범의가 없었다거나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규정 등
(1)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여부를 말한다),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이른바 ‘신규보고’), 그 보유 주식등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른바 ‘변동보고’,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1항).
(2) 또한 위와 같이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보유 목적, 단순투자 목적 여부,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및 보유형태에 관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이른바 ‘변경보고’,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55조). 이에 따른 보고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동법 제444조 제18호)와 위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동법 제445조 제20호)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 주식 보유 목적 허위보고(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1) 피고인 1, 피고인 8 [각 유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1, 피고인 8은 실사주 공소외 2 등이 공소외 5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참가 목적임에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허위로 보고한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1, 피고인 8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피고인 8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경영참가목적 없음’의 주식 보유 목적은 허위보고이다.
① 공소외 5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8)는 2017. 11. 8.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합계 3,087,038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7.97%)를 취득하였다’고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경영참가목적 없음’으로 공시하였고, 2017. 11. 9.경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2017. 11. 3.자로 1,402,003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11.59%)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경영참가목적 없음’으로 공시하였다.
② 그러나 공소외 5 회사는 공소외 4 회사 측에, 2017. 11. 2.경 ‘사업목적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이사로 피고인 8, 피고인 10 등을 추가로 선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7. 11. 6.경 ‘공소외 4 회사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협상대상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고, 최대주주 지분인수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③ 이에 공소외 4 회사 측은 2017. 11. 초순경 공소외 5 회사에 ‘M&A의사가 전혀 없고 주주제안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의 우편물을 보냈으나,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9.경에 재차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11.59%를 보유하고 있고, 임시주주총회 및 M&A에 대해서 대표이사 또는 의사결정권자와 미팅을 갖기를 희망하며, 만약 M&A 제안에 대한 재검토 후 M&A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외 5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공소외 4 회사 또는 공소외 4 회사의 최대주주 측에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 달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④ 공소외 5 회사는 2017. 12. 15.경 이사회에서 공소외 4 회사 주식에 대해서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하고, 모든 제반사항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8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7. 12. 18.경 공소외 4 회사의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 목적으로 변경한다는 대량보유보고를 제출하였다.
⑤ 공소외 4 회사는 공소외 5 회사가 주식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합50333호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공소외 5 회사의 공소외 4 회사 주식 매집 시점, 매집 기간, 취득한 주식의 수, 최초 대량상황보고 내용 및 변경보고 내용, 변경보고 시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5 회사는 최초 공소외 4 회사 주식 5%를 초과하여 매수하기 시작한 2017. 11. 2. 무렵부터 이미 공소외 4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2018. 9. 20. 그 신청을 인용하였다(증10-3383).
(나) 피고인 1은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
① 공소외 21은 “피고인 1과 공소외 2가 공시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허위 공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10-3276). 2017. 11. 1.자 피고인 10 명의 증권계좌로 매수한 공소외 4 회사 주식은 피고인 1이 피고인 10으로부터 전달받은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다(증12-4316).
②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 측에서 피고인 10에게 오는 연락을 모두 자신이 넘겨받아서 연락하였다(증12-4320, 4321, 증10-3446, 3447). 피고인 1은 2017. 11. 9.경 공소외 4 회사로부터 M&A 의사가 없다고 주주제안 철회를 요청하는 문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16-5941).
(다) 피고인 8은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① 2017. 11. 2.자 공소외 5 회사 이사회 의사록에는 ‘당사가 보유한 유보자금(25억 원)을 바탕으로 공소외 4 회사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제한, 협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하기로 의결하고, 대표이사 피고인 8에게 모든 제반 사항을 일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10-3410).
② 피고인 10은 ‘피고인 8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공소외 5 회사의 회계, 재무 업무를 일일이 챙기지는 않았으나,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자신이 결재할 건을 며칠에 한 번씩 한꺼번에 모아서 피고인 8의 결재를 받아오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었다(공소외 27 녹4, 증7-1622, 증10-3208)’, ‘자신은 문서를 갖다 주고 가져오는 역할을 했을 뿐, 피고인 8이 회계, 재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③ 2017. 11. 2.자 공소외 5 회사 이사회 의사록(증10-3410),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여 목적이 없다’는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8의 확인서(증10-3415, 3421) 및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에게 보낸 통지서(증10-3438, 3445 3447) 모두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의 날인이 되어 있다.
④ 피고인 10은 2017. 11. 2.자 공소외 5 회사 의사록 관련하여 ‘실제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지만, 이사들에게 위 결의 내용에 대해 모두 알려주기는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12-4314, 4315). 피고인 8은 2017. 11. 7.자 및 2017. 11. 9.자 공소외 5 회사 대량보유보고서 중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표시한 확인서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증13-4524).
⑤ 피고인 8이 피고인 10과 나눈 아래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8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공소외 5 회사의 중요한 결정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8은 2017. 3.경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무, 회계, 자금 집행 등 최종결재를 하였다(공소외 27 녹4, 공소외 21 녹8). 피고인 10도 ‘대표이사인 피고인 8에게 공소외 5 회사 관련 서류에 대해 결재를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증12-4309, 당심 녹55).
2018. 10. 12. [피고인10] 대표님 그리고 월요일에 광화문 가실 때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가지고 가주시겠어요 위임장이랑 찍어주셔야 하는 것 있어서요. [피고인8] 알았어. 어디 쓸 위임장이야 [피고인10] 공소외 5 회사 유상증자 한대요~ [피고인8] ㅇㅇ 알지 ㅇㅋ 2019. 4. 26. [피고인10] 공소외 5 회사 사채 만기전 취득 이사회 때문에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3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피고인 10 [주문무죄]
2017. 11. 2.자 공소외 5 회사 이사회 의사록에는 유보자금(25억 원)을 바탕으로 공소외 4 회사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제안, 협업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위 의사록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살펴 본 피고인 10의 지위나 역할, 실사주 공소외 2 등과의 관계, 이 사건 범죄 경과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0이 실사주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10은 명목상 공소외 5 회사 이사회 의장으로서 되어 있으나, 실사주 공소외 2가 평소 지시하기 편한 사람이어서 이사회 의장이라는 지위를 부여한 것일 뿐, 실제 하는 일은 실사주 공소외 2 밑에서 심부름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나) 피고인 10이 실사주 공소외 2 등의 지시에 따른 실무적 업무만을 처리한 것에서 나아가, 실사주 공소외 2가 의도하는 적대적 M&A와 관련한 기존 보유 지분과 신규 취득 지분의 규모, 전체 취득 지분의 정도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 10도 ‘공소외 5 회사에게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매도한 계약서는 처음 보고,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4 회사에게 보낸) 2017. 11. 9.자 통지서도 처음 본다’(증12-4317, 4319),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은 공소외 2의 결정이었고, 피고인 1이 몇몇 회사에 대해 인수의향서를 작성해서 보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12-4315), ‘공소외 2가 공소외 5 회사가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담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매수한 다음 다시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원심 녹68)고 진술하고 있다.
다) 주식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랑보유보고 누락(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1) 피고인 1, 피고인 8의 공모·가담 여부 [각 유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피고인 8은 공소외 4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를 한 후 납세담보로 공탁하여 보유 주식에 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에 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소외 5 회사는 전 대표이사 공소외 7과 관련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2017. 9. 26.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237,760,00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공소외 5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8)는 2017. 11. 30.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3,087,038주를, 2017. 12. 4.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를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1은 ‘당시 변호사에게 검토를 요청한 것 같은데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았다. 어느 변호사에게 공시 여부 검토를 요청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증16-5944),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납세담보로 공탁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공소외 5 회사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8은 세무조사 받은 것은 알고 있었고(증13-4525), 납세담보 공탁서에는 대표이사 피고인 8의 날인이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8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공소외 5 회사 관련 서류에 관하여 결재하기도 하였다(증12-4309, 피고인 10 당심 녹55).
(2) 피고인 10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
피고인 10이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납세담보로 공탁할 당시 공소외 5 회사 이사회 의장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 및 피고인 10의 지위, 역할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10이 실사주 공소외 2 등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대량보유 허위 보고(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각 주문무죄]
(1) 먼저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에 관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공소외 5 회사는 2018. 7. 6. ○♣♣투자펀드 1호, ★★★저축은행과 사이에 ○♣♣투자펀드 1호가 ★★★저축은행에서 차입하여 납입한 사채대금 100억 원은 ★★★저축은행의 사전 동의 없이는 출금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위 사채대금으로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저축은행에게 취득한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② 공소외 5 회사는 ○♣♣투자펀드 1호가 납입한 사채대금으로 2019. 8. 10.부터 2019. 1. 24.까지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2019. 1. 24.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1,447만 454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③ 공소외 5 회사는 2019. 1. 29. ○♣♣투자펀드 1호, ★★★저축은행 사이에 공소외 5 회사가 위 사채대금으로 2019. 1. 24.까지 매집한 공소외 4 회사 주식 1,447만 454주에 관하여 ○♣♣투자펀드 1호에게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투자펀드 1호는 ★★★저축은행에게 위 주식에 대하여 전질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공소외 5 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증10-3454).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12 기재 일자 2018. 10. 12.부터 2019. 1. 24.까지는 공소외 5 회사가 ○♣♣투자펀드 1호나 ★★★저축은행에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소외 5 회사가 2018. 10. 12.부터 2019. 1. 24.까지 26차례에 걸쳐서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에 관한 사실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담보제공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10은 그 지위, 역할 및 이 사건 범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3. 국책사업 보조금 사기
가.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6)(443)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나 착오,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사업명 생략) 및 세종시 △△△△★★사업의 참여기업 등의 선정 절차 및 그 과정에서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이나 심사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여 기망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 세종시의 요청에 따라 (사업명 생략) 및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가 참여기업 등으로 선정되었을 때 부여될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가 선정에 있어서 고려된 요소이지 ◁◁◁가 자율주행 차량의 자체 개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선정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아니었으므로, 세종시 측은 착오에 빠지지 않았고,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3) ◁◁◁는 (사업명 생략)의 참여기업 및 △△△△★★사업의 주관기업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교부받은 사업비도 전부 참여기업 및 주관기업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사용되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443-02]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의 이사,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가 자율주행 차량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자회사인 ◁◁◁의 이사,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장비 제작업체인 ○△△의 이사, 2019. 8.경부터 현재까지 □□□□□□□□□□□의 자율주행 차량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 관련 국책사업 참여 및 사업비 편취 가. (사업명 생략) 관련 사업비 편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세종시의 도심 전용공간특화형 자율주행셔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명 생략)을 시행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을 총괄 주관기관으로 하여 세종시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참여업체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사업명 생략)의 제2세부 과제인 ‘자율주행셔틀 서비스용 컴퓨팅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가 제2세부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신청을 하면서 ◁◁◁가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차량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2010. 1.경부터 2017. 8.경까지 스포츠 마케팅 관련 회사인 공소외 226 회사의 개발총괄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사에서 개최된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마치 ◁◁◁가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위 차량으로 서울시, 제주시, 시흥시 등에서 자율주행 차량 실증주행에 성공한 것처럼 브리핑을 하고 관련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 자율주행 차량 제작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제2세부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는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와 기술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성된 자율주행 차량 4대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11.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징역 및 노역장 유치가 종료한 2017. 6.경 출소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외 226 회사에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자율주행 차량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력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명 생략)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12. 27.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합계 318,508,911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나. 세종시 △△△△★★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중소기업벤처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2019. 8. 9.경부터 2021. 8. 8.경까지 세종시의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세종시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참여업체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가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신청을 하면서 ◁◁◁가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2010. 1.경부터 2017. 8.경까지 공소외 226 회사의 개발총괄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 10.경 사업총괄책임자를 피고인의 후배인 공소외 178로 변경한 후 ◁◁◁가 위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9. 5.경 □□□□□□□□□□□의 실사주인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를 인수한 후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5도 ◁◁◁의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를 통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자율주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도체 장비회사인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마치 ○△△가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 ○△△를 인수하여 자율주행 차량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9.8.경 ◁◁◁ 직원들을 ◁◁◁ 소속에서 ○△△ 소속으로 변경한 후 ◁◁◁가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율주행 차량 4대를 ○△△에서 사용하면서 ○△△가 위 차량들을 자체 제작한 것처럼 홍보와 시연행사를 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과제’ 참여를 신청할 무렵에는 이미 ◁◁◁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 및 제작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설비와 기술력이 없고 소속된 직원도 없어 ◁◁◁에서 자율주행 사업 관련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도 제2의 가항과 같이 복역기간 동안 공소외 226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자율주행 차량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력 등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종시 △△△△★★사업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10. 3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합계 314,235,669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다. 원심의 판단
1) (사업명 생략) 관련 사업비 편취 부분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사업명 생략)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업비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국가가 시행하는 R&D사업에 대한 기망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사업 시행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이를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사업명 생략)의 워크숍 등에 사용했다는 홍보자료에는 ‘STEP1으로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홍보자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는 전년도 매출이 없음에도, (사업명 생략) 계획서에는 ◁◁◁의 매출이 아닌 모기업인 ◇◇◇의 매출액 810억 원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9. (사업명 생략)의 사업수행자 선정과 평가를 위해 열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에 대하여 브리핑을 하였고, 평가위원들은 “제2세부 과제의 신규 참여기업인 ◁◁◁는 자율차 분야의 전문성과 개발경험이 인정되어 참여기업으로는 적합하나(중략), 단 ◁◁◁의 관련 분야 사업경험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완 제시함이 필요함”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피고인은 ◁◁◁의 과제 이행방법에 대해서 “다른 참여기관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의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된다”고 듣고, ◁◁◁에서 아이오닉 전기차 1대를 구입한 다음 위 차량에 자율주행 관련 조향장치, 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공소외 227 회사에 8,400만 원에 도급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R&D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에서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용인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바) (사업명 생략) 관리업무를 담당한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소속 공소외 228은 ‘◁◁◁가 기존차량에 센서 등을 부착하여 자율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사) (사업명 생략) 세부2과제 주관기업인 공소외 18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1은 ‘◁◁◁가 실제로 차량을 개조했다고 하면서 2019. 10.경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아) (사업명 생략) 진행 중에 자율주행 사업 자체가 ◁◁◁에서 ○△△로 넘어가기도 하고, ◁◁◁는 물론 ○△△도 자율주행사업 주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세종시 △△△△★★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부분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세종시 △△△△★★사업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공소외 75는 ‘세종시 △△△△★★사업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서에는 총괄책임자가 공소외 178로 되어 있으나 공소외 178은 피고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고,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계약 체결을 하였고, 총괄책임자는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나) 국가가 시행하는 R&D사업에 대한 기망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업 시행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이를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신청 시점은 ◁◁◁가 그나마 있던 자율주행차 사업을 ○△△로 넘긴 뒤였다.
라) 세종시 △△△△★★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업무를 총괄한 △△♤♤♤♤♤ 소속 공소외 229는 ‘◁◁◁가 국가혁신△△▷▷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설명회를 하였는데, 자신들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공소외 133 교수팀의 자율주행 기술도 이전해온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원인 공소외 177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세종시 경제정책과 (부서명 생략) 담당사무관인 공소외 182는 ‘공소외 133이 그 분야에서 유명하고 ◁◁◁와 공동기술개발을 한다고 하니 기술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사업명 생략) 관련 사업비 편취 부분(피고인 6) [유죄]
가) (사업명 생략) 참여 경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업명 생략)(이하 ‘△△▷▷사업’)은 그 주관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전담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기획팀이고, 각 시도별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증11-3524).
(2) 세종시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은 한국교통연구원, 세부2과제의 주관기관은 공소외 230 회사, 참여기관은 공소외 180 회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었는데, 세부2과제 주관기관인 공소외 230 회사가 2018. 10.하순경 자본잠식이 확인되어 2018. 11. 8.경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는 2018. 11. 12.경 총괄책임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세부2과제 주관기관 사업신청을 하면서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공소외 231 진술조서, 증8-2162).
(3) 피고인은 △△▷▷사업 계획서에 ◁◁◁의 상시 종업원 15명, 전년도 매출액 81,476,000,000원을 기재하였고(증11-3614),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의 경력증명서에 2010. 1.부터 2017. 8.까지 공소외 226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증11-3617).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8. 11. 29. △△▷▷사업수행자 선정과 평가를 위해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는데, 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용한 ◁◁◁의 홍보자료에는 ‘자율주행 차량 제작, 자율주행차 실증 및 자율주행 원천기술 확보, 원천기술 통합 솔루션 개발, 완성차에 이식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 완성’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증11-3619).
(5) △△▷▷사업 선정평가위원들은 2018. 11. 29. “사업수행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세부2과제 주관기관을 공소외 180 회사가 맡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세부2과제의 신규 참여기업인 ◁◁◁는 자율차 분야의 전문성과 개발경험이 인정되어 참여기업으로는 적합하나, 국책사업 경험과 연구논문 등이 부재함을 고려할 때 주관보다는 참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단 ◁◁◁의 관련분야 사업경험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는 보완 제시함이 필요함. 참여인력 보강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8-2185).
(6) 피고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 실적증명 요구에 따라, 아래의 자료와 자율주행 차량인 니로 사진 등을 실적자료로 제출하였다(증11-3624, 3627, 3628, 3629, 3631).
i) 2018. 2. 12. 제주도 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한 협약체결 ii) 2018. 5. 1. ~ 5. 4. 제주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전기차엑스포 자율주행분야 단독참가, 당사 보유 기술플랫폼 전시 부스 운영, 자율주행분야 저명인사 초청 컨퍼런스 및 인사 인터뷰 진행, 컨벤션 내 자율주행 차량 운행 시연회 및 탑승 행사 진행, 제주대학교 내 자율주행 차량 시연회 진행 iii) 2018. 5. (대학교명 생략) 공소외 133 교수 연구실과 자율주행 통합제어 플랫폼 공동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 : 자율주행 차량 제작 iv) 2018. 6. 실증주행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 제작 v) 2018. 10. 29. 제주특별자치도 평화로 자율주행 차량(니로, 아이오닉) 실증 vi) 2018. 10. 31. 세종특별자치시 컨벤션 센터 일대 자율주행 차량(니로) 실증 vii) 2018. 11. 08. (대학교명 생략) △◎캠퍼스 일대 자율주행 차량(니로) 실증이 기재된 자료 및 2018. 5. 8.자 ‘◁◁◁,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긴다’
(7) ◁◁◁는 △△▷▷사업 세부2과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2018. 12. 27.부터 2019. 12. 30.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업비 318,508,911원을 교부받았다(증11-3527~3532, 증23-8984, 8985, 8987, 8991~9005).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선정평가위원들에게 ◁◁◁가 자율주행 차량 관련 원천기술이 있는 것처럼 브리핑하는 등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그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 대한민국의 사업비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와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는 2018. 1. 15. 자본금 9억 9천만 원에 ◇◇◇ 자회사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었으나, 세종시 △△▷▷사업에서 그 참여기업을 세종시에 설립된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서 △△▷▷사업 신청 직전인 2018. 11. 1. 다시 ◁◁◁의 자회사로 ◁◁◁세종을 설립하였다(증5-4~13).
(2) 피고인은 △△▷▷사업 계획서에 ◁◁◁의 상시 종업원 15명, 전년도 매출액 81,476,000,000원을 기재하였고(증11-3614),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의 경력증명서에 2010. 1.부터 2017. 8.까지 공소외 226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하였다(증11-3617). 그러나 당시 ◁◁◁의 구성원은 대표이사인 공소외 75, 피고인, 공소외 76, 공소외 135, 피고인 11, 공소외 50뿐이었고(공소외 75 피의자신문조서, 증7-1718), 실제 ◁◁◁에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더하여 사업계획서에 상시 종업원 수 15명을 표시한 것이다(증11-3617). 또한 ◁◁◁의 전년도(2017년도) 매출액은 없었고, 피고인은 2011.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7. 6.경 출소하여서 그 기간 동안 공소외 226 회사에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
(3) 세부2과제 전(前) 주관기업 공소외 230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주관기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참여기업의 매출액은 기업의 참여기관 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또한 선정평가위원회가 ◁◁◁의 참여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주관기관이 메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가 기술력은 있지만 참여인력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던 점으로(증8-2164) 보아, 상시종업원 수도 참여기관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보인다. △△▷▷사업 계획서에도 상시종업원, 매출액 기재란 옆에 ‘입력 정보가 허위일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음’이 병기되어 있었다.
(4) △△▷▷사업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의 경력을 일부 허위 기재한 것만으로 △△▷▷사업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 계획서상 상시종업원수, 매출액 부분은 △△▷▷사업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중요 기초자료로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선정절차 개시를 위한 단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5) 공소외 75는 이 법원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모기업의 매출액을 기재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녹6, 7, 18). 그러나 매출액이 없었던 ◁◁◁로서는 모회사의 매출액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도 되는지를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에게 확인하였어야 했고, △△▷▷사업 참여기관에 불과하여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줄 지위에 있지도 않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한 연구원 말에 따라서 위와 같이 모기업의 매출액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6) ◁◁◁는 2018. 10. 1.경 ○▽▽과 연구기간 2018. 10. 1.부터 2020. 6. 30.까지, 과제비 18억 원, 과제명 ‘한국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의뢰하는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증8-1877-2~15), △△▷▷사업을 신청할 무렵에는 ○▽▽로부터 결과물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기술력을 확보한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 차량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도 없었다. 피고인도 ‘자율주행 차량 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 ◁◁◁가 자율주행 사업관련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다(증7-1650).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자율주행 원천기술 확보’라는 문구가 기재된 ◁◁◁ 홍보자료를 사용하면서 ◁◁◁가 위와 같은 기술을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였다.
(7) ◁◁◁는 2018. 10. 19. 공소외 134 회사와 43억 1,000만 원(부가세별도)에 공소외 134 회사가 소프트웨어 및 임시운행허가가 포함된 자율주행 차량 4대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증5-523~531), △△▷▷사업 신청 직전인 2018. 10. 24.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그중 완성된 자율주행 차량인 니로를 납품받아(증5-535~535, 548) 실증을 한 것이고, 실적자료에 기재된 제5회 국제전기차엑스포에서 자율주행 시연을 한 차량은 (대학교명 생략) VDCL 소유 아이오닉 차량과 ▷▷▷ 주립대학교 소유 링컨 차량이었으며, 자체적으로는 상용차를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할 인적·물적 설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자율주행 차량 제작, 자율주행차 실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 홍보자료를 사용하고, 자율주행 실증 내용이 기재된 실적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8) △△▷▷사업 선정평가위원들은 위와 같은 ◁◁◁ 홍보자료 등을 토대로 “◁◁◁가 자율차 분야의 전문성과 개발경험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소속으로 세종시 △△▷▷사업을 관리하는 공소외 228은 “◁◁◁가 기존 차량에 센서 등을 부착하여 자율주행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하는 기술이 있는 업체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8-1956). 세부2과제 주관기업인 공소외 18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1도 “◁◁◁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상용차를 개조할 기술이 있는 업체로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8-1967).
(9) △△▷▷사업의 총괄과제는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 셔틀 기반 구축이고, 세부2과제의 참여기업인 ◁◁◁의 연구개발 목표는 i)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의 센서 및 인터페이스 최적사양 도출, ii)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의 개조 및 국토부 시험운행 인증 획득, iii) 다차종 자율주행 셔틀 차량의 E/E 아키텍처 규격화 및 검증, iv) 세종시 BRT(Bus Rapid Transit) 및 청사주변 도로에 대한 자율주행 실증이다(증8-1955).
(10) ◁◁◁는 2019. 8. 9.경 공소외 227 회사와 84,392,000원에 ◁◁◁가 아이오닉 상용차를 제공하면 공소외 227 회사가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증8-1963-2), △△▷▷사업비로 공소외 227 회사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는 2019. 12. 18. 상용 전기차 기반의 플랫폼 개조 완료를 ◁◁◁ 연구개발 주요 내용으로 발표하였다(증8-1974, 1975).
(11) 위와 같은 △△▷▷사업에서의 연구개발 목표와 ◁◁◁가 상용 전기차를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한 것을 성과로 발표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는 △△▷▷사업 참여기관으로서 최소한 상용차를 자율주행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력은 직접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종시 △△▷▷사업을 관리하는 공소외 228, 세부2과제 주관기업인 공소외 18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1 모두 ◁◁◁가 자율주행 차량 개조를 다른 기업(공소외 227 회사)에 하도급 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증8-1958, 1973).
(12) △△▷▷사업 선정평가위원들이 사업계획 참가 신청인인 ◁◁◁가 연구개발의 핵심 역할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어 이를 외주화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실무 담당자인 공소외 76은 ‘△△▷▷사업에 ◁◁◁의 기술인력, 기술, 장비, 노하우, 제작물 등이 투입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8-1934), 실제로 ◁◁◁는 위와 같이 자율주행 차량 개조를 다른 기업(공소외 227 회사)에 하도급주기도 하였다.
(13) ◁◁◁는 2019. 8. 6.부터 2019. 10. 22.까지 ○△△에 자신이 보유하던 자율주행 차량 4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사업 실무담당자인 공소외 76 등 인력도 2019. 9.경 ○△△로 이동하였다. 공소외 180 회사는 2020. 5. 8. ◁◁◁의 요청에 따라 ○△△로 참여기관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였고, 그 이후 세부2과제는 공소외 180 회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만이 진행하게 되었다. 결국 △△▷▷사업 기간 중 ◁◁◁가 소유하고 있던 자율주행 차량 및 인력을 ○△△로 이전시켜 △△▷▷사업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2) 세종시 △△△△★★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부분(피고인 6) [유죄]
가) 세종시 △△△△★★사업 참여 경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세종시 △△△△★★사업은 그 주관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고, 총 사업기간은 2019. 8. 9.부터 2021. 8. 8.까지이며, ◁◁◁가 주관기업으로 참여 신청한 과제는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이다(증11-3525).
(2) 피고인은 자신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의 2019. 7. 10.자 △△△△★★사업 계획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하였고(증8-2269), ◁◁◁의 주관기업으로서의 주요 실적에 ‘자율주행 플랫폼 및 차량 개발/임시면허 취득’을,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에 ‘규격 SAE(자동차기술자협회,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레벨 3단계인 자율주행 차량 아이오닉 1대, 니로 1대, 쏠라티 2대’를 각 기입하였으며, 참여인력에 ‘피고인 외 7명’으로 표시하였다(증8-2110, 2113).
(3) △△△△★★사업 1차 적정성 검토위원회는 2019. 8. 27. ◁◁◁ 사업내용(목표)에 대하여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R&D 실증을 위한 역할분담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계관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율주행 실증 내용이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중복되는 개발은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8-2157).
(4) ◁◁◁는 2019. 10. 18. △△△△★★사업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후 총괄책임자를 공소외 178로 변경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종시와 협약을 체결하였고(증8-2080), 2019 10. 31.부터 2019. 12. 30.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월 인건비로 약 1,3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업 사업비로 합계 314,235,669원을 교부받았다(증11-3533, 3534 증23-9010~9015).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을 통하여 세종시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사업비 교부를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는 직접 자율주행 플랫폼 및 차량개발, 임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임시 면허까지 취득한 완성된 자율주행 차량을 납품받았음에도, 2019. 7. 10.자 △△△△★★사업 계획서에 ‘자율주행 플랫폼 및 차량개발/임시 면허 취득’을 실적으로 기재하였다.
(2)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협약을 체결한 공소외 178은 피고인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뒤인 2019. 8. 26. ◁◁◁에 입사하여 자율주행 관련하여 업무를 한 적이 없었고(공소외 178 녹2), 실무담당자로 기재된 공소외 76은 △△△△★★사업 협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9. 9.경 ○△△로 이직하였다(공소외 76 피의자신문조서 증8-1912). 이와 같이 ◁◁◁는 △△△△★★사업 협약을 체결할 무렵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2019 10. 31.부터 2019. 12. 30.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월 인건비로 약 1,300만 원 등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3) △△△△★★사업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속 공소외 177은 ‘△△△△★★사업 참여여부 심사평가 시 기존 실적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가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성된 자율주행 차량을 납품받은 사실을 선정평가위원들이 알았다면 ◁◁◁가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8-2052, 2054). 세종시 △△△△★★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업무를 총괄한 △△♤♤♤♤♤ 소속 공소외 229는 ‘◁◁◁가 자율주행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8-2013).
(4) ◁◁◁는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2018. 10. 24.경 니로 1대, 2018. 12. 27.경 아이오닉 1대, 2019. 8. 2.경 쏠라티 1대(임시번호 1 생략), 2019. 10. 21.경 쏠라티 1대(임시번호 2 생략) 등 완성된 자율주행 차량을 납품받았다(증5-523~531, 548). 그러나 ◁◁◁는 △△△△★★사업 협약 체결 전에 이미 ○△△에 1차년도 실증차량으로 사용할 완성된 자율주행 차량인 쏠라티 2대의 사용권한을 이전하였고, 협약 체결 직후인 2019. 10. 22.경에는 ○△△에 자율주행 차량 4대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결국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시설 및 장비마저도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었다.
(5) ○△△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2019. 5.경 인수한 □□□□□ 자회사였을 뿐 ◁◁◁와 무관한 회사였다. 그러나 ◁◁◁는 ○△△에, ㉮ 2019. 8. 6.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담보로 쏠라티(임시번호 1 생략)를 제공하면서 사용권한도 주었고, ㉯ 2019. 8. 23. 추가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아직 납품도 받기 전인 위 쏠라티(임시번호 2 생략) 자율주행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용권한도 주었으며, ㉰ 2019. 10. 4. 1억 원을 변제한 후 다시 5천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 2019. 10. 22. 추가 차용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자율주행 차량 니로, 아이오닉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는 등(증6-706~722) ◁◁◁는 ○△△로부터 총 14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에 ◁◁◁가 차용금을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43억 1,000만 원에 매입한 자율주행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증6-721, 722).
(6) ◁◁◁의 주관기업으로서의 사업목표 및 내용은, ㉮ 1차년도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운영 기술 및 안전지원서비스 시스템 개발, ㉯ 2차년도 i)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1차 실증 및 안전성과 신뢰성 시험 평가, ii) 자율주행 승용차량의 SW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iii) 자율주행 셔틀서비스의 ODD/OEDR 평가기준의 시험평가 수행, ㉰ 3차년도 i) 자율주행셔틀 및 자율주행승용차량의 실증구간 운영과 사업화가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최적화, ii) 자율주행모드 해제 원인분석 및 해제보고서 공개이다(증8-2098~2101). 위 1차년도 사업목표 및 내용부터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관기관 ◁◁◁는 직접 △△△△★★사업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에 관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공소외 229도 ‘◁◁◁는 실증 후 개선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증8-2012). 그러나 ◁◁◁는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성차량으로 납품받은 자율주행 차량을 보유한 것 외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은 없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9-2563, 증 7-1650~1659).
(7)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20. 2. 26. △△△△★★사업 특별평가에서 ◁◁◁는 ‘주관기관의 과제관리 및 수행체계 등의 미숙 등 그 원인이 어떠한 사유건 수행계획서에 제시하였던 과제 내용은 성실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나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는 검수 및 사업비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초안이며, 해당 검수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도 주관기관에 부재한 상황으로 과제의 즉시 중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2020. 3. 23. 중단(불성실) 결과가 확정되었다(증8-1907~1909). 결국 ◁◁◁는 수행계획서에 제시하였던 과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업 기간 중 과제가 중단되었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전문위원회는 2020. 4. 17. ◁◁◁에 대한 사업비 전액 환수결정을 하였다(증8-2060).
4. 외부감사법위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392)
가.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9)
1) 피고인 9는 주식 담보제공과 관련된 서류를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는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또한 ♣♣♣♣컨소시엄 대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조합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인수대금 및 1차, 2차 전환사채 납입 대금 마련을 위하여 저축은행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 9는 이에 관여할 수도 없었으므로, 주식 담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392-06-다-03]
가. 2019년도 회계 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3)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1, 9, 10)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9, 10 및 공소외 2는 2020. 3.경 ① ★★★저축은행으로부터 □□□□□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 100억 원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인수대상 주식 300만 주 및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인수대상 주식 300만 주 및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공소외 131 회사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 인수 이후에 ▲▲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위 인수 대상 주식 300만 주를 ▲▲에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고, ② 제1차 및 제2차 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 소유의 공소외 232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소외 232 회사 주식 등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회사 자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9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및 아래[별지 10]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회계법인명 1 생략) 회계사들에게 제출하고, 회사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회계법인명 1 생략)의 조사보고서 및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명 2 생략) 소속 회계사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9, 10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의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였다.? 순번 일시 범죄사실 1 2020. 3.경 ▲▲가 공소외 171 회사에게 18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 ▲▲는 채무자 공소외 171 회사에게 2019. 5. 29. 금 180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와 공소외 171 회사 사이의 허위의 2019. 5. 2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명 1 생략) 및 (회계법인명 2 생략) 회계사들에게 제출 2 〃 공소외 171 회사가 ▲▲에게 □□□□□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71 회사는 2019. 5. 29.일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공소외 171 회사가 보유한 □□□□□ 보통주 300만 주를 ▲▲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와 공소외 171 회사 사이의 허위의 2019. 6. 5.자 담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명 1 생략) 및 (회계법인명 2 생략) 회계사들에게 제출 3 ▲▲가 공소외 171 회사에게 18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71 회사는 ▲▲에게 180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 명의 허위의 2019. 8. 12.자 채무확인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명 1 생략) 및 (회계법인명 2 생략) 회계사들에게 제출 4 〃 ♣♣♣♣컨소시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케어투자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131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5. 28. ♣♣♣♣컨소시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하며 그에 대한 담보로 △△●●케어투자조합 소유의 공소외 131 회사 주식 864만 주를 담보제공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케어투자조합 명의의 허위의 2020. 3. 19.자 담보제공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명 1 생략) 및 (회계법인명 2 생략) 회계사들에게 제출 5 〃 □□□□□가 공소외 233 컨소시엄을 통해 공소외 8 회사의 전환사채 65억 원을 인수하면서 공소외 233 컨소시엄의 대표조합원인 공소외 234, 공소외 11이 합계 65억 원을 출자하여 신규사업을 위해 법무법인에 에스크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무법인명 생략) 측에 요청하여 ‘본 법무법인은 2019. 8. 12. 공소외 234로부터 자기앞수표 50억 원, 2019. 11. 21. 공소외 11로부터 자기앞수표 15억 원을 각 에스크로 한 사실이 있고, 2019. 12. 27.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에스크로를 해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법무법인명 생략) 명의 허위의 2019. 12. 27.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명 1 생략) 및 (회계법인명 2 생략) 회계사들에게 제출
다.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9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9가 피고인 1 등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3은 ‘피고인 9가 본사 쪽에 있으면서 서울사무실에 일이 있을 때에만 왔다. 결재를 받으러 왔다기보다는 원래 자금이나 회계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녹2).
나) 2019. 12. □□□□□에 입사한 공소외 174는 ‘자금 집행할 경우가 생기면 공소외 173이 피고인 1의 승인을 받아서 공소외 174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는데, 집행할 때는 피고인 9에게 구두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였고(증21-7603), 피고인 1이 서울사무소의 부사장이고, 피고인 9는 공식적 직함이 고문이었지만, 자금 관련 부사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74는 2020. 1. 7. 피고인 9에게 자금일보 보고를 하였는데, 구두로 보고한 후 집행이 확정되면 피고인 9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고 피고인 3을 참조로 넣어서 보낸 적도 있었다(증21-7605).
라) □□□□□ 본점의 자금 담당자인 공소외 235는 2019. 10. 28. 피고인 9에게 □□□□□ 자금 계획 메일을 송부하였는데, 11. 2. 기준 기업은행에 대한 29억 원의 차입금이 상환 불가능하다고 알리기도 하였다(증21-7605).
마) 공소외 173은 ‘피고인 1에게는 (재무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를 하였고, 자세한 보고는 피고인 3, 피고인 9에게만 하였다. 피고인 9는 당시에 □□□□□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9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9-2412).
바) 피고인은 ‘2019년 회계감사가 실시되었을 당시 내부적으로 총괄 대응을 했는데, (회계법인명 3 생략)의 공소외 236 상무를 알아서 그를 통해서 (회계법인명 1 생략)을 소개받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20-7493), 피고인 9, 피고인 1과 공소외 221이 (회계법인명 1 생략)과의 회계조사 사전미팅에 참여하였다.
사) □□□□□의 재무를 담당했던 공소외 173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감사인이 조직도를 요청하자 ‘피고인 9와 피고인 1이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피고인 1이 최종 결정을 해서 자신에게 허위 내용의 조직도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9-2417).
아) 피고인 3은 ‘(회계법인명 2 생략) 회계사들이 2020년 1월부터 □□□□□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본사 쪽은 잘 모르겠고 서울사무실은 공소외 174 부장, 피고인 9, 피고인 1이 같이 많이 논의했으며, 자신도 몇 번 참여했다‘고 진술하였다(녹4). 피고인 3은 ’피고인 9가 그전부터 계속 상장사 회계감사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자)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별지 10 순번 5번 (법무법인명 생략) 에스크로 양식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3은 이를 위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후 피고인 9에게 보냈다(녹5). 피고인 1이 법무법인 에스크로 초안을 누군가에게 만들라고 해서, 피고인 3은 변호사와 통화해서 이메일로 스캔본 받아서 피고인 9에게 주었다.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여자친구가 65억 원 출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65억 원 에스크로를 건 것인데, 회계감사 시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3은 ’피고인 9가 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고, 같이 하면서 보냈고, 피고인 9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3은 ‘피고인 9로부터 회계감사 도중 누구 명의로 어떤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차) 공소외 174는 2020. 1. 23. 공소외 237 회계사로부터 주요 질문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 9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는 공소외 237 회계사에게 전달하였고, 없는 자료는 피고인 1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공소외 237 회계사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증21-7610). 공소외 174는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할 때 피고인 9와 공소외 235를 참조로 하여 발송하였다(증21-7610).
카) (회계법인명 1 생략)은 2020. 3. 20. 무렵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내주었고, 공소외 174는 이를 피고인 9와 공유하였다. 공소외 174가 알기로는 이를 보고 피고인 9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 피고인 10의 공모·가담 여부
원심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피고인 10이 피고인 1 등의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10은 공소외 2,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일이 돌아가는 내용을 인지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공소사실상 위 위조문서 수정된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서가 위조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피고인 5로부터 원본 담보계약서 PDF 파일 및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메모 등을 텔레그램 또는 이메일로 받아서 컴퓨터로 작업을 한 다음 피고인 5에게 보내주었다고 인정하였다(증20-7127).
다) 피고인 5는 “피고인 1이 자신에게 계약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주식 대신에 공소외 131 회사 주식으로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자신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거절을 했고, 결국 피고인 10이 조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6-5748, 5749).
라) 피고인 1 역시 ‘자신이 피고인 10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10이 이와 같이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16-5965, 증20-7109, 증20-7114), 위와 같은 계약서 위조가 회계감사 관련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회계사 등에 제출되어 행사되리라는 것 역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9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
가) 피고인 9가 □□□□□ 고문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2019년도 □□□□□의 회계 감사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컨소시엄의 대표조합원, 공소외 9 회사 대표이사로서 ♣♣♣♣컨소시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하면서 공소외 9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데 관여하였으므로, 위 주식등 담보계약서 등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9가 □□□□□ 회계 감사 당시 피고인 1 등이 위조된 주식등 담보계약서 등을 □□□□□ 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 9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회계 감사 진행 과정
(가) □□□□□의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명 2 생략)은 2019. 12.경 □□□□□ 중간감사를 실시하였고, 2020. 1.경 □□□□□에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2019. 5.경 대주주 변동시부터 2019. 11.말까지 대량의 자금거래에 대한 진단계획을 회신하도록 요청하였다(증31-25).
(나) 이에 따라 □□□□□는 외부전문가로 (회계법인명 1 생략)을 선임하였고(증31-124), (회계법인명 1 생략)은 □□□□□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발생한 자금거래 건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의 지분인수 거래, 자금조달 거래, 투자에 관한 은행거래, 회계장부, 이사회의사록, 인감관리대장, 주주명부, 조합원 명부, 거래 계약서, 투자 근거자료 등을 수집하였다(증31-130).
(다) 공소외 174는 (회계법인명 2 생략), (회계법인명 1 생략)에 허위로 작성된 ▲▲와 공소외 171 회사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17-6081~6086, 증31-137)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 1은 ♣♣♣♣컨소시엄과 ★★★저축은행 사이에 체결된 주식등 담보계약서(증17-6091, 증31-136), □□□□□밸류펀드 1호와 ★★★저축은행(증17-6267, 증31-149), ★★★★★★저축은행(증17-6280, 증31-149) 사이에 체결된 각 주식등 담보계약서, □□□□□밸류펀드 2호와 ★★★★★★저축은행 사이에 체결된 주식등 담보계약서(증17-6292, 증31-149)를 위조하고, △△●●케어투자조합의 담보제공사실확인서(증17-6111, 증31-136), ▲▲ 명의의 채무확인서(증17-6113, 증31-134), (법무법인명 생략) 명의의 에스크로 확인서(증20-7401, 증31-182)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각 서류를 □□□□□ 서울사무소 회계관리를 맡은 공소외 174에게 전달하였다.
(라) (회계법인명 1 생략)의 자료수집요청에 따라 공소외 174는 피고인 1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위조 서류 및 허위 작성 서류를 (회계법인명 1 생략)공소외 237 회계사에게 첨부파일로 전송하면서 피고인 9도 참조로 넣어두기도 하였고, (회계법인명 1 생략)은 위 자료를 기초로 □□□□□ 회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증31-136, 134, 149, 182), 위 보고서를 □□□□□와 외부감사인 (회계법인명 2 생략)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9가 위 사문서 위조 범행이나 문서의 허위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가) 외부전문가 (회계법인명 1 생략)에 제출된 주식등 담보계약서가 피고인 1, 피고인 10에 의해 위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9는 공범으로 기소되지도 않은데다가, 그러한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 △△●●케어투자조합 명의의 담보제공사실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 5는 ‘그 부분은 아마도 피고인 1이 지시를 해서 작성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748).
(다) 피고인 3은 (법무법인명 생략)에 에스크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변호사와 통화를 해서 이메일로 스캔본을 받아서 피고인 9에게 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19-7061).
(3) 공소외 174가 피고인 1으로부터 위 위조 서류나 허위 작성 서류를 받아서 (회계법인명 1 생략)에 제출하였는바, 피고인 9가 위 서류들이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외 174는 피고인 9 등 임원들에게 회계조사 진행상황이 공유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9는 (회계법인명 1 생략) 측에 어떤 자료가 제공되는지 정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9에게 보고를 했다. 다만, 일부 보고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제가 특정을 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21-7625, 7626).
(나) 공소외 174는 원심에서 ”피고인 9가 자신에게 (회계법인명 1 생략)으로부터 요청 받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찾아서 건네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녹17), ”(회계법인명 1 생략) 소속 공소외 237 회계사에게 피고인 1이 건네준 위조 문서, 허위로 작성된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참조에 피고인 9, □□□□□ 본사 재무회계 담당자인 공소외 235를 포함시킨 이유는 회계 감사 진행 경과를 공유하기 위한 취지이고, 피고인 9에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적은 없다. 피고인 9가 (□□□□□) 서울사무소에 왔을 때 현재 (회계조사)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녹18, 21).
(다) 피고인 3은 원심에서 (법무법인명 생략) 명의의 에스크로 확인서를 피고인 9에게 제출한 것에 대하여 “그 때 아마 그 서류가 회계감사 시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해서 준비했던 것을 달라고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이게 피고인 9 부사장한테 전달해 준 이유가 그쪽 담당이라서 준 거지 피고인 9 부사장이 자신한테 달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 회계감사 시 자료가 이것저것 많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같이 하면서 보냈던 걸로 기억한다. 그 서류 중에 하나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녹5).
(라) 공소외 174는 2020. 3. 16. (회계법인명 1 생략)에게 허위로 작성된 (법무법인명 생략)의 에스크로 확인서를 보내면서 피고인 9도 참조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증31-102). 그러나 피고인 9는 □□□□□에서 65억 원을 공소외 233 컨소시엄에 출자하고 공소외 233 컨소시엄에서 공소외 8 회사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공소외 234와 공소외 11이 65억 원을 납입해서 위 자금을 (법무법인명 생략)에 에스크로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자신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여(증20-7496), (법무법인명 생략) 명의의 에스크로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서류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3은 원심에서 ‘피고인 9가 □□□□□ 인수절차에 인수자금 마련 등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17). (회계법인명 1 생략) 회계 조사 보고서에도 지분인수 및 자금조달 거래와 관련한 피고인 9의 인터뷰내용은 없었다(증31-131~149). 피고인 9는 ‘□□□□□에서는 공소외 171 회사가 2019. 5. 29. 최대주주 변경 공시, 2019. 6. 5. ▲▲에 공소외 171 회사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담보제공계약 체결공시를 한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증20-7494, 7495), 공소외 171 회사와 ▲▲ 명의의 금전대차계약서, ▲▲ 명의의 채무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공소외 174는 2020. 3. 19. (회계법인명 1 생략)에게 ♣♣♣♣컨소시엄과 ★★★저축은행 사이의 주식등 담보계약서, △△●●케어투자조합의 담보제공확인서를 첨부파일로 보내면서는 피고인 9를 참조로 넣지도 아니하였고(증21-7614, 7640), 피고인 9는 ‘피고인 1이 회계감사 시 ♣♣♣♣컨소시엄과 ★★★저축은행 사이의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위조하고, △△●●케어투자조합의 담보제공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20-7494, 7495).
(사) 피고인 9는 ‘□□□□□밸류펀드1호, 2호가 □□□□□ 전환사채대금 각 100억 원을 납입하기 위해서 □□□□□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232 회사 주식을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피고인 1 등이 위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위조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20-7496).
2) 피고인 10의 공모·가담 여부 [주문무죄]
피고인 10이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10이 위조 범행 무렵에 피고인 1 등이 위조된 주식등 담보계약서 등을 □□□□□ 외부감사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회계 감사를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1 등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10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피고인 10은 “2020. 1. ~ 2.경 집에 있었는데, 오전 무렵에 피고인 5로부터 연락이 와서 포토샵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에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했다. 당시 자신은 사무실에 거의 출근을 하지 않을 때라 집에서 피고인 5로부터 원본 담보계약서 PDF 파일 및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가 표시된 메모 등을 텔레그램 또는 이메일로 받아서 컴퓨터로 작업을 한 다음 다시 피고인 5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0-7127). 이에 비추어 피고인 10은 위조 범행 당시 □□□□□의 이사나 그 밖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 등이 운영하는 상장사에도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1은 검사가 ‘누가 수정해야 할 부분을 표시한 메모를 작성하였는지’를 묻자, ‘자신이 피고인 5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5가 수정할 부분을 표시해서 피고인 10에게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10은 ‘피고인 5가 위 주식등 담보계약서 내용을 왜 바꿔야 한다고 하던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꿔달라는 얘기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0-7128).
다) 피고인 5가 위조된 주식 등 계약서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자신에게 계약서에 있는 공소외 9 회사 주식 대신에 공소외 131 회사 주식으로 고칠 수 있냐고 물어보기에 자신은 그렇게 못한다고 거절을 했고, 결국 피고인 10이 조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신은 거절을 했고, 회계 감사에 관여를 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16-5748, 5749). 이에 비추어 위조 범행 당시 공소외 2 등이 지배하는 상장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인 5도 위조된 주식등 담보계약서가 회계 감사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10은 검찰에서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증20-7127) ’당시 □□□□□에 대해 회계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위 담보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인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20-7127).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 10이 피고인 1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1에 대한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 관한 검사의 신문이 있은 이후에 이뤄진 것이어서 피고인 1의 범행에 관한 답변인지 자신의 범행에 관한 답변인지 불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 10의 위 진술의 취지도 그 당시 □□□□□에서 회계 감사가 진행 중이었고, 자신이 위조한 주식 등 담보계약서가 □□□□□의 회계감사에 사용된 것이 맞다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10이 위조 범행 당시 피고인 1이 회계감사에 사용할 의도로 위조 지시를 한 것임을 인식하였다는 의미로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5. 증거은닉교사 부분(피고인 9)
가.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과 공소외 12의 전화 녹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피 중인 공소외 2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각종 증거자료들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345-02-사]
피고인 9는 2020. 6. 5. 10:3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 송파구 △▲동 소재 공소외 5 회사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소외 5 회사의 회계 담당 직원인 공소외 80이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동 소재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공소외 12를 시켜 서울사무실에 있는 공소외 5 회사 관련 서류 등 공소외 2가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의 증거를 은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9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12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실에 있는 공소외 5 회사 관련 서류 등을 빼내 다른 장소로 옮기고, 공소외 80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꺼놓고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여, 공소외 12로 하여금 공소외 5 회사 관련 서류 등 공소외 2가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의 증거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9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2는 그 무렵 공소외 78 등과 함께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실에 있던 공소외 5 회사의 회계자료 등 공소외 2가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 등의 증거를 반출하여 공소외 12의 차에 실어 다른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9는 공소외 12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공소외 12는 공소외 5 회사 지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빌딩이 실제 공소외 5 회사 지점이라는 사실 등을 감추기 위하여 위 빌딩에 있던 공소외 5 회사 관련 자료를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가서 지점의 외관을 꾸며두려고 시도한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12는 수사기관에 ○○◇◇◇빌딩에서 반출된 자료를 공소외 5 회사 관련 자료로 보여줄 생각이었으므로 형사상 문제되지 않을 자료로 선별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소외 12가 검사가 적시한 공소외 5 회사 관련서류를 반출한 것이 증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주문무죄(검사 항소기각)]
1) 검찰은 공소외 5 회사 본사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공소외 5 회사 서울사무실(지점) 재무담당 공소외 80에게 공소외 5 회사 지점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공소외 80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공소외 12는 이에 대하여 상의하고자 2020. 6. 5. 10:30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2에게 서울 강남구 △▽동 소재 공소외 5 회사 지점인 ○○◇◇◇빌딩에 있던 공소외 5 회사 자료를 다른 장소로 옮겨두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80에게 검찰로부터 연락이 오더라도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2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공소외 5 회사 자료를 ○○◇◇◇빌딩에서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증9-4973~5021).
2) 그러나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외 12 등은 실제 공소외 5 회사 지점으로 사용되던 곳에서 복사하여 나온 공소외 5 회사 관련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소외 5 회사 지점으로 등록된 곳으로 옮겨서 공소외 5 회사 지점의 실제와 대외적으로 등록된 곳을 일치시키려고 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공소외 5 회사 자료를 빼내어 증거를 은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증거은닉범행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소외 12는 피고인과 공소외 5 회사 지점의 주소가 ♥♥빌딩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빌딩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검사에게 공소외 5 회사 지점 주소를 어떻게 알려주어야 할지 상의하였다(증9-2736, 14-4974~4977).
나) 공소외 12는 공소외 5 회사 지점으로 등록된 주소지로 공소외 5 회사 관련 자료를 옮겨서 그곳에서 압수수색을 받으려는 한 것으로 보인다.
(1)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2는 원심에서 “공소외 5 회사 사업장 주소지가 지금 현재 있는 주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소외 5 회사 자료를 가지고 가서 그쪽으로 가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녹4)”, “○○◇◇◇빌딩 5층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를 ♥♥빌딩에 가져다주고 검찰에게 그대로 공개하려고 했다(녹20)”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12와 함께 공소외 5 회사 자료를 옮겼던 공소외 213은 원심에서 “압수수색이 나온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주소지인 ♥♥빌딩으로 나올 것이라고 해서 ♥♥빌딩으로 가져가야 되는 줄 알고 있었다”, “‘압수수색을 할 때 사무실이 없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일 거다.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사업장등록증 주소지가 있는 데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행동을 시작했는데, ’이유가 어쨌든 관련된 서류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도로 가져가라‘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다시 가져 오게 된 것이다”, “(공소외 174로부터 ○○◇◇◇빌딩에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만약에 그걸 숨기거나 그럴 의도가 있었으면 가장 쉽게는 갖다 버리거나 그랬으면 됐을 텐데, 위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외 12 등은 공소외 5 회사 자료를 등록된 주소지로 옮기면서도 실제 지점으로 사용하던 장소에도 그 자료를 남겨두었다.
(1)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2는 원심에서 “○○◇◇◇빌딩 5층에서 가지고 나온 공소외 5 회사 자료는 공소외 5 회사 자금 지출 전표, 공소외 5 회사 지점 재무를 담당한 공소외 80의 컴퓨터에서 복사한 자료가 전부였고, 이는 ○○◇◇◇빌딩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녹21, 23)”고 진술하였다.
(2) 공소외 80도 원심에서 공소외 5 회사 지점 압수수색 당시 “○○◇◇◇빌딩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공소외 12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공소외 5 회사 자료를 복사하여 USB에 담아 나왔고,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녹13).
라) 피고인이 공소외 12에게 공소외 5 회사 자료를 옮길 것을 지시하면서도 위 자료들은 검찰 측에 공개해도 되는 자료라고 한 것으로 보아(증14-4977), 피고인이 증거은닉범행을 교사할 의도로 공소외 12에게 위 자료들을 옮기도록 지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소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범행을 제외한 그 외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1345-02-바공소외 5 회사 5억 허위컨설팅계약체결 특경가(횡령)o5억o5억10392-02-마-01공소외 5 회사 5억 허위컨설팅계약체결 특경가(횡령)o5억x-8345-02-바공소외 5 회사 5억 허위컨설팅계약체결특경가(횡령)x-x?1392-02-마-02-01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공소외 193) 급여 지급 횡령o4.8억o4.8억9392-02-마-02-01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공소외 193) 급여 지급 횡령o4.8억o4.8억1392-02-마-02-02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공소외 31,공소외 192,△♧♧) 급여 지급 횡령o3.8억o3.8억8392-02-마-02-02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공소외 31,공소외 192,△♧♧) 급여 지급 횡령o3.8억x-1392-03-마-01◇◇◇ 허위직원 급여 지급 횡령o4.9억x-1392-03-마-02◇◇◇ 허위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o9억x-1392-03-바◇◇◇ 중국법인 허위직원 급여 지급 횡령o4.4억x-1392-03-사♤♤♤3호(◇◇◇) 관련 대출금 횡령o160억 ▲25억1392-05-다공소외 9 회사 허위직원 급여 지급 횡령o5.3억o5.3억9392-05-다공소외 9 회사 허위직원 급여 지급 횡령o5.3억o5.3억1392-05-라공소외 9 회사 허위용역계약체결 횡령o3억o3억9392-05-라공소외 9 회사 허위용역계약체결 횡령o3억o3억1345-04-라 □□□□□ 미국자회사인 AI, 자율주행기술 ♡♡♡♡ 자금 업무상횡령x-x-8345-04-라 □□□□□ 미국자회사인 AI, 자율주행기술 ♡♡♡♡ 자금 업무상횡령o175,000 달러x-1392-06-라 □□□□□ 허위직원 급여지급 관련 횡령o2.3억o2.3억9392-06-라 □□□□□ 허위직원 급여지급 관련 횡령o2.3억o2.3억1177-03-나♤♤♤2호(◇◇◇) 소유상황보고 위반(허위,누락) 별지 3o-o-5177-03-다♤♤♤3호(◇◇◇) 소유상황보고 위반(허위,누락) 별지 4o-o-1392-04-가-02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o-o-10392-04-가-02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o-x-1392-04-가-03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8o-o-2392-04-가-03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8o-x-1345-02-마-02공소외 4 회사 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o-o-8345-02-마-02공소외 4 회사 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o-o-10392-02-라-02공소외 4 회사 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o-x-1345-02-마-03공소외 4 회사 주식 납세담보제공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o-o-8345-02-마-03공소외 4 회사 주식 납세담보제공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o-o-10392-02-라-03공소외 4 회사 주식 납세담보제공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o-x-1345-02-마-04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o-x-9345-02-마-04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o-x-10392-02-라-04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o-x-6443-02-가◇◇◇ 관련 국가혁신클러스터 R&d 관련 사업비 편취o3.1억o3.1억6443-02-나◇◇◇ 관련 세종시 △△△△★★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o3.1억o3.1억1392-06-다-02 □□□□□ 2019 회계감사 통과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o-o-10392-06-다-02 □□□□□ 2019 회계감사 통과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o-o-1392-06-다-03 □□□□□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감사인에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외감법 위반o-o-9392-06-다-03 □□□□□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감사인에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외감법 위반o-x-10392-06-다-03 □□□□□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감사인에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외감법 위반o-x-9?공소외 5 회사 압수수색관련 증거은닉교사(주문무죄)x-x-
IV. 결론
1. 검사의 항소기각 부분
원심판결 중 아래와 같은 주문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가. 피고인 1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 미국 자회사인 인공지능, 자율주행기술의 ♡♡♡♡ 자금 업무상횡령의 점(345-04-라) 및 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392-07-나)]
나. 피고인 6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20고합260)]
다. 피고인 7에 대한 부분[(2020고합311, ◇◇◇ 주식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라. 피고인 8에 대한 무죄 부분[공소외 5 회사 허위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마. 피고인 9에 대한 주문무죄 부분[공소외 5 회사 압수수색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2020고합345)]
2. 원심판결 파기 부분
가. 피고인 6 부분(검사와 피고인 6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포함)
1) 앞서 자세히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6의 원심판결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인 6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6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상세한 판단은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6 부분 기재와 같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벌금 4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따라서 원심의 피고인 6에 대한 양형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6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6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7,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부분
피고인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이유 있고, 또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나아가 원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 및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3. 요약
이상의 피고인별 공소사실과 그에 관한 판단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1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177-02◇◇◇ 주식 시세조종 ①공소외 14 회사,공소외 15 회사/②공소외 5 회사/③ ●●●(공소외 99 회사), ▲▲ 계좌이용① -103억/불상① o103억/불상② o② o③ o③ o2177-03-나♤♤♤2호(◇◇◇) 소유상황보고 위반(허위,누락) (별지3)o-o-3345-02-나-01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인수자금 조달 관련o256억/256억o256억/204억4345-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256억o256억/204억5345-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6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불상x (이유)-7345-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불상x (이유)-8345-02-라-01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최대주주변경 허위공시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9345-02-라-02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5~7차CB발행 허위공시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10345-02-마-02공소외 4 회사 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o-o-11345-02-마-03공소외 4 회사 주식 납세담보제공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o-o-12345-02-마-04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o-x (주문)-13345-02-바공소외 5 회사 5억 허위컨설팅계약체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o5억/5억o5억/5억14345-03-나-01◇◇◇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1차CB발행 관련o577억/577억o577억/불상15345-03-나-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577억x (이유)-16345-03-나-03◇◇◇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o577억/577억o577억/불상17345-03-나-04◇◇◇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577억x (이유)-18345-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불상x (이유)-19345-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불상x (이유)-20345-04-나 □□□□□ 인수자금조달,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140억/불상o140억/불상21345-04-다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140억/불상x (이유)-22345-04-라 □□□□□ 미국자회사인 AI, 자율주행기술 ♡♡♡♡ 자금 업무상횡령x-x (검사 항소기각)-23392-02-마-02-01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공소외 193) 급여 지급 횡령o4.8억/4.8억o4.8억/4.8억24392-02-마-02-02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공소외 31,공소외 192,△♧♧) 급여 지급 횡령o3.8억/3.8억o3.8억/3.8억25392-03-마-01◇◇◇ 허위직원 급여 지급 횡령o4.9억/4.9억x (주문)-26392-03-마-02◇◇◇ 허위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o9억/9억x (주문)-27392-03-바◇◇◇ 중국법인 허위직원 급여 지급 횡령o4.4억/4.4억x (주문)-28392-03-사♤♤♤3호(◇◇◇) 관련 대출금 횡령o160억/160억▲ (이유)160억/25억29392-04-가-02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o-o-30392-04-가-03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별지 7)o-o-31392-04-나-01-01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M&A 관련 주식대량매집o10.5억/10.5억x (이유)-32392-04-나-01-02, 03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M&A 관련 공소외 3 회사 통한 경영권분쟁소송제기, 보도자료배포 허위 풍문 유포o10.5억/10.5억o10.5억/10.5억33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12.5억o12.5억/12.5억34392-05-나-01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9,10차CB 발행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35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불상x (이유)-36392-05-다공소외 9 회사 허위직원 급여 지급 횡령o5.3억/5.3억o5.3억/5.3억37392-05-라공소외 9 회사 허위용역계약체결 횡령o3억/3억o3억/3억38392-06-다-02 □□□□□ 2019 회계감사 통과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o-o-39392-06-다-03 □□□□□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감사인에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외감법 위반o-o-40392-06-라 □□□□□ 허위직원 급여지급 관련 횡령o2.3억/2.3억o2.3억/2.3억41392-07-나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x-x (검사 항소기각)-
나. 피고인 2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177-02◇◇◇ 주식 시세조종 ①공소외 14 회사,공소외 15 회사/②공소외 5 회사/③ ●●●(공소외 99 회사), ▲▲ 계좌이용① -103억/불상① x (이유)103억/불상② o② o③ o③ x (이유)2392-04-가-03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별지 7)o-x (주문)-3392-04-나-01-01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M&A 관련 주식대량매집o10.5억/10.5억x (주문)-4392-04-나-01-02, 03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M&A 관련 공소외 3 회사 통한 경영권분쟁소송제기, 보도자료배포 허위풍문유포o10.5억/10.5억x (주문)-5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12.5억x (주문)-
다. 피고인 3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177-02◇◇◇ 주식 시세조종 ① 공소외 14 회사,공소외 15 회사/②공소외 5 회사/③ ●●●(공소외 99 회사), ▲▲ 계좌이용① -103억/불상① x (주문)-② o② x (주문)③ o③ x (주문)2345-04-나 □□□□□ 인수자금조달,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140억/불상o140억/불상3345-04-다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140억/불상x (이유)-4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12.5억o12.5억/12.5억
라. 피고인 4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177-02◇◇◇ 주식 시세조종 ①공소외 14 회사,공소외 15 회사/②공소외 5 회사/③ ●●●(공소외 99 회사), ▲▲ 계좌이용① -103억/불상① x(이유)103억/불상② o② x이유)③ o③ o
마. 피고인 5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177-02◇◇◇ 주식 시세조종 ① 공소외 14 회사,공소외 15 회사/②공소외 5 회사/③ ●●●(공소외 99 회사), ▲▲ 계좌이용① -103억/불상① x(이유)103억/불상② o② x이유)③ o③ o2177-03-다♤♤♤3호(◇◇◇) 소유상황보고 위반(허위,누락) (별지 4)o-o-
바. 피고인 6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260-02◇◇◇ 사기적 부정거래x-x(검사 항소기각)-2260-02-나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140억/불상o140억/불상3260-03 □□□□□ 압수수색 증거은닉교사o-o-4443-02-가◇◇◇ 관련 (사업명 생략)비 편취o3.1억/3.1억o3.1억/3.1억5443-02-나◇◇◇ 관련 세종시 △△△△★★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o3.1억/3.1억o3.1억/3.1억
사. 피고인 7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311◇◇◇ 주식 시세조종① x( 103억/불상① x검사항소기각-① 공소외 14 회사,공소외 15 회사/②공소외 5 회사/② x( ② x③ ●●●(공소외 99 회사), ▲▲ 계좌이용 ③ x( ③ x
아. 피고인 8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345-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256억o256억/불상2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3345-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4345-02-마-02공소외 4 회사 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o-o-5345-02-마-03공소외 4 회사 주식 납세담보제공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o-o-6345-02-바공소외 5 회사 5억 허위컨설팅계약체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x5억/-x(검사 항소기각)-7345-03-나-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577억o577억/불상8345-03-나-04◇◇◇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577억o577억/불상9345-03-다-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10345-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11345-04-다□□□□□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140억/불상o140억/불상12345-04-라□□□□□ 미국자회사인 AI, 자율주행기술 ♡♡♡♡ 자금 업무상횡령o$175,000/$175,000x(주문)-13392-02-마-02-02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공소외 31,공소외 192,△♧♧) 급여 지급 횡령o3.8억/3.8억x(주문)-
자. 피고인 9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345-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2345-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이유무죄)x-x(이유)-3345-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이유무죄)x-x(이유)-4345-02-라-01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최대주주변경 허위공시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5345-02-라-02공소외 5 회사 주가하락방지 사기적 부정거래/5~7차CB발행 허위공시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6345-02-마-04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보고 누락o-x(주문)-7345-02-사공소외 5 회사 압수수색관련 증거은닉교사x-x(검사 항소기각)-8392-02-마-02-01공소외 5 회사 허위직원(공소외 193) 급여 지급 횡령o4.8억/4.8억o4.8억/4.8억9392-05-나-01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9,10차CB 발행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10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불상x(이유)-11392-05-다공소외 9 회사 허위직원 급여 지급 횡령o5.3억/5.3억o5.3억/5.3억12392-05-라공소외 9 회사 허위용역계약체결 횡령o3억/3억o3억/3억13392-06-다-03□□□□□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감사인에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외감법 위반o-x(주문)-14392-06-라□□□□□ 허위직원 급여지급 관련 횡령o2.3억/2.3억o2.3억/2.3억
차. 피고인 10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392-02-나-01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인수자금 조달 관련o256억/256억x(이유)-2392-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256억o256억/불상3392-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4392-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5392-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6392-02-라-02공소외 4 회사 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o-x(주문)-7392-02-라-03공소외 4 회사 주식 납세담보제공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o-x(주문)-8392-02-라-04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o-x(주문)-9392-02-마-01공소외 5 회사 5억 허위컨설팅계약체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o5억/5억x(주문)-10392-03-나-01◇◇◇ 주식 시세조종① o103억/불상① x (이유)-① 공소외 14 회사,공소외 15 회사/②공소외 5 회사/② o① x (이유)③ ●●●(공소외 99 회사), ▲▲ 계좌이용③ o① x (이유)11392-03-다-01◇◇◇사기적부정거래(2017.8~2018.3)/1차CB발행관련o577억/577억o577억/불상12392-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577억o577억/불상13392-03-다-03◇◇◇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577억o577억/불상14392-03-라-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15392-03-라-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16392-04-가-02공소외 1 회사 주식대량보유(변동)보고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o-x(주문)-17392-04-나-01-01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M&A 관련 주식대량매집o10.5억/10.5억x(이유)-18392-04-나-01-02, 03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M&A 관련 공소외 3 회사 통한 경영권분쟁소송제기, 보도자료배포 허위풍문유포o10.5억/10.5억o10.5억/10.5억19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12.5억o12.5억/12.5억20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21392-06-나□□□□□자율주행차량사업관련 사기적부정거래o140억/불상o140억/불상22392-06-다-02□□□□□ 2019 회계감사 통과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o-o-23392-06-다-03□□□□□ 인수자금출처 등 관련 감사인에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외감법 위반o-x(주문)-
카. 피고인 11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392-02-나-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1.~5.) 2차CB, 1차BW 자금납입, AI신규사업진출 관련o256억/256억x(주문)-2392-02-다-02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3차,4차CB발행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3392-02-다-03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기술탑재 블랙박스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4392-02-다-04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의 3D 맵핑기술 내비게이션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5392-03-다-01◇◇◇사기적부정거래(2017.8~2018.3)/1차CB발행관련o577억/577억x(이유)-6392-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o577억/577억o577억/불상7392-03-다-03◇◇◇ 사기적 부정거래(2017.8~2018.3)/ ▽▽,◎◎◎,◁◁◁ 통한 자유주행차량 사업진행 관련o577억/577억o577억/불상8392-03-라-01◇◇◇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대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9392-03-라-02◇◇◇ 사기적 부정거래(2018.4~8)/ ◎◎◎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확보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10392-04-나-01-01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M&A 관련 주식대량매집o10.5억/10.5억x(이유)-11392-04-나-01-02, 03공소외 1 회사 시세조종및사기적 부정거래/1차 적대적M&A 관련 공소외 3 회사 통한 경영권분쟁소송제기, 보도자료배포, 허위 풍문 유포o10.5억/10.5억o10.5억/10.5억12392-04-나-02공소외 1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차 적대적M&A 관련 인수의사 및 자율주행관련 사업 진행 허위 보도자료배포o12.5억/12.5억o12.5억/12.5억13392-05-나-02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통영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o불상/불상o불상/불상14392-06-나□□□□□자율주행차량사업관련사기적부정거래o140억/불상o140억/불상15392-07-나공소외 8 회사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불상o불상/불상16392-07-다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드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o불상/불상o불상/불상
타. 피고인 12
순번구분공소사실원심판단당심판단유무죄이익액유무죄이익액(기소/판단)(기소/판단)1392-03-나-01◇◇◇ 주식 시세조종① o103억/불상① o103억/불상①공소외 14 회사,공소외 15 회사/②공소외 5 회사/② o② x (이유)③ ●●●(공소외 99 회사), ▲▲ 계좌이용③ o③ o
【다시 쓰는 판결 이유(주55)】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주56)】
범죄사실
I. 2020고합177(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1. 기초사실(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 경영권 인수)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102는 2017. 7. 21.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대표이사 공소외 102 및 재무담당 직원 공소외 81에게 ◇◇◇의 자금집행 등을 지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 주식 시세조종 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공소외 2,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투자조합을 통해 ◇◇◇ 주식의 70% 상당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6.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공표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의 주가가 6,000원에서 14,000원으로 급등하게 되자 이와 같이 급등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99 회사(前 ●●●), ▲▲ 등 다수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로 ◇◇◇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는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매매주문을 하는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4 및 공소외 103 등을 ◇◇◇, 공소외 5 회사 등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1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관리와 ◇◇◇의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103 등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컴퓨터로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는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103, 피고인 7 등을 통해 공소외 2 등의 전화 매매주문을 수탁 받은 다음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7. 7.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7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피고인 7의 직원인 공소외 16으로 하여금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에게 매수주문을 내도록 하고, 공소외 16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7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1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면서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0회, 66,13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을 하는 등 총 127회(163,026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공소외 105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도록 한 후 이를 매도하게 하였다.
나. 공소외 5 회사,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피고인 2는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별지 2 순번 1.~15. 및 17.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고가매수주문(438회, 131,218주), 물량소진주문(247회, 17,910주), 시·종가관여주문(6회, 62,500주)을 하는 등 총 691회(211,628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103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에게 전화로 별지 2 순번 16 내지 60(순번 17, 25, 26, 52 제외)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피고인 4 등의 전화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소외 99 회사, ▲▲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18.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 10, 피고인 3 및 공소외 2, 공소외 33, 공소외 106, 공소외 107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는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3, 피고인 12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 주식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1의 범행 - ♤♤♤투자조합 제2호 관련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 누락 및 허위보고
피고인은 ♤♤♤투자조합 제2호의 대표조합원이고, ♤♤♤투자조합 제2호는 2017. 7. 28.경 ‘♤♤♤투자조합 제2호가 2017. 7 21.경 ◇◇◇의 前 최대주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 주식 3,263,723주(총 발행주식 중 22.5%)를 장외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7. 21.경 이미 ♤♤♤투자조합 제2호가 보유하는 ◇◇◇ 주식 중 206,900주를 공소외 2의 어머니인 공소외 31에게 출고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7. 28.경 ♤♤♤투자조합 제2호에서 ◇◇◇ 주식 3,263,723주(총 발행주식 중 2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대량보유상황보고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5의 범행 - ♤♤♤투자조합 제3호 관련 소유상황 보고의 누락 및 허위보고
피고인은 ♤♤♤투자조합 제3호의 대표조합원이고, ♤♤♤투자조합 제3호는 2017. 7. 28.경 ‘♤♤♤투자조합 제3호가 2017. 7. 21.경 前 최대주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 3,263,723주(총 발행주식 중 22.5%)를 장외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완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8.경 ♤♤♤투자조합 제3호가 보유한 주식 400,000주를 ♤♤♤투자조합 제2호의 주식 계좌로 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II. 2020고합260(피고인 6)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의 이사,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자회사인 ◁◁◁의 이사,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장비 제작업체인 ○△△의 이사, 2019. 8.경부터 현재까지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가. 기초사실
공소외 2, 피고인 1은 2019. 2. 25.경 ♠♠♠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로부터 □□□□□엠엔에이펀드를 통해 □□□□□□□□□□□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9.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엠엔에이펀드에서 공소외 171 회사,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9. 5. 30.경 피고인 1의 아버지인 공소외 10을 □□□□□□□□□□□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피고인 1은 □□□□□□□□□□□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또한, 공소외 2와 피고인 1은 공소외 170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위 4,437,740주 이외에 공소외 170 회사가 다른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오퍼튜니티펀드1호를 통해 위 회사 주식 1,011,840주, □□□□□컨소시엄을 통해 위 회사 주식 796,280주, □□□□□엠앤에이펀드를 통해 위 회사 주식 2,799,388주를 취득하는 등 □□□□□□□□□□□ 총 발행주식의 31.93%인 4,607,508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 총 발행주식의 63.95%인 9,045,24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의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공소외 2, 피고인 8 등은 ▽▽ 및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미국에 ♡♡♡♡(Panoptics)를 설립하여 자율주행차량 전문기업인 ▽▽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를 인수하여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부양 재료로 활용한 ‘자율주행 테마’를 □□□□□□□□□□□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2 등과 함께 2019. 5.경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공소외 2, 피고인 8은 2019. 7.경 □□□□□□□□□□□에서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Panoptics)를 통해 ▽▽를 인수하고, 2019. 8.경부터 11.경까지 ○△△에 80억 원을 투자한 다음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를 했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 공소외 175 회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가 ◁◁◁에 1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자율주행차량 4대를 마치 ○△△가 자율주행 관련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울시, 세종시,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를 진행한 다음 ‘○△△가 서울시, 제주도,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인력이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등이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가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차량을 ◁◁◁으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아 회사 로고만 ◁◁◁에서 ○△△로 교체하여 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는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기술력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2, 피고인 8 등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보유 주식이 자율주행 테마를 통해 부양된 만큼의 주가 상당액인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자율주행차량 개발사업 관련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20. 4. 9. 10:00에서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 서울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비하여 ○△△의 이사인 공소외 176과 다른 직원들을 시켜 □□□□□□□□□□□ 서울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한 ◁◁◁과 ○△△의 서류 등 피고인과 공소외 75, 피고인 8 등이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의 증거를 은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4경 위 공소외 176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테니 □□□□□□□□□□□ 서울사무실에 있는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한 ◁◁◁, ○△△의 서류들을 모두 치워라, 내 방에 있는 소형 금고와 ◁◁◁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여 위 공소외 176 등으로 하여금 □□□□□□□□□□□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 및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서류 등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등의 증거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76은 공소외 238, 공소외 239, 공소외 146, 공소외 240, 공소외 144 등 □□□□□□□□□□□ 및 ○△△ 직원들과 함께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한 ◁◁◁, ○△△의 서류 및 컴퓨터 등을 공소외 238의 차량(차량번호 생략) 트렁크에 실었고, 공소외 238은 위 차량을 위 사무실 밖으로 이동시켜 위 서류 및 컴퓨터 등을 빼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76 등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III. 2020고합345(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1. 공소외 2, 공소외 6의 무자본 M&A 및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
피고인 1은 공소외 2공소외 6 등과 함께, 자기자본 없이 대출 등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① 상장기업의 인수 및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유상증자 납입 등에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는 인력, ② 언론보도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진행 없이 바이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규사업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인력, ③ 주가의 변동에 맞추어 신규사업 및 대규모 자금조달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홍보인력을 각각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1은 조합과 페이퍼컴퍼니 및 그와 관련한 인력과 자금 등을 관리하거나 □□□□□□□□□□□의 부사장으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5 회사, ◇◇◇, □□□□□□□□□□□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해외 관련 사업을 담당하거나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2017. 3. ~ 2018. 3.)하면서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2018. 3. ~ 2020. 5.)하면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함께 사실상 공소외 2, 공소외 6이 지배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고 □□□□□□□□□□□ 서울지점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시세조종 또는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다음 조합과 페이퍼컴퍼니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매도함으로써 인위적 주가부양으로 인한 시세차액 등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1. 25.경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공소외 5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7이 보유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9가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인 8이 대표이사, 피고인 10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5 회사의 당시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투자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 받는 유상증자 결정,△△△투자조합1호(조합장 피고인 10)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투자조합2호(조합장 피고인 10)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2. 3. 공소외 18 컨소시엄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입금 없이 자기자금 250억 원으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취득하였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8 컨소시엄은 2017. 1. 25.경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저축은행(현 ★★★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수대상 주식 220만 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5 회사에서 외부자금 유치, 허위의 신규사업 추진 등 호재성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공소외 5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0 등은 2017. 3. 17.경 개최된 공소외 5 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5 회사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에는 10.경 ① △△△투자조합1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② △△△투자조합2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고, 공소사실에는 11.경 홍보팀장 피고인 11을 통하여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조합1호에서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함에 있어 ▼▼저축은행(現 ★★★저축은행), ◆◆저축은행(現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공소외 5 회사와 △△△투자조합1호에서는 회사에 납입된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전환사채 대금의 상환을 위하여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는 17.경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투자조합1호는 부채가 전혀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없이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0 등은 공소외 5 회사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피고인 8의 지인인 유명 외국인들을 공소외 5 회사의 등기이사로 영입하는 외형만 갖추고, 위와 같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자금의 대부분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상장이 폐지된 업체가 보유하는 공장부지 매입자금, 공소외 2 등이 지시하는 비상장법인의 인수자금, 공소외 2의 아버지 공소외 20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업체인 ◀◀◀개발(前 ▶▶▶▶▶개발)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0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2017. 5. 24. 전량 매도하여 피고인 1은 약 20,458,539,3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8은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8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전환사채 등 물량 보유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기존에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공소외 8 회사가 2017. 2. 24.경 공소외 5 회사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5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계속하여 공소외 5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공소사실에는 10.경 △△△투자조합1호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투자조합2호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1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제3차 전환사채,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4. 2.경 공소외 5 회사에서 ① ○♣♣투자펀드1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② ○♣♣투자펀드2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한 공시를 하였고,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①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투자하고, ②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20억 원은 유보자금으로 보유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펀드1호에서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전액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후 위 100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공소외 5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투자펀드2호에서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은 사채업자인 공소외 68이 운영하는 업체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되돌려 주는 등 기존에 공시한 자금 사용의 목적대로 신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0, 피고인 11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8)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0, 피고인 11 등은 ① 2018. 6. 20.경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공소외 5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② 2018. 8. 2.경 공소외 5 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와 ◎◎◎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2018. 5.경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5 회사는 ◎◎◎의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에 착수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8)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0, 피고인 11 등은 2018. 8. 28.경 공소외 5 회사가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5 회사에서는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1)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6. 28.경 공소외 8 회사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의 주식을 공소외 82 회사에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2018. 7. 25.경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주식 양수도 계약의 중도금 30억 원이 지급되는 등 최대주주 변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변경된 최대주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82 회사와 관련한 최대주주 변경은 2018. 7.경 사실상 무산되었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 철회에 대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계약금 15억 원 및 중도금 30억 원은 모두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잔금 지급기일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7. 3.경 공소외 5 회사에서 제5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를 상대로 발행하고, 제6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고, 2018. 10. 4. 공소외 5 회사에서 제7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83 회사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5, 6, 7차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다가, 2019. 2. 13.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에서 제5, 6차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2019. 4. 11.경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법인인 공소외 84 회사에서 제7차 전환사채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5 회사의 제5, 6, 7차 전환사채 납입대금의 조달은 최대주주 변경과 연동되어 있어 전환사채 발행결정 당시부터 불확실하였고, 2018. 12.경 사실상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납입금액을 축소하였으며, 전환사채 발행금액 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 공소외 84 회사 등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공소외 4 회사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1)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11.경 코스닥 상장사인 공소외 4 회사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4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소외 5 회사에서 공소외 4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5 회사가 공소외 4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1.경 장내 매수를 통해 공소외 4 회사 주식 146만 주를 취득하고, 2017. 11. 2.경 피고인 10 명의로 매입한 공소외 4 회사 주식 1,627,038주를 피고인 10으로부터 재매수하는 등 공소외 4 회사 주식 총 3,087,038주(총 발행주식의 7.97%)를 취득한 후 2017. 11. 8.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공소외 5 회사는 2017. 11. 3.경 ◇◇◇를 통하여 매입한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를 ◇◇◇로부터 재매수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 누적 합계 4,489,041주(총 발행주식의 11.59%)를 취득한 후 2017. 11. 9.경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11. 2.경 공소외 4 회사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공소외 4 회사의 이사로 피고인 8 및 피고인 10 등을 추가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7. 11. 6.경 공소외 4 회사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공소외 5 회사를 협상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과 공소외 4 회사 최대주주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통지서를 공소외 4 회사에 발송하는 등 공소외 4 회사 경영에 참가할 목적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4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중요한 사항인 보유목적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3)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랑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1, 피고인 8)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5 회사의 실사주, 피고인 1은 실사주의 측근, 피고인 8은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5 회사는 2017. 9. 26.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2억 3,776만 원의 추징세액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17. 11. 30.경 공소외 4 회사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 공소외 4 회사 주식 1,402,003주를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5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4 회사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공소외 5 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등은 2017. 3.경피고인 1 및 공소외 2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62 회사를 이용하여 피해회사 공소외 5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1 및 공소외 2 등은 2017. 3. 24.경 피해회사와 공소외 62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 사이에 허위의 IR 및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5억 원을 공소외 62 회사로 송금하고, 피고인 1 및 공소외 2 등은 위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10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공소외 194 주식 매매 및 ★★★저축은행 이자 납입 등 피해회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3. ◇◇◇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6. 8.경 ♤♤♤투자조합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102는 2017. 7. 21.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7. 8. 25.경 ‘◇◇◇가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전기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의 3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공소외 100 컨소시엄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가 지배하는 조합으로서 ○▷펀드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고, ◇◇◇에서는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받더라도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펀드에 재가입,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자금 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신규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2)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8)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11. 15경 ‘◇◇◇가 영국 전선기업 ☆☆☆와 함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델3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서는 2017. 11. 15.경 ☆☆☆와 ◇◇◇가 ☆☆☆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와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와 함께 테슬라의 모델3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테슬라 모델3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3)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은 2017. 12. 22.경 ◇◇◇에서 2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공소외 102가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10 회사(現 ◇◇◇홀딩스)에서 유상증자 대금 200억 원 중 150억 원을 납입받고 ◇◇◇ 주식 10,948,909주를 공소외 110 회사에 배정하였다.
이에 2017. 12. 29.경 공소외 110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02는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면서 공소외 110 회사의 자기자금으로 150억 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보유주식에 대해 담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110 회사에서는 2017. 12. 20.경 ▼▼저축은행(現 ★★★저축은행)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 주식 10,948,909주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61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95 회사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는 등 유상증자 납입대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차입하였다.
4)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피고인 8)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는 ◇◇◇의 자회사 ◁◁◁을 설립하여 ◁◁◁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회사인 ▽▽와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공소외 102는 2018. 1. 17.경 ‘◇◇◇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관련 자회사인 ◁◁◁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8은 2018. 1. 25.경 ‘◁◁◁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2. 5.경 ‘◁◁◁의 파트너사인 ▽▽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의 자회사인 ◁◁◁을 설립하더라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을 ◁◁◁에 투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소외 126 회사, 공소외 127 회사, 공소외 128 회사 등에 대여금으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2의 친구 및 친인척을 ◁◁◁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
또한,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8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는 피고인 8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회사로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가 완성차 업체들과 자율주행 테스트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8이 물색한 ◎◎◎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그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를 통하여 자율주행 관련 음성인식 기술력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투자조합 2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5,843,316주를 ○▷펀드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8))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4. 24.경 ‘◇◇◇의 자회사인 ◁◁◁가 ▷▷▷주립대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주립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서는 2018. 5.경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8)
피고인 8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2018. 2.경 ▽▽가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기화로 ① 2018. 5. 18.경 ‘◇◇◇가 자회사인 ◁◁◁을 통해 확보한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② 2018. 8. 2.경 ‘◇◇◇의 자회사 ◁◁◁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 기술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는 2018. 5. 초순경 이미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고, 그 이후 ◎◎◎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실 조차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9. 2. 25.경 ♠♠♠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로부터 □□□□□엠엔에이펀드를 통해 □□□□□□□□□□□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9.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엠엔에이펀드에서 공소외 171 회사,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9. 5. 30.경 피고인 1의 아버지인 공소외 10을 □□□□□□□□□□□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피고인 1은 □□□□□□□□□□□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피고인 3은 □□□□□□□□□□□ 서울지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공소외 2 등은 2019. 5. 29.경 공소외 171 회사가 자기자금 180억 원으로 종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 300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고, 2019. 6. 5.경 공소외 171 회사가 ▲▲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공소외 171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공소외 2는 2019. 5. 28.경 공소외 171 회사가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1, 피고인 3이 관리하는 공소외 172 컨소시엄 보유 공소외 8 회사 주식 819만 주 및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가 보유하는 □□□□□□□□□□□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1, 피고인 3이 관리하는 ♣♣♣♣컨소시엄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 및 공소외 171 회사가 인수한 □□□□□□□□□□□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8)
피고인 8 및 공소외 2, 피고인 6 등은 ▽▽ 및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미국 자회사인 ♡♡♡♡(Panoptics)를 설립하여 자율주행차량 전문기업인 ▽▽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사업과는 무관한 국내 비상장 회사인 ○△△를 마치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 ○△△를 인수하여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부양 재료로 활용한 ‘자율주행 테마’를 □□□□□□□□□□□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8 및 공소외 2, 피고인 6 등은 2019. 5.경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2019. 7.경 □□□□□□□□□□□에서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Panoptics)를 통해 ▽▽를 인수하고, 2019. 8.경부터 11.경까지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2018. 10.경 3억 3,500만 원 상당에 공소외 85 회사를 통하여 인수해둔 자율주행 사업과 전혀 무관한 ○△△에 80억 원을 투자한 다음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했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 공소외 175 회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6은 2019. 8.경부터 ○△△가 ◁◁◁에 1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자율주행차량 4대를 마치 ○△△가 자율주행 관련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울시, 세종시,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를 진행한 다음 ‘○△△가 서울시, 제주도,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없는 회사이고, ○△△는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기술력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기존 ◁◁◁의 임직원들이 그대로 ○△△로 이전해 왔으며 ○△△가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가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차량을 ◁◁◁으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아 회사 로고만 ◁◁◁에서 ○△△로 교체하여 부착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8은 공소외 2, 피고인 6 등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일렉트로닉스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보유 주식이 자율주행 테마를 통해 부양된 만큼의 주가 상당액인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IV. 2020고합392(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의 부사장, 피고인 2는 ♤♤♤투자조합의 대표조합원, 피고인 3은 □□□□□□□□□□□ 서울지점의 재무담당 직원, 피고인 8은 공소외 5 회사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9는 □□□□□□□□□□□의 고문,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의 전 등기이사, 피고인 11은 공소외 5 회사의 홍보담당 직원, 피고인 12는 공소외 104 회사의 직원이다.
2. 범죄전력
피고인 11은 201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공소외 2, 공소외 6의 무자본 M&A 및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 등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① 상장기업의 인수 및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유상증자 납입 등에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는 인력, ② 언론보도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진행 없이 바이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규사업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인력, ③ 주가의 변동에 맞추어 신규사업 및 대규모 자금조달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홍보인력을 각각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1은 조합과 페이퍼컴퍼니 및 그와 관련한 인력과 자금 등을 관리하고 또한 □□□□□□□□□□□의 부사장으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2는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과 함께 사실상 공소외 2, 공소외 6이 지배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고 □□□□□□□□□□□ 서울지점의 재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8은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5 회사, ◇◇◇, □□□□□□□□□□□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해외 관련 사업을 담당하거나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2017. 3. ~ 2018. 3.)하면서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9는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2018. 3. ~ 2020. 5.)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10은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5 회사, ◇◇◇, 공소외 9 회사, □□□□□□□□□□□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을 담당하거나 공소외 5 회사의 등기이사로 재직(2017. 3. ~ 2018. 3.)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5 회사, ◇◇◇, 공소외 9 회사, □□□□□□□□□□□의 홍보 및 위 회사들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12는 공소외 104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및 조합들의 증권계좌, 도장 등을 보관하며 피고인 1 등의 요청에 따라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자금이체를 하고, 대량의 주식매매를 위하여 타 증권사 직원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6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무자본M&A를 통해서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는 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다음 피고인 1이 총괄 관리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전환한 주식을 각각 매도함으로써 인위적 주가부양을 통해 시세차액 등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1. 25.경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해 공소외 5 회사의 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7이 보유한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9가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인 8이 대표이사, 피고인 10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공소외 5 회사의 당시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투자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받는 유상증자 결정,△△△투자조합1호(조합장 피고인 10)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투자조합2호(조합장 피고인 10)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과 피고인 8 등은 2017. 3. 17.경 개최된 공소외 5 회사 임시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5 회사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고, 2017. 4. 10.경 ① △△△투자조합1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② △△△투자조합2호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고, 2017. 4. 11.경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조합1호에서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함에 있어 ▼▼저축은행(現 ★★★저축은행), ◆◆저축은행(現 ★★★★★★저축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공소외 5 회사는 △△△투자조합1호에서 전환사채 대금으로 납입한 위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투자조합1호의 전환사채 대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7.경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투자조합1호는 부채가 전혀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없이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또한, 공소외 5 회사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피고인 8의 지인인 유명 외국인들을 공소외 5 회사의 등기이사로 영입하는 외형만 갖추고, 위와 같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자금의 대부분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사업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상장이 폐지된 업체가 보유하는 공장부지 매입자금, 공소외 2 등이 지시하는 비상장법인의 인수자금, 공소외 2의 아버지 공소외 20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업체인 ◀◀◀개발(前 ▶▶▶▶▶개발)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10은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 및 피고인 8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 220만 주를 2017. 5. 24. 전량 매도하여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공소외 8 회사의 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전환사채 등 물량 보유
피고인 1 및 공소외 2,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공소외 18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회사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기존에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공소외 8 회사가 2017. 2. 24.경 공소외 5 회사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공소외 5 회사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5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계속하여 공소외 5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2017. 4. 10.경 △△△투자조합1호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투자조합2호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1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제3차 전환사채,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 피고인 9 등은 2018. 4. 2.경 공소외 5 회사에서 ① ○♣♣투자펀드1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② ○♣♣투자펀드2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한 공시를 하였고,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①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투자하고, ②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인공지능(AI) 관련 신규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20억 원은 유보자금으로 보유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11은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투자펀드1호에서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투자펀드1호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공소외 5 회사가 전환사채 대금 납입 직후 위 100억 원을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공소외 5 회사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투자펀드2호에서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은 ○♣♣투자펀드2호에 위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공소외 68 운영업체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을 위한 차용금을 되돌려 주기로 하는 등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기존에 공시한 자금사용 목적대로 신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 피고인 9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8 등은 ① 2018. 6. 20.경 공소외 5 회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공소외 5 회사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② 2018. 8. 2.경 공소외 5 회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공소외 5 회사와 ◎◎◎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2018. 5.경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5 회사는 ◎◎◎의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에 착수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 피고인 8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8 등은 2018. 8. 28.경 공소외 5 회사가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소외 5 회사가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8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공소외 5 회사 관련 횡령
1)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 등은 2017. 2.경 피해회사 공소외 5 회사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공소외 2의 외삼촌 공소외 193, 공소외 2의 어머니 공소외 31 등을 피해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① 공소외 193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공소외 193을 피해회사의 기술연구소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공소외 193에게 급여 명목으로 21,014,59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9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경까지 공소외 193에게 합계 4억 83,335,6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② 공소외 31, 공소외 192, △♧♧ 급여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경 피해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공소외 31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공소외 31에게 급여 명목으로 20,833,3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합계 1억 66,666,7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5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공소외 31, 공소외 192, △♧♧ 3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공소외 31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3억 83,333,44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 외 1명으로부터 ◇◇◇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공소외 101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102는 2017. 7. 21.경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대표이사 공소외 102 및 재무담당 직원 공소외 81에게 ◇◇◇의 자금집행 등을 지시하였다.
나. ◇◇◇ 주식 시세조종(피고인 12)
공소외 2,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투자조합을 통해 ◇◇◇ 주식의 70% 상당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 주식은 총 발행주식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6.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공표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의 주가가 6,000원에서 14,000원으로 급등하게 되자 이와 같이 급등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99 회사(前 ●●●), ▲▲ 등 다수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로 ◇◇◇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는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매매주문을 하는 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4, 공소외 103 등을 ◇◇◇, 공소외 5 회사 등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1은 페이퍼컴퍼니의 설립·관리와 ◇◇◇의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103 등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의 증권계좌 등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컴퓨터로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는 피고인 7,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공소외 103 등을 통해 공소외 2 등의 전화 매매주문을 수탁 받은 다음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7. 7.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7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피고인 7의 직원인 공소외 16으로 하여금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에게 매수주문을 내도록 하고, 공소외 16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7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1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면서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0회, 66,13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을 하는 등 총 127회(163,026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공소외 105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한, 피고인 5, 피고인 4, 공소외 103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에게 전화로 별지 2 순번 16 내지 60(순번 17, 25, 26, 52 제외)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피고인 4 등의 전화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소외 99 회사, ▲▲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18.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 10, 피고인 3, 공소외 2, 공소외 33, 공소외 106, 공소외 107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2는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4, 공소외 103 등과 공모하여, ◇◇◇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시세차익 합계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피고인 1,공소외 6 등은 2017. 8. 25.경 ‘◇◇◇가 공소외 100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전기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 3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공소외 100 컨소시엄이 피고인 1 및 공소외 2가 지배하는 조합으로서 ○▷펀드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고, ◇◇◇에서는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 받더라도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펀드에 재가입,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자금 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신규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2)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피고인 8 등은 2017. 11. 15경 ‘◇◇◇가 영국 전선기업 ☆☆☆와 함께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모델3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서는 2017. 11. 15.경 ☆☆☆와 ◇◇◇가 ☆☆☆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와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와 함께 테슬라의 모델3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거나 이에 대한 공급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3)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피고인 8 등은 ◇◇◇의 자회사 ◁◁◁을 설립하여 ◁◁◁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회사인 ▽▽와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1 및 공소외 102는 2018. 1. 17.경 ‘◇◇◇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자회사인 ◁◁◁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11 및 피고인 8은 2018. 1. 25.경 ‘◁◁◁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는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2. 5.경 ‘◁◁◁의 파트너사인 ▽▽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가 ◇◇◇의 자회사인 ◁◁◁을 설립하더라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을 ◁◁◁에 투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소외 126 회사, 공소외 127 회사, 공소외 128 회사 등에 대여금으로 사용하거나 공소외 2의 친구 및 친인척을 ◁◁◁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
또한,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8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는 피고인 8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회사로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가 완성차 업체들과 자율주행 테스트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8이 물색한 ◎◎◎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그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를 통하여 자율주행 관련 음성인식 기술력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4) 소결론(허위 내용의 신사업 추진 홍보 등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2, 피고인 8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1) ~ (3)항 기재[피고인 11에 대하여는 위 (1) 부분 제외]와 같이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투자조합 2호가 보유하고 있던 ◇◇◇ 주식 15,843,316주를 ○▷펀드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8 등은 2018. 4. 24.경 ‘◇◇◇의 자회사인 ◁◁◁가 ▷▷▷주립대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주립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서 2018. 5.경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전기차 엑스포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주립대 자율주행 기술 연구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8 등은 2018. 2.경 ▽▽가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업인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기화로, ① 2018. 5. 18.경 ‘◇◇◇가 자회사인 ◁◁◁을 통해 확보한 ◎◎◎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② 2018. 8. 2.경 ‘◇◇◇의 자회사 ◁◁◁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 기술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는 2018. 5. 초순경 이미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고, 그 이후 ◎◎◎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실 조차도 전혀 없었다.
3) 소결(허위 내용의 신사업 추진 홍보 등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8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1) ~ (2)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투자조합 3호 관련 대출금 횡령(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투자조합 3호의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5와 함께 2018. 6.경 ♤♤♤투자조합 3호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및 공소외 2, 피고인 5는 2018. 6. 15.경 ♤♤♤투자조합 3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 주식 60만 주를 ♤♤♤투자조합 3호 조합의 명의로 공소외 112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1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투자조합 3호와 무관하게 피고인 1, 공소외 2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 까지 별지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투자조합 3호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을 공소외 112 회사 등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25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1, 공소외 2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투자조합 3호가 보유하고 있는 ◇◇◇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투자조합 3호의 자금 25억 원을 횡령하였다.
4. 공소외 1 회사 관련 범행
가. 공소외 1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1)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등은 2017. 9.경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85와 함께 공소외 1 회사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를 함께 진행하고, 공소외 3 회사에서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한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7. 9.경 피고인 2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1 등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피고인 2는 2017. 9. 26.부터 2017. 11. 7.까지 공소외 1 회사 주식 172,753주를 장내 매수하였다.
또한 공소외 185가 2017. 11. 7.경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공소외 1 회사 주식 326,927주를 장외 매수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피고인 10으로 하여금 피고인 2가 당시까지 매수한 위 주식 172,753주를 특별관계자 보유내역에 기재하지 않고, 공소외 3 회사 명의로 취득한 주식 326,927주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작성한 후 이를 공소외 185에게 보내주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185와 공모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인 특별관계자 보유주식인 172,752주의 보고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1)
피고인 1 및 공소외 2 등은 2017. 9.경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해 공소외 1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의 대량 취득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피고인 2에게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3 명의 증권 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3 및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2017. 9. 22.경부터 2017. 12. 6.경까지 공소외 1 회사 총 발행주식의 5.1%인 333,461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지 별지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내에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소외 1 회사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1) 1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등은 2017. 9.경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85와 함께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2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고,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는 위와 같이 별도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외부에 공시하지 않고 공소외 3 회사 명의로만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11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소외 1 회사가 정치인 테마주라는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피고인 2가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공소외 3 회사를 통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는 공소외 3 회사가 2017. 11. 7.경 공소외 1 회사 총 발행주식의 5% 가량인 326,927주를 매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한 이후,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2017. 11. 8.경 공소외 3 회사를 대리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M&A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8. 1.경부터 2018. 3. 5.경까지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 다수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11은 2017. 11. 7.경부터 2018. 2. 6.경까지 수회에 걸쳐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등이 적대적 M&A를 통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소송, 보도자료 배포 등 호재성 공시 및 홍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였다.
② 공소외 1 회사 관련 근거 없는 풍문 등 유포
피고인 1,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실은 공소외 1 회사가 특정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회사가 정치인 테마주로 지목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 회사가 특정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1, 피고인 10 및 공소외 2 등이 보도자료 배포 등 호재성 홍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와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를 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2017. 12. 13.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455,555주를 전량 장내 매도하여 10억 50,572,98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18. 3.경 공소외 3 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185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도피하자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재차 공소외 1 회사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8. 3. 28.경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542,140주를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96 회사와 ▲▲ 명의로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한 후, 2018. 4. 9.경 공소외 31, 피고인 10,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3 명의 증권계좌로 각 입고시키고, 피고인 1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공소외 107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고, 피고인 2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 회사 주식 89,350주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공소외 1 회사 주식 합계 761,490주를 보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3은 2018. 6. 14.경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8. 6. 21.경 공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가 되게 하고, 피고인 11은 2018. 7. 17.경 공소외 1 회사가 최근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등 신규사업을 추가한 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 등이 적대적 M&A를 통해 공소외 1 회사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공소외 1 회사에서도 자율주행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2018. 7. 4.경부터 2018. 7. 19.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1 회사 주식 761,490주를 전량 매도하여 12억 54,937,4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5. 공소외 9 회사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 등은 2018. 6. 26.경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9)을 통해 공소외 9 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8. 7. 4.경 10억 원, 2018. 7. 23.경 7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각 납입함으로써 공소외 9 회사 총 발행주식의 16.69%인 3,298,970주를 취득하게 되어 공소외 9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8. 7. 23.경 피고인 9는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1)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2018. 7. 31.경 공소외 9 회사에서 제9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7 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4)을 상대로 발행하고, 제10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공소외 158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5)을 상대로 발행하고 2018. 9. 21.에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가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대금 각 100억 원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9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1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하여 마치 위 공시 내용과 같이 공소외 9 회사가 대규모 외부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57 조합과 공소외 158 컨소시엄을 상대로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 또는 발행금액의 50% 이하 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일자 및 발행금액을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고, 2019. 3. 20.경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각각 30억 원으로 정정한 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불과 2개월 후인 2019. 5. 30.경 공소외 9 회사가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고 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한 피고인 1에게 납입대금 전액(60억 원)을 다시 상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18. 9. 4.경 공소외 9 회사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9 회사가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9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공소외 9 회사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 등은 2019. 1.경 피해회사 공소외 9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2의 외삼촌 공소외 193 등을 피해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 등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공소외 193에게 급여 명목으로 21,630,788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공소외 193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7,938,673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8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193 등 3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합계 536,124,54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536,124,545원을 횡령하였다.
라. 공소외 9 회사 허위 용역계약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및 공소외 2는 2019. 4.경 피해회사 공소외 9 회사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17 회사 사이에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공소외 117 회사가 공소외 9 회사의 용역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8.경 공소외 9 회사에서 발행한 제9, 10차 전환사채 인수자 선임 관련 경영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공소외 117 회사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6. □□□□□□□□□□□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19. 2. 25.경 ♠♠♠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로부터 □□□□□엠엔에이펀드를 통해 □□□□□□□□□□□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9.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엠엔에이펀드에서 공소외 171 회사,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9. 5. 30.경 피고인 1의 아버지인 공소외 10을 □□□□□□□□□□□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공소외 2는 □□□□□□□□□□□의 본부장, 피고인 1은 □□□□□□□□□□□의 부사장, 피고인 9는 □□□□□□□□□□□의 고문의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고, 피고인 3은 □□□□□□□□□□□ 서울지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피고인 8, 피고인 6 등은 ▽▽ 및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 미국 자회사인 ♡♡♡♡(Panoptics)를 설립하여 자율주행차량 전문기업인 ▽▽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사업과는 무관한 국내 비상장 회사인 ○△△를 마치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 ○△△를 인수하여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 주가부양 재료로 활용한 ‘자율주행 테마’를 □□□□□□□□□□□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피고인 8, 피고인 6 등은 2019. 5.경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2019. 7.경 □□□□□□□□□□□에서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Panoptics)를 통해 ▽▽를 인수하고, 2019. 8.경부터 11.경까지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2018. 10.경 3억 3,500만 원 상당에 공소외 85 회사를 통하여 인수해둔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한 ○△△에 80억 원을 투자한 다음 ‘□□□□□□□□□□□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를 했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 공소외 175 회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11 및 피고인 6은 2019. 8.경부터 ○△△가 ◁◁◁에 1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자율주행차량 4대를 마치 ○△△가 자율주행 관련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울시, 세종시,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를 진행한 다음 ‘○△△가 서울시, 제주도, 해군사관학교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운행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없는 회사이고, ○△△는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기술력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기존 ◁◁◁의 임직원들이 그대로 ○△△로 옮겨 왔으며 ○△△가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가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차량을 ◁◁◁으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아 회사 로고만 ◁◁◁에서 ○△△로 교체하여 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0, 피고인 11은 공소외 2, 피고인 8, 피고인 6 등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공소외 2, 공소외 6은 이로 인하여 공소외 2, 공소외 6 보유 주식이 자율주행 테마를 통해 부양된 만큼의 주가 상승액인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9년도 회계 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1) □□□□□□□□□□□ 인수대금 및 제1, 2차 전환사채 납입 대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행 등 담보제공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2019. 5. 28.경 공소외 171 회사가 종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에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72 컨소시엄 보유 공소외 8 회사 주식 819만 주 및 □□□□□자율주행펀드1호, □□□□□자율주행펀드2호가 보유하는 □□□□□□□□□□□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 1이 관리하는 ♣♣♣♣컨소시엄(대표조합원 피고인 9)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 및 공소외 171 회사가 인수한 □□□□□□□□□□□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2019. 2. 27.경 □□□□□□□□□□□의 종전 최대주주인 공소외 170 회사 측에 요청하여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밸류펀드 1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1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피고인 1이 관리하는 □□□□□밸류펀드 2호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2019. 8. 7.경 □□□□□밸류펀드 1호에서 인수대상인 □□□□□□□□□□□ 주식 236만 주 및 □□□□□□□□□□□ 소유의 공소외 232 회사 주식 271만 주를 담보로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4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제1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밸류펀드 2호에서 인수대상인 □□□□□□□□□□□ 주식 236만 주 및 □□□□□□□□□□□ 소유의 공소외 232 회사 주식 271만 주를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95억 원을 대출받아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다.
2)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피고인 1, 피고인 10)
□□□□□□□□□□□의 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명 2 생략)은 2020. 1.경부터 □□□□□□□□□□□에 대한 2019년도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1 및 피고인 9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공시사항 준수 여부, □□□□□□□□□□□의 최대주주변경 이후 대량의 자금거래,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무자본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조달 또는 자금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등의 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금의 출처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휴대폰, 컴퓨터 포렌식 등 외부조사기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20. 3.경 (회계법인명 1 생략)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조사기관 조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의 2019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감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의 인수자금 및 전환사채 납입대금 조달과 관련된 ★★★저축은행과의 주식등 담보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20. 3.경 ♣♣♣♣컨소시엄과 ★★★저축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스캔하여 피고인 10에게 보내주면서 ♣♣♣♣컨소시엄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케어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31 회사 주식 86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10은 서울시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컨소시엄과 ★★★저축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등 담보계약서 내용 중 ‘발행회사라 함은 담보 대상주식의 발행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공소외 9 회사[종목코드 : 생략]를 말한다’ 부분을 ‘발행회사라 함은 담보 대상주식의 발행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공소외 131 회사[종목코드 : 생략]를 말한다’라고 고치고, ‘대상주식이라 함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의 보호예수 중인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884만 1,906주를 말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 및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이 제공받는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부분을 ‘대상주식이라 함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케어투자조합(이하 “담보제공자”)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864만 주를 말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 및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이 제공받는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라고 고치는 등 ♣♣♣♣컨소시엄과 ★★★저축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1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피고인 10이 권한없이 문구를 수정한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회계법인명 1 생략) 회계사들에게 위 주식 등 담보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10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위조하고, (회계법인명 1 생략) 회계사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1)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및 공소외 2는 2020. 3.경 ① ★★★저축은행으로부터 □□□□□□□□□□□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 100억 원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인수대상 주식 300만 주 및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인수대상 주식 300만 주 및 공소외 9 회사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공소외 131 회사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 인수 이후에 ▲▲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위 인수 대상 주식 300만 주를 ▲▲에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고, ② 제1차 및 제2차 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 소유의 공소외 232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공소외 232 회사 주식 등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회사 자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및 별지 10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회계법인명 1 생략) 회계사들에게 제출하고, 회사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회계법인명 1 생략)의 조사보고서 및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회계감사인인 (회계법인명 2 생략) 소속 회계사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의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였다.
라. □□□□□□□□□□□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2019. 7.경 피해회사 □□□□□□□□□□□에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215 등을 피해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1, 피고인 9 및 공소외 2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215에게 급여 명목으로 6,691,36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1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공소외 215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60,222,25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1 기재와 같이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공소외 215 등 6명을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공소외 215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억 37,427,86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9는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2억 37,427,869원을 횡령하였다.
7. 공소외 8 회사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공소외 2, 공소외 6은 2016. 8. 20.경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공소외 8 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163 회사로부터 △△△△♥♥ 투자조합을 통해 공소외 8 회사 총 발행주식의 39.1%인 1,517,452주를 225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2.경 △△♠♠♠투자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10)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차 전환사채 및 100억 원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75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공소외 33은 2016. 10. 4.경 공소외 8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1)
피고인 11 및 공소외 2는 2020. 1. 30경 공소외 8 회사가 노르웨이 현지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소외 8 회사의 의료용 장갑 유통이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8 회사가 노르웨이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거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8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공소외 2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1)
피고인 11 및 공소외 2 등은 2020. 5. 27.경 공소외 8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7 회사가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의 조기진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 및 등록하고,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소외 17 회사가 2019년경 (대학교명 3 생략) 산학협력단 측에 4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대학교명 3 생략) 연구팀이 특허 등록한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의 특허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위 기술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하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공소외 8 회사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11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V. 『2020고합443』 (피고인 6)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의 이사,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자회사인 ◁◁◁의 이사,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장비 제작업체인 ○△△의 이사, 2019. 8.경부터 현재까지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 관련 국책사업 참여 및 사업비 편취
가. (사업명 생략) 관련 사업비 편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세종시의 도심 전용공간특화형 자율주행셔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명 생략)을 시행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을 총괄 주관기관으로 하여 세종시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참여업체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사업명 생략)의 제2세부 과제인 ‘자율주행셔틀 서비스용 컴퓨팅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가 제2세부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신청을 하면서 ◁◁◁가 자율주행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2010. 1.경부터 2017. 8.경까지 스포츠 마케팅 관련 회사인 공소외 226 회사의 개발총괄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사에서 개최된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마치 ◁◁◁가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위 차량으로 서울시, 제주시, 시흥시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주행에 성공한 것처럼 브리핑을 하고 관련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가 자율주행 차량 제작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제2세부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은 자율주행차량을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와 기술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완성된 자율주행차량 4대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11.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징역 및 노역장 유치가 종료한 2017. 6.경 출소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공소외 226 회사에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력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명 생략)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12. 27.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합계 318,508,911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나. 세종시 △△△△★★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중소기업벤처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2019. 8. 9.경부터 2021. 8. 8.경까지 세종시의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세종시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참여업체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가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신청을 하면서, ◁◁◁가 자율주행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2010. 1.경부터 2017. 8.경까지 공소외 226 회사의 개발총괄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 10.경 사업총괄책임자를 피고인의 후배인 공소외 178로 변경한 후 ◁◁◁가 위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9. 5.경 □□□□□□□□□□□의 실사주인 공소외 2와 피고인 1이 □□□□□□□□□□□를 인수한 후 ◁◁◁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75도 ◁◁◁의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을 통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자율주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도체 장비회사인 ○△△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마치 ○△△가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 ○△△를 인수하여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9. 8.경 ◁◁◁ 직원들을 ◁◁◁ 소속에서 ○△△ 소속으로 변경한 후 ◁◁◁가 공소외 134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율주행차량 4대를 ○△△에서 사용하면서 ○△△가 위 차량들을 자체 제작한 것처럼 홍보와 시연행사를 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NDM)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과제’ 참여를 신청할 무렵에는 이미 ◁◁◁가 자율주행차량을 개발 및 제작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설비와 기술력이 없고 소속된 직원도 없어 ◁◁◁에서 자율주행 사업 관련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도 제2의 가항과 같이 복역기간 동안 공소외 226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며,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력 등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종시 △△△△★★사업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10. 3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합계 314,235,669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주116)(주117)】
증거의요지
1. 2020고합177(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3, 피고인 7, 공소외 120, 피고인 10, 피고인 12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4, 피고인 5 제외)
1. 피고인 7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제외)
1. 피고인 1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4, 피고인 5 제외)
1. 피고인 10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제외)
1. 피고인 5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제1, 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2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2, 피고인 5, 피고인 4 제외)
1. 공소외 27에 대한 제5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1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제외)
1. 공소외 50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제외)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등의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혐의 등 분석]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등의 ◇◇◇ 주식 거래 호가장 등 첨부]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시세조종에 사용된 공소외 104 회사 계설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 신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 5 USB에 저장된 '기사별 매도내역' 파일 및 파일에 기재된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4권), 수사보고[피고인 5와 피고인 12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10권), 수사보고[◇◇◇ 주식 거래 관련 공소외 104 회사의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10권)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7의 ◇◇◇ 주식 거래 호가장 등 첨부]에 첨부된 자료(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제외)
1. 수사보고[피고인 2 명의 공소외 116 회사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공소외 241 회사 주식 매입자금 확인] 및 첨부자료(피고인 4, 피고인 5 제외)
1. 2020고합260 (피고인 6)
2.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1, 공소외 75, 공소외 76, 피고인 10, 공소외 50, 공소외 2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6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에 대한 제1, 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7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제5, 6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 공소외 182, 공소외 138, 공소외 18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2회 전환사채 자금조달원천, 담보제공여부 불완전공시 및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및 ○△△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2권), ○△△ 기업소개자료(별책 추가)
3. 자율주행차량 개발사업 관련 증거은닉교사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서울지점 압수수색 집행결과 및 증거인멸 CCTV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자료 은닉처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1. 2020고합345(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1. 수사보고 [피고인 10과 피고인 11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5권), 수사보고 [피고인 10과 피고인 8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7권)
2. 공소외 5 회사 관련 범행
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8)
1.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56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8에 대하여)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공소외 78, 공소외 27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9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2,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에 대한 제1, 3,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7에 대한 제3, 7, 8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3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18 컨소시엄에서 고소한 2017. 5. 24.자 공소외 18 컨소시엄 보유 주식(2,200만 주) 매도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100억 원, CB 150억 원, BW 150억 원 등 사실과 다른 공시사항 확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 2회 전환사채 150억 원, 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이 외부공시된 내역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 확인]에 첨부된 자료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8)
1.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공소외 21, 공소외 50, 공소외 75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9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9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0에 대한 제1, 3,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4 회사에 관련 적대적 M&A 사건 대량보유보고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첨부]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 3회 전환사채 100억 원, 4회 전환사채 100억 원이 외부에 공시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 확인]에 첨부된 자료
라.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1. 피고인 1, 피고인 9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5, 피고인 11, 공소외 21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9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9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에 대한 제6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가 2018. 6.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82 회사간의 최대주주 변경계약 공시 관련하여 잔금지급일을 지속적으로 정정공시한 사실 확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 5, 6, 7회 전환사채 발행시 수차례 정정공시하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 등 확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2019. 2. 25. 자 빌리언과 공소외 5 회사 사이의 작성된 공소외 71 회사 주식 양수도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자금이 사용된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마. 공소외 4 회사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피고인 1, 피고인 8)
1. 피고인 1, 피고인 8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피고인 10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공소외 27, 공소외 21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7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4 회사에 관련 적대적 M&A 사건 대량보유보고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첨부]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피고인 9의 공소외 4 회사 관련 적대적 M&A를 위한 주주제안 사실 확인 및 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바. 공소외 5 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1)
1. 피고인 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0, 공소외 8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 4가 관리하는 법인 인증서 80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62 회사와의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법인자금 각각 5억 원, 3억 원 유출시킨 혐의 확인]에 첨부된 자료
3. ◇◇◇ 관련 범행
나.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8)
1.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5,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50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8 제외)
1. 피고인 8에 대한 제1, 2, 3, 4, 5회(증14-5114이하 및 증15-5614이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6에 대한 제1, 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3,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0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5에 대한 제1,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1, 피고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2018. 7. 10.자 ◁◁◁ 임직원 현황자료, 대여금 변제 확인의 건 2부
1. 공소외 81에 대한 제8, 10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 공소외 229, 공소외 50, 공소외 13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와 ◁◁◁의 약정서, 2018. 10. 1.자 ◁◁◁과 ○▽▽의 연구용역계약서, 2019. 7. 1.자 ○△△와 ○▽▽의 연구용역계약서, ○▶테크의 ▽▽ 관련 계약검토보고서(▽▽ 투자검토 보고서), ▽▽ 팜플렛, ◁◁◁ 팜플렛
1. ◁◁◁ 1월 급여내역, ◁◁◁ 4월 급여대장
1. 수사보고 [◇◇◇가 직접 또는 IR업체 등을 통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1권), 수사보고[◁◁◁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제1회 전환사채 납입자금 원천 및 사용처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 5 USB에 저장된 '기사별 매도내역' 파일 및 파일에 기재된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4권)
4. □□□□□□□□□□□ 관련 범행
나.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3) 및 다.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8)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6,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50, 공소외 21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8 제외)
1. 피고인 8에 대한 제1, 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6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6, 공소외 17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제5, 6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 공소외 182, 공소외 138, 공소외 18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및 ○△△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2권), 수사보고[□□□□□ 1, 2회 전환사채 자금조달원천, 담보제공 여부 불완전공시 및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 기업소개자료(별책 추가)
1. 수사보고[□□□□□ 경영권 인수자금 출처, 담보제공 여부 등 불완전공시 및 회계감사 방해 확인] 및 첨부자료 (피고인 3, 피고인 8 제외)
1. 2020고합392(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2)
1. 수사보고 [피고인 10과 피고인 11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5권), 수사보고 [피고인 10과 피고인 8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7권)
2. 공소외 5 회사 관련 범행
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1.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1, 공소외 78, 공소외 27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0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9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2,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에 대한 제1, 3,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7에 대한 제3, 7, 8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0, 공소외 2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3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18 컨소시엄에서 고소한 2017. 5. 24.자 공소외 18 컨소시엄 보유 주식(2,200만 주) 매도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100억 원, CB 150억 원, BW 150억 원 등 사실과 다른 공시사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 2회 전환사채 150억 원, 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이 외부공시된 내역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공소외 21, 공소외 50, 공소외 75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0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1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50에 대한 제1, 3,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4 회사에 관련 적대적 M&A 사건 대량보유보고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 3회 전환사채 100억 원, 4회 전환사채 100억 원이 외부에 공시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마. 공소외 5 회사 관련 횡령
(2)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
1. 피고인 1, 피고인 9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9, 공소외 27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9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9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의 허위직원 급여 지급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소외 5 회사의 허위급여 지급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3. ◇◇◇ 관련 범행
나. ◇◇◇ 주식 시세조종(피고인 12)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12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10, 피고인 7, 공소외 120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2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2, 피고인 7, 공소외 1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1, 2,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1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제1, 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20, 공소외 8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등의 ◇◇◇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혐의 등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7의 ◇◇◇ 주식 거래 호가장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등의 ◇◇◇ 주식 거래 호가장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시세조종에 사용된 공소외 104 회사 계설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 신청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 5와 피고인 12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10권), 수사보고[◇◇◇ 주식 거래 관련 공소외 104 회사의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10권)
다.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라.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 피고인 8,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 피고인 5,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50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에 대한 제1, 2, 3, 4, 5회(증14-5114이하 및 증15-5614이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6에 대한 제1, 2, 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3,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0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5에 대한 제1,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2018. 7. 10.자 ◁◁◁ 임직원 현황자료, 대여금 변제 확인의 건 2부
1. 공소외 81에 대한 제8, 10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 공소외 229, 공소외 50, 공소외 13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와 ◁◁◁의 약정서, 2018. 10. 1.자 ◁◁◁과 ○▽▽의 연구용역계약서, 2019. 7. 1.자 ○△△와 ○▽▽의 연구용역계약서, ○▶테크▽▽ 관련 계약검토보고서(▽▽ 투자검토 보고서), ▽▽ 팜플렛, ◁◁◁ 팜플렛
1. ◁◁◁ 1월 급여내역, ◁◁◁ 4월 급여대장
1. 수사보고 [◇◇◇가 직접 또는 IR업체 등을 통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1권), 수사보고[◁◁◁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제1회 전환사채 납입자금 원천 및 사용처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고인 5 USB에 저장된 '기사별 매도내역' 파일 및 파일에 기재된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4권)
사. ♤♤♤투자조합 3호 관련 대출금 횡령(피고인 1)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5, 피고인 4, 공소외 21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주식(♤♤♤투자조합3호 소유) 담보 대출금 170억 원에 대한 자금흐름 확인]에 첨부된 자료
4. 공소외 1 회사 관련 범행(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187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2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6,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3 제외)
1. 수사보고[(주)공소외 1 회사 관련 적대적 M&A 사건 대량보유보고 위반]에 첨부된 자료
5. 공소외 9 회사 관련 범행
나. 공소외 9 회사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10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원심 증인 피고인 10, 피고인 11, 공소외 78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9에 대한 제5, 제5-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0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다. 공소외 9 회사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 및 라. 공소외 9 회사 허위 용역계약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
1. 피고인 1, 피고인 9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2의 일부 법정진술
1. 당심 증인 피고인 10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1에 대하여)
1. 원심 증인 공소외 80, 공소외 213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9에 대한 제5, 5-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7에 대한 제5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8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117 회사(舊 제이더블유인베스트먼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직원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소외 9 회사, ◇◇◇, 공소외 131 회사가 공소외 117 회사와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법인자금 각각 3억 원, 4억 원, 7.14억 원 유출시킨 혐의 확인]에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5 회사, ◇◇◇ 중국법인 관련 허위 직원 급여 정리] 및 첨부자료
6. □□□□□□□□□□□ 관련 범행
나.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0, 피고인 11)
1.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8, 피고인 6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0, 피고인 11, 공소외 75, 공소외 76, 공소외 50, 공소외 21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0, 피고인 11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6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8에 대한 제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4에 대한 제5, 6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 공소외 138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2회 전환사채 자금조달원천, 담보제공여부 불완전공시 및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및 ○△△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2권), ○△△ 기업소개자료(별책 추가)
다. 2019년도 회계 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1, 피고인 10)
1. 피고인 1, 피고인 10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 피고인 9, 피고인 10, 공소외 173, 공소외 174, 피고인 3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의 피고인 1, 피고인 10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중 이에 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9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5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4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7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2019회계연도 □□□□□ 회계감사시 (회계법인명 2 생략)이 '의견거절'을 표명한 경과 확인] 및 첨부자료(별책 6권), 수사보고[□□□□□ 경영권 인수자금 출처, 담보제공 여부 등 불완전공시 및 회계감사 방해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1, 2회 전환사채 자금조달원천, 담보제공여부 불완전공시 및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의 공소외 233 컨소시엄 출자 65억 원 관련 사실과 다른 에스크로 확인서 등 확인] 및 첨부자료
라. □□□□□□□□□□□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1, 피고인 9)
1. 피고인 1, 피고인 9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피고인 10, 공소외 173, 공소외 174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2020. 7.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9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7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7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서울지점 허위급여 지급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5 회사, ◇◇◇ 중국법인 관련 허위 직원 급여 정리] 및 첨부자료
7. 공소외 8 회사 관련 범행
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11)
1.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에 대한 제1,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5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33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종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8 회사의 의료용장갑 유통 및 공소외 8 회사 자회사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특허 출원 관련 보도 후, 공소외 8 회사 주식 처분 관련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다.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11)
1. 피고인 1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에 대한 제1,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62 진술부분
1. 공소외 33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8 회사의 의료용장갑 유통 및 공소외 8 회사 자회사 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특허 출원 관련 보도 후, 공소외 8 회사 주식 처분 관련 녹취록 첨부] 및 첨부자료
1. 2020고합443(피고인 6)
2. ◇◇◇ 관련 국책사업 참여 및 사업비 편취
1. 피고인 6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75, 공소외 178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6-876이하, 증9-2544이하 및 제3, 4회)
1. 공소외 75에 대한 제1, 3,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76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82, 공소외 228, 공소외 181, 공소외 229, 공소외 177, 공소외 23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기업소개 자료(별책(추가)1), ○△△ 기업소개자료(별책(추가)2)
1. 수사보고[◁◁◁, 공소외 243 회사 자율주행차 결제대금 지급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의 △△△△★★사업 사업 관련 최초 사업계획서상 허위사실 기재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가 국책사업 참여시 지급받은 사업비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6 :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6의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첨부자 료(증7-1515이하), 범죄경력조회서(증8-2005-1), 피고인 6 수용조회(증8-2357)
1. 피고인 11 :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1의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21-7667-1이하), 범죄경력조회서(증22-8786, 8787)
【법령의 적용】
[피고인 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20고합177호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시세조종의 점, 2020고합345호의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2020고합345호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294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5 회사 관련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2020고합177호의 ◇◇◇ 시세조종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형법 제30조(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소외 5 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2020고합392호의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과 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5 회사 제3차,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공소외 5 회사 관련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다. 2020고합39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소외 9 회사 허위 용역계약 및 허위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투자조합 3호 관련 각 대출금 업무상 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형법 제30조(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1 회사 주식 1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9 회사 주식 제9차, 제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2019년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위조 주식등 담보계약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2019년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8호, 형법 제30조(거짓자료 제시에 의한 회계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사문서위조죄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별 각 명의인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392호 별지 9 순번 1기재 사문서명의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부기한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5 회사 관련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2](2020고합177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2차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3]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합345호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인수자금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2020고합392호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4](2020고합177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3차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5](2020고합177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3차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각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의 누락 및 허위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 3차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6]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합260호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자율주행차량 개발사업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0고합44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합443호의 (사업명 생략) 관련 사업비 편취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8](2020고합345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294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5 회사 관련(2017. 1. ~ 2017. 5.)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 신규사업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5 회사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관련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형법 제30조(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9]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합345호
각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5 회사 제3차,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공소외 5 회사 관련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2020고합39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관련 공소외 193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9 회사 주식 제9차, 제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소외 9 회사 허위 직원 급여 관련 및 허위 용역계약 관련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허위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9 회사 허위 직원 급여 관련 및 허위 용역계약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9 회사 주식 제9차, 제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0](2020고합392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1 회사 주식 1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관련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공소외 9 회사 주식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294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5 회사 관련(2017. 1. ~ 2017. 5.)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 신규사업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5 회사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2019년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위조 주식등 담보계약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2019년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사문서위조죄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별 각 명의인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9 순번 1기재 사문서명의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부기한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1](2020고합392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관련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공소외 9 회사 주식 통영시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1 회사 주식 1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5549호)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소외 5 회사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각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공소외 8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소외 17 회사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2](2020고합392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법(법률 제14827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차 및 3차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1 등의 자본시장법위반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양형기준의 ‘증권범죄’ 중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부정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범죄유형(1~6유형)이 ‘범죄로 인한 이익액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라 구별되어 있는 이상, 자본시장법위반의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자료로 참고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살펴본다.
1. 피고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5년∼45년
나. 벌금형: 20,458,539,300원 ∼ 75,403,169,93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6년6월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피고인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월∼10년
나.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피고인 3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6월~22년6월
나. 벌금형: 1,254,937,420원∼3,387,343,55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피고인 4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월∼10년
나.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피고인 5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월∼14년
나.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6. 피고인 6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45년
나.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증거은닉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4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7. 피고인 8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45년
나. 벌금형: 50,000원∼75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0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8. 피고인 9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년∼45년
나. 벌금형: 50,000원∼75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1월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1월15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9. 피고인 1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년∼45년
나. 벌금형: 2,509,874,840원∼9,412,030,65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0. 피고인 1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년∼50년
나. 벌금형: 2,509,874,840원∼9,412,030,65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1. 피고인 1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월∼10년
나. 벌금형: 50,000원∼500,000,00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실제 주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
가.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은 잘못된 시세정보에 유인되어 주식을 매수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고,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의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침으로써 그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이다. 그러한 이유로 자본시장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고 비례적으로 계산된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할 뿐만 아니라 그 부당이득을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등 무거운 법정형과 부가형을 처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수한 공소외 5 회사, ◇◇◇, □□□□□ 및 인수하려 했던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1 회사의 주가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와 같은 시세상승에 유인된 다수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후의 시세하락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피해는 결국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결국 국가경제의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공소외 2, 공소외 6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산운용펀드 자금을 ◇◇◇ 전환사채 대금으로 납입받았으나, 이를 자율주행차량 사업 등이 아닌 다른 상장자 인수 등에 사용하였고, ♤♤♤투자조합 2호를 통해 보유하던 ◇◇◇ 주식 1,500만 주를 787억 원에 ○▷자산운용펀드에 매도하여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반면에 이후 ◇◇◇ 주가가 급격히 하락함으로써, ○▷자산운용펀드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실사주와 함께 시도한 ‘무자본 M&A’와 ‘적대적 M&A’가 불법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무자본 M&A’와 ‘적대적 M&A’는 강학상 개념일 뿐,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무자본 M&A’와 ‘적대적 M&A’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가담한 실사주들이 ‘무자본 M&A’와 ‘적대적 M&A’를 어떤 방법으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공소외 6, 공소외 2 등 무자본 M&A 세력들은 자기자금 없이 인수할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허위 공시를 하고, 대량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치 대규모 외부자금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처럼 홍보한다. 이어서 신규투자금으로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바이오(BIO), 자율주행 차량 사업 등 신규사업(이른바 ‘펄’)을 하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허위의 외관을 형성한다. 나아가 해외의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가를 섭외하여 이사로 등재하고 이들을 국내에 초청하여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하게 함으로써 마치 해외 유명인사들과 함께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주가를 부양한 후, 자신들의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이른바 ‘Exit’)하여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득한다. 그 과정에서 허위 직원을 등재하거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서 인수한 회사의 자금을 빼돌린다. 그 결과 인수한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고 해당 상장사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2) 공소외 2, 공소외 6 등 실사주들은 하나의 상장사에 그치지 않고, 공소외 8 회사, 공소외 5 회사, ◇◇◇, □□□□□ 등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다수의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이러한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인수한 회사마다 자율주행 차량 사업 등 신사업 테마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소외 2, 공소외 6 등의 이러한 일련의 범행에 대부분 또는 일부 가담하였는바, 위와 같이 조직적인 기업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한 피고인들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은 실사주 공소외 2, 공소외 6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이 사건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범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이 시세조종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인위적으로 주가 변동에 관여하는 행위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 제공되는 정보를 왜곡시켜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나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해 부양된 주가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시세차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일반투자자들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실사주의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고액 연봉과 고급 차량을 제공받기도 하였으므로 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별 양형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본 공통의 양형사유와 아래에서 살펴 볼 개별 양형사유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1 [징역 12년, 벌금 300억 원]
피고인은 실사주 공소외 6, 공소외 2의 직속 부하 내지 최측근으로서 조합과 페이퍼컴퍼니 및 그와 관련한 인력과 자금 등을 관리하고 □□□□□의 부사장으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여러 회사와 관련된 범행에서 소위 ‘피고인 1팀’을 꾸려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하여 실행행위를 분담케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함으로써 20개 이상의 범죄사실에 가담하였고,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액도 약 227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2011년 공소외 13 회사 무자본 M&A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횡령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 공소외 2와 함께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거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의 형벌이 그 특별예방적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감추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꾸며두고 그곳이 공소외 117 회사의 사무실이라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실사주와의 관계 및 인수회사들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알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하여도 무조건 모른다고 하거나 공소외 6, 공소외 2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진심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반성하게 함이 마땅하다.
나. 피고인 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
1) 피고인은 공소외 2, 피고인 1과 동네 친구 사이로,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HTS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를 조종하였고, 다양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비정상적 거래를 하는 것이라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급여 명목으로 상당한 대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다만 피고인은 1년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역할은 자신의 집에서 ◇◇◇ 주식을 매수한 것이어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실사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가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3 [징역 1년 6월, 벌금 20억 원]
1) 피고인은 실사주 공소외 2, 피고인 1과 친구 사이로, 실사주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조합을 관리하면서 □□□□□, 공소외 1 회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실사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라. 피고인 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
1) 피고인은 실사주와 피고인 1의 ◇◇◇ 주식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한이다.
2) 다만 피고인은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과 반성문과 옥중일기 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실사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마. 피고인 5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
1) 피고인은 실사주들의 ◇◇◇ 시세조종 및 ♤♤♤투자조합 3호의 ◇◇◇ 주식 소유상황보고의무위반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다만 피고인은 실사주와 피고인 1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하급 직원에 불과하고,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약 1년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실사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 시세조종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가족들과 친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바. 피고인 6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5천만 원]
1)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6.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있어서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국가기관에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약 6억 원 상당의 R&D 사업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자율주행사업 관련 자료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다만 피고인은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 피고인 8 [징역 6년, 벌금 5억 원]
1) 피고인은 영국 국적자로서 외국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이용하여 해외 유명 기업가 등을 섭외하여 이사로 등재하게 하거나 법적 구속력 없는 MOU 체결 등을 홍보자료로 활용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율주행 차량 사업 등 해외 신사업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수한 상장사의 주가를 부양시키는 데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실사주들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지급받으면서 그들이 인수한 상장사에 신사업 아이템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실사주와의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회사의 주가에는 관심이 없었다거나 해외업체와 관련한 허위, 과장된 보도자료도 자신과 무관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다만 피고인은 국내 및 영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실사주로부터 받은 고액의 급여 외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 피고인 9 [징역 3년, 벌금 1억 5천만 원]
1) 피고인은 재무·회계 쪽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9 회사, □□□□□의 대표이사,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공소외 2, 공소외 6이 인수한 회사의 재무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주가부양을 위한 대규모전환사채 발행, 투자 이슈 등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면서 대표이사로서 외관을 제공하고, 공시나 회계감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건 회사들의 재무, 회계관리를 함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실사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아내와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자. 피고인 10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 원]
1) 피고인 10은 실사주 공소외 2, 공소외 6의 범행 관련 지시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이 사건 일련의 다수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다만 피고인은 약 6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공범들과의 텔레그램 비밀대화 내용이 수록된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실사주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기보다는 실사주의 지시사항을 기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는 공소외 2 등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 번 퇴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실사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차. 피고인 11 [징역 3년, 벌금 30억 원]
1)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실사주들의 신사업 이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는 대부분 가담하였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위기를 이용하여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8 회사의 주가부양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2) 다만 피고인은 실사주 등의 홍보업무 담당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사주로부터 받은 급여 외에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카. 피고인 1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5천만 원]
1)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으로 증권업계 전문가이고 오히려 이상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직접 시세조종행위에 이른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바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다만 피고인은 고객인 피고인 1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호응하다가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다니던 증권회사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속 증권회사에서 지급받은 인센티브 외에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무죄부분】
1. 2020고합177호
가. 피고인 3의 ◇◇◇ 시세조종(177-02,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Ⅲ의 [2] 1. 다.항 기재와 같다.
2) 이는 Ⅲ의 [2] 1. 바. 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2의 ◇◇◇ 1차 및 3차 시세조종(177-02, 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주 13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은 2017. 7.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1 및 공소외 2으로부터 ◇◇◇ 주식을 매수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다음 직원인 공소외 16에게 피고인 7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도록 하고, 공소외 16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3회, 67,24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을 하는 등 총 130회(164,136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공소외 105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현 공소외 99 회사), ▲▲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공소외 103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공소외 104 회사 직원인 피고인 12에게 전화로 별지 2 순번 16 및 18.~101.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피고인 3 등의 전화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소외 99 회사, ▲▲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18.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 10, 피고인 3, 공소외 2, 공소외 33, 공소외 106, 공소외 107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10, 피고인 12는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03 등과 공모하여, ◇◇◇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시세차익 합계 103억 7,733,25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시세조종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Ⅲ의 [2] 1. 바.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은 Ⅲ의 [2] 3. 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 2차 시세조종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4, 피고인 5의 ◇◇◇ 1차 및 2차 시세조종(177-02, 각 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1) 공소외 14 회사 및 공소외 1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7은 2017. 7. 11.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1 및 공소외 2로부터 ◇◇◇ 주식을 매수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다음 직원인 공소외 16에게 피고인 7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인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도록 하고, 공소외 16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12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3회, 67,24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을 하는 등 총 130회(164,136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공소외 105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공소외 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한, 피고인 2는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별지 2 순번 1.~15. 및 17.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고가매수주문(438회, 131,218주), 물량소진주문(247회, 17,910주), 시·종가관여주문(6회, 62,500주)을 하는 등 총 691회(211,628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0, 공소외 103, 피고인 7, 12 등과 공모하여, ◇◇◇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103억 7,733,25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Ⅲ의 [2] 1. 바. 4) 나) 및 5)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은 Ⅲ의 [2] 3. 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 3차 시세조종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 시세조종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177-0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 피고인 5, 이익액 불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Ⅲ의 [2] 1. 다.항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이익액이 103억 7,733,259원이라는 것이다.
2) 이 부분은 Ⅲ의 [2] 3. 나.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0고합260호의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6, 이익액 불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6)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Ⅲ의 [4] 2.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이 총 140억 20,134,400원이라는 것이다.
나. 판단(이익액 불상)
이 부분은 Ⅲ의 [4]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20고합345
가.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1)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7. 1. ~ 2017. 5.) 중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345-02-나, 피고인 1, 피고인 8, 이익액 전부 또는 일부 불상)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1.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이 256억 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나) 이 부분은 Ⅲ의 [1] 1. 라.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제3자 귀속 이익액 약 52억 원 상당이, 피고인 8에 대하여는 전액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2018. 4. ~ 2018. 8.) 중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345-02-다-03, 345-02-다-04, 피고인 1, 피고인 9, 각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2. 나.항 중 ‘3) 해외기업 ◎◎◎ 기술을 탑재한 공소외 5 회사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4) 해외기업 ♠♠♠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공소외 5 회사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부분은 Ⅲ의 [1] 2. 라. 2) 가) (2)항에서, 피고인 9 부분은 Ⅲ의 [1] 2. 라. 2)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공소외 5 회사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345-02마-04, 피고인 1, 피고인 9, 각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2. 다. 3)항 중 ‘(4)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의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별지 12 포함)은 Ⅲ의 2. 다. 5)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1)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345-03-나-02) 및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345-03-나-04)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2] 2. 나. 2) 항 중 ‘2)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4)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 중 ‘2) ☆☆☆을 통한 애플, 테슬라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은 Ⅲ의 [2] 2. 나. 4) 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4) 해외기업 ▽▽ 및 ◎◎◎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부분’은 Ⅲ의 [2] 2. 나. 4)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 1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345-03-나, 공소사실 기재 기준, 피고인 1, 피고인 8, 각 이익액 불상)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Ⅲ의 [2] 2. 나. 2)항 기재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이 577억 42,486,738원이라는 것이다.
나) 이 부분은 Ⅲ의 [2] 3. 나. 3) 다)항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미국 ▷▷▷주립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345-03-다-01) 및 ◎◎◎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345-03-다-02)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2] 2. 다. 2)항의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은 Ⅲ의 [2] 2. 다.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45-04-다,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
각 이유무죄, 이익액 불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4] 2. 나.항의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 중 ‘□□□□□□□□□□□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피고인 1, 피고인 3)’은 Ⅲ의 [4] 2.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8)은 Ⅲ의 [4]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 관련 업무상횡령(345-04-라, 피고인 8,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마. 2)항 중 ‘1.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Panoptics)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별지 13 포함)는 Ⅲ의 1. 마. 4)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2020고합392
가. 공소외 5 회사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1)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92-02-나-01, 피고인 10,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1. 나.항 중 ‘1)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및 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이 256억 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나) 이 부분 중 ‘1) 공소외 5 회사 인수자금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은 Ⅲ의 [1] 1. 라.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은 Ⅲ의 [1] 1. 라.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92-02-나-02, 피고인 11, 주문무죄)
가) 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1. 나.항 중 ‘2)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 중 ‘2) 공소외 5 회사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은 Ⅲ의 [1] 1. 라. 2) 라)항,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은 Ⅲ의 [1] 1. 라.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외 4 회사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피고인 10, 각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10)
이 부분 공소사실인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392-02-라-02), 공소외 4 회사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 보유(변동)보고 누락(392-02-라-03), 공소외 4 회사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392-02-라-04) 부분의 요지는 Ⅲ의 의 2. 다. 3)항 기재와 같다.
2) 판단(각 주문무죄)
이 부분(별지 12 포함)은 Ⅲ의 의 2. 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 공소외 5 회사 관련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392-02-마-01, 피고인 10,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가. 2)항 중 1.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은 Ⅲ의 1. 가. 4)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공소외 5 회사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392-02-마-02-02, 피고인 8,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가. 2)항 중 ‘② 공소외 31, 공소외 192, △♧♧ 급여지급 관련 횡령’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은 Ⅲ의 1. 가. 4)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마. ◇◇◇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1) 피고인 10의 ◇◇◇ 시세조종(392-03-나,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2] 1. 다.항의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 중 ◇◇◇ 시세조종 부분은 Ⅲ의 [2] 1. 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은 Ⅲ의 [2]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2의 ◇◇◇ 2차 시세조종(392-03-나,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공소외 5 회사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한, 피고인 2는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별지 2 순번 1.~15. 및 17. 기재와 같이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고가매수주문(438회, 131,218주), 물량소진주문(247회, 17,910주), 시·종가관여주문(6회, 62,500주)을 하는 등 총 691회(211,628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공소외 2, 공소외 6, 피고인 10, 공소외 103, 피고인 7, 12 등과 공모하여, ◇◇◇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103억 7,733,259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소외 5 회사 계좌를 이용한 ◇◇◇ 2차 시세조종 부분은 Ⅲ의 [2] 1. 아. 2)에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은 Ⅲ의 [2]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1차 및 3차 시세조종)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92-03-다-01, 피고인 11, 이유무죄, 이익액 불상)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2] 2. 나. 2)항 중 ‘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및 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이 577억 42,486,738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나) 이 부분 중 ‘1) ◇◇◇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은 Ⅲ의 [2] 2. 나. 4)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은 Ⅲ의 [2] 3. 나.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 1차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액 부분(392-03-다, 공소사실 기재 기준, 피고인 10, 이익액 불상)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2] 2. 나. 2)항의 기재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액이 577억 42,486,738원 상당이라는 것이다.
나) 이 부분은 Ⅲ의 [2] 3. 나. 3) 다)항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바. ◇◇◇ 관련 횡령(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및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392-03-마-01 및 02, 피고인 1,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나. 2)항 중 ‘1.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별지14)’ 및 ‘2. ◇◇◇ 허위 용역계약 체결 관련 횡령(별지 15)’의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Ⅲ의 1. 나. 4) 가) 및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사. ◇◇◇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392-03-바, 피고인 1,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나. 2)항 중 ‘3. ◇◇◇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은 Ⅲ의 1. 나. 4)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 ♤♤♤투자조합 3호 관련 대출금 횡령(392-03-사, 피고인 1, 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1. 다. 2)항의 기재와 같이 ♤♤♤투자조합 3호의 자금 16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이 부분 중 횡령금 135억 원 부분(별지 16)은 Ⅲ의 1. 다. 4)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자. 공소외 1 회사 대량보유 등 보고의무 위반 부분
1)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392-04-가-02, 피고인 10, 주문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2. 나. 3)항 중 ‘(2)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Ⅲ의 2. 나. 5) 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392-04-가-03, 피고인 2, 주문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2. 나. 3)항 중 ‘(3)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Ⅲ의 2. 나. 5)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차.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1)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392-04-나-01, 주문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5] 1. 나.항의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은 Ⅲ의 [5] 1. 라. 1)항 및 Ⅲ의 [5] 1. 라. 2) 다) (2)항 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10, 피고인 11의 공소외 1 회사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392-04-나-01-01, 각 이유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5] 1. 나.항 중 ‘① 피고인 2의 공소외 1 회사 주식 대량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별지 9)’ 기재와 같다.
나) 이 부분은 Ⅲ의 [5] 1. 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카. 공소외 1 회사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92-04-나-02, 피고인 2,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5] 2. 나.항의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은 Ⅲ의 [5] 2. 라.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타. 공소외 9 회사 관련 범행 중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92-05-나-02, 피고인 1, 피고인 9, 각 이유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Ⅲ의 [3] 1. 나.항 중 ‘(2) 통영시에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 공소사실 Ⅲ의 [3] 1. 라. 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파. □□□□□□□□□□□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중 부당이익액 부분(392-06-나, 피고인 10, 피고인 11, 각 이익액 불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Ⅲ의 [4] 2.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이 총 140억 20,134,400원이라는 것이다.
2) 이 부분은 Ⅲ의 [4] 3.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하. □□□□□ 관련 범행 중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392-06-다-03, 피고인 9, 피고인 10, 각 주문무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Ⅲ의 4. 나.항의 기재와 같다
2) 이 부분은 Ⅲ의 4.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무죄판결의 공시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