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판시사항】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및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공2010상, 313)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구민정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영정보시스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이형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260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은 명시적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법 규정이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예외규정인 만큼 법인 등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현출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61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 한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에게 명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관하여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기획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들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프로그램들의 통상 사용료로서 원고의 손해액으로 추정되는 39,600,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과 업무상저작물 및 저작권 침해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