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생략생)는 2015. 10. 26. 08:00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3층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1.5m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간 상태로 위 건물 3층 천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내려오다가 사다리 발판이 파손되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병원 및 ○○○○병원에서 '좌측 팔꿈치 탈구' 좌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좌측 요골측부인대파열, 좌측 척골측부인대파열' 등 장해진단을 받고 2016. 8.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5.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3. '좌측 팔꿈치 탈구, 좌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좌측 요골측부인대파열, 좌측 척골측부인대파열은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좌측 주관절부 일반 동통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주관절의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좌측 주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였으므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6급 제6호)'에 해당한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팔 부위에 입은 동통장해는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장해등급 제7급)'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 등급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병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좌측 팔꿈치 탈구, 좌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 좌측 요골측부인대파열, 좌측 척골측부인대파열
○ 장해부위: 좌측 상지
○ 기존장해: 없음
○ 주요치료내용: 2015. 10. 26. 좌측 주관절 인공관절치환술 및 체외금속고정술, 요골측부인대 및 척골측부인대 인대재건술, 2015. 12. 8. 좌측 주관절 체외기기제거술 시행 후 보존적 가료
○ 장해상태: 좌측 주관절 인공관절 상태, 좌측 주관절부 상시동통 잔존, 좌측 요골신경,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 손상 확인
○ 동통 등 신경증상은 영구적임
2) 피고 측 자문의
○ 증상 고정 여부: 고정됨
○ 좌측 주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여부: 부분치환술
○ 좌측 주관절부 동통 장해 정도: 일반동통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가) 기능장해 관련
○ 이학적 검사 결과에 의하면 좌측 주관절 운동범위가 신전 -15도, 굴곡 125도, 내회전 80도, 외회전 80도로 신전 및 굴곡 상태에서만 부전강직 보임.
○ 좌측 주관절부 요골두 부위에 인공관절 반치환술 시행함.
○ 세수, 빗질하기,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운동범위이나 현재 외상성 관절염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보여 정밀작업 등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단순 도시 일용자로서 활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불편감을 호소할 것으로 보임.
○ 맥브라이드장해평가가이드(관절강직의 부전강직항 Ⅱ-D)를 준용하면 노동력이 13% 정도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신경장해 관련
○ 좌측 상지 신경-근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요골신경,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의 심한 손상은 보이지 않고 단지 척골신경의 감각신경 손상이 경도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신경손상은 거의 회복되어 운동신경은 이상이 없고 감각신경에만 약간의 이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 원고의 동통은 일반 동통으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정도'일 것으로 판단됨.
○ 중추신경계의 장해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 보임.
○ 척골신경의 운동분지나 요골신경, 정중신경의 운동, 감각신경은 회복되었고 단지 척골신경의 감각신경에만 문제가 남은 것으로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제14급 제10호(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을 준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보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장 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6급 제6호는 '한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관절이 완전강직 되거나 그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주관절(팔꿈치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어 있고(다만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 관절부위에 인공관절을 삽입한 점은 인정되나, 좌측 주관절 외에 다른 3대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좌측 주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가) 동통장해의 등급
세부기준 5. 마. 1)항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척골신경의 감각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좌측 팔 부위에 동통이 남아있는 점,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위 동통의 정도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되는 정도'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세부기준 5. 마. 1)항에서 장해등급 제9급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세부기준 5. 마. 1)항이 적용되는 것은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신경통이 발생한 경우에 국한되는데, 원고는 말초신경인 좌측 척골신경의 장해로 인하여 동통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위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말초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부기준 5. 마. 1)항에 규정된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문언적 의미는 말초신경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795 판결 참조), 세부기준 5. 마.항에서 '동통 등 감각이상’이 규정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세부기준 5. 가.항에서 '중추신경계(뇌)의 장해'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세부기준 5. 마. 1)항이 중추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신경통이 발생한 경우에 국한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가 원고의 동통이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을 들어 원고의 동통은 장해등급 제14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소견은 원고가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세부기준 5. 가. 8)항에 해당함을 근거로 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동통 등 감각이상(세부기준 5. 마.항)이 아니라 중추신경계의 장해(세부기준 5. 가.항) 여부를 판단한 것이어서, 위 소견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동통장해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부분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동통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한다.
나) 장해등급의 조정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주관절, 척골, 요골 등이 손상되면서 같은 신체부위의 감각 신경에 이상이 생겨 동통이 남게 되었는바, 원고의 동통장해는 신체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기능장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서 위 각 장해를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보아 기능장해의 등급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장해등급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기능장해의 등급인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장해등급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