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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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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서울고법 1974. 3. 7. 선고 73나69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중복된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이미 등기부상 등재된바 있었던 임야에 관한 등기와 같은 번지를 지번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그와 같이 등기되게 된 경위에 불구하고 등기부상 중복되는 등기이므로 위 소유보존등기는 일응 부동산등기법 15조, 55조 2호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55조

【참조판례】

1974.8.30. 선고 74다52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부천시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69가493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한 별지목록 제1,2.3호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9.1.25.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제917호로서 1968.12.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동목록 제4호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65.7.27. 위 지원 접수 제18495호로서 한 소유권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별지 제1목록 제1,2,3호 각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6,8,9, 동 제4호증의 1,2,3 동 제5호증의 1 내지 4, 동 제6호증, 동 제7호증, 동 제8호조의 2.3의 각 기재와 원심의 임야대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시 (지번 생략)임야 6정 4단 8무보는 원래 1918.8.19. 소사학교 조합의 소유로 사정된바 있는 동 조합소유의 임야있던 바 1958.3.11.법률 제481호 구 학교조합재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천군 교육구재산으로 귀속된 바 있다가 1962.1.6.법률제 955호(교육법) 부칙에 의하여 원고의 재산으로 승계된 바 있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 위 임야는 1959.7.1.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같은동 (지번 생략)의 1,6,7,8,9,10,11,12의 8필지로 분할되면서 위 31의 6,7,9,10,11의 5필지 임야는 1958.6.1토지과세기준조사법에 의한 과세지성에 따라 동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각 지목변경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된 바 있고 위 분할된 후의 위 32의1 임야 5정 6단 8무보는 다시 1962.5.4. 동 목록 (4)항과 같이 재분할 되었던 바, 위 임야 분할과정은 그 임야대장에 위 소사학교 조합의 소유명의로 하여 정리 등재되었을뿐 그때까지 미등기였던 사실, 위 임야 32의16정 4단 8무보는 앞서 본보와 같이 그 분할 전후를 통하여 그 임야대장에 위 학교조합의 소유명의로 등재된바 있는 원고의 소유였음에도 1963.2.11.자 인천시장작성의 임야대장열람조서(갑 제3호증)의 소유자란에는 아무런 근거없이 위 각 임야대장상의 "소사학교 조합"이라는 소유자명의와는 달리 일본신 명인 "○○○○"이라는 소유명의로 등재된바 있었고 이에 피고는 1963.2.14. 위 분할전의 32의1임야에 관하여 위 잘못기재된 인천시장작성의 위 임야대장열람조서에 의거하여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접수 제2692로호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일방 같은 날자로 위 임야에 관하여 있었던 별지 제2목록 제2항, 제3항 기재의 분할 및 지목변경 사항을 각 등기함에 이르렀던 사실, 원심 피고였던 원심공동피고 2는 위 임야(제1차 분할 전후의 위 32의1 임야)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이 앞서 본바와 같이 동 피고의 일본식 명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기화로 1965.3.18. 동 피고명인 "원심공동피고 2"로 변경등기를 경료하는 일방 이에 기하여 분할된 후의 위 32의1임야 5정 6단 8무보와 같은 32의8 임야 2단 6무보(별지 제1목록 제1,2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청구취지와 같이 1968.12.28.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 없으므로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3호 기재의 부동산은 1918. 토지사정 이후 원고에게 승계취득한 바 원고의 소유로서 동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심피고였던 원심공동피고 2 명의의 앞서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하고 또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피고는 별지 제1목록 제1 내지 3호 기재의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사실상 농경지로서 위 법에 의하여 피고 나라에 매수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원심증인 을 제1 내지 4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천시 (지번 생략)임야 6정 4단 8무보는 1950년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부터 그 변두리의 일부가 소외 3, 소외 4등에 의하여 밭으로 개간되어 농경지로 사용되다가 1963.2.14. 위 임야 분할 당시 위 농경지로 개간된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지목이 각 밭으로 변경되었으며 위와 같이 하여 지목변경된 부분의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부분의 각 경작자들인 위 소외인들 앞으로 분배(위 분배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수배자들로부터 다시 그 분배농지를 매수한바 있는 소외 2, 소외 3 명의로 경료되었다)되었으며 별지 제1목록 제1,2,3호 기재의 임야는 위 (지번 생략) 임야 6정 4단 8무보에서 위와 같이 농경지로 개간되어 지목이 밭으로 변경된 부분을 제외한 그 나머지의 임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장하기를 인천시 만수동 (지번 생략) 임야 6정 4단 8무보는 63.2.14로 이미 등기부에 등재(표시등기)되었고 같은 날자 분할에 의하여 위 같은 번지를 지번으로 한 임야 5정 6단 8무보의 분할등기가 경료된 이후 토지대장상 다시 위 같은 번지를 지번으로한 임야 2정 7단 6무보로 분할된 일이 있었을뿐 65.7.27.까지 위 같은 번지를 진번으로 한 임야 1정 7단 2무보로 분할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65.7.27.자로 위 같은번지를 지번으로 한 임야 1정 7단 2무보에 관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니 위 등기는 이미 그 이전에 등기부상 등재된바 있는 위 같은번지를 지번으로 한 임야 6정 4단 8무보에 관한 등기와 중복된 등기로서 무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별지 제1목록 제4호 기재임야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청구취지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설시한 바의 인천시 만수동 (지번 생략) 임야 6정 4단 8무보의 각 분할경위에 관한 사실인정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원심에 있어서의 피고의 72.3.11.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 분할된 후의 위 (지번 생략) 임야 5정 6단 8무보중 2정 7단 6무보를 피고의 관하 육군에서 군용지로 사용하고 있었던 관계로 62.5.4. 위 임야를 위 32의1 임야 2정 7단 6무보와 같은 32의 13임야 2정9단 2무보로 분할하여 위 32위1 임야 2정 7단 8무보를 62.7.14. 법률 제1098호 국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거 62.9.25.에 농림부 소관에서 육군본부에 이관한 일이 있는데 육군본부에서는 65.7.27. 위 이관을 받은바의 위(지번 생략) 임야 2정 7단 2무보(별지목록 제 1목록 제4호기재 임야)로 하여 이에 관하여 위 다툼이 없는바와 같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보아지는바, 앞서 1항에서 이미 본바와 같이 인천시 만수동 (지번 생략) 임야 6정 4단 8무보는 59.7.1., 62.5.4.의 2회에 걸친분할과정에서 위 같은번지를 지번으로 한 임야 5정 6단 8무보(1차 분할변경 지적) 및 2정 7단 9무보(2차 분할변경 지적)로 각 변경된 일이 있었을뿐 피고가 제출한 전증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위 같은 번지를 지번으로 한 임야 1정 7단 2무보로 분할변경된 사실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은즉 65.7.27.자로 위 같은번지를 지번으로 하여 이루어진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와 같이 등기되게 된 앞서 본바의 경위에 불구하고 등기부상 63.2.14.자로 이미 등기부상 등재된바 있었던 위 (지번 생략) 임야에 관한 등기와 중복되는 등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별지 제1목록 제4호 기재 임야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55조 제2호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일뿐만 아니라 위 1항에서 이미 살핀바와 같이 위 32의1 임야 6정 4단 8무보 및 이에서 분할된 같은번지의 임야 5정 6단 8무보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들의 등기와 중복하여 이루어진 위 같은번지의 임야 1정 7단 2무보에 관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등기라고 할 것임으로 피고는 위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과연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 제1,2,3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 목록 제4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잘 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호(재판장) 이영모 장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