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
【판시사항】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에 관한 재판을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501조의 규정 취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1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전문】
【신청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치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문성 외 2인)
【피신청인, 상대방】
△△△
【원심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4. 1. 10. 자 2024카정100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에 의하면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있는 경우 그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그에 관한 재판은 원래 항소심법원이 하여야 할 것이나 소송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이 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송기록이 불가결한 자료가 되므로 그 기록이 제1심법원에 있을 때에는 그 법원으로 하여금 당해 소송기록에 의하여 신속하게 강제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8. 1. 16. 자 2007그179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가단54602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위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받고서 그 본안소송기록이 2024. 1. 8. 이미 항소심법원으로 송부되어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는데도, 같은 달 10.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이 없어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재판을 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항소로 불복하는 사유에 정당한 이유와 소명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필요불가결한 자료도 없이 그 이유와 소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셈이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중대한 절차적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로써 헌법 제2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헌법위반은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특별항고 신청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본안의 항소심법원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여부를 재판할 권한을 가진 춘천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