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320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09누9712,2심-대법원,2009두22003,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9. 12. 10.생, 사망 당시 5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7년경부터 탄광에서 광부로 근무하였고, 1985. 8. 19.부터 1989. 3. 18.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광업소 및 ○○광업소에서 석탄광부로 근무한 바 있으며, 1985. 1. 28. 최초로 진폐병형 1형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증을 앓아오다, 2007. 1. 7. 04:07경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분진작업 전력으로 진폐증에 걸렸고,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2. 23. 원고에게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말기 간암으로 판단되며,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실제로 약 18년간(1969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분진발생 사업장인 탄광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로 인해 1985년경 진폐증에 걸리게 되었고, 그 정도가 더욱 악화되어 1998년경에는 병형 제4형의 복잡형 진폐증이 되었으며, 2005년경에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합병증인 기관지염과 폐기종 등이 발병하였고, 2006년경 그로 인한 폐렴으로 호흡부전이 심해져서 치료 중 사망하였는바, 결국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에 병발된 폐렴으로 인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분진경력과 진폐증 등
㈎ 망인은 1985. 8. 19.부터 1989. 3. 18.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광업소 및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 망인의 그 동안의 진폐정밀진단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일정밀진단 의료기관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기타병발증판정결과


 
1985.  1. 23.-1/1----


 
1988.  6. 27.○○○○병원2/2---장해11급9호


 
1997.  10. 6.○○○의대부속○○○○○병원4AFl(경도장해)--장해5급7호


2000. 1. 5.산재의료관리원 ○○병원4BFO(정상)--장해11급9호


2002. 4. 11.○○○○병원4BFl/2 경미장해--장해9급16호


2003. 10. 2.○○○○병원4BFl/2 경미장해)--장해9급16호


2005. 1. 18.○○종합병원4BFl(경도장해)--장해5급7호


2005. 12. 1.○○종합병원4BFl(경도장해)-bu(기포)장해5급7호


(2) 망인의 건강상태 등
㈎ 망인은 신장 165cm, 체중 53kg 정도였고(2005. 3. 19. 기준), 평소 흡연은 하지 않았다.
㈏ 2000년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의 병력은 다음과 같다.
① 2000. 3. 15. 간경화 및 복수에 대한 검사 위해 ○○○병원내원(당시 명칭은 ○○○○병원이었다. 이하 ○○○병원으로 통칭한다). 간경변증과 합병증인 복부와 식도 정맥류 소견 관찰됨. 내원당시 child-pugh 분류등급 B.
② 2000. 8. 19. ~ 2000. 10. 15. 폐결핵에 대하여 투약 치료.
③ 2001. 10. 25. ~ 2002. 10. 4. 만성 폐쇄성 폐질환(천식우세, 폐결핵반흔, 진폐증)에 의한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으로 기관지 확장제와 진해거담제 등 투여. 위 기간 중 2001. 11. 16.에는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발병으로 치료 받기도 함.
④ 2002. 2. 22. ○○대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
⑤ 2002. 10. 4. 급성 신부전증으로 치료받음. 이후 간헐적으로 악화 회복 반복.
⑥ 2003. 9. 15. ~ 2003. 11. 12. 항결핵제를 간헐적으로(간기능 문제 때문에) 투약.
⑦ 2003. 12. 9. 보령 ○○병원에서 진해거담제, 기관지 확장제 등 치료 받음.
⑧ 2004. 3. 3. 신부전증이 만성으로 악화됨. 간경화에 의한 복수 조절이 어려워짐. 이후 2006. 8.까지 간경화와 기타 합병증의 악화 호전을 반복.
⑨ 2005. 3. 14. ○○○대학교 ○○병원에서 흉부사진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 결과, 복잡진폐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기관지염과 폐기종), 늑막비후, 간경화와 복수 소견.
⑩ 2006. 8. 4. 급격히 악화된 신부전증으로 ○○○병원에서 서울○○병원으로 전원. 간신부전증과 간암 진단받음.
⑪ 2006. 9. 1. ~ 2006. 9. 8. 간암에 대한 고주파열치료(RFA) 시술을 위해 서울○○병원 입원. 당시 복부팽만 외에 호흡기적인 특이 증상 없었음. 고주파열치료로 간암종양은 성공적으로 제거됨.
⑫ 2006. 9. ~ 2006. 12. ○○○병원에서 입원(2006. 12. 7. ~ 2006. 12. 9., 2006. 12. 13. ~ 2006. 12. 16.) 및 통원 치료받음. 간경화 합병증에 의한 간신부전 및 만성신부전, 난치성 복수로 복수 천자술3)을 간헐적으로 시행함.
⑬ 2006. 12. 17. 복수가 차서 ○○○○병원 응급실 내원. 상태가 위중하여 같은 날 서울 ○○병원으로 전원됨. 전원 당시 호흡곤란, 기침, 가래 심하여 기관삽관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사용함. 당시 복통 복부팽만 등이 매우 심했고, 중 환자실에서 자발성 복막염에 의한 전신 패혈증과 급성신부전에 대해 항생제 치료 실시. 신기능 장애가 심해져 혈액투석 병행됨.
⑭ 2006. 12. 21. ~ 2007. 1. 4. 연고지 문제로 ○○○○병원으로 재전원하여 입원 치료. 전원시 일반소견서에는 "급성 자발성 복막염, 콩팥(신장)기능상실[신부전], 패혈증, 폐렴" 등의 병명이 기재됨. 2006. 12. 25.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중환 자실에서 일반환자실로 옮겼으나, 퇴원 직전까지 복수를 하루에 3리터 정도 뽑아낼 정도로 상태 악화. 2007. 1. 4. 퇴원시 작성된 퇴원요약지에는 "주진단 HCC(간암), sepsis(패혈증), 기타진단 : PNC(진폐증), pneumonia(폐렴)", "퇴원시 환자상태 : 임종을 위한 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07. 1. 7. 망인 사망.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직접사인과 관계없는 기타 외 신체상황으로 '간경변증'이 기재되어 있다.
(3) 의학적 소견
㈎ 피고측 자문의
2006. 12. 26. 촬영한 흉부방사선촬영결과 및 과거 진폐정밀검사 기록상 4B, od(폐렴)의 진행된 진폐소견이 보이나, 2006. 10. ○○○○병원에서 이미 진행된 간암소견으로 수술을 받았고 복수 및 전신부종으로 치료받다 호흡기를 부착하였던 상태이므로 진폐 및 그 합병증보다는 말기 간암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보령 ○○병원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에 병발된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이다. 망인은 평소 진폐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심하였으며 사망 두 달전부터 폐렴이 악화되어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고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폐렴이 악화되고 호흡부전이 심화되면서 여러 장기가 같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였으며 간경 변증이 예전부터 있어 복수와 복막염이 심화되는 증상을 나타내어 사망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직접적인 연관을 짓기는 어렵다.
㈐ 서울 ○○병원
간암이 사망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간경변증 및 신기능의 장애가 환자의 상태를 나쁘게 하는 일부 요인이 되었을 수는 있다.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감염으로 보인다. 진폐증에 의해 간질환이 더 빨리 나빠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폐증이 심하여 폐기능이 안좋은 경우 간질환의 치료에 주의를 요할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학교 병원장
① 2006. 9. 8. 고주파 열치료이후 자기공명영상촬영 결과 종괴가 완전관해되었지만 완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2006. 12. 25.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중환자 실로 옮겨져 사망시까지 하루 복수를 3리터 정도 뽑아낼 정도로 복부팽만이 심하고, 알부민 저하, 복통이 심한 상태인데 이는 간경화의 진행으로 인한 간기능 부전때문으로 생각된다.
② 망인의 사망 직전 간질환은 조절되지 않는 복수, 알부민 저하, 간신부전증의 합병 등의 상태를 종합해 보면 비대상성 간경변증 상태(간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망인의 경우와 같이 진폐증이 있는 경우 진폐증이 폐렴 등의 발병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진폐증 환자 자체가 폐렴에 걸렸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폐렴의 원인으로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이나 병원감염,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에 이은 패혈증 등이 꼽힐 수 있다.
④ 망인은 2007. 1. 4. 퇴원하여 자가요양하다가 사망한 자로 그 기간 동안 폐렴이 어느 정도 악화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진폐증 및 폐렴이 사망에 미친 기여도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나, 폐렴이 사인의 한 가지인 것은 맞다. 폐렴 및 자발성 복막염 (복수를 동반한 간경변 환자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에 의한 패혈증이 진행하여 다발성 장기 부전 소견을 보였다면 간경변에 의한 간기능 부전 역시 간접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4) 관련 의학지식
㈎ 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 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 흉막염 · 기관지염 · 기관지확장증 · 폐기종 · 폐성심 ·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애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 간경변증은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 조직이 재생결절(regenerative nodules;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간경변증은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계속 진행되어 간 기능이 점차 떨어지게 된다. 합병증으로 복수가 차는 현상, 복수에 세균 감염이 일어나 발생하는 복막염,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신부전증 등이 있으며, 간암이 발생하여 간기능 악화가 가속화되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의 미생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실질의 염증반응으로, 하부기도의 병원균 침입을 통해서 발생한다. 체력저하와 면역력 감소시 발생하기 쉽고, 오랫동안 누워있거나 움직이지 않을시 객담, 가래 등의 흡인을 통해 폐렴 등의 질환이유발되기 쉽다.
㈑ 패혈증은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원인이 되는 감염 부위는 신체의 모든 장기가 가능하다. 폐렴, 신우신염, 뇌막염, 봉와직염, 감염성 심내막염, 복막염, 욕창, 담낭염, 담도염 등이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4 내지 7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6, 갑 9 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내지 3,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2007. 11. 23.자 및 2007. 12. 3.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인이 진폐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거나 진폐증 등으로 인하여 면역이 약화된 상태에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망인이 2006. 12. 25.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환자실로 옮겨진 점, 사망직전 호흡곤란이나 저산소증에 대한 의무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직접사인이 호흡부전인지조차 명백하지 않다. 오히려 사망 당시 간질환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② 망인은 1997. 10. 6. 진폐병형 4A로서 장해등급 5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5. 진폐병형 4B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장애가 있는 경우 전신쇠약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복잡형 진폐증이라고 하더라도 합병증 등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망인의 진폐증상이 2000. 1. 5. 이후에는 계속하여 고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의무기록상 사망 직전인 2006년경에는 급격히 악화되는 진폐증 내지 기관지염 등의 합병증 소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폐렴의 발병원인은 진료기록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당시 기계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계호흡과 연관된 폐렴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 3. 노동부령 제29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의하면 진폐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밖에 진폐의 진행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 인정되는 질병을 말하고, 진폐의 합병증 중 하나로 폐렴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폐렴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망인은 사망시로부터 수년 전부터 간질환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 온 병력이 있었으며 2006년경부터 간질환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복수, 신부전증 등의 간경변 관련 합병증을 주원인으로 병원에 내원하기 시작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간경변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에 기한 패혈성 쇼크로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