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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합원지위확인

[서울고법 2022. 9. 22. 선고 2022누34502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乙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丙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甲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乙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丙 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丙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의 한 동 전체 세대를 소유하고 있던 乙 종중으로부터 한 세대를 양수한 丙이 분양신청기간 내에 甲 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甲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당시 전체 세대를 乙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丙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고 시장이 이를 인가·고시한 사안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표조합원 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대표조합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해야 하고 각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데, 丙이 甲 조합의 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위 빌라의 한 세대를 양수하였으므로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甲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丙이 자신의 단독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 분양신청기간 내에 乙 종중 및 그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한 다른 사람들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고, 대표조합원을 통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점, 이는 甲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법률행위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은 점, 甲 조합의 정관에 따라 丙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점을 종합하면, 자신이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독으로 1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양신청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위 관리처분계획에 법적 근거 없이 자신을 조합원에서 제외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丙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성 담당변호사 배선혜)

【피고, 피항소인】

원당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강은 외 1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 18. 선고 2021구합11468 판결

【변론종결】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10. 고양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주소 1 생략) 토지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1. 8. 17.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이하 위 재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고양시 (주소 2 생략) 토지 지상에는 4개의 동(가동, 나동, 다동, 라동)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빌라’가 있었는데, △△△△△△△△대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1995. 11. 21. 위 다동의 전체 세대에 관하여 일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빌라 다동을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후인 2015. 4. 15.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 402호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8.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5. 11. 9.부터 2016. 1. 7.까지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를 이 사건 종중이 일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는 분양신청통지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2020. 4. 10.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2020. 8. 3.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원고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 개별 세대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당시 각 세대를 이 사건 종중 1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조합설립인가 후 이를 양수한 원고들에게는 조합원 지위가 없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상 입주권 또한 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21. 1. 23.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의결하였다. 고양시장은 2021. 8. 10. 피고의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고시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인가·고시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바.  한편 피고의 조합정관 중 조합원의 자격, 분양신청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④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⑤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 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및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43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8. 분양신청방법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50조(조합원분양)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와 분양기준은 법 및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1조(일반분양) ① 대지 및 건축물 중 제50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2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9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제2항 본문이 정하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정비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까지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1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후 이를 양도하여 다수의 사람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을 수인을 대표하는 1인으로 보는 경우,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들에 대하여도 각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이 사건 빌라 402호를 양수한 원고를 법적 근거 없이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이른바 조합원 강제가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제2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양수한 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6항은 “재건축조합원 중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1조합원으로 보며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규약이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법조항의 문언과는 다소 다르게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보고 그 1인을 조합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외의 나머지 공유자를 재건축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공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그 1인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조항과 같은 취지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여러 명의 소유자 전원은 1인의 조합원으로 인정되고, 조합규약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여러 명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하게 되며, 조합 운영 등과 관련된 절차에서는 대표조합원 1인의 명의로 참여하게 된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인 2015. 4. 15. 이 사건 빌라 402호를 양수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신청기간 만료 전까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수분양권의 범위와 분양신청 방법에 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 후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호를 서로 비교하여 보면,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당시 1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개’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등을 1명 또는 그 이상에게 양도함으로써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각각 토지 등을 소유하게 되고, 그 여러 명이 1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여기에는 여러 명이 1개의 토지 등을 공유하고, 그 외 다른 토지 등을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1개의 토지 등을 여러 명이 양수한 경우라면 제1호에 해당하고, 여러 명이 1세대에 속하는 경우라면 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는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전단 부분을 ‘제6호 전단’이라 하고, 후단 부분을 ‘제6호 후단’이라 한다).
위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를 앞서 본 제39조 제1항 각호와 대비하여 보면, 제1호의 경우에는 제6호 후단에 해당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제6호 전단에 해당하여 각 1주택을 공급받으나, 제3호의 경우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여러 개의 주택 또는 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6호 전단과 후단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표조합원 외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으로 신설되었는데, 위 개정법은 투기세력 등의 유입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수의 급격한 확대로 인하여 공익사업인 정비사업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목적에서 제19조 제2항, 제3항, 제50조의2 등을 신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나 수분양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마16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직접적으로 조합원 자격이나 수분양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을 해석할 때에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1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함으로써 공유자 전원이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공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이 모두 분배받기로 하여 그러한 의사를 재개발조합에 표시하였다거나 조합규약 등에서 그 분배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비롯한 공유자들은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형평이 유지되도록 개발이익 등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재개발조합은 공유자들에게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 다른 일반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유자들 상호 간의 관계에서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대표조합원 1인에게 그 공유지분에 관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분배하여야 할 개발이익까지 임의로 분배하는 등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권리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조합의 결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참조).
다) 앞서 보았듯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1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개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인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1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하고, 종전 자산과 분양예정자산의 비례, 조합원 사이의 형평 등 이해관계는 청산금으로 조절한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그 여러 명에게 각 1주택을 공급한다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그 조합원에게 1주택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토지 등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에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이 경우에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1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라 하더라도 1주택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지분권만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 나아가 대표조합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1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유지분권을 공급받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분양신청 절차는 대표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각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보았듯이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대표조합원을 선임하도록 한 취지는 그 대표조합원을 조합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개발조합으로서는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 등 소유자 사이의 민사법적 소유관계(공유, 합유, 총유 여부) 등을 파악하기 힘들고, 그러한 내부사정에 따라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구 도시정비법이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신설된 이후, 다시 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부칙(제9444호, 2009. 2. 6.)에 제10조가 신설되었다. 위 부칙 조항은 “위 제1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이 2 이상을 가진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2011. 1. 1. 이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및 2011. 1. 1. 이전에 합이 2를 가진 토지 등 소유자가 2012. 12. 31.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조항의 개정이유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9444호, 2009. 2. 6.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은 유지하면서, 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의 부칙에 조합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그 외의 자에게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표현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의 선의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라는 표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대표조합원 외의 자에게는 분양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고, 결국 위 부칙 조항은 대표조합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1인의 조합원으로서 1개의 분양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정관 제9조 제4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을 양수한 사람은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분양신청행위는 조합을 상대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위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조합원이 하여야 한다.
라) 피고의 정관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제54조 제1항 전단은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등기부등본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광주고등법원 2020. 1. 23. 선고 2018누6446 판결(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두35325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을 원용하면서 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독자적인 분양신청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종중 및 그로부터 토지 등의 소유권을 양수한 다른 사람들(제1심 공동원고들이 이에 해당한다)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았고, 대표조합원을 통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으며, 원고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이는 피고의 정관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법률행위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유효하지 않다. 또한 피고의 정관 제44조에 따라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만료 후에도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고 있고, 단독으로 1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분양신청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비록 피고가 원고의 분양신청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것과 달리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후 양수한 사람으로서 조합원 지위가 없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이상 입주권 또한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고, 원고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의결하여 고양시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조찬영(재판장) 강문경 김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