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전문】
【주문】
1.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5,983,210원, 2006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42,879,400원, 2007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9,387,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75. 3. 18. 강관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울산 이하생략 소재 원고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이하, '산재보험료율표'라고 한다)상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사업세목 : 21812, 보험료율 56/1,000)'으로 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그 후 원고 회사는 2005. 1.경 피고에게 '공장합리화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생산직원 전원을 타공장으로 전출시키거나 퇴직시키고 위 사업장 내의 생산라인 전부를 사내협력업체에 임대매각한 결과, 위 사업장 내에서는 사무직원들에 의한 행정업무만 이루어진다'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5. 5. 27.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기존의 '선재제품제조업'에서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사업세목 : 90502, 보험료율 8/1,000)'으로 변경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7. 11. 1. 원고 회사에게,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과 체결한 OEM 계약 내용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과 동일 위험권 내에서 재해위험도를 같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5. 1. 1.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고, 원고 회사가 신고, 납부한 금액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으로 2005년도 확정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5,983,210원, 2006년도 확정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142,879,400원, 2007년도 개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69,387,18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를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원고 회사는 2005. 1. 1.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생산라인을 사내협력업체들에 임대·매각한 후 사내협력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2005. 5.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이래 사실관계 또는 법령의 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철강업', 종목은 '강관'으로 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사업목적은 당초 '강관제조 및 판매업, 냉연간판 제조 및 판매업, 철강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이었으나, 2007. 3. 21. '부동산 매매임대업 등'이 추가되었다.
2) 원고 회사는 2005. 1.경 공장합리화계획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생산 라인을 사내협력업체들에 임대매각한 후 원고 회사가 원자재를 구입하여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소정의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대신 사내협력업체들이 생산한 강관 및 부산물에 관한 소유권 및 판매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 사업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여 아래 〈표 1〉과 같은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2005. 1. 10. 아래〈표 2〉와 같은 내용의 OEM 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30. 강관 생산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일체를 매도 또는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비매매계약, 설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순번
사내협력업체명
담당공정 및 설비
비고
1
○○○○○ 주식회사
소경 1, 2, 4호
파이프 제조
2
○○○○○○○ 주식회사
소경 5, 7호
파이프 제조
3
○○○○ 주식회사
중경 1 호
파이프 제조
4
○○○○ 주식회사
중경 2호
파이프 제조
5
○○○○ 주식회사
슬리터(SLITTER)
파이프 제조
6
○○○○○ 주식회사
도금 2, 3호기
파이프 제조
7
○○○○○○○ 주식회사
소둔, 나사 등 설비
파이프 제조
8
○○산업
파이프 제조
9
○○기업
중, 대경 포장
10
○○○○○○○○ 주식회사
기중기 담당
11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기계정비
12
○○○○○○ 주식회사
전기점검
13
○○○○○ 주식회사
제품검사
14
○○○○○
출하
15
○○기업
기계정비
16
○○기업
출하, 원자재 관리
17
○○기술
파이프 제조
18
○○테크
파이프 제조
19
○○기업
경비, 영선, 환경
〈표 2〉
제3조(제작기준)
사내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의 작업계획서 또는 주문서에 기하여 생산을 하고 모든 제품의 생산 및 검사는 작업계획서 또는 주문서에 명시된 규격기준에 따른다.제4조(제품검사)
1. 사내협력업체는 원고 회사의 작업계획서 또는 주문서에 표기된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각종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원고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특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할 경우 원고 회사의 직원 또는 원고 회사의 위임을 받은 자는 사내협력업체의 생산설비 또는 공장에 입회검사를 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OEM 적용기준)
1. 원고 회사는 OEM 생산용 제품에 소요되는 원자재를 구매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재하도급금지)
1. 사내협력업체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원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고소유권)
1. 재고란 원자재, 재공품, 제품재고 등을 말한다.
2.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에 위탁한 재고는 그 소유권이 원고 회사에게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회사의 사전허락 없이 타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제14조(부산물의 처리)
1. 부산물이라 함은 원자재로부터 강관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불량품을 말한다.
2. 부산물은 원고 회사의 소유로 한다.
제16조(영업 및 판매) 본 OEM 계약에 따라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영업권은 원고 회사가 보유하며 사내협력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영업 또는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자료제출)
1. 원고 회사는 필요할 경우 사내협력업체에 본 OEM 계약에 따라 실시되는 작업과 관련한 결산보고서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임가공 실적에 대한 실사를 시행할 수 있고, 사내협력업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1. 사내협력업체는 임가공으로 알게 된 원고 회사 소유의 도안, 의장 등에 관하여 그 비밀을 지키고, 의장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안전관리)
1. 원고 회사는 사내 안전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사내협력업체의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한다.
제25조(환경관리)
1. 원고 회사는 사내 환경관리조직을 운영하고, 사내협력업체의 환경관리업무를 지원한다.
2. 환경 관련 배출 시설물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사내협력업체가 하고, 방지시설 운영 및 관리는 원고 회사가 한다.
3. 사내협력업체 작업장의 소음 또는 악취 등으로 민원 발생시 원고 회사는 책임을 지고 신속히 대응하여 처리하고, 사내협력업체는 민원 방지를 위한 원고 회사의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위 OEM 계약에 따르면, 원고 회사가 원자재의 입고, 생산품의 검사ㆍ관리,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와 같은 업무들은 원고 회사가 ○○기업(포장), ○○엔지니어링 주식회사(기계정비), ○○○○○○ 주식회사(전기점검), ○○○○○ 주식회사(원자재 및 생산품 검사), ○○○○○(제품인수, 출하관리, 자재ㆍ장비ㆍ재고 관리), ○○기업(기계정비), ○○기업(원자재 관리, 출하), ○○기업(환경, 안전보건 업무)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위 각 사내협력업체들이 수행하고 있다.
4) 또한, 2004. 12. 31. 기준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은 사무관리직 130명, 생산직 183명이었으나 원고 회사가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을 한 이후에는 퇴직, 타공장 전출 등으로 생산직은 없고 사무관리직원만 116명이며(다만, 현재는 105명으로 감소), 위 직원들은 생산지원팀(제품출하, 수출입 및 자재관리), 품질보증팀(원자재 개발, 고객서비스, 표준화 및 품질경영), 업무지원팀(시설물관리, 대관, 대민업무, 차량관리, 의전, 환경, 안전, 민원예방), 생산설비팀(생산기술ㆍ기계ㆍ전기설비 지원), 연구개발팀(자동차 부품 개발 및 기술연구), 영업팀, 회계팀으로 나뉘어서 위 각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 하는 ○○기업 등 사내협력업체들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울산 북구 염포동 이하생략 공장용지의 총 면적은 159,565 m2으로 위 사업장과 사내협력업체들 이외에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이 위치하고 있고, 위 사업장 소속 직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은 같은 정문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나, 원고 회사 사무실과 사내협력업체들의 사무실 및 공장은 별개의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그 거리는 약 500m 정도이며 그 사이에 야적장이 위치하고 있다.
6) 한편, 원고 회사의 산재보험업종변경신청 이전인 2003.경부터 2004.경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실태는 아래〈표 3〉과 같으나, 2005. 1. 1. 이후부터는 위 사업장에서 단 한 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한 바 없다.
〈표 3〉
순번
재해일시
재해발생경위
1
2003.4.7.
중경 1호 중간커트 압축 반송를에서 바이트 볼트 조립작업중 파이프에 양쪽 팔꿈치 협착
2
2003.4.19.
중경 1호 밴드쇼에서 파이프탑 앤드부불량품을 적재하던 중 스크랩이 끊기면서 파이프에 좌족 협착
3
20037.6.
정비통에 보일러관 운반기가 충돌되어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
4
2003.11.12.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
5
2004.327.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시합 중 우측 무릎 인대 및 연골 파열
6
2004.823.
파이프 운반중 파이프 3 본이 굴러내려와 발이 대차에 협착
7
2004.9.7.
파이프 입고 작업중 미끄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음
8
2004.10.28.
지게차로 파이프 인수작업 중 각목을 제품 사이에 넣다가 우수협착
9
2004.11.12.
소경 4호 검사과정에서 기계에 손이 협착
10
2004.12.13.
파이프 상하자 및 이적작업 중 파이프에 포장된 밴딩부가 파손되어 파이프가 옆으로 퍼지면서 다리를 충돌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제6 내지 8호증, 제9호증의 1 내 지 7,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6, 제13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8호증의 14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oooo공단 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먼저, 원고 회사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2003. 5. 30. 선고 2003두2588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재보험료율표상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선재제품제조업'은 금속재료품에서 일관하여 선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자재의 구입, 최종 생산물의 판매, 시설물 관리 등을 최종적으로 제공되는 재화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내협력업체들의 '선재제품제조업'의 작업과정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4조 제1항 제2호[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 (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의 규정은 동일사업주일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③ 사내협력업체들의 사무실 및 공장과 원고 회사의 사무실은 50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고 그 사이에 야적장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양 사업장 소속 직원들이 동일 위험권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보험료율의 산정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현실적인 재해발생의 위 험성을 기초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구체적으로 수행할 계획이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회사와 사내협력업체의 OEM 계약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자재입고, 생산활동, 품질검사 등 제품생산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 각 업무 역시 ○○기업 등 다른 사내 협력업체들에 이관되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소속 근로자 105명은 모두 사무관리직에 종사하고 있고, 생산관리팀, 품질보증팀 등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제품출하, 원자재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 각 업무를 이 관한 사내협력업체의 관리를 전담할 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 부상 사업목적은 당초 강관제조 및 판매업이었으나 2007. 3. 21.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추가한 점, ⑦ 통계청이 간행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의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맞게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이라는 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사내협력업체들이 생산하는 강관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는 제품이므로 원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들에게 그와 다른 새로운 규격 및 형태에 관한 지시를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와 같은 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창조성을 가진 새로운 기획활동으로 보아 원고 회사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사내협력업체들과 사이에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같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를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