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3누20257,2심-대법원,2014두35157,3심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결정통지 및 그 결정에 의해 송달된 처분문서 등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2010. 3. 16.자 재요양 및 심사청구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3. 재요양 및 심사청구 관련자료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공개서류사본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1. 21. 피고에게 원고의 재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된 입증서류 중 '증1 내지 증14'만 공개되었고, 나머지 '증15 내지 증22'는 공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1. 22. 원고가 요구한 위 '증15 내지 증 22'에 대하여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공개서류사본을 원고에게 우편으로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두차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정보공개서류에 의하면, 피고는 갑 제5호종(초진소견서)을 묵인, 방치하고 위조한 요양급여신청서(갑 제2호증의 첨부서류)와 위조한 갑제3호증(초진소견서) 및 법령에도 없는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그르친 결정을 받은 갑 제4호증(자문의사회의 결정서) 등을 증거자료로 사용하여 재요양불승인을 하였고, 갑 제2호증(민원서류 처리결과 알림)을 원고에게 송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묵인, 방치행위, 위조행위, 법령위반 자문의사회의 개최행위 등에 의해 작성된 위 갑 제2호증, 갑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은 모두 무효이고, 무효인 위 서류들을 정보공개한 정보(공개)결정통지도 무효이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3.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먼저 위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른바 '무명항고소송'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된 종류 이외에 다른 형태의 행정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보(공개)결정통지의 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는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정보(공개)결정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