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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경정

[대법원 2023. 11. 7. 자 2023그591 결정]

【판시사항】

[1]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으로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 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 제182조의7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공1995상, 1949)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우지원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모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은섭 외 1인)

【원심결정】

서울남부지법 2023. 3. 8. 자 2023카경1009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특별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신청인은 202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7591호로 피신청인이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자등록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추심에 갈음하여 매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의 전자등록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대해 매각일의 시가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이하 ‘이 사건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어 2022. 10. 6. 이 사건 매각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주식은 2020. 9. 9. 상장폐지된 비상장주식으로서 계좌관리기관이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여 그 집행이 곤란하므로, 이 사건 매각명령 중 ‘집행관이 계좌관리기관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것을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를 매각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으로 경정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의 채무자가 고객인 때 법원은 집행관에 대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주식의 성질상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은 법 규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정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으로 ‘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된 전자등록주식 등에 관하여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여 매각명령을 전자등록주식 등의 현금화 방법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주체는 집행관이다.
한편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 제1항은 ‘법원이 집행관에 대하여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하는 경우에 계좌관리기관에 매각일의 시장가격이나 그 밖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와 같이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7이 계좌관리기관에 전자등록주식 등의 매각을 위탁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전자등록주식 등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위탁매매의 방법이 아닌 법원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집행관이 전자등록주식 등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상장 전자등록주식으로서 거래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매매가 어렵고 시장가격 기타 적정한 가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민사집행규칙 제182조의5 제1항에 따른 매각명령의 방법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전자등록주식 등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은 상장폐지되어 거래시장에서 자유롭게 매각하는 것이 어렵고 그 가격의 산정도 곤란하므로,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계좌대체 등의 방법으로 직접 매각하는 내용으로 매각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판결의 경정이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판결의 표현상 기재의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판결경정으로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 참조). 계좌관리기관에 위탁매각을 명한 매각명령의 내용을 집행관이 직접 매각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매각명령의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으로서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직접 매각하도록 명하는 전자등록주식 등 매각명령을 다시 신청하여 그러한 내용의 매각명령을 받아 현금화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건 경정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특별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청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고 특별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