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부터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퇴직한 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청력검사상 최소치가 우측 21dB, 좌측 38dB로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4. 3. 12.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1차 특진결과 뇌간유발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의 측정결과가 타당하여 신뢰성이 인정되고, 3회의 순음청력검사 측정결과 중 가장 좋은 역치는 좌측 40데시벨로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30. 원고가 "한쪽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 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인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상시적인 이명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에서 규정하는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명현상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에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역치(골도청력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9급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1급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귀의 장해
가. 청력의 장해
2)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은 아래 기준에 따르되, 청력역치는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기준으로 한다.
파) 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14급 제1호를 인정한다.
다. 준용등급 결정
2)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耳鳴)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
다. 판단
원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좌측 귀에 소음성 난청이 발병하였고, 그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나아가 원고가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2013. 7. 25.자 검사) 및 심사청구 단계에서 이루어진 1차 특진(○○대학교 2013. 10. 23.자 검사)에서는 원고에게 이명 현상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청력저하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명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이명이란 혈관성 또는 근육성 이명과 같이 관찰이 가능하고 영상검사로 판단이 가능한 이명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느끼는 이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로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