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2누3415,2심-대법원,2013두9601,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1)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9. 7. ○○○○○○병원에서 '목 · 양측 어깨 근막통증증후군'의 진단을, 2010. 10. 11. 같은 병원에서 '우측 삼두근 건증, 목 · 어깨 근막 동통증후군'의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0. 11. 16. 피고에게 '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증, 목 · 어깨 근막 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10. '재해와 상병 간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선박블록의 취부작업이 목과 어깨 등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으나 과거 상당기간 요양한 이후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작업내용도 상병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취부공으로 입사하여 7년간 배 선미부분의 엔진룸 불록작업을 하고 있다. 그 작업시 한 곳에서 취부작업을 마치고 나면 전체 무게 310~370kg의 취부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들고 이동한 후 다시 장비를 설치하고 취부작업을 하여야 하는데, 다음 장소로 이동시 거리는 짧아도 이동통로가 탱크와 격벽 등으로 되어 있어 론지(Longi, 블록의 수직부재) 1개를 작업할 경우 장비 이동 및 설치에 걸리는 시간이 약 1시간, 취부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약 30분이 소요되어 장비 이동·설치가 본작업인 취부작업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다. 특히 선미부분의 엔진룸에는 각종 기자재가 많아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작업 중 부딪치는 일이 많아 작업강도가 높다.
이와 같은 업무의 성격에다 원고가 업무 외에 목과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취미나 운동을 하지 않았고 달리 목과 어깨에 충격을 받을 만한 사고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하는 취부작업의 내용
가) 엔진룸 블록의 취부작업 시 사용하는 장비의 종류, 무게, 취급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품명중량(kg)취급방법비고
1FEEDER6.5/9 작업장소 변경시 이동6.5kg은 신품
250m 산소호스20작업장소 변경시 이동 및 작업시 사용
350m 에어호스12.5작업장소 변경 및 소모 후 교체
4오일펌프 및 램8/12작업장소 법경시 이동8kg은 신품
5레버풀러9.5작업장소 변경시 이동 및 작업시 사용
6깔깔이7작업장소 변경시 이동 및 작업시 사용
7개인공구통5작업장소 변경시 이동 및 작업시 사용사용빈도 낮음
8해머2작업장소 변경시 이동 및 작업시 사용
9개인소형 팬7/15BTM&DECK LONGI 취부시 주로 사용7kg은 신품
10클램프2BTM&DECK LONGI 취부시 주로 사용사용빈도 낮음
11작업등4BLOCK 취부시 사용
12그라인더(7B)2.8용접비트 제거시 사용
13"ㄱ"자 우미피스5ANGLE 취부시 사용
14“ㄷ”자 우미피스5관계 취부시 사용사용빈도 낮음
15“U"피스1.2취부작업시 주로 사용
16“L"피스1.5취부작업시 주로 사용
17LONGI LEVELLING JIG8.7ANGLE 취부시 사용사용빈도 낮음
18용접케이블45/58용접작업시 사용
합계153/180
나) 위 취부작업의 구역은 크게 탱크구역과 거주구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특정 작업구역에서 보통 3~7일 동안 작업을 하고, 특정 작업구역에 필요한 장비를 한 번 이동하고 나면 동일구역 내에서 수평/수직으로 오가며 작업을 하기에 상황에 맞는 장비 한두 개만 선별하여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즉 50m 산소호스, 50m 에어호스, 용접케이블, 작업등, 팬 등은 한 번 설치 후 이동시 하중의 대부분을 선체바닥이 받도록 하면서 끝단을 잡고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옮기고, 소형 팬은 open 구역에 처음 설치할 때 고정시킨 후 이동시 팬에 설치된 비닐형 '자바라'만을 이동시킨다. 핸들링 장비는 서너 품목을 선별하여 이동시킨다. 이때 작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팀 반장 및 동료들이 도와준다.
배 한척이 완성될 즈음 다른 도크(dock, 배를 짓는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대략 40일에 한 번 정도 이동하고 차량 및 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그리하여 하루 평균 30분 내외로 핸들링 기구 서너 품목을 근거리 이동하고 주 1회 정도 주요 장비를 10~20m 이동시키며, 월 1회 정도 전체 장비를 이동한다.
다) 취부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1의 표와 같다. 그리고 취부작업의 대상이 론지(Longi, 블록의 수직부재)인 경우 한 작업장소에 10~20개의 론지가 0.8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엔진룸 취부작업의 경우 다른 구역의 취부작업에 비하여 기자재가 많고 부분적으로 협소한 곳이 있으며 탱크 수가 많아 장비이동이 잦은 편이기는 하다. 하지만 일부 구역을 제외하면 선원들이 생활할 공간으로서 통행이 쉽고 기계작업이 편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협소한 구역은 체격이 적은 작업자를 주로 배치하는 한편 행크별로 나누어 배치를 하는 방식 등으로 이동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하여 그 이동 정도는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른 구역의 작업에 비하여 철판의 두께가 얇아 작업의 강도는 약한 편이다.
라) 그 작업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이고, 10:00부터 10:10까지와 15:00부터 15:10까지는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는 점심시간이다.
2) 원고의 근무내역과 산재요양 내역 등
가)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 및 입사한 후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연번사업자명근무기간담당업무
1○○기업1993.10. ~1995.04.1년 7개월기계정비
2○○중공업1995.04.21.~1999.07.27.4년 3개월건조부 취부작업
3○○제강(주) ○○공장1999.08.04~2001.12.242년 5개월압연 롤 가공
4소외 회사2002.01.03.~2010.10.11.8년 11개월건조부 취부사업
나) 원고가 산재요양을 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원고는 2차 산재요양기간 중 2008. 9. 8.부터 2009. 2. 4.까지 휴직하였고 이어 복귀하여 근무하다 2009. 7. 8.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로 '경부 염좌'를 진단받고 3차 산재요양을 받았으며, 그러다가 2차 산재요양 상병으로 2010. 4. 3.부터 2010. 7. 31.까지 재요양을 받으면서 휴직하였고 이어 2010. 8. 1.부터 작업에 복귀하여 근무하였다.
연번요양기간병원명상병명사업장명
11997. 03.28.~1997.05.08.(통원 42일)○○○○병원최초상병 : 우후흉벽좌상, 요부좌상○○○○○
22008.09.08.~2010.07.31.(통원 692일)○○○○○○병원 외승인 상병 :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 *장애: 12급 16호○○○○○○
32009.07.08.-2009.10.12.(통원 97일)○○○○○○병원 외승인상병 : 경부염좌 불승인 상병 : 두피 좌상○○○○○○
42010.04.03.~2010.07.31.(휴직 119일) ○○○○○○병원 외재요양 :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다) 원고의 2008년부터 2010년 앞서 본 재요양 시작 전까지의 근무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년도근무일수근태계산재월차반차경조
휴가연수
교육비고
200814513911515702O.T. : 1년간 49시간(18시 퇴근)
휴일근무 : 1일 8시간
2009154145106191820초과근무 없음
201010616013021900초과근무 없음
합계405444351553422일일 휴게시간 : 20분
(오전 10시, 오후 3시 각 10분)
일일 식사시간 : 60~90분
(혹서기 20~30분 연장)
라) (1) 원고가 앞서 본 재요양을 마치고 복직한 2010. 8. 1. 이후 근무일수는 아래 표와 같고,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별지2와 같다.
일자근무시간(시)연장근무(시)월차일수(일)근무일수비고
2010.08.920513하기휴가(8.1.~8.6.)
2010.09.1120415추석(9.21.~9.24.)
2010.10.12403.516
2010.11.6402711.14.까지 근무
(15일부터 휴직)
평균980413
(2)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의 작업일수는 아래 표와 같다.
일자근무시간(시)연장근무(시)월차일수(일)근무일수비고
소외3소외4소외3소외4소외3소외4소외3소외4
2010.08.10514221.0330.511317하기휴가(8월1일~8월6일)
2010.09.17518647.050212324추석(9월21일~9월24일)
2010.10.19821446.057112324
2010.11.81815.050.50.59911.14까지
평균139.75155.7529.7536.2510.8751718.5
마) 한편 원고는 위 산재발생 후 2009년 선별 배치를 받아 작업공간이 넓고 작업난이도가 낮은 업무에 우선 배치되었고 간접업무(치공구를 취급할 필요가 없는 청소 및 각종 시설물 보수, 페인트 도색 등)가 발생하면 이에 우선 배치되었으며, 하루 작업량도 정해져 있지 않았고, 경량화된 장비를 우선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관련 치료 내역
원고는 앞서 보았듯이 ○○○○○○병원에서 '목 ·양측 어깨 근막통증증후군'과 '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증'의 진단을 받기 전에 2005. 12. 6. '어깨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사내 부속병원에서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아온 바 있고 또 상완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아온 바 있다. 그 관련 치료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짜상병명
2005.12.06. 2005.12.22. 2006.11.24. 2006.12.21. 2006.12.27. 2006.12.28. 2006.12.29. 2007.01.03. 2007.01.04. 2007.01.05. 2007.01.18. 2007.01.19. 2007.01.23. 2007.01.24. 2007.01.25. 2007.01.26. 2007.01.30. 2007.01.31. 2007.02.01. 2007.02.02. 2007.02.05. 2007.02.06. 2007.02.08. 2007.02.12. 2007.02.13. 2007.02.14. 2007.02.15. 2007.11.19. 2007.11.20. 2007.11.21. 2007.11.22. 2007.11.23. 2007.11.26. 2007.11.27. 2007.11.28. 2007.11.29. 2007.12.03. 2007.12.04. 2007.12.05. 2007.12.06.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08.03.05. 2008.03.08. 2008.06.05. 2008.10.22.상완 근육통
2009.02.25. 2009.02.26. 2009.02.27. 2009.03.03. 2009.03.04. 2009.03.05. 2009.03.09. 2009.03.10. 2009.03.26. 2009.03.27. 2009.03.31 2009.04.01 2009.04.02. 2009.04.03. 2009.04.06. 2009.04.09. 2009.04.10.상완 근육통, 하요부 통증, 요부 신경근병증
2009.07.02. 2009.07.03.상완 근육통, 하요부 통증
2009.07.06.위팔 근육통
2009.07.08.상완 근육통, 하요부 통증, 경추 염좌 및 긴장
2009.07.09. 2009.07.13.경추 염좌 및 긴장, 하요부 통증
2009.07.14. 2009.07.16.경추 염좌 및 긴장
2009.07.17. 2009.07.20. 2007.07.21. 2009.07.23. 2009.07.24. 2009.07.27. 2009.0728. 2009.07.29. 2009.07.30.상완 근육통, 경추 염좌 및 긴장
2009.10.09. 경추 염좌 및 긴장
2010.01.14.상완 근육통
4)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 ○○○○○○병원 의사 소외1
- 상병명 : 근막통증증후군(목, 어깨)
- 원고는 2009. 9. 7. 경추부, 견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같은 날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됨. 경추부, 견관절 부위에 다수의 압통점이 발견되었으며 발통점 주사,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시행하였으나 회사 업무와 병행치료로 큰 호전 없었음. 하목 부위의 압통점, 근섬유의 장기간 단축으로 인한 근육 내 부종(taut band)이 관찰되며 주사치료 시 연축반응 관찰됨.
· 2010. 2. 9. MRI 등의 영상검사에서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고 환자의 작업여건 상 근골격계 질환 유발이 가능하였으며 환자도 작업 후 통증을 더 많이 호소하였고 현재까지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물리치료 및 주사치료 시행.
나) 작업관련성 평가 :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 진단명 : 양측 승모근 근막통증후군
- 유해인자(인간공학 등, 작업내용 기계정비 등) 노출기간 19년 : 소외 회사에서의 작업력은 약 8년이지만 ○○기업, ○○중공업, ○○제강에서 한 기간을 합쳐 전체 작업력은 약 19년임. 기계정비 작업시 상지를 이용하여 너트 등을 풀고 조으면서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지고 좁은 곳을 기어다니는 과정이 있음. 또한 작업 시 최소한 10kg의 무게의 장비를 지속적으로 들고 다녀야 하므로 중량물을 일상적으로 취급한다고 보아야 함.
- 과거병력 : 2009년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
- 진단근거 : 근막통증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신체진찰을 통해 진단을 하는 질환인데 원고의 경우 양측 승모근에서 압통 및 우측 승모근 촉진 시 근섬유의 장기간 단축으로 인한 근육 내 부종(taut band)이 촉진되고 직경 0.35mm, 길이 6cm인 소독된 일회용 바늘(IMS Needle)을 삽입 시 극심한 통증호소와 함께 자발적인 연축이 관찰되므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음.
- 업무관련성 : 원고는 2009.부터 2010. 8.까지 산재요양을 하였으나 어깨 부위 통증이 치료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왔음. 기계정비 작업을 하면서 가장 증상이 심한 곳이 요통이어서 요통으로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작업과정에서 그 외 부위의 통증도 있었음. 요통의 경우 치료를 통해 호전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으로 증상이 있는 어깨 부위가 가장 아픈 증상이 됨. 원고가 종사한 기계정비작업은 요추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지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조으며, 때로는 망치질을 하고 좁은 곳을 기어다나는 등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근육의 피로누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
- 작업관련 정도 : 확실함, 가능성 높음, 가능함, 가능성 희박하나 의심됨, 가능성 없음의 5단계 중 가능성 높음.
다) 피고 자문의
- 자문의1 : 선박블럭의 취부작업이 목과 어깨 등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으나 2008. 9. 8. 산재요양 이후 두 차례 복귀하여 약 6개월 동안 경미한 현장작업에 투입되었고 이 기간은 신체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작업과의 인과관계 낮음(불인정)
- 자문의2 : 목, 양측 어깨 근막통증증후군은 조선소 취부 작업으로 인한 업무부담이 명확하여 인정되나, 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증은 불승인 소견임(일부 인정)
- 자문의3 : 목, 양측 어깨 근막통증증후군은 검사 결과 등으로 미루어 인과관계 명확치 않아 불인정이나, 우측 주관절 삼두근 건증은 업무내용 및 업무력상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되어 인정 소견임(일부 인정)
- 자문의4 : 작업의 내용상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움(불인정)
- 자문의5 : 과거 상당기간 요양한 이후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작업 내용도 신청 상병 구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불인정)
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 근막통증증후군의 진단에는 일반적으로 영상학적 소견보다는 각종 이학적 검사를 포함한 임상적 소견이 우선하는데, Simons가 제시한 진단기준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됨. 위 기준의 주요 기준으로는 국소적 동통(regional pain complaint), 방사통(referred pain in the expected distribution), 근섬유의 장기간 단축으로 인한 근육 내 부종(taut band), 긴장된 근섬유내의 매우 심한 압통(spot tenderness in taut bad), 근육의 최대 신전에 제한이 오는 현상(some degree of restricted range of motion)이 있고 부차 기준으로는 압통부위에 압력을 가할 때 재생 가능한 통증(reproducible pain by pressure on the tender spot), 침 삽입시 국소연축반응(local twitch response by snapping palpation or needle injection in the tender spot), 근육 스트레칭이나 압통 부위에 주사함으로써 고통이 완화됨(pain alleviation by muscle stretching or injecting the tender spot)이 있다.
원고는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 진료시 국소적 동통, 단단한 섬유성 밴드 촉진, 관절운동장애 등 대부분의 주요 기준을 만족시키고 부차 기준이지만 진단에 민감도 및 양성 예측도가 높은 침 삽입시 국소연축반응이 명확하게 나타나 확진할수 있었음. 또한 본원 내원시 시행한 진찰에서도 근섬유의 장기간 단축으로 인한 근육 내 부종(taut band) 촉지 및 경한 관절운동장애 등의 이학적 소견이 명확히 관찰되어 '양측 승모근 근막통증증후군, 우측 삼두건 건증'으로 진단하였음.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1997년 작업위험요인과 근골격계 질환과의 인과관계에 따르면 견관절에서 근골격계 주요 위험요인은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반복작업이 있다. 원고는 주로 협소한 선박블록 내에서 팔을 어깨 위로 올리거나 팔을 뻗어 작업하거나 공구나 케이블을 잡아당겨야 하는 등 견관절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하루 두 시간 이상 하였고, 해머나 파워 등 수공구를 이용하는 반복작업을 빈번하게 수행하여 견관절에 근골격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판단됨. 2008년 소외 회사에서 수행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취부작업자 중 21.7%가 어깨관절 통증으로 호소하였고 이는 전체 관절부위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이었음.
- 원고와 같이 상병발생에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는 작업(견관절을 이용한 중량물 이동 및 반복적 공구 작업, 장시간 목을 굴곡 · 신전한 작업 등)에 의한 누적성 외상력이 있는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음. 그러므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작업력에 의해 발생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있음.
- 근막통증증후군은 만성적이고 재발을 자주하며, 조기에 적절한 의학적 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예후가 불량함. 근본적인 예방 또는 치료는 근골격계 부담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할 경우 영구적으로 악화될 수 있음. 원고가 2005. 12. 최초로 어깨부위 근막통증증후군을 진단받고 통증 및 통증유발점 감소 및 견관절 운동 제한 등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병의 재발로 인하여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복직을 함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상병은 질병 경과가 만성적이고 치료과정이 개인적인 조건(부담 작업 회피 가능 여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기간을 규정하기 어렵고, 어느정도 주관적인 증상 감소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과거와 동일한 부담 작업에 재노출될 경우 상병의 재발 및 악화가 가능함.
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 2010. 9. 경추부, 견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재활의학과에서 어깨 부위의 압통점이 있었고 주사치료 시 연축반응이 관찰되어 임상적으로 근막통증증후군을 진단함. 이후 물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함.
- 근막통증증후군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근막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짧아지고 근육통이 생기고 이와 동반한 연관통 등의 여러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근육통이 있고 통증부위를 누르면 통증 유발점이 있음. 통증 유발점이 있는 부위의 근육이 밴드처럼 딱딱하게 만져지고 주변 부위에도 통증이나 저린감이 있을 수 있음.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고 기타 근육의 과도한 사용, 외상 등에 의하여 근육 자체에 대한 산소공급 장애 등에 의해 발생함.
- 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나 신경학적 이상은 없음. 국소적인 부위의 통증이 있고 그 부위 압박시 통증이 유발되며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것이 증명된 경우 임상적으로 진단함. 치료수단으로 약물치료, 스트레칭, 물리치료,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됨. 대개 40~60대에서 호발하나 어떠한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일반인에게도 언제든지 발생가능하고 일생에 한 번쯤은 걸리는 흔한 질환임.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가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고 기타 근육의 과도한 사용, 지속적인 수축 · 이완, 외상도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음.
- 근막통증증후군은 영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원고의 경우 특별한 이상 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 근막통증증후군은 만성 질환으로 급성, 퇴행성의 여부를 구분하는 검사방법이나 판단근거는 없고, 원고의 최초 발병시기는 의무기록으로는 알 수 없음. 근막통증증후군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필름으로 근막통증증후군이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인지 퇴행성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고, 다만 명확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이상소견은 필름에 보이지 않음.
- 근막통증증후군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을 따지기 힘든 질환이고, 원고의 요양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발병기전에 부합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음.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필름)감정촉탁결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하여 온 엔진룸 취부작업 및 그 과정에서의 장비 이동과 설치 작업이 원고의 목, 어깨, 위 팔 등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합친 다음의 점들을 종합해보면, 앞서의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원고는 2009. 9. 7.과 2010. 10. 1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앞서, 2005. 12. 6. 어깨근막통증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그와 관련된 치료를 받아 왔고 또 2008.경부터 상완 근육통의 치료도 받아 왔는데, 그와 같은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뚜렷하지 아니하다.
나) 게다가 원고는 2008. 9. 8.부터 2010. 7. 31.까지 '요추부 염좌, 제5요추-제1 천추 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최초 요양 및 재요양을, 2009. 7. 8.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경부 염좌'로 요양을 받으면서 2008년부터 2010년 재요양 시작까지의 근무일수가 합계 405일에 불과하고(2008년 145일, 2009년 154일, 2010년 106일, 2009년부터 초과근무를 일체 하지 않았다), 재요양 후 복직한 2010. 8. 1. 이후 2010. 11.까지 총 근무일수가 51일(월 평균 13일), 총 근무시간 602시간(월 평균 98시간)으로 일체의 연장근무를 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량(월평균 139.75시간, 155.75시간 및 29.75시간, 36.25시간의 연장근무)에 확연히 미치지 못한다. 또 원고는 산재발생 후 2009년부터 선별 배치를 받아 작업 난이도가 낮은 업무나 치공구를 취급할 필요가 없는 청소 및 각종 시설물 보수, 페인트 도색 등의 간접업무에 우선 배치되었고, 하루에 작업하여야 하는 양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량화된 신장비를 우선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다) 게다가 취부작업 시 한 장소에서 3~7일간 일을 하고 특정 작업구역에 필요한 장비를 한 번 이동하고 나면 동일구역 내에서 수평/수직으로 오가며 작업을 하기에 상황에 맞는 장비 한두 개만 선별하여 옮기면서 작업을 한다. 또 그 장비 중 상당 부분은 끌어서 옮기기 때문에 그 무게 전체가 작업자에게 실리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먼 거리를 옮길 경우 차량, 크레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여 목, 어깨, 위 팔 등에 미치는 부담의 정도가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상병 중 근막통증증후군은 일반인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일생에 한 번쯤은 걸리는 흔한 질환으로, 업무 외의 활동 시에도 잘못된 자세 등에 의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상반된 의학적 소견 중 이를 긍정하는 견해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