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제14급 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7. 9. 6.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인한 '좌측 엄지손가락 신전근의 부분파열,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고, 2017. 12. 31.까지 요양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후에도 좌측 엄지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 않는 상태이므로 제13급 이상의 장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14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이 '원고는 좌측 엄지손가락 열상 및 신전건 부분파열로 신전근 봉합술 및 열상 봉합술 후 약간의 운동제한 및 동통이 있는 상태로, 연부 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된다'는 취지로 일치하고, 감정의도 원고의 좌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동통이 노동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으며, 달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제14급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