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3. 1.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9. 좌측 어깨 염좌,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완전파열 진단을 받고, 2017. 10. 18.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2. 좌측 어깨의 염좌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면서도,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완전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조장업무를 17년 정도 수행하는 등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근무기간이 길다는 점, 업무로 인한 어깨 부담이 다소 있으나 원고의 연령, 직책, 직종, 작업 중 자세 및 동작, 재해력, 현직 및 유사직종 근무기간, 동일 부위 과거 수진력, MRI 검사 소견, 우세 상지방향 등을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 같은 개인적 요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후드올림 작업에서 거상 작업이 있지만 스토퍼로 고정하는 방식은 짧은 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저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부담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요양급여 일부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24.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8. 4. 20. '원고의 MRI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나, 원고의 업무 중 거상작업인 후드올림 작업은 자동차 차체의 후드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작업인 것으로 동 자세는 역학적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의 업무도 작업의 자세 및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어깨에 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4.경부터 후드올림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와 같이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상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생략 생으로, 키는 165cm, 체중은 55kg이다.
2)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의 근무시간과 구체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간 연속 2교대를 시행하는데, 1조의 경우 06:45부터 15:30까지, 2조의 경우 15:30부터 익일 00:30까지 각 근무하고, 식사시간은 40분, 휴식 시간은 10분씩 2회 정도이다.
나) 원고는 입사 후 1989. 6. 30.까지는 셀프사이드 커버링 장착 작업을 수행하였고, 1989. 7. 1.부터 2006. 12. 31.까지는 조장으로서 품질관리 작업, 결원 발생 시 작업 대행, 시트운반 및 장착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07. 1. 1.부터 2011. 4. 3.까지는 부동액 및 워셔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1. 4. 4.부터는 후드올림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셀프사이드 커버링 장착 작업은 에어드릴을 사용하여 커버링 자재에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이고, 시트운반 및 장착 작업은 생산라인에서 시트(10kg 정도)를 운반하여 이를 토크렌치로 자동차에 장착하는 것인데, 토크렌치로 시트를 조이는 과정에서 약 3.8kg의 하중이 발생한다.
라) 후드올림 작업은 자동차의 후드를 들어 올려 고정한 후 부동액 및 워셔액의 뚜껑을 탈거하고, 운전석의 전동시트를 후진시킨 뒤 핸들을 가장착하는 것인데, 보통 한 시간당 작업차량은 26 내지 28대 정도이다. 원고는 2011. 4. 4.부터 2016. 6.경까지는 ○○○○와 ○○○의 후드올림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6. 6.경부터는 ○○○○와 ○○의 후드올림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후드개폐방식과 관련하여, ○○○○의 경우 2012. 12. 31.까지는 스테이로드 방식(스토퍼 고정식)을, 2013. 1. 1.부터는 가스 리프터 방식(유압식)을 각 채택하였고, ○○○와 ○○는 스테이로드 방식을 채택하였다. 각 차종별 후드계폐방식 및 작업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다.
차종후드개폐 방식전체작업시간후드 드는 시간후드 끝까지의 높이하중(pull/push)
○○○○스테이로드31.8초5.9초1820mm-
가스리프터28.8초2.5초7.7kg/-
○○○스테이로드--1950mm6.9kg/7.1kg
○○스테이로드29.8초6.8초1950mm8.45kg/7.8kg
3) 원고의 진료기록 등에 나타난 이 사건 상병 관련 진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2017. 6. 15. 이 사건 사업장에서 후드올림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당시 원고의 동료직원인 소외1이 이를 목격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 '2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의 통증이 있었고 금일 통증이 심해졌다'며 이 사건 사업장 부속의원을 방문하였다. 원고는 동결견(유착피막염)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7. 8. 9. ○○병원에서 MRI 검사결과 좌측 어깨 염좌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7. 8. 22. ○○○○병원에 입원하여 2017. 8. 25. 좌측 견관절부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성형술, 관절낭 절제술을 받았다.
라) 원고의 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2017. 7. 이전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방광의 악성신생물, 상세불명의 급성하기도감염 등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확인될 뿐이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증상이나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4)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가) 피고의 주치의는 17년간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중량작업장에서 종사하였고, 양측 상지를 머리 위로 거상하여 작업하는 후드기상작업장에서 9년간 작업하면서, 도합 26년간 반복적인 어깨 거상하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진행된 것으로 추측됩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는 '제출한 MRI 등 영상자료상 극상건의 부분층 소파열, 견봉-쇄솔간 관절염, 견봉하 골극형성 보이며 파열 주위부분에 부종 등 보이지 않으며, 수술장 사진 소견상 극상건 파열단 부위가 매끈하고 둥글어 퇴행성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작업력 검토 요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다) 재해조사 당시 업무관련성을 검토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내용상 후드올림 관련 작업시(특히 '코나' 작업 등)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일부 있으나, 그 기간은 짧으므로 전체적으로 판단함에 어깨부담작업은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진단명은 좌측 견관절 극상근(회전근개) 파열이며 일반적인 발병 원인은 건 자체의 혈액 순환의 문제 및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중요한 병인이고 행태학적 이상,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등의 이유로도 발생할 수 있다.
? MRI에서 좌측 견관절 극상근에 완전 파열이 확인된다. 원고에게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고 2017. 6. 15.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뜨끔한 통증이 있었고 그 후로 통증이 악화되고 운동 제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작업중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MRI는 2017. 8. 9. 촬영되었으며 최초 수상 후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촬영된 것으로 급성 외상으로 인한 소견 등은 시기적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작업과 인과관계가 있다.
? 퇴행성 변성은 건 자체의 혈액 순환의 문제 및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중요한 병인이며 원고의 경우 작업 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과도한 인장력으로 인해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제출한) 직업환경전문의의 평가에 의하면 후드올림 작업은 어깨 부담과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위원회 및 ○○○○○○○○○○○위원회에서는 원고에게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뜨끔한 통증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MRI상 보이는 정도의 회전근개 파열이 과거부터 있었으면 상당한 정도의 근력약화 등으로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2017. 6. 15. 뜨끔한 통증 발생 이전에는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작업 중 외상으로 인해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검갑 제1, 2호증에 대한 검증결과,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가 입사 후 2011. 4. 3.까지 수행하였던 업무 중 셀프사이드 커버링 장착이나 시트운반 및 장착 등 작업도 부품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어깨나 팔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는 그 무렵까지도 어깨나 팔 부분에 특별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나) 원고는 2011. 4. 4.부터 후드올림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자동차의 후드를 드는 과정에서 차종에 따라 6.9kg에서 8.45kg 정도의 하중이 작용하고, 후드를 끝까지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차종에 따라 7.1kg에서 7.8kg 정도의 하중이 작용한다. 또한 후드를 완전히 올렸을 때 바닥에서 후드 끝까지의 높이가 1820mm에서 1950mm 정도에 이르는데, 이는 원고의 신장을 훨씬 초과하는 높이이다. 스테이로드 방식을 채택한 차량의 경우 원고가 후드를 끝까지 밀어 올린 상태에서 스토퍼를 체결하여 후드를 고정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두 팔을 머리 위로 곧게 뻗은 상태에서 상당한 하중을 견딜 수밖에 없고 이는 원고의 어깨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원고가 동일한 동작을 시간당 20 내지 30회 가량 반복하여야 했고, 매일 8시간씩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본다면, 후드올림 작업은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재해조사 당시 업무관련성을 검토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또한 원고의 후드올림 작업(특히 '○○' 작업 등)과 관련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다) 원고는 2017. 6. 15. 작업 도중 갑자기 왼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동료직원이 이를 목격한 바 있다. 또한 원고는 2017. 7.경 이 사건 사업장 부속의원에 내원하여 2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원고가 그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하였음에도 왼쪽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2017. 8. 9. MRI 촬영을 통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작업 중 통증을 호소한 2017. 6. 15. 무렵에 이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건 자체의 혈액 순환의 문제 및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병인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인장력이나 반복적인 건 사용, 운동 역학의 이상 등의 이유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후드올림 작업이 작업자의 어깨와 팔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2011. 4. 4.부터 후드올림 작업을 반복적·상시적으로 6년 이상 수행하여 왔던 점 등에 더하여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발병 경위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장기간 후드올림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분에 부담이 누적되었거나 또는 작업 중 순간적으로 과도한 인장력이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나아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또한 '이 사건 상병은 2017. 6. 15. 무렵 직업 도중 과도한 인장력으로 파열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았으며, '만약 그 전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상태였다면 상당한 근력약화 등으로 치료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에게는 이전 병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제출한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고, 위 감정촉탁결과는 원고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나 재해조사 당시 업무관련성을 검토한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나, 감정의가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이전에 이미 작업 중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정이나 원고에게 과거 병력이 전혀 없고 위와 같은 통증 호소 이후에 비로소 운동제한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그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하게 노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병변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