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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578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8239,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2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경영하는 음식점인 ○○○○의 직원으로 서빙 및 청소업무 등을 담당해 왔던바, 2012. 4. 28.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kg 정도의 양파포대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같은 날 근무를 하던 중 허리부위를 테이블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추간판탈출증 요추 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파열성,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에게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8. 23. 위 신청상병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요양급여 일부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지 사업장에서의 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다. 취업시부터 참가인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에 무리가 될 수 있는 일을 시키지 않았고, 목격자의 진술도 믿기 어려우며 테이블이 허리에 부딪힐 정도의 높이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2012. 4. 28. 10:00경 그 당시 출근하지 않은 식당의 실장을 대신하여 양파를 까는 등 식재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20kg 정도의 양파포대를 들다가 '악'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았고 위 소외1이 이러한 비명소리를 들었고 참가인이 주저앉은 상황을 목격한 사실, 그 이후 참가인이 음식점 홀 청소를 하다가 허리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것을 위 소외1이 목격한 사실, 그 이후 참가인은 동통을 호소하며 2012. 5. 16.부터 2012. 6. 3.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 주장과 같이 허리에 충격을 주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 발생인지 여부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 한의원, ○○○○○의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9년경부터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서는 MRI 등에 기초 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는 급성 병변이라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이다.
(3)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참가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왕증의 내용을 볼 때 급성 병변인 이 사건 상병 의 발생에 기왕증인 추간판탈출증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다만,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상병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해의 경위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참가인의 업무상 재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